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회사는 월 20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고정OT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 약정이 무효인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포괄임금 약정의 정의 및 효력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1) 포괄임금 약정의 정의 :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월 급여액 등으로 지급하는 약정(효과: 추가 수당 지급 의무 없음) (2)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외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수당이 있다면 그 수당보다 실제 추가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지 판단해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즉, 포괄임금 약정의 정의에 근거해 그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시간외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수당이 있다면 그 차액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고정OT제도가 포괄임금 약정인지 여부를 떠나, 고정OT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명확한 이상(근로계약서 작성, 해당 시간 및 계산방법, 금액 명시), 그리고 고정OT 지급 대상 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에 대해 별도 보상하는 경우라면,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고정OT의 대상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평일 연장근로 외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등을 통해 고정OT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판례(대법원 2023다221359, 2023.7.27., 판결)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을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임금 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명목으로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이 이 사건 추가 근로를 포함한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많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별로 이 사건 기지급 수당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 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거나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복리후생 차별
회사 복리후생 중 경조금 지급 대상에서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를 제외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부
경조금이 ‘장기근속’을 이유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닌 이상, 단기근무자인 비정규직(계약직 등)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비정규직 차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경조금 규정에서 적용대상을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회사 임직원’으로 하고 있고, 직원의 경조사에 대한 은혜적인 금품의 성격을 갖는 경조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고 있는 임직원’의 범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계약직, 아르바이트 등)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3개월 미만의 단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규정에 따라 적용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복리후생제도인 경조금 제도 또한 근로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근로자 동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판례(서울행정법원 2019.8.30. 선고 2018구합78640 판결)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의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맞춤형복지비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맞춤형복지비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배정되는 것으로서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에 해당한다.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노사합의로 노동조합 창립기념품 비용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종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제4호)은 회사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으나, 헌법재판소판결(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행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함. 2018.5.31. 2012헌바90 결정)에 따라 법이 개정(2020.6.9.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은 사용자의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되,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하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여러 사항(법 제81조 제2항,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관련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노조법 개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처리 가이드라인’, 노사관계법제과-1660, 2020.6.22., 참조).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사용자의 자발적/적극적 지원인 경우 자주성 침해 위험 높음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지원 기간이 길거나 지원 횟수가 많을수록 자주성 침해 위험 높음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금액이 클 경우 자주성 침해 위험 높음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비율이 클수록 자주성 침해 위험 높음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복리후생수당 등 운영비의 성격 및 용도가 불특정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주성 침해 위험이 낮음. 특정 조합원에 대한 차량 및 주거 지원은 자주성 침해 위험 높음. 사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거나 지출내역이 관리 및 공개되지 않는 경우(임원들이 임의적으로 사용 가능성 높은 경우) 자주성 침해 위험 높음
육아휴직 직원 조기 복귀 허용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개인 연차사용을 목적으로 조기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조기복직의 허용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신청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을 앞당기거나, 개시 전 철회, 사유 발생에 따른 육아휴직 종료(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한 경우, 영유아 사망 및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는 등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에 의한 종료) 외에는 조귀복귀를 허용해야 할 회사의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일정기간 휴직을 예정하고 승인한 상태에서 회사의 대체인력 채용 등 인력 운영 변화 등을 고려해 회사의 조귀복귀 승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규정에서 조귀복귀를 허용하고 있거나,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15.1.27., 여성고용정책과-342) 【질의】 근로자가 2014.10.1. ~ 2015.3.31.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자녀취학 등의 사유로 2014.12.17.일자로 복직원을 제출하여 2015.1.1.자로 복직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는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복귀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 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현행 육아휴직 규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자녀의 “취학”이 육아휴직 종료 사유로 보기 어려움 아울러 귀 사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규정은 효력이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