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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구직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 구직급여를 받는 중 몸이 아파 당분간 취업준비를 못할 것 같은데 몸이 다 나으면 다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재취업이 쉽지가 않을 경우 정해진 수급기간을 연장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지정된 실업인정일이 입사 면접일과 겹쳐서 고용센터에 출석 못했을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 후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실업신고 후 입원을 하여 구직활동이 어려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Q 요즘 코로나19 이후로 갑자기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회사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A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은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경영의 악화 등으로 희망퇴직을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구직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수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또한 아래와 같은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40조제1항).
- 「고용보험법」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제41조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40조제2항). 예외적인 기준기간의 연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제40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0조 및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14호, 2019. 1. 1. 발령·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시행)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제58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제1항 및 별표 1의2 참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란?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
구직급여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 Q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 A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고,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 □ 피보험기간의 계산
-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고용보험법」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50조제3항 본문).
-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제50조제4항제1호). ※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말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제도-개인혜택-실업급여안내-지급대상 참고).
구직급여를 받는 중 몸이 아파 당분간 취업준비를 못할 것 같은데 몸이 다 나으면 다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Q 회사를 그만둔 후에 구직급여를 받으며 취업준비를 했는데요. 갑자기 몸이 아파 당분간 취업준비를 못할 것 같은데 몸이 다 나으면 다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A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 이내지만 임신·출산·육아, 질병이나 부상, 병역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4년을 한도로 그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받습니다[「고용보험법」제48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0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2조의2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83호) 부칙 제2조].
- □ 수급기간 연기 신청
-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내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 받은 경우로 한정)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71조제1항 본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3조제1항 및 별지 제86호서식).
- 다만, 천재지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71조제1항 단서).
재취업이 쉽지가 않을 경우 정해진 수급기간을 연장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Q 현재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 재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정해진 수급기간을 연장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A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부양가족이 있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개별연장급여의 수급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는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52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제1항 및 「개별연장급여 수급요건 중 학업 중인 사람에 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18호, 2019. 1. 1. 발령·시행)].
-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 ※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다음의 기준이하인 자[「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10호, 2019. 1. 1. 발령·시행)] - 급여기초임금일액: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최종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 임금일액이 74,000원 이하일 것 - 재산 합계액: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160,000원 이하일 것 또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일 것
- □ 개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
지정된 실업인정일이 입사 면접일과 겹쳐서 고용센터에 출석 못했을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 Q 구직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실업인정일이 입사 면접일과 겹쳐서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했네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A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한 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는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 다음의 사유로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44조제2항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8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79호서식).
-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자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자(다만,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날 현재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해당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함)
- □ 실업인정일 변경에 따른 실업인정 기준
- 실업인정일이 변경된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인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8조제3항 본문). - 변경된 실업인정일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변경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을 인정할 것 - 변경된 실업인정일 직후의 실업인정일에는 변경된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고용센터의 장이 지정한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을 인정할 것
- 다만,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제65조제3호)에는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취업한 날의 전날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해 실업을 인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8조제3항 단서).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 후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Q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개업할 때 고용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A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제69조의3).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법」제69조의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의 계산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제41조제1항 단서 및 제50조제3항 단서).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제50조제4항제2호). •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하여 합산합니다. -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실업신고 후 입원을 하여 구직활동이 어려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Q 실업신고를 한 후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재건 수술을 해도 당분간 구직활동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A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청구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 상병급여의 수급
-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함)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제63조제1항 본문) ※ 다만,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가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거나 또는 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제63조제1항 단서).
- □ 상병급여의 신청 수급자격자가 상병급여의 수급을 청구하려면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내에 끝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제82조제1항 본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0조제1호, 제107조제1항, 별지 제95호서식 및 별지 제96호서식).
- 질병·부상으로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 상병급여 청구서 -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초진과 완치 연월일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자의 증명서
- □ 상병급여의 수급일수 상병급여는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그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받습니다(「고용보험법」제63조제2항 전단).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 Q 구직급여만으로 생활하기에 부족해서 잠시 동안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 A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되며, 부정수급을 한 날부터 구직급여의 수급이 중지되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 □ 구직급여 수급 제한의 효과
- □ 취업촉진 수당 수급 제한의 효과
-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