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간추린 칼럼]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정근로시간 산정 시 유의할 사항

요약 2021년 3월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정근로시간 산정식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지침 변경이 있었다. ※ [종전] 8시간 X 실제 근무일수 → [현행] 40시간 X (1개월의 총 일수 / 7일) * 현행 기준으로 매 1개월의 역일수가 ① 31일인 경우 177.1시간, ② 30일인 경우 171.4시간, ③ 29일인 경우 165.7시간, ④ 28일인 경우 160시간이 법정근로시간 한도에 해당 고용부 지침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새 지침대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종전 계산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전 계산 방식의 유지로 인해 의도치 않게 특정달에 임금체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지침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예상치 못한 법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념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월 이내(연구개발은 3개월)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1일, 1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있어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 연구, 디자인, 설계업무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각 근로일 또는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정산기간 전체의 총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총 근로시간을 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는 1일, 1주 단위가 아닌 정산기간 내 총 법정근로시간(예: 1개월 171.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발생한다. ※ 연구개발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연장근로수당은 1개월마다 정산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항 제2호). [참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 계산방법(예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법정근로시간 산정방법
※ 이해를 돕기 위해 정산기간을 1개월로 정하는 것을 전제로 설명 2021년 3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법정근로시간 산정 지침이 변경되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2021. 3). 종전(2021년 3월 前)에는 고용부 지침 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총 법정근로시간 한도를 ‘8시간 X 실제 근무일수’로 보아 실근로시간과 법정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산정했었다(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2018. 6). 예를 들어 한 달에 실제 근무일수가 토, 일,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20일이면 법정근로시간 한도는 160시간이었다(8시간 X 20일). 그러나, 2021년 3월 고용부 지침이 변경되어 1개월 총 법정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 X (1개월의 총 일수 / 7일)’로 계산하도록 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2021. 3). 매 1개월의 역일수가 ① 31일인 경우 177.1시간, ② 30일인 경우 171.4시간, ③ 29일인 경우 165.7시간, ④ 28일인 경우 160시간이 법정근로시간 한도에 해당한다. [참고] 고용부 지침 변경에 따른 법정근로시간 차이
고용부 지침이 변경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계산의 편의 또는 새 지침대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종전 계산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상당수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지침 | 월 법정근로시간 한도 산정 방식 | (예) 역일수가 30일 달에 실제 근무일수는 20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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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1일 8시간 X 실제 근로일수 | 160시간(8시간X20일) |
현행 | 40시간 X (1개월의 총일수 / 7일) | 171.4시간(40시간X30일/7) |
종전 계산 방식을 유지할 경우 유의할 점
종전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현재 고용부 지침을 기준으로 할 때 특정월에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A기업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단위를 운영하면서, 종전 방식에 따라 1개월 간의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에 맞춰서 근로했더라도 경우에 따라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된다. 2023년의 경우 10월은 실제 근로시간은 152시간으로 현재 지침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인 177.1시간보다 낮아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11월은 실제 근로시간이 176시간으로 현재 지침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인 171.4시간보다 높아 4.6시간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 연장근로 수당 발생 비교(예)
실제 작년말 ITㆍ게임업체 근로감독 결과 여러 기업이 11월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종전 계산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 7월에 최소 7.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된다. [참고] 2024년 기준 선택적 근로시간제 법정근로시간 비교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인 만큼 새롭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현행 지침에 맞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기존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던 기업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현행 지침에 맞게 시간을 변경하거나, 당장 변경이 어렵다면 문제되는 월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구분 | 2023년 10월 (31일) | 2023년 11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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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 19일(토, 일, 개천절, 한글날, 추석 대체공휴일 제외) | 22일(토,일 제외) |
종전 | 152시간 (8시간X19일) | 176시간 (8시간 X 22일) |
현행 | 177.1시간 | 171.4시간 |
연장근로 수당 발생 문제 | 법상 177.1시간까지는 연장근로 수당 지급의무는 없음 | 22일 근무시 4.6시간분(176시간-171.4시간)은 연장근로 수당 발생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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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 176 | 152 | 160 | 168 | 160 | 152 |
현행 | 177.1 | 165.7 | 177.1 | 171.4 | 177.1 | 171.4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종전 | 184 | 168 | 144 | 168 | 168 | 168 |
현행 | 177.1 | 177.1 | 171.4 | 177.1 | 171.4 | 1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