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회사 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A, B)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나요?
<상황> 근로자 A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1.1. ~ 3.26. / 9.6. ~ 9.12.(총 3개월) 근로자 B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1.1. ~ 2.28.(총 2개월)
<전제> 1. 근로자 A, B 모두 정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5일 2. 근로자 A, B 모두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 3. 연간소정근로일수는 250일로 가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이 월 단위 비례삭감에서 소정근로일수 단위로 비례삭감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변경 전후의 산정방식과 변경 후 방식에 적합한 운영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행정해석하에서의 산정방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대한 고용노동부 기존 행정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여 시간 단위로 산정합니다. 이때,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이므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내에 통상근무와 단축근무가 혼재되어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반면, 임신기 단축 근무자는 통상근무(ex. 1일 8시간)를 제공하던 중 근로시간을 단축(ex. 1일 6시간)하므로, 출근율 산정기간 내에 통상근무와 단축근무가 혼재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월 단위로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통상근로월/12월) × 8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축기간 근로월/12월) × 8시간}
따라서 기존 행정해석하에서 근로자 A는 113시간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5일 × (9월/12월) × 8시간} + {15일 × (6시간/8시간) × (3월/12월) × 8시간} = 90시간 + 22.5시간 = 113시간(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림 처리) 근로자 B는 115시간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5일 × (10월/12월) × 8시간} + {15일 × (6시간/8시간) × (3월/12월) × 8시간)} = 100시간 + 15시간 = 115시간
[참고] (여성고용정책과-5044, 2018.12.5.) 【질의】 □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회시】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통상 근로자(1주 40시간 근무)보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짧게(1주 30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 다만, 임금은 근로시간 단축 이전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다음의 방식(단시간 근로자)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 - [통상근로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통상근로월/12월) × 8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축기간 근로월/12월) × 8시간}] - 임신기 근로 시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할 경우 단축된 소정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단,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이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2) 변경된 행정해석하에서의 산정방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변경한 고용노동부의 이번 행정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행정해석은 “월 단위”로 비례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비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따라서 변경된 행정해석하에서 근로자 A는 113시간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15일 × (189일/250일) × 8시간} + {15일 × (61일/250일) × (6시간/8시간) × 8시간} = 90.72시간 + 21.96시간 = 113시간(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림 처리) 근로자 B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제공한 기간(189일)이 연간소정근로일수의 80%를 초과하므로 비례 삭감 없이 곧바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더라도 기존의 방식과 동일한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산정될 수도 있으나(근로자 A), 구체적인 근로시간 단축 사용양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바 개별 사업장에서는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변경된 행정해석에서 주목할 점은 통상근로로 정상출근한 비율이 연간 80% 이상인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비율을 비례하여 부여하지 않고 모두 부여한다는 것입니다(근로자 B). 기존 행정해석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일수 취급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다66052, 2019.2.14., 판결)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있는 경우 곧바로 비례삭감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변경된 해석은 해당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이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과 무관하게 비례삭감 없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명시하였고,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이미 적용 중인 사항을 참고용으로 덧붙인 것이라는 입장이나, 이에 대한 반영 없이 이전의 방식대로 곧바로 비례삭감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던 사업장의 경우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 (여성고용정책과-225, 2024.1.15.) 【질의】 □ 기존 여성고용정책과 유권해석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 비례산식이“월”단위로 되어 있는데 “소정근로일수”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여성고용정책과-5044(2018.12.5.) -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 ▷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통상근로월/12월) × 8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축기간 근로월/12월) × 8시간}] 【회시】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만일 1년 중 통상근로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① 통상근로기간과 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합하면 됩니다. ▷ ①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 ▷ ②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다만,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 : 15일) 하여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수 :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 위 내용은 연차 비례계산 시 통상근로로 출근한 비율이 연간 80% 이상인 경우에 대해 이미 적용중인 사항을 참고용으로 덧붙인 것으로(관련 : 근로개선정책과-550, 2018.1.22.) 기존 행정해석의 추가나 변경사항이 아님] ▷ (대법원 2015다66052, 2019.2.14., 선고)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 함)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 ‘출근일수’라 함)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판단 □ 따라서 질의하신 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비례산정 시에는 “월” 단위가 아닌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기 노사협의회 미개최 시 곧바로 벌금이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저희 회사에서 단체교섭 등의 사유로 노사협의회 실시가 어려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곧바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는 것인가요?
정기 노사협의회 미개최는 벌금이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미개최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제12조 제1항에서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는 이를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바, 노사협의회가 3개월을 초과하여 개최되거나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곧바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개월 마다 정기적으로”의 의미에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이전 회의 개최 이후 3개월 내에 반드시 차기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분기 또는 다르게 정한 3개월의 기간 동안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노사관계법제과-1591, 2019.5.29. 참고).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노사협의회 개최 이후 차기 회의의 개최가 3개월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의 위반으로 벌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591, 2019.5.29.) 【질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서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도 마지막 노사협의회를 2018.12.19. 개최하였고 2019년도 첫 노사협의회 회의를 2019.3.27.에 개최한 경우 - ‘3개월마다 정기적’ 의미가 정확히 3개월(2018.12.19. ~ 2019.3.18.)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12조를 위반한 것인지?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서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개월마다 정기적’의 의미는 분기 또는 다르게 정한 3개월의 기간 동안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회의 개최 이후 3개월 내 차기 회의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근참법 제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규정에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한편,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정(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미구성 등)이 있다면 곧바로 근로자참여법 위반에 해당하여 벌금부과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노사협력복지팀-1710, 2007.6.1.).
[참고] (노사협력복지팀-1710, 2007.6.1.) 【질의】 질의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퇴사 및 탈퇴, 보궐위원 미선출 등으로 위원 구성이 되지 않아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 일방이 노사협의회 안건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 2) 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미개최한 경우 법 위반이 되는 것인지? 【회시】 질의1)에 대하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참법”이라 한다)은 노사협의회의 임무로 협의사항,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노사협의회 미구성 시 안건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자 일방이 노사협의회의 안건을 자유롭게 처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근로자위원이 조속히 선출될 수 있도록 노사가 공동 노력해야 할 것임. - 다만, 근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 서는 아니되므로 근로자위원의 선출이 곤란할 경우에 사내게시·공고 등의 방법으로 노사협의회의 필요성과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주고, 필요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근로자위원이 조속히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질의2)에 대하여 - 근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참법 제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이때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개최한 경위 및 구체적인 사유,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노사관계법제과-334, 2021.2.2.).
결국, 정기 노사협의회를 3개월을 초과하여 개최하거나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최가 어려웠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정기 노사협의회 지연 시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준수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노사협관계법제과-334, 2021.2.2.) 【질의】 2019년 6월 이전에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실시한 후 2019.7월과 12월에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각각 개최한 경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회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회의의 목적은 노사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노사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으로서, -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개최한 경우에는 근참법 제12조 제1항의 위반 소지가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개최한 경위 및 구체적인 사유,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노사협의회 개최일자 및 방법 등은 근참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 규정으로 정하여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