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가는 인사노무 법률상식] 육아기 근로조건 운영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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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조건 운영 개괄
최근 저출생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임신·출산·육아기 전반에 걸쳐 근로조건 운영 제도들이 강화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 이라 함), 고용보험법 등에서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조건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조건 운영 실무시 관련 법령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이해하여 둘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조건 운영중에서 육아기 근로조건 운영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운영 실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조건 운영 정리 >
구분 | 임신기 | 출산기 | 육아기 |
---|---|---|---|
근로기준법 | 태아검진시간 (제74조의2) 시간외근로 금지 (제74조 제5항) 야간·휴일근로 제한 (제70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74조 제7항) 임신기 시·종업시각 변경 (제74조 제9항) 유·사산휴가 (제74조 제3항) | 출산전후휴가 (제74조 제1·2항) | 시간외근로 제한 (제71조) 육아시간 (제75조) |
남녀고용평등법 | 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3) 육아휴직 (제19조) ※ 임신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가능 | 출산전후휴가 (제18조) 배우자출산휴가 (제18조의2) | 육아휴직 (제19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 - |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제75조~제77조) | 육아휴직 급여 관련(제70조~제73조) |
2. 육아기 근로조건 운영 실무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참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참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삭제 <2019. 12. 24.> 3. 사업주가 「직업안정법」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15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근로자와 협의해야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2항)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단축 후 부여하는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3항 ) 15시간 미만이 될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자가 되고, 35시간 이상이 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가능하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임금
남녀고평법 제19조의3 제1항은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해 삭감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
[참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경우 삭감할 수 있는 임금 범위가 문제되는바,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본다.
[참조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776, 2018.04.27.) 【요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무적으로 기본급,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 후 산정이 가능하다.
[참조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05.16.) 【요지】 교통비, 식대가 실제 출근일수와 중식일수에 맞추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동안 출근일수가 감소하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이 중식을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닌 한 전액 지급이 타당하며, 교통비와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조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063, 2018.05.16.) 【요지】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비례로 급여를 산정해야지 시간외수당 전체를 제외한 임금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지급할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법 제19조의3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급해야할 임금은 고정급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 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은 단시간근로자의 휴가시간을 계산하는 공식이 활용되므로 주의한다. 즉, 다음연도 정상휴가 일수를 각각 정상출근한 기간과 단축근무한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대로 나누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정상휴가 15일, 소정근로일수 250일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150일간 정상근로하고 100일간 8시간 중 2시간 단축하여 6시간씩 육아기 단축근로를 한다면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상휴가일수 × | 정상근무일수 | + 정상휴가일수 × | 단축근무일수 | × |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 8H |
연 소정근로일수 | 연 소정근로일수 |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
(1단계) 정상출근 기간과 단축근무 기간을 구분하여 연차휴가 산정
(2단계) 육아기 단축근무기간 동안 단축근무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산정
(3단계) 두 기간을 통합하여 연차휴가일수 산정
① 정상출근기간 연차휴가일수 : 통상연차 15일 × | 정상근로일수 150일 | = 9일 |
소정근로일수 250일 |
②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휴가일수 : 통상연차 15일 × | 정상근로일수 100일 | = 6일 |
소정근로일수 250일 |
6일 × | 30시간 | × 8시간 = 36시간 |
40시간 |
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 9일 + 4.5일 ( | 36시간 | ) = 13.5일 |
8시간 |
②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 : 9일 + 6일 ( | 36시간 | ) = 15일 |
8시간 |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감소하므로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종전보다 낮아지게 되어 문제되는 바, 퇴직으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여 산정해야한다.
[참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최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도 가능하므로 참고한다.
[참조 법령]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2) 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은 회사가 거부할 수 있다.
[참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육아휴직 신청의 요건으로 ‘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법제화하여 회사가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한다.
[참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의 급여 지급의무는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참조 법령]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참조 법령] 고용보험법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종전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했다. 2024년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실시되어 생후 18개월 이내, 맞벌이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보장된다.
[참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① 제95조제1항 및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① 육아휴직자의 상여금 및 성과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참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으로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17두76005, 2022.06.30.) 【요지】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복귀 후 맡게 될 업무나 직무가 육아휴직 이전과 현저히 달라짐에 따른 생경함, 두려움 등으로 육아휴직의 신청이나 종료 후 복귀 그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등 근로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상여금과 성과급 지급에 있어 존재하는 차등이 일률적으로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는 없어 검토가 필요하다. ① 상여금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 한다면 그 근속연수에 육아휴직을 제외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지만, 상여금이 근로한 대가로써 육아휴직 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에 포함되어 상여급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없다.
[참조 행정해석] 부소-01254-355, 1992.09.02. 【요지】 특정 상여금이 근로자의 총 근속년수에 의해 차등 지급하는 경우 그 근속년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법위반임.
[참조 행정해석] 감독 68213-3125, 1995.02.10. 【요지】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없는 경우 상여금 등이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 등)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어 당해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② 성과급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참조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095, 2015.04.21.) 【요지】 일정기간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를 평가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거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면 평가기준이 근속기간이 아닌 실근무일수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없다. 다만, 평가기준이 실근무일수 외에 다른 지표가 없거나 미미하여 육아휴직자만 현저하게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평가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참조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2640, 2013.12.10.) 【요지】 통상적인 인사관행으로서 확립된 성과평가 기준이 근속기간이 아닌 실근무일수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육아휴직 후 복귀한 여성 근로자의 성과평가 결과가 육아휴직에 따른 불리한 처우라고 볼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 그러나, 성과평가 기준에 실근무일수 외에 다른 지표가 없거나 미미하고, 육아휴직자 외에 일반휴직자가 없는 등 육아휴직 여성근로자만 현저하게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로 볼 수 있을 것임.
② 육아휴직자의 근속기간 및 연차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참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또한,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다만, 법정 육아휴직(1년)을 초과하여 회사의 재량으로 부여하는 약정 육아휴직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정하면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연차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다.
[참조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08.04. 【요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름 (중략)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참조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5359, 2019.12.13.) 【요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휴직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다.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8호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함께 제외하여 산정해야하므로 주의한다.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참조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 2017.02.13. 【요지】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성과급 및 명절상여금(임금인 경우)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관련 상담사례
Q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 Q1 우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가산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1 :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
[참조 법령]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참조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457, 2015.04.01. 【요지】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성과급 및 명절상여금(임금인 경우)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