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노동관계법령 다수가 제ㆍ개정되어 실무상 많은 이슈를 양산하였다. 2024년의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이 개정되는 법령은 많지 않으나, 1월에 이미 제ㆍ개정되어 시행 중인 여러 법령과 노무이슈가 여전히 하반기에도 실무상 의미를 크게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4년 상반기에는, 다수의 유의미한 판결과 행정해석이 등장해 인사ㆍ노무 관련 업무를 하는 실무진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바, 하반기를 앞두고 해당 내용을 정리 및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2024년 하반기에 새로이 시행 예정인 일부 출산ㆍ육아 지원제도를 포함한 2024년 노동관계법령 제ㆍ개정사항과 그 시사점을 검토하고, 나아가 2024년 상반기 선고된 주요 노동판례와 행정해석 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2024년 하반기 주요한 노무이슈를 정리하도록 한다.
노동관계법 2024년 주요 제ㆍ개정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확대
지난 2022.1.27.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1.26. 제정된 후 동법 부칙 제1조 제1항에 따라 제정 1년 후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동 부칙 조항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만 2022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은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유예되었다.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러, 지난 2024.1.27. 유예기간 경과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되었다. 지난 2023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중소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줄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그 적용 유예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2년 추가 유예를 바탕으로 한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나, 결국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였다. 적용범위 확대에 대하여, 경영계는 물론 노동부까지 적용 유예 필요성을 소리 높여 주장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하였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부터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었으며, 시행 후에는 5인에서 49인 사업장 총 83만 7천여 곳 전체에 대한 산업안전 대진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각종 보도자료와 안내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며 사업주를 조력하고 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경영자 리더십 | 핵심 경영방침 및 목표 설정, 인력 배정 등 |
② 근로자의 참여 |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 등 |
③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 정보 수집 및 정리, 산재 조사 등 |
④ 위험요인 제거ㆍ대체 및 통제 | 위험요인별 위험성 평가, 통제방안 검토 등 |
⑤ 비상조치계획 수립 | 재해발생 시나리오별 조치 계획 수립 등 |
⑥ 도급ㆍ용역ㆍ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산재 예방 능력 갖춘 사업주 선정 등 |
⑦ 평가 및 개선 | 안전보건 목표 달성 여부 정기적 평가ㆍ검토ㆍ개선 등 |
2. 30인 미만 사업장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 계도기간 연장
이른바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해 지난 2018.7.1. 근로기준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위 개정 내용 중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연장근로(추가연장근로) 한시적 인정’에 관하여, 기존에는 2022.12.31.까지 추가연장근로 제도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다가,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2023.12.31.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였다. 이후 2024년에 들어오면서 30인 미만 사업장 역시 추가연장근로 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주 52시간제가 예외 없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 제도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되었다. 즉,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1주당 8시간 한도 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이러한 계도기간은 2024.12.31.까지 이어진다. 위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근로에 관한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 시 추가적인 3 ~ 6개월의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
- 근로시간 단축(연장ㆍ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52시간) → 단, 300인 이상 사업장(2018.7.1.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2019.7.1.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020.1.1.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2021.7.1.부터)에 대한 각 적용시기를 달리 정함.
-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1주 8시간 내, 노사 서면 합의 시)
- 특례업종 축소(26개 → 5개), 특례도입 사업장은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시
-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1주 최대 40시간 (통상 근로시간 40 → 35시간, 1주 연장 근로시간 6 → 5시간, 총 최대 40시간)
3.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1.1.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아래와 같이 비과세 범위 및 한도가 확대ㆍ변경되었다.
한도 상향 | 출산 보육수당 | 월 10만원 → 월 20만원 |
---|---|---|
직무발명보상금 | 월 500만원 → 월 700만원 | |
선원(원양어선ㆍ외항 선원) 및 해외 건설 근로자 | 월 300만원 → 월 500만원 | |
범위 확대 |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 | 비과세소득 포함 |
4. 최저임금 인상 및 산입 범위 변경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전년도인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0원(2.5%) 인상되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월 환산 기준시간 수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2,060,740원을 최저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노동계는 2025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 및 기대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 2024.5.12.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하였다는 점을 밝히면서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할 것을 예고하였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최저액(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80%) 역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다만, 실업급여 최고액은 여전히 66,000원이다.
2024년 실업급여 최저액 63,104원(최저임금액 9,860원 × 80% × 8시간)
한편 이번 2024년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 모두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즉,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예컨대 설ㆍ추석 등 명절에만 지급되는 상여금과 또는 상ㆍ하반기 또는 격월로 나누어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에 여전히 산입되지 않는다. 현금성 복리후생비와 월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확대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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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정기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모두 산입) |
현금성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모두 산입) |
5. 6+6 부모 육아휴직제
기존에 3+3 부모 육아휴직제로 시행되던 제도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되어 지난 2024.1.1.부터 시행되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초기 영아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육아휴직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편된 위 제도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부모 각자의 육아휴직 첫 ‘6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450만원만큼 지원하도록 하였다. 위 개편을 통해, ①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② 적용기간이 육아휴직 개시 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③ 상한액이 월 최대 200 ~ 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 ~ 450만원으로 각 상향 조정되었다.
6. 20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예정인 출산ㆍ육아 지원제도
아직 그 시행 여부와 그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으나,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시행이 잠정적으로 결정된 출산ㆍ육아 지원제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도 | 내용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지원대상 확대(8세 → 12세)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연장(최대 24月 → 36月)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지급시간(주 5시간 → 10시간) |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육아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 정부 급여 지원기간 확대(5日 → 10日) 분할 사용 가능횟수 확대(1회 → 3회)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36주 이후 → 32주 이후) |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장 | 기존 3일(유급 1일) → 6일(유급 2일)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직장어린이집 지원 확대 | 재정적 문제로 인해 직장 내 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차비 80% 지원(임차보증금은 지원 제외) |
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ㆍ개정사항 정리
지난 2024.1.1.부터, 이른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다수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에 실무적으로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관한 내용의 변경을 확인하고 업무에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간단하게 제ㆍ개정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법 제16조의 4 개정] | 고용ㆍ산재 월별보험료의 일할계산 규정을 삭제함. 즉,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월의 중간에 동일 사업주의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전근된 경우, ▲휴직 등 사유가 월의 중간에 종료된 경우, 월별보험료를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도록 하는 등 월 단위 부과 가능 |
② [법 제30조의 5 제1ㆍ2항 신설] |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보험료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양수인 범위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정하고, 2차 납부의무의 한도인 양수재산 가액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으로 정함(단, 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양수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으로 정함) |
③ [법 제40조의 4 제2항 신설] | 건강보험공단이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납부능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 수준 및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④ [법 제56조의 10 신설]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 산정기준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명시함. |
⑤ [법 제56조의 15 ~ 17 신설] |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월 보수를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그 달의 산재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한 운영자에 대하여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공단에서 지원할 수 있음. |
⑥ [령 제56조의 8 ~ 9 신설] | 법상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월 보수액 – 비과세소득 – 필요경비]로 정함. |
2024년 상반기 노동 분야 최신판례 및 행정해석
1.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판결 선고에 따른 행정해석 변경
1) (대법원2020도15393, 2023.12.7., 판결)
대법원은 지난 2023.12.7. 이른바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구 근로기준법(2017.11.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규정은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연장근로’란 동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
- ② 구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규정은 ‘1주간 12시간’을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은 따로 없다.
- ③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취지는,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써 연장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연장근로는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은 아닌 반면,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주간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등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그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인바, 가산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판단기준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
기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위와 같이 대법원에서 기존 행정해석의 입장에 반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실무적으로 해석 기준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발생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4.1.22.자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기존 행정해석을 판례 취지에 따라 변경한다고 밝혔다. 즉, 고용노동부는 기존 행정해석의 입장에서,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다만,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은 기존의 해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밝히면서, 이번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바로 적용됨을 확인했다. 또한, 이번 판결과 행정해석 변경으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한편으로 건강권에 대한 우려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 모두 근로시간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행정해석 변경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2. 주 52시간제 합헌 결정
1) 헌재2019헌마500, 2024.2.28., 전원재판부 결정
이른바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인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입법이 비합리적이라 볼 수 없고,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 ①[규정의 취지]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의 취지는,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로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연장근로의 틀 안에 법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일원화하여 실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자 함에 있다.
- ②[입법 경위] 입법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부분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는 경향, 포괄임금제의 관행 및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협상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 문제가 구조화되었다고 보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
- ③[대상조치 마련] 입법자는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상한 제한에 대한 다양한 예외 규정 외에도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의 유예기간, 한시적인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중복지급 금지 등을 마련했고, 정부도 각종 지원금 정책 등을 시행했다.
- ④
[입법 목적] 입법자는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 근로자에게도 임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졌던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반응
먼저 노동계는, 현 정부가 2023년 연장근로 제도 유연화 및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거둬들였던 상황을 제시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마치 현 정부의 노동 개혁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과 같다는 취지의 풀이를 하는 등 결정 취지를 환영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특히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지적한 장시간 노동 선호 경향과 관행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근로자의 휴식 보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부분이 향후 노동계에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 경영계는, 비록 명시적ㆍ전면적으로 판결을 비판하거나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고 있지는 않으나, 이미 우리나라는 더 이상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점,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되나 장시간 근로 해소 그 자체가 정책 목표가 될 시기는 지났다는 점, 근로시간 정책의 패러다임이 유연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야 할 때라는 점 등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3.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적용 근로조건
근로자파견관계를 규율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파견법 제6조의 2 【고용의무】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 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
다만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어 파견법 제6조의 2 제1항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되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 즉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상황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문제되었다. [(대법원2019다223303, 2024.03.12) 판결]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와 동종ㆍ유사 업무를 수행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사업주가 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새로 제시했다. 대법원이 새로 설시한 법리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①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 근로의 내용과 가치 -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 파견법의 입법 목적 - 공평의 관념 -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 ③다만, 위 내용에 따라 적용할 때에는 한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근로조건을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사안 |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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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파업기간 |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 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파업 참가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 × |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 등이 제출되지 않은 기간 | 원고들은 자신들의 파견근로 사실과, 원고들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
결근 등을 한 기간 | 임금을 결근일 등에 비례하여 감액하지 않고 전액을 인용하려면, 1) 결근 등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한 것이거나, 2)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 등을 하여도 피고가 급여를 비례 감액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
사직 후 선행소송 제기 전의 기간 | 원고들이 외주사업체에서 스스로 사직하였고, 기록상 사직의 경위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들의 선행 소송 제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선행 소송 제기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선행 소송의 제기로써 피고에게 직접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는데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