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가는 인사노무 법률상식] 임금지급 관련 노동관계법 준수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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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 임금체불은 특별근로감독을 원칙으로 해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하에서는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살펴보고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임금지급 관련 노동관계법 준수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실무적으로 체불임금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포괄임금제 및 고정OT 운용시 주의할 점을 살펴본다.
1.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조건 운영 개괄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엄정한 법 집행 결과 확산을 위한 재감독
- ① 재감독 신설 -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 신설·확대
- ② 고의ㆍ상습 체불에 대한 무관용 대응 -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①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ㆍ피해 금액 10억 이상 이거나, ②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
- ③ 고의ㆍ상습 법 위반 사법처리 강화 -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원칙 확립
2) 일하는 문화 개선
- ①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대 분야 집중 기획감독 - ① 임금체불, ② 차별없는 일터, ③ 장시간 근로, ④ 부당노동행위
- ② 각 지역별 릴레이 기획감독 - 그간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분야인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중심 릴레이 기획감독
3) 소규모 기업 약자 보호
- ① 취약계층 보호 및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 기존 계층별·분야별 정기감독을 종합예방점검으로 확대 개편하여 모든 계층 및 분야별 노동법 전반 점검 - 매 분기별 건설, 외국인, 청년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현장 예방 활동
4) 국민 참여 확대
- ① 익명제고 기반 기획감독 실시 - 체불 등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 대상 익명제보에 기반한 기획감독 - 신고사건과 근로감독 연계 강화(다발 사업장 근로감독)
- ②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 신설 - 감독 실시 사업장 대상 사후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
- ③ 근로감독 청원 대응 강화 - 타 감독에 앞서, 국민들의 감독 요구에 최우선 대응
(2) 분야별 감독 계획
구분 | 감독내용 | |
---|---|---|
정기감독 | 종합예방점검 | • 기존 계층별(①청년 ②여성 ③외국인 ④건설) 분야별 (①공공분야 용역 ②부당노동행위)점검 통합 • (장시간 근로 예방) IT, 특례 제외업종 등 장시간 근로 취약 업종 • (비정규직 보호)비정규직 차별, 불법파견 가능성 높은 업종 |
현장 예방점검의 날 | •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에 대한 기초 노동질서 중심의 현장 예방활동 * 분기별로 6대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현장 예방활동 전개 (① 청년 ② 여성 ③ 외국인 ④ 건설 현장 ⑤ 고령자 ⑥ 장애 인 다수 고용사업장) | |
수시감독 | 기획형 | • (본부)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대분야 기획감독(① 상습·고의적 체불 ② 차별 없는 일터 ③ 장시간 근로 ④ 부당노 동행위 근절) • (지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릴레이 기획감독 |
신고형 | • (반복·상습체불 사업장) ‘24년 5회 이상 반복·상습적 체불 사업장 | |
청원형 | • (청원 대상 사업장) 청원 절차 및 운영방식 개선 | |
특별감독 | • 고의·상습 체불 등 중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다수의 피해 발생 또 는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 10억 이상 체불, 피해근로자 50인 이상 특감 실시(원칙) | |
재감독 | • 감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되고 있는 상습 법 위반 사업장 → 즉시 사법처리 강화 |
2. 임금지급 관련 노동관계법 준수 체크포인트
(1)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과 관련해서는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가 핵심 점검사항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임금지급의 4대 원칙이란 임금이 ①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②체불 없이 전액이 ③통화(현물지급 금지)로 ④근로자에게 직접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는바, 법령 또는 단체협약을 면밀히 살펴 임금지급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참조 판례] (춘천지법 2017고단979, 2018.01.17.) 【요지】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인 공소외 5의 임금 중 480,000원을 ‘우유쿠폰’으로, 1,000,000원을 ‘한우타운식사권’으로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4명의 임금 총 207,140,000원을 위와 같이 통화가 아닌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하였다. 이는 통화불 원칙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2)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한다. 여기서 서면은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실물 외에도 사내 전산망,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이 포함된다.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는 임금대장과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명세서 및 통장기록 등이 대조될 수 있으므로 평소에 누락·오류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3) 통상임금 산정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임금의 구성항목의 통상임금성 여부를 선제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 임금체불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그 해당 여부가 결정되며, 노사 간 합의가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성질의 임금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통상임금 기준시간 산정시 휴무일을 유급·무급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의해야한다. 소정근로시간이 일 8시간, 주 40시간인 주5일제 시행 기업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이라면 월 209시간, 유급이라면 월 243시간이 기준이 된다.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대법원 2012다89399, 2013.12.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 )
임금명목 | 임금의 특징 | 통상임금 해당여부 |
---|---|---|
기술수당 |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 통상임금 ○ |
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통상임금 ○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 통상임금 ×(근로와 무관한 조건) |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 통상임금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 |
성과급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 통상임금 ×(조건에 좌우됨, 고정성 인정×) |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 그 최소한도만큼만 통상임금 ○(그 만큼은 일률적, 고정적 지급) | |
상여금 |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정기상여금) | 통상임금 ○ |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 통상임금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 |
특정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음) | 통상임금 ×(근로의 대가×, 고정성×) |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 통상임금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 |
(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정확히 지급되었는지 확인해야한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여기서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한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의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8시간 초과라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한다.
[참조 법령] 최저임금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로시간 산정단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더라고 출퇴근기록 전자장치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단위까지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의한다.
[참조 행정해석] (근로개선지도2과-10699, 2017.07.28.) 【요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로시간의 산정단위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판례, 행정해석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없으나, 출퇴근기록 전자장치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단위까지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임
(5) 최저임금 지급 및 주지 의무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근로감독시 반드시 점검하는 사항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바,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파악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11조에 따라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한다. 최저임금 관련 주지사항은 ①최저임금액, 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④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이다.
[참조 법령]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024년 최저임금 수준은 전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이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 >
※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매월 지급 상여금 | 75% | 80% | 85% | 90% | 95% | 100% |
현금성 복리후생비 | 93% | 95% | 97% | 98% | 99% | 100% |
[참조 법령] 최저임금법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매년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익년도 최저임금 주지사항을 주지하고 최저임금 안내문을 사내게시판 등에 게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의한다.
3. 포괄임금제 및 고정OT 운영시 임금지급 체크포인트
(1) 포괄임금제
1) 개념 및 유효요건
포괄임금계약은 ①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하거나, ②기본급은 구분하되, 법정 수당을 하나로 묶어 지급하는 것이다.수당의 세부 항목을 명백히 구분한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법정 수당(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그러나 근로형태나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08다6052, 2010.05.13.) 【요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①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②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14다5098(본소), 2014다5104(반소), 2016.08.24. 【요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임금지급이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임금지급 기준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해야한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단순히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포괄임금계약을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 판례] (대법원 98다26385, 1999.06.11.) 【요지】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임금지급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규정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계약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상 산정방식에 따른 임금과 비교하여 미달되는 만큼 수당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한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14도8873, 2016.09.08.) 【요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고정OT
1) 개념 및 유효요건
고정OT는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함에도,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미리 정하여, 정한 시간 만큼의 수당을 고정적으로 월급여에 지급하는 계약이다. 포괄임금계약서와 달리 근로계약서에 수당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한다. 고정OT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고정OT 수당 금액을 명시하거나, 고정OT 시간을 표시하여 계산하였을 때 고정OT 수당 금액을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정OT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더라도, 약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점이 포괄임금계약과는 다르다. 고정OT 시간 한도 설정 시 법정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점검해야하므로 주의한다.
[참조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172, 2005.06.13.) 【요지】 다만, 고정급 연장근로수당(귀 질의의 고정 O/T수당)을 월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하더라도, 노사당사자간에 월임금에 포함된 고정 O/T수당 금액을 명시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을 약정하여 시간급 임금의 산정(소위 포괄역산) 및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중략) 그러나, 고정 O/T수당 금액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연장근로시간(또는 그 상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여 고정 O/T수당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됨.
2) 고정OT계약의 오·남용
실제로는 고정OT계약을 체결했지만 고정OT수당을 명시하지 않거나 포괄임금계약으로 오인하여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업장에서는 고정OT 시간 한도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