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별 평가등급이 없어도 최소한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Ⅰ. 서 언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미래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생존을 위한 다양한 활로를 시도하고 있다.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현 비용체제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거나, 성과가 부진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퇴직을 유도하는 등 비용합리화를 꾀함으로써 비용절감을 넘어 고효율 고성과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비용합리화의 측면에서 보면 인건비의 문제도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기업들이 고정비용의 증대에는 부담을 느끼다보니 임금인상률보다는 성과급 등 일시금 지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최근 풍조에 따르면 직원들도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이직도 상대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에, 중장기적 내지 점진적 보상(임금인상률)보다는 단발성 성과보상을 더 선호하기도 한다. 실제 기업자문을 주업으로 하는 필자 또한 과거에 비해 경영성과급 등을 지급하는 기업사례가 많이 늘어난 것을 체감한다. 다만 기업들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조직몰입과 우수직원에 대한 사기 증대 등을 위해 지급조건이나 지급대상자 등 기준을 설정하여 개인별 차등을 꾀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인사평가결과가 높은 직원, 작년에 성과를 많이 낸 부서 등 회사 전체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토대로 성과급 수준을 차등하거나 혹은 지급대상에서 포함/제외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설정/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대로 성과급 지급이 곧 직원들 간 반목이나 갈등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최하위 성과를 받는 직원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도 왕왕 있는데, 대상판결은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법리를 제시한다. 즉, 최소한도의 성과급은 보장하는 회사에서, 특정 인원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회사측의 과실/고의로 하지 않았을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이 갈렸던 사례로, 유사한 성과급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향후 성과급 제도 운영 시 참고하여 제도 설계/보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대상판결은 공공부문의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한 사례이기에 민간기업의 구조와 다른 점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분쟁(심지어 최근 사례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하는 사례도 존재한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작금의 세태를 감안하면 대상판결에서 주요하게 문제 삼았던 부분을 회사의 성과급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하여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업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주요 사실관계, 1심 및 2심 판결의 주요 내용과 판단근거, 대법원이 달리 판단한 이유를 살펴보고 끝으로 각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제도 설계 시 감안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대상판결의 내용
1. 사안의 개요
기초 사실관계
- ① 피고는 지방공기업법상의 주택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산하 I센터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들이다.
- ② 피고는 2007.4.2. 성과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그 무렵부터 각 부서(실ㆍ처ㆍ단ㆍ센터) 단위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정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직원 등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 왔으나, 이 사건 센터 소속인 원고들에게는 성과관리규정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 ③ 이에 대해 원고들의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의 성과관리규정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과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금액과 같은 성과급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④ 그에 반해 피고는 피고와 이 사건 A센터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원고들은 피고가 아닌 이 사건 A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인 점, 원고들의 임금에 관하여는 피고의 보수 관련 규정이 아닌 이 사건 A센터의 직원관리예규(이하, ‘이 사건 직원관리예규’라 한다)가 적용되므로, 피고는 피고의 성과관리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2. 1심1)의 판단
1) (대구지법2020가합201518, 2020.6.4.) 판결
1심은 원고들이 피고의 산하 이 사건 A 센터에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함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위해 성과관리규정을 두면서 평가대상조직은 부서(실ㆍ처ㆍ단ㆍ센터) 단위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 왔으나, 원고들에게는 성과관리규정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아래 사정을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위 성과관리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피고의 성과관리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① 이 사건 A센터의 센터장은 A센터 관리 운영예규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채용하고,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들의 고용조건 등은 이러한 근로계약과 피고가 정한 이 사건 직원관리예규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 ②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이 사건 직원관리예규는 근로자의 인사, 보수, 복리후생,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9장에서 제수당을 열거하면서 특별성과급으로 “예산절감이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이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고, 성과급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42조), 이는 예산절감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일 뿐 일반적인 성과급의 존재를 인정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 ③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살펴보아도 원고들 주장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 ④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직원관리예규가 별도로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성과관리규정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되는 일반적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성과관리규정상 평가대상조직으로 센터를 포함하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센터장과 경영관리부장이 이 사건 A센터에 파견됨에 따른 것일 뿐 이를 두고 원고들에 대하여도 성과관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2심2)의 판단
2) (대구고법2020나23210, 2021.6.16.) 판결
1심 판단에 대해 근로자가 불복하여 2심을 제기하였으나,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과관리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최소한도의 성과급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1) 성과관리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지 여부(긍정)
- ① 이 사건 센터는 피고 산하 기구이고, 이 사건 센터관리ㆍ운영예규(을 제5호증) 제4조의 2에 의하면, 피고 사장은 이 사건 센터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이 사건 센터는 조직 및 정원, 사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피고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피고 정관 제28조 제1항, 피고 직제규정 제14조, 이 사건 센터관리ㆍ운영예규 제4조에 의하면, 피고 사장이 센터장에게 이 사건 센터직원 중 계약직, 임시직 직원에 대한 채용권 및 근로계약의 체결권을 위임한다. 이 사건 센터장이 위와 같이 위임받은 피고 사장의 권한에 의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대리한 이 사건 센터장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결국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것이다.
- ③ 피고의 산하 기구 중 ‘센터’는 이 사건 센터 1개뿐이고, 성과관리규정에 의하면 평가대상조직이 ‘각 부서(실ㆍ처ㆍ단ㆍ센터)’ 단위이므로, 이 사건 센터가 평가대상조직에 포함된다. 피고 직제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이 사건 센터의 정원이 총 2명이고,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 파견한 직원이 2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외의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게 성과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④ 이 사건 센터 직원관리예규에는 ‘특별성과급’이라는 표제 하에 “예산절감이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이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제42조 제1항)이 있는데, 이는 기관 및 개인의 성과평과에 따라 지급되는 일반 성과급과 달리 특히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한 공이 있으면 수령할 수 있는 별도의 특별성과급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센터 직원들에 대하여 성과관리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⑤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센터 직원들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갑 제2호증)에는 성과급을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성과관리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취지, 피고가 피고 직원들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갑 제6호증)에도 성과급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성과관리규정에 따라 피고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 단체협약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성과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⑥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7.22. 대구도시공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한 결정(J)에서 “이 사건 센터는 피고의 하부조직으로 법인의 관리ㆍ감독을 일정 부분 받으면서 피고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는 피고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K노동조합(이 사건 센터 근로자 28명이 가입하여 활동)의 2020.7.6.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공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간 이 사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고 명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8.21. 위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L)하였다.
- ⑦ 갑 제2, 6호증, 을 제1, 2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3.11.1. 이 사건 센터에 대하여 피고와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센터장인 M이 그 대표자로 등록된 사실, 피고 노동조합과는 별개로 이 사건 센터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12.8. 피고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사건(N)에서 “피고의 이 사건 센터 근로자들과 주사무소 근로자들 간의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및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교섭단위 중에서 이 사건 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교섭단위 중에서 이 사건 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2.3. 위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실(O)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센터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피고의 일부로서 등록한 것일 뿐 피고와 독립된 별개의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복수의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점, 복수의 노동조합은 각자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에게 성과관리규정이 적용된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원고들에게 최소한도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부정)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소한도의 성과급의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성과급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성과관리규정이 정한 성과평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② 행정자치부(2017.7. 행정안전부로 명칭 변경되었다.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하 ‘행정안전부’라 한다)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하여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행정자치부장관의 경영평가와 근로자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2017년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으로 변경)을 지급하고, 관련 예산은 기관장, 임원급, 직원으로 구분하여 성과급(평가급, 이하 ‘성과급’이라고만 한다) 과목에 편성하며 각 기관별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차등화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차등수준을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 ③ 위와 같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따라 매년 피고의 전년도 경영실적 등을 토대로 피고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경영평가등급(‘가 ~ 마’ 등급)을 결정하고, 경영평가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자체평가급(지급률)을 정하면, 대구광역시장은 행정장치부장관이 결정한 경영평가등급의 지급률 범위 내에서 성과급에 대한 기본 지급률을 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한다. 피고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기본 지급률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자체 평가급을 합산한 후 근로자의 개인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률을 다시 4등급(수, 우, 양, 가)으로 차등화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 ④ 피고가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등급에 따른 기본 지급률과 자체평가급을 합산한 후 이를 피고 내부적으로 근로자의 직무성과에 따라 다시 4등급(수, 우, 양, 가)으로 차등화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차등화 기준에 관한 피고 내부 규정이나 관련지침이 없어 최종적으로 결정된 지급률 중 경영평가등급에 따른 기본 지급비율과 자체 평가급을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다.
- ⑤ 경영평가에서 최하인 ‘마’ 등급으로 평가될 경우 경영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률은 0%여서 최소한의 지급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자체평가급을 포함한 성과급이 전혀 지급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자체평가급만을 지급받을 여지가 있을 뿐이다. 자체평가급의 경우,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통해 모든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지급률이 정해지는 것인데, 행정안전부의 규정 등을 통해 최소한의 지급률이 정해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피고의 보수규정 등을 통해 자체평가급의 지급 여부,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도 않다.
- ⑥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성과관리규정에 따라 성과평가 등 성과급지급절차를 거쳐 최하인 ‘마’ 등급이 아닌 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대법원(대상판결)3)의 내용
3) (대법원2021다252946, 2024.3.12.)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인별 평가등급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개인별 평가등급의 최하등급인 ‘가’ 등급보다 상위 등급을 전제로 한 성과급 지급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최하등급인 ‘가’ 등급에 부여된 지급률만큼은 보장된 것이므로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 ①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하여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는 2007.4.2. 성과관리 제도의 운영을 위한 성과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성과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면서, 성과관리규정 제7조 제1항에서 “성과관리평가를 각 부서(실ㆍ처ㆍ단ㆍ센터)별로 구분하여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② 피고가 성과관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자체평가급과 인센티브 평가급으로 구분된다. 자체평가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영평가와 관계없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그 지급률을 정한다. 인센티브 평가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실적 등을 토대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피고를 포함한 지방공기업들의 경영평가등급(‘가’ ~ ‘마’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별 지급률의 범위를 정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급률의 범위 안에서 각 지방공기업의 지급률을 결정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정해진 각 지급률을 합산하여 산정된 지급총액을 재원으로 하여, 성과관리규정에 따른 업무성과의 평가 등을 거쳐 개인별 근무성적에 따라 평가등급을 4등급(수, 우, 양, 가)으로 구분하고, 그 등급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을 두어 성과급을 지급한다. 피고가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영평가에서 최하인 ‘마’ 등급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 평가급의 지급률은 0%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자체평가급 지급률(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각 연도마다 100%)은 부여된다.
- ③ 원고들이 성과급 지급을 청구하는 대상연도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는 경영평가에서 마 등급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는 매해 통보받은 자체평가급과 인센티브 평가급의 지급률을 기초로 내부 성과평가를 거쳐 근로자들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였다. 피고가 개인별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가’ 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 평가급의 지급률은 2016년도 170%, 2017년도 175%, 2018년도 130%이고, 자체평가급의 지급률은 각 연도마다 100%이다.
Ⅲ. 대상판결의 평석
대상판결은 공공부문의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최소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회사가 대상 직원들이 규정상 성과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개인별 성과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작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최소한도로 지급해야 하는 성과급은 지급을 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상황에 높여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공부문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해마다 정부에서 경영평가를 통해 각 기관별 평가등급을 정하되(가 ~ 마), 마 등급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경영성과급 재원을 지급하고, 다시 각 기관은 개인별 인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직원 간에도 성과급 금액을 차등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즉, 이러한 공공부분의 특수한 구조를 고려한 판례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판례도 해석될 여지도 있다. 다만, 최근 성과급 지급과 관련한 이슈가 여기저기서 들끓고 있고, 심지어 이를 동기로 직장 내 괴롭힘을 문제 삼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판결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의 자문경험에 따르면 민간기업에서도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최소한도의 지급률은 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럼에도 일부 인원(정규직과 사실상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근로자, 혹은 대표이사의 특별한 지시로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제외자로 정하여 성과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을 왕왕 확인하게 되는데, 대상판결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기업 내부 기준상 최소한도의 성과급은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동 판결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모든 성과급제에 적용할 수 있는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민간에서도 일부 인원을 성과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이유로 유사한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준 정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① 성과급의 최소 지급액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을 것, ② 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성과평가 대상자를 명확하게 정할 것(경영진이 그때그때 판단하는 구조 지양), ③ 정규직과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 대하여도 성과평가를 하고, 대신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 어렵다면 업무량이나 내용 등 합리적 이유와 범위 내에서 성과급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 등으로 성과급 지급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관련 분쟁 시 회사의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Ⅳ. 결 어
민간의 경영성과급제도는 공공부문의 경영성과평가급제도와 구조적, 태생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민간기업을 운영하거나 이에 소속되어 인사담당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상판결이 가지는 시사점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필자의 그간 경험상 공공부문과 유사한 성과급 기준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도 분명 존재하고 있기에 대상판결의 결론과 법리를 고려하여 관련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상기 대법원의 판단논거를 살펴보면, 대법원의 판결은 (늘 그래왔지만 성과급에 대하여도)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는 지급일 현재 재직조건에 관한 대법원의 최근 판례 경향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최근 법원은 단순히 구조적/이론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방식이나 사례를 토대로 사안을 판단한다는 점을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결국 성과급 외 여타의 인사제도를 설계/개선할 때 이론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까지도 동시에 고려하여 불의타를 예방할 수 있는 인사관리에 힘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