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가는 인사노무 법률상식] 2024년 근로감독 특징과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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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노사법치확립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법치를 뿌리내리고 불법ㆍ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호에서는 올해 근로감독의 특징을 살펴보고 근로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대응방안을 알아보려 한다.
1. 2024년 근로감독 특징
(1) ‘재감독’ 신설과 고의ㆍ상습 법위반에 대한 엄정 대응
고용부는 기존 정기-수시-특별감독 3개로 분류하던 근로감독 유형에 더해 새롭게 ‘재감독’을 정식 감독 종류의 일환으로 신설했다. 재감독은 근로감독 이후에도 신고가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법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다시 감독하는 유형이다. 특히 감독 당시 법위반 사항에 대해 재차 신고가 제기되는 경우 재감독 실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용부는 재감독을 실시후 고의ㆍ상습 법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원칙을 확립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는 고의ㆍ상습 체불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고액ㆍ다수 체불사업장(피해 근로자 50명 이상ㆍ피해 금액 10억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
고용부는 올해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4개 분야에 대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청년이 다수 일하면서 노무관리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하고,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지방청별로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매분기 6대 취약분야* 중심으로 집중 현장 예방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 (1분기) 청년 다수 고용업종(중소 벤처기업, 프랜차이즈 등) (2분기) 여성 다수 고용업종(콜센터, 중소 병원 등) (3분기) 외국인 다수 고용업종(중소 제조업, 외식 숙박업 등) (4분기) 고령자, 장애인 등 다수 고용업종(경비, 청소 등)
(3)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기획감독
고용부는 최초로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신고사건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지난해 12월까지 실시한 1차 익명제보센터 운영 결과 총 165건의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다수 근로자 피해가 예상되는 37개 기업에 대해 올해 1~3월 근로감독이 진행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16개 사업장을 즉시 사법처리했다. 따라서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한 신고형 수시감독과 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되어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한 청원형 수시감독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2. 2024년 근로감독 대응을 위한 체크포인트
(1) 신고형ㆍ청원형 근로감독 강화에 따른 조직문화 정비
최근 몇 년간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중 신고형과 청원형 수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신고형 수시감독의 경우 그 대상을 연 5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1년 1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으로서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위반 사유가 고의적인 경우’에서 ‘신고사건 접수 횟수와 관계없이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위반 사유가 고의적인 경우’로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및 직장 내 괴롭힘 온라인 상담을 운영하는 등 근로자들의 신고에 따른 근로감독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법위반의 고의성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경우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청원형 수시감독도 강화되고 있다. 청원권자를 재ㆍ퇴직 근로자,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동조합에서 직계비속, 시민단체로 확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전국민으로까지 확대해 누구나 근로감독을 청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청원건수와 그에 따른 근로감독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청원건수 : 143건(’16) → 1,244건(‘18) → 2,629건(’20) → 2,740건(‘21) 감독실시건수 : 99건(’16) → 881건(‘18) → 869건(’20건) → 874건(‘21) 특히 최근 몇 년간 익명커뮤니티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이슈화되거나 관련 의혹이 언론 등에 보도되는 경우가 많았고, 고용노동부도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와 함께 전반적인 조직문화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사노무 관리 문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해 사업장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점검 대비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실태조사와 함께 위법 의심 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는 202개 사업장 중 109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 및 운영비 원조와 관련해 부당노동행위와 위법한 단협 등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한 바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하고, 시정이 완료된 사업장은 재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ㆍ지속하는 등 상시 점검ㆍ감독 체계를 구축해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민간 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주요업종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가 한도 시간 또는 인원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단체협약에 법에 반하는 근로시간면제 관련 규정은 없는지, ▲근로시간면제 대상이 아닌 업무를 유급처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노조 사무직원 급여, 노조간부에 대한 별도수당 등 위법한 운영비 원조가 있는지 등 근로시간면제 운용, 운영비 원조와 관련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참고] 고용부 근로시간면제제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구분 | 총계 | 위반사업장 | 적발내용 | ||||||||||
---|---|---|---|---|---|---|---|---|---|---|---|---|---|
면제 한도 초과 | 운영비원조 | 단체협약 | 비면제업무유급 | ||||||||||
소계 | 시간 | 인원 | 시간ㆍ인원 | 소계 | 위법한단협 | 미신고 | 단협위반 | ||||||
전체 | 202(100) | 109 | 78 | 33 | 25 | 20 | 21 | 48 | 17 | 30 | 1 | 9 | |
공공 | 117(57.9) | 48 | 31 | 14 | 12 | 5 | 2 | 22 | 6 | 16 | - | 7 | |
경평대상 | 84(41.6) | 28 | 15 | 11 | 2 | 2 | 1 | 14 | 2 | 12 | - | 1 | |
기타 | 33(16.3) | 20 | 16 | 3 | 10 | 3 | 1 | 8 | 4 | 4 | - | 1 | |
민간 | 85(42.1) | 61 | 47 | 19 | 13 | 15 | 19 | 26 | 11 | 14 | 1 | 2 |
(3) 모성보호, 비정규직 차별 관련 사항 점검
최근 몇 년간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시 모성보호와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해 면밀하고 엄격한 점검을 이어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에도 비정규직 차별 및 육아지원 위반 근절을 위해 기획감독을 연중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이 보장되고 있는지, 출산 및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의 대상이다. 특히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해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여성근로자가 출산할 경우 건강보험에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가 부여되었는지 등을 근로감독관이 사전적으로 모두 확인 가능하므로 회사 내 서류상으로 육아휴직 대장 등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모성보호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해서는 이미 고용노동부가 올해 1분기 저축은행 등 35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등 위반 감독을 했고 14건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법위반 사항을 적발해 언론에 발표했다. 또한 감독결과 정규직과 동종ㆍ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생일축하금, 자기계발비, 건강검진, 명절선물비, 복지카드 등을 미지급한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업장에 비정규직 근로자와 동종ㆍ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이 있는지,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