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가는 인사노무 법률상식]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활용과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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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1년을 단위로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ㆍ육체적 휴식을 제공해 생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은 다양하다. 워라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 등 일부 근로자들은 자유로운 연차휴가 사용을 원하는 반면, 통상임금이 높은 고연차 근로자 등 일부 근로자들은 연차수당을 통한 금전적인 보상에 관심을 두기도 한다. 한편 2003년에는 연차휴가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연차휴가가 연차수당으로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후 2012년 사용촉진 기간이 확대(3개월→6개월)되고, 2020년에는 1년 미만 연차휴가(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해서까지 확대되게 되는 등 연차휴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용범위가 넓어졌다. 이번호에서는 유효한 제도의 실시을 위해서는 6월부터 준비해야 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실시방법과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 실시 요건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즉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지 말지는 사용자가 정할 수 있고 노사간 합의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 다만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사 간에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정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 없고, 노사는 이러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상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또한 회사가 단체협약의 규정과 달리 법상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미사용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즉 단체협약으로 노조의 동의 등 연차휴가 사용촉진 실시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 노조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촉진 실시에 따른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참조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2007.06.28.) 【요지】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강요금지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을 규정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법상의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같은취지:근기 68207-1408, 2003.10.30.). 법상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정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시정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또한, 노사는 이러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상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규정과 달리 법상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미사용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한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사업장의 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될 수 있어,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해 일부 부서나 직종에 한정해 실시할 수도 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대상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와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가 그 기간 중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모두 해당된다. 한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중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포함되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애초에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고 현실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업무상 재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이 될 수 없다.
3.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법
(1) 1년 이상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1년 이상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두단계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 1단계로 연차휴가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2단계로는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나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전까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년 이상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예시 : 1.1~12.31 기준]
사용촉진에 있어 주의할 점은 1차 사용촉진에서의 지정ㆍ통보 촉구와 2차 사용촉진에서의 사용시기 지정ㆍ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적법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도 인정되나, E-mail 통보나 사내게시판 게재 만으로는 서면통보에 비해 도달여부확인이 불명확해 적법한 통보로 인정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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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983, 2010.11.16.) 【요지】 기존의 ‘종이로 된 문서’ 외에 전자문서로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음.
[참조 행정해석] (근로기준과-3836, 2004.07.27.) 【요지】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회사 내 E-mail을 활용하여 통보’하거나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임.
(2) 1년 미만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1년 미만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도 두단계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 1단계로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3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다만 이처럼 3개월전에 서면촉구한 후에도 2일의 휴가가 발생할 있으므로 그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한다. 2단계로는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해당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하는 2일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년 미만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예시 : 1.1~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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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차휴가 사용촉진 효과 및 유의점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사용촉진을 실시했으나 법에서 정한 사용촉진 절차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흠결로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용촉진 조치를 서면으로 하지 않거나 근로자별로 하지 않고 사내공고 방식으로 한 경우나, 법에서 정한 1차ㆍ2차 사용촉진 시 통보일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처럼 절차적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휴가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한 경우에는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휴일과 휴가를 통한 여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근로자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