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언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2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종사자는 2022년 기준 약 80만 명으로, 국내 취업자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하나금융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1)는 2022년 기준 약 292만 명에 달하며, 이는 2021년보다 72만 명 증가한 수치이다. 이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10년간 플랫폼의 수가 2010년 142개에서 2020년 777개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은 ‘우버화(Uberization)’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며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사회적 흐름임에 반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은 노동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보호받지 못하는, 소위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표적인 직역으로 여겨져 왔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하여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을 내놓기도 하는 등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관심이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플랫폼 종사자는 사용자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아, 종속된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달라진 시대상에 따라 기존의 근로자 개념도 변화해야 하므로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는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이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은 최근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관계의 경우 직접적으로 개별적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타다 드라이버가 주식회사 쏘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에서는 과거 대법원에서 판시하였던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대상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ㆍ분석하면서, 대상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한 사람을 의미하며,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3개월 동안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은 적이 있는 사람을 의미함
Ⅱ.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위 규정의 해석 문제로 귀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2)은 1994년에 한 차례 있었고, 이후 위 판결을 보완한 2006년 판결(이하 ‘2006년 판결’)3)로 이어졌다. 2006년 판결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2) (대법원94다22859, 1994.12.9.) 판결 3) (대법원2004다29736, 2006.12.7.) 판결
① 업무 내용ㆍ수행방법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
② 근무시간ㆍ장소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
③ 계산 주체 |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 및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
④ 위험 부담 |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
⑤ 보수 성격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
⑥ 보수 지급 방법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
⑦ 계속성ㆍ전속성 |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⑧ 관련 법령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
※ 위와 같은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 ⑥ 보수 지급방법, ⑧ 관련 법령과 같은 사정은 보충적ㆍ부가적 판단요소로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됨
2006년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보완하여 제시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리딩 케이스로 자리매김하였다. 한편, 이러한 기존 법리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법리가 대상판결을 통해 새로이 설시된바,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소송 경과를 살펴본다.
Ⅲ. 이 사건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1. 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쏘카(이하 ‘쏘카’)는 기사를 포함하여 자동차를 대여하는 타다 서비스(이하 ‘타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은 타다에서 프리랜서 드라이버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쏘카는 2018.12.1. 자회사 VCNC(이하 ‘VCNC’)와 ‘예약중개계약’을 체결하고, VCNC에서 개발ㆍ운영하는 앱을 기반으로 그 앱의 이용자에게 쏘카의 승합차를 보내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쏘카는 2019.4.15. 인력공급업체인 헤럴드에이치알 주식회사(이하 ‘협력업체’)와 ‘임차인 알선 및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운전용역을 제공받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9.5.23. 협력업체와 ‘프리랜서 드라이버 계약’을 체결하였고, 쏘카와 협력업체 사이의 운전용역 제공 계약에 따라 타다에 투입되었다. 이후, VCNC는 협력업체에 배정된 차량을 일부 감축하는 등 근무조 개편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발맞추어 협력업체는 2019.7.15. 인원 감축 통보를 하였고, 잔류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더 이상 타다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9.1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인원 감축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VCNC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12.3. 당사자변경신청을 통해 쏘카와 협력업체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다.
2. 소송 경과(노동위원회 판정 및 법원 판결)
ㅣ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ㅣ
초심 | 재심 | 1심 | 2심 | 3심 |
---|---|---|---|---|
X | O | X | O | O |
(1) 초심4)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근로자성 부정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12.26. 2019부해2668 판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12.26.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0.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2020.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2) 재심5) – 중앙노동위원회 : 근로자성 인정
5) 중앙노동위원회 2020.5.28. 중앙2020부해170 판정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5.28. 이 사건 근로자들은 쏘카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VCNC와 협력업체는 쏘카의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쏘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타다에서 드라이버로 근로한 것인바, 쏘카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정하였다(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3) 1심6) – 서울행정법원 : 근로자성 부정
6) 서울행정법원 2022.7.8. 선고 2020구합70229 판결
위와 같은 재심판정에 대하여, 쏘카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플랫폼 종사자의 증가에 따라 종속적 노동자와 독립 계약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사회적 현실을 짚으면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그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의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고, 다양한 형태의 사적 계약관계 역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타다 드라이버가 타다 앱을 통해 이용자의 호출을 받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은 운전용역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계약의 성질상 당연히 요구되는 것’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전용역의 제공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4) 2심7) – 서울고등법원 : 근로자성 인정
7) 서울고등법원 2023.12.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1심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한 번 결론을 뒤집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은 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고, 타다 드라이버들은 자신의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는 협력업체지만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은 쏘카와 협력업체의 운전용역계약에 따른 것이고, 협력업체는 사실상 타다 드라이버의 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법원은 주목하였다. 더욱이, 협력업체는 타다의 교육자료와 근무 규정의 일부만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독자적 노무관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쏘카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긍정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를 쏘카로 판단하였다.
Ⅳ. 대상판결 검토
1.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형태 특수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관계의 경우 직접적으로 개별적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쏘카라고 본 원심판단을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2. 판단 근거
대상판결은 2006년 판결을 인용하면서, 구체적 판단기준이었던 지표들에 이 사건 사실관계를 대입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타다 서비스의 사업구조와 원고의 역할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타다 드라이버들의 임금, 업무 내용은 쏘카가 결정하였고, 협력업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을 독자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단을 보유하지 않았기에,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 쏘카를 위해 해당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업무 내용의 결정, 상당한 지휘ㆍ감독
VCNC가 협력업체에 배포한 교육자료 등과 앱을 통하여 안내된 운전 업무 수행의 절차, 방법,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등은 사실상 ‘복무규칙’으로 기능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다. VCNC는 ‘타다 드라이버 교육 가이드’ 등을 제작하여 드라이버들에게 배포하고, 직접 드라이버들의 운행 내역을 수집하여 ‘근태관리 리포트’를 작성한 뒤 협력업체에 보내어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등 쏘카를 대신하여 타다 드라이버들의 근태를 관리ㆍ감독하였다.
(3) 근무시간ㆍ장소의 지정 및 구속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배차를 신청할 선택권이 있었으나, VCNC가 배차신청을 수락하여 차량을 배차해야만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므로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는 쏘카의 업무를 대행한 VCNC가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일을 수행할 작업자를 선택하고 일감을 배분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온전한 선택권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운행 내역을 토대로 한 제재조치 등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4) 사업자적 징표의 존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제3자로 하여금 운전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거나, 운전업무 수행 중에는 추가적인 이윤 창출을 할 수 없었다. 반면, 쏘카는 운전업무에 사용된 타다 차량을 소유하고 필요한 부대비용 일체를 부담하였으며, 드라이버들은 손실을 초래할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
(5) 보수의 근로대상성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또한 타다 드라이버들은 업무수행의 실적 등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라고 볼 수 있다.
Ⅴ. 대상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용자성’을 긍정한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며, ‘플랫폼 종사자들의 특수한 고용형태 및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새로이 추가하여 설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임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집중하는 기존 법리에 충실하였으며, 기존 2006년 판결을 인용하면서 해당 판결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대상판결은 보수의 성격(대상성) 및 보수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의 특성’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보았으므로,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대상판결은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현실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적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확대한 판결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로 인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HR Risk는 다소 증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대상판결은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이 쟁점이 되는 하급심 판단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업 구조 및 해당 플랫폼의 기능, 인사ㆍ노무관리의 방식, 관련 사내규칙 등을 정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Ⅵ. 결 언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점차 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전통적인 근로계약 관계만을 고집하지 않고,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였다는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대상판결로 인하여 플랫폼 종사자가 일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속단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대상판결은 여전히 2006년 판결을 인용하여 존중하고 있고, 해당 법리 위에 새로운 법리를 더한 것일 뿐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핵심이 되는 지표가 여전히 ‘종속성’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있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플랫폼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개별 사안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법무법인 평안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리하여 ‘배달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8)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위와 같은 점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영향으로 인하여 플랫폼 산업 전반에 관련 분쟁의 증가가 우려될 수는 있으나, 결국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는 ‘지휘ㆍ감독 여부’, 즉 ‘종속성’에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이러한 기존의 판단기준 역시 고려하여 위험성 관리(Risk Management)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