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가는 인사노무 법률상식]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분쟁사건 절차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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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은 전문적인 분야로 규제의 내용도 많고 지켜야 할 절차도 많다. 중ㆍ소기업들은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다면 예측치 못한 노동분쟁으로 인한 곤혹을 치를 수 밖에 없다. 퇴직금 지급만 해도 지급대상 여부와 관련된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액수에 대한 정확한 계산, 지급기한 등 지켜야 할 내용과 절차가 많다. 퇴직금은 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에도 “하루정도 늦게 지급했다고 큰일 있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최근 근로자의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ㆍ고소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온라인 익명 신고센터를 통해 진정이나 고소에 따른 부담을 낮췄고, 법 위반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을 통해 시정지시, 근로감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한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6개월간 총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분쟁사건도 증가추세다. 2023년 노동위원회 전체 사건 처리건수는 18,946건으로 2022년 16,027건 대비 2,919건(18.2%) 증가했다. 특히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조정 처리사건은 8.2% 감소했으나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 등을 판정하는 심판 처리사건은 20.0%나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노위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중노위가 판정한 사건은 808건으로 지난해 동기 651건에 비해 24%나 증가했다. 노동분쟁이 전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노동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해결되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는 있다. 이번 글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노동분쟁 사건 해결을 위한 관련 절차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고용노동부 신고사건으로 인한 노동분쟁
고용노동부 신고사건은 신고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지에 따라 고소사건, 진정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고소는 회사대표 등을 처벌해 달라는 형사절차이며, 진정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행정절차다. 따라서 진정 사건은 민원사건처리부에 등재되는 반면, 고소 사건의 경우 민원사건처리부와 범죄사건부에 등재된다.
진정 절차에서는 반드시 대표이사가 출석할 필요는 없고, 실무자가 위임장을 제출해 대리 출석할 수 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경우 위 처리도에서처럼 대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사건은 종결된다. 하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절차로 전환되어 수사가 시작되며,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진정이 사실상 고소로 전환되고 수사착수 후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 체불임금 지급과 함께 근로자의 진정 취하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임금체불시 형사처벌 절차로 전환되면 일반적으로 근로감독관은 회사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먼저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노동청 출석을 요구해 피의자 신문조사를 한다. 이 경우 진정과 달리 피의자인 대표이사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한다.
[참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신고사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신고사건”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그 위반사항(이하 “신고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서·구술·전화·우편·기타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에 진정·청원·탄원·고소·고발 등을 한 사건을 말한다.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 고소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 검찰에 송치하며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재항고가 가능하다. 반면 진정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일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제기하는 체불임금 진정이 대표적이다. 진정사건의 경우 사실관계조사 등을 거쳐 근로감독관이 종결하며 처리기한은 25일로 2회까지 연장될 수 있다. 또한 처리과정에서 사안이 경미하고 구체적일 때에는 신고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법위반 사실이 시정된 경우 내사종결이 가능하다. [임금체불 진정, 고소 처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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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0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⑦ 고소ㆍ고발은 아니더라도 신고인이 피신고인의 처벌 등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한 경우로서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동분쟁은 아무리 노무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발생할 수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고용청의 출석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어떤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는지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단계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인한 노동분쟁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전직, 감봉 등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게 되고,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유로 이같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대개 부당징계 등과 함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을 하게 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ㆍ중재, 기간제 등에 대한 차별시정, 복수노조 관련 결정 등의 업무도 하지만 가장 많이 처리하는 사건은 부당해고 등에 대한 심판사건이다. 2023년 노동위원회 전체 처리사건 중 83.5%가 부당해고 등에 대한 심판사건이었다. 그만큼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기본적인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크다. 부당해고 등을 다루는 심판위원회는 위원들의 참석가능 여부에 따라 2주 또는 4주 단위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심문회의와 판정회의를 개최한다. 심문회의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회의로 당사자,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로 진행된다.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심문일정 통지서는 개최일 7일 전에 송부된다. 다만 회사 주주총회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해외출장 중인 경우 등은 심문회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연기신청서는 개최일 3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반면 판정회의는 입증자료와 심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판정하는 회의로 공익위원 3명의 전원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한편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심문회의 과정에서 화해의 가능성이 있거나 당사자가 화해를 희망하는 경우 판정을 유보하고 화해 권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가 이루어져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참고]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처리 절차
2023년 기준으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 소송까지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비율은 96.6%다. 더욱이 그중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비율은 88.9%에 이른다. 그만큼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참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참고] 부당노동행위 분쟁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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