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가는 인사노무 법률상식]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활용과 유의점
.png)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중소ㆍ영세 기업에서는 인력 운영이나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따른 고민이 많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회사 사정으로 공휴일에 부득이하게 영업을 해야 될 경우 근로자에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납기가 촉박한 하도급 기업이나 휴일에 더 바쁜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ㆍ영세 기업에게는 비용부담이 적지 않게 됐다. 그 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업종의 특성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일 근로가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회사는 휴일을 조정하거나 다른 날에 휴가 등으로 보상하는 방안으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번 글에서는 휴일을 소정근로일로 대체하는 휴일대체와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대신해 활용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의 적법한 실시요건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휴일대체
1) 주휴일의 대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일요일 등 특정일에 부여해야 할 필요는 없다. 주휴일의 대체는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일요일에 근무하는 대신 월~금 중에 하루를 휴일로 부여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하면 되며 반드시 특정일에 부여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필요시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근로계약 등에 관련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07다590, 2008.11.13. 【요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회관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휴일대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교수회관측에서 일방적으로 휴일 근무를 할 근로자 및 그 근무 공휴일을 대신할 통상의 근로일을 지정하는 대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그 다음 달 공휴일에 근로할 일정수의 근로자를 그 이전 달에 미리 정하고, 그 공휴일 대신 쉬는 날을 근로자 본인이 정하여 이를 스케줄 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면, 휴일대체근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주휴일 대체의 가장 큰 효과는 적법하게 대체가 이뤄지면 당초 정해진 주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주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는 별개의 문제로 주휴일 대체를 잘못 시행하면 자칫 연장근로가 발생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이번주 월~금까지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이번주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음주 월~금 중에 쉴 수 있게 대체하는 경우다. 이 경우 일요일 8시간 근무가 휴일근로는 아니라 해도 주 40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주휴일 대체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실익은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주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대체휴일을 다음주가 아닌 이번주에 미리 부여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주휴일 대체의 실익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주휴일 대체를 실시하려는 경우 대체되는 휴일 및 근로일을 특정해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통지 시점은 적어도 대체되는 휴일의 24시간 이전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참조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875, 2013.01.30.) 【요지】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음.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2) 공휴일의 대체
공휴일의 대체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다. 법에서 정한 바가 없어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근거규정을 두거나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 실시가 가능한 주휴일의 대체와 달리 공휴일의 대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실시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르면 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로 특정일이 정해진 법정휴일이므로 노사가 합의해도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한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보상휴가제
보상휴가제는 연장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시간만큼의 휴가로 보상하는 경우다. 따라서 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8시간의 1.5배인 12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한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노사는 서면합의를 통해 적용대상(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할지,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할지), 적용범위(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가산수당 부분만 할지), 휴가 부여기준(적치 기간과 보상휴가 사용기간을 어떻게 정할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비단 휴일에 더 바쁜 서비스업뿐 아니라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서도 거래처와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휴일에 나와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대체휴일과 보상휴가제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업무의 효율도 높이고 비용의 부담도 덜 수 있다. 다만 노사분쟁이나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피하려면 각 제도의 실시요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