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 기준 변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 기준이 변경된 개정 근로기준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6항에 의하면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시행일: 2024.10.22. 개정법 시행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
[참고 법률]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 2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 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종전에는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기준[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휴가 산정, ex.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1주 40시간)의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시간에 비례해 산정, 15일 × (20시간/40시간) = 7.5일]에 따라 산정한 휴가일수를 부여했으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함으로써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와 동일한 휴가일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은 종전에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며, 개정법 시행일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 업무외 상병자에 대한 직권 면직
업무외 상병으로 휴직 중인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건강 회복이 어려울 경우 직권 면직이 가능한지 여부
직원의 핵심 의무는 정상적인 근로제공이고, 업무외 상병 등 직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상병 치료를 위한 최대 휴직기간과 정신적 신체적으로 정상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직권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회사 규정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직권 면직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신체 장해로 인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취업규칙에 규정 -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 직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 직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 직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직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참고 판례] (대법원 95다45934, 1996.12.6.) 판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종업원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종업원이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종업원이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종업원이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종업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종업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부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유산·사산 제외)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회사가 부여해야 하는 휴가로, 휴가일수는 10일(휴일, 휴무일 제외)이며 근로자는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가는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고, 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회사는 휴가기간을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며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휴가일수 중 최초 5일을 고용보험에서 지원(최초 5일분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분의 차액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일수가 20일로 늘어났고, 사용기간도 출산한 날부터 120일까지 확대되었으며, 분할 사용 횟수도 3회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휴가사용방식도 기존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되었고, 고용보험 지원 대상 일수도 20일 전체로 확대(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되었습니다.
[참고]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2024.10.22. 개정, 2025.2.23. 시행)
개정법은 개정법 공포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5.2.23.부터 시행되며, 개정법 부칙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으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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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제18조의 2 【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 |
제76조 【지급 기간 등】 ①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 ① 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
[참고] 최근 개정된 모성보호/육아지원법 주요 내용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4.10.22. 개정, 2025.2.23. 시행)
2. 근로기준법(2024.10.22. 개정, 2025.2.23. 시행)
구분 |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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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1년 2회 분할 사용 가능 | 1년 + 6개월 추가(같은 자녀 대상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 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 3회 분할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 8세 /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분할 사용 최소 3개월 | 12세 /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2배 분할 사용 최소 1개월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1회 분할 사용 가능 사용방식 : 청구 유급분 고용보험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5일 | 20일(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3회 분할 사용 가능 사용방식 : 고지 유급분 고용보험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20일 |
난임치료휴가 |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난임치료휴가사실 누설 금지(2024.10.22. 공포 후 즉시 시행) 유급분고용보험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2일 |
구분 |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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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 | 90일 | 미숙아 출산하는 경우 100일 |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 임신기/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근로시간 비례 연차휴가 산정 |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된 시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휴가 산정[2024.10.22. 개정법 공포 후 즉시 시행(시행일 이후 근로시간 단축을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