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가는 인사노무 법률상식] 모성보호 관련 사항 점검 필요성과 최근 입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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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6일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이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10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급속하게 증가했고, 고용노동부도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총 12만6천여명으로 2013년 6만9천여명보다 81.1%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3년 2천293명에서 지난해 3만5천 336명으로 1,441%나 증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근로감독시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인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시 건강보험ㆍ고용보험DB와의 연계를 통해 ① 임신 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신청) 의심 사업장, ②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부진 사업장, ③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독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와 흐름으로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제 회사의 인사관리에 있어 각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되었다. 이번호에서는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의 주요내용과 관련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육아휴직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3회 분할해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법 시행 후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중이더라도 육아휴직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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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또한 출산 후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던 것을 출산 후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사용기간을 확대하고,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관련 고용보험법도 개정되어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하 제조업, 2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ㆍ숙박 및 음식점업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업
한편 법 시행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일수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의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확대된 휴가일수 20일이 적용된다. [참고 : 청구기한 경과여부에 따른 개정내용 적용 여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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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시행 전 10일 사용, 청구기한 90일은 미경과 ⇒ 20일 적용 ㅇ ② 법 시행 전 10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 ⇒ 20일 적용 × ③ 법 시행 전 5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 ⇒ 20일 적용 ×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가산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 기간도 1개월로 단축된다.
한편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하는 개정 내용은 법 시행 후 남아 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참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 개정 내용 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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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중이고 시행일 기준 6개월이 남아있는 경우 ⇒ 미사용 육아휴직 6개월을 2배 가산하여 1년 사용 가능 2. 자녀 연령 10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모두 사용했으나 육아휴직 미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미사용 육아휴직 1년 2배 가산) 사용 가능
4)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6일(현행 3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현행 1일)로 늘어난다. 또한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을 신설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주의 난임치료휴가 사실에 대한 누설금지 의무도 신설된다. 한편 법 시행 이후 확대된 휴가 일수(6일)을 적용하되,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되게 된다. [참고 : 난임치료 휴가 기간 확대 개정 내용 적용 예시]
① 법 시행 전 휴가 사용하지 않음 ⇒ 연간 6일(유급 2일 급여지원 + 무급 4일) ② 법 시행 전 휴가 1일(유급 1일) 사용 ⇒ 연간 5일(유급 1일 급여지원 + 무급 4일) ③ 법 시행 전 휴가 2일(유급 1일 + 무급 1일) 사용 ⇒ 연간 4일(무급 4일) ④ 법 시행 전 휴가 3일(유급 1일 + 무급 2일) 사용 ⇒ 연간 3일(무급 3일)
2. 근로기준법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로 확대된다. 또한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全)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 연차 산정
연차 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육아휴직 기간과 달리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산정되던 육아기ㆍ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된다. [참고 : 육아기ㆍ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휴가 산정 개정 내용 적용 예시]
1년간 1일 6시간(주 30시간)으로 단축한 경우(차년도 정상연차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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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시 행 후 |
15 × 30시간/40시간 = 11.3일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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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전후휴가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많은 중소ㆍ영세사업장이 모성보호 관련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인력운영상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거나, ▲산후 1년 미만 여성 연장근로 한도(1일 2시간)를 위반하여 연장 근로를 시키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휴일을 포함해 부여해 근로감독시 시정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모성보호 관련 대부분의 사항들은 위반시 시정기한이 부여되지 않고 즉시 시정ㆍ과태료ㆍ범죄인지하게 되어 있다. 그만큼 평소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크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