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간추린 칼럼] 2025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제도

목 차
1.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7% 인상된 시급 10,030원이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1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점진적으로 포함되어 2024년부터는 전액 포함되었다.
2.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조항을 신설*하여 상습체불사업주에게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지원사업 참여 배제나 수급제한, 공공부문 입찰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정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출국금지 요청·반의사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 범위를 퇴직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도 포함하여 상습체불사업주 및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확대 및 강화된다(2025. 10. 23. 시행).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등) 1호 :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 2호 :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 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
3.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고시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근무시간 면제한도의 고시(2024. 11. 27. 시행)에 따라 조합원 규모별로 근무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 : 사업주의 예방조치 및 위험방지 조치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 장시간 폭염·한파 작업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의무가 추가되고(2025. 6. 1. 시행), 구체적인 사업주 예방조치 의무는 내년 초까지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된다. 또한 사업주는 안전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해임, 안전관리 업무 위탁 해지 시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분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사업주의 위험방지 조치 사항이 추가될 예정(2024. 11. 27.~2025. 1. 6. 입법예고)이다. 한편, 한국표준직업분류(2024. 7. 1. 고시, 2025. 1. 1. 시행) 제8차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현행 노무제공자 직종 명칭이 일부 변경되고, 화물차주*에 대한 정의 규정이 명확해진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4호(노무제공자의 범위) 개정 전 : ‘화물차주’ 개정 후 : ‘화물차주 또는 그 화물차주와의 계약 등에 따라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
5. 건강보험료율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2025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7.09%,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 대비 12.95%(소득대비 0.9182%)로 2024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6.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 등
미숙아 출산의 경우 기존 출산전후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된다(2025. 2. 23. 시행). 또한 임신기간 11주 이내 여성 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2024. 11. 20.~2024. 12. 30)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분할 사용 횟수는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 시행되며, 사용자에게 청구 없이 출산 후 120일 내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급여 지급 기간은 기존 최초 5일에서 휴가 기간 전체로 대폭 확대된다. 난임치료 휴가 기간도 확대되어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며, 그중 유급 기간은 기존 최초 1일에서 2일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인상되고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되어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변경되며 급여 수준도 확대된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개정되어 최대 3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한편, 모성보호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이 포함된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으로 동료가 업무 분담 시 사업주가 동료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상을 월 최대 20만 원 한도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기업이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할 경우 보조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된다(2025. 1.~2. 중 시행).
[참고] 모성보호제도 개정 전후 비교표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미숙아 출산전후휴가 | 90일 | 100일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 임신기간 12주 이내, 36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 별도 규정 없음) | 임신기간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 : 임신 전 기간)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1주 이내 :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 : 10일) | 임신기간 15주 이내 : 10일 (12주 이상 15주 이내 규정 삭제)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분할 1회, 최초 5일 급여 지원, 출산 후 90일 내 청구) | 20일 (분할 3회, 전 기간 급여 지원, 출산 후 120일 내 청구없이 사용) |
난임치료휴가 |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휴가) |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휴가) |
육아휴직 기간 | 1년 | 1년 6개월 (부부 동시 3개월 이상 사용 시 등) |
육아휴직 급여 | 통상임금 80% - 상한액 월 150만 원 - 급여의 25%를 복직 후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 지급 | 통상임금 100%(첫 6개월) - 상한액 250만 원(1~3개월), 200만 원 (4~6개월), 160만 원(7~12개월), 300만 원(한부모 1~3개월) - 육아휴직 기간 중 100%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년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2)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7.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구직비자(D-10)” 체류자격을 지닌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상한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며,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체류기간 상한은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된다(2025.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