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재직자 지급 조건 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매년 2회 명절에 지급하는 명절상여금(기본급 100%)이 통상임금인지? 재직자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명절상여금 지급 전에도 통상임금 산정 시 명절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종전 판례에서 인정한 통상임금 요건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 일률적(모든 근로자나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이었고, 특히 고정성 요건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근무실적 평가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종전 판례 : 대법원 2012다89399,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다247190,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다302838,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제외했습니다. 통상임금은 법적/강행적 개념으로 법령의 정의에 충실해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해석해야 하고, ‘고정성’은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비롯한 법령 어디에도 근거가 없으며, 법령상 근거 없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며, 당사자가 재직조건 등과 같은 지급조건을 부가하여 쉽게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하게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새로운 대법원 판례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면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 재직조건부 임금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매년 2회 명절상여금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성과급과 같이 소정근로 외에 추가로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금액이나,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 시기에 따라 명절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포함해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 고용노동부) Q7. 새로 입사하여 정기상여금을 아직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으나, 해당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정기상여금 지급조건) 단체협약에 정기상여금은 기본급의 750%를 지급 짝수달 5일에 각 100%, 설날, 추석 및 하기휴가 각 50% (사례) 상여금 지급일(2024.12.5.) 이후에 입사(12.10.)하여 12.20.부터 12.30.까지 연장근로 ☞ 통상임금 해당하며 정기상여금 750%를 통상시급으로 환산하여 12.20부터 12.30.까지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이번 대법원 전합 판결은 어떤 임금이 지급 시점에 근무를 하지 않아 해당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따라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실제 지급 시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함. Q12. 재직 또는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임금에 대해 앞으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사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지 않고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의 재직조건 또는 근무일수 조건을 유지 - 정기상여금은 격월 지급(홀수달 초일부터 짝수달 말일, 2개월의 기준기간)이나 지급일은 홀수달 5일이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미지급 ☞ A 근로자가 11.2. 퇴사하여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으나 9~10월에 근로한 경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및 후속 대법원 판결(2019다204876)에서 노사는 임금에 대한 조건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이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함. 고정성 요건 제외로 재직 또는 근무일수 등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과는 별개로 정기상여금 등에 부가된 ‘지급’ 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 따라서 퇴직 등으로 ‘지급조건’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정기상여금 등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것임.
2. 고정시간외수당과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여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포괄임금(고정시간외수당)과 매년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인지 여부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고정시간외수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모든 근로(시간외근로)에 대해 별도 보상하는 등 해당 수당의 성격이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 고정시간외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로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한해 추가 보상하는 등 해당 수당의 성격이 소정근로를 초과한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임이 명확한 경우라면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포인트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으나, 회사가 운영하는 복지포인트는 지정된 사용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증빙을 통해 실제 사용한 경우에 한해 지급하며 남은 포인트는 이월하지 않고 소멸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 복리후생 비용에 대한 실비 지원 성격이 강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 1.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다음 사정들을 앞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는 1994.3.경 이전까지 시급제 근로자와 달리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실제 평일 연장ㆍ야간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기본급 20% 상당액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지급된 ‘시간외수당’이 월급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다. ② 조기출퇴근제 시행기간 동안 위 ‘시간외수당’의 명칭이 ‘자기계발비’로 변경되었으며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같은 명칭의 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기간동안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는 평일 연장ㆍ야간근로에 대한 별도의 법정수당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급된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의 성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조기출퇴근제 폐지 이후에는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이 월급제 근로자들의 평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피고가 이 사건 고정시간외수당을 신규채용자ㆍ퇴직자 등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21.6.3. 선고 2015두49481 판결 회사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 상당액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과 도입 경위, 복지포인트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복지포인트 상당액은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휴업수당
정부의 사업장 폐쇄 명령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무급휴가 명령이 가능한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자가 근무할 수 없는 상황(휴업 상황)인 경우 회사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 근로기준법 제46조)을 지급하면서 휴업하거나, 근로자의 동의와 신청에 따른 무급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면서 근로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무급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회사 명령에 의한 휴업의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법정 휴업수당 미만(휴업수당 미지급 포함)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경우’란 휴업이 사용자의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정부 명령에 의한 사업장 폐쇄에 따라 인력을 근무시킬 수 없는 경우가 명백하다면(즉, 위반할 수 없는 정부 명령이어야 하고, 사업장이 폐쇄되면 인력을 근무시킬 수 없어야 할 것임. 만약 사업장이 폐쇄되더라도 해당 인원들을 근무시킬 수 있는 경우라면 휴업 외의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므로 휴업수당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휴업 및 법정 휴업수당 미만 휴업수당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798, 2020.9.22.) 【질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이 중단이 된 경우 해당 시설 관리 용역업체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회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ㆍ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대법원 2012다12870, 2013.10.11.),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ㆍ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합니다(2009.2.13.,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근로기준과-387).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정부가 국공립시설 운영중단을 명령하여 해당 시설 관리 용역 업체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특성상 정부 운영중단 조치가 사실상의 영업정지명령에 해당하였는지, 유휴인력 재배치 등에 따른 노무수령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