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 東 欣/행정자치부 세정과 행정사무관Ⅰ. 의 의 Ⅱ. 과오납금의 개념 Ⅲ. 부과취소와 과오납환부청구권·과오납존부확인청구권 Ⅳ. 과오납환부청구권자의 범위 Ⅴ. 과오납환부청구 기산일Ⅵ. 과오납 환부이자 계산 Ⅶ. 과오납 환부와 충당 Ⅷ. 과오납 지급 및 처리 Ⅸ. 수정신고납부제도와의 관계 Ⅹ. 민사소송과의 관계 Ⅵ. 과오납 환부이자 계산1. 환부이자율 2. 환부이자의 기산일 3. 환부이자의 계산
<목 차>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과오납금을 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거나 환부할 때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날로부터 과오납금의 지급을 통지한 날 또는 충당한 날까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환부이자"라 한다)을 환부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하여 환부하여야 한다. 국세에서는 환부이자율이 1일 1만분의 3이나 지방세의 경우 1일 1만분의 2이기 때문에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나 교육세의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환부이자는 1일 1만분의 2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적용기준】 ① 1995.12.31. 이전과 그 이후에 걸쳐서 발생된 과오납금의 환부이자율은 납부 또는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익일부터 1995.12.31.까지 발생분은 3/10,000을 적용하고 1996. 1. 1. 이후 발생분은 2/10,000를 적용하여 환부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② 1995.12.31. 이전에 납부 납입된 지방세에 대하여 1996. 1. 1. 이후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된 과오납을 환부하는 경우와 1995.12.31. 이전에 납부 납입된 지방세가 1996. 1. 1. 이후 법률 개정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을 환부하는 경우는 2/10,000를 적용하여 환부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③ 1996. 1. 1. 이후 납부 납입한 과오납금에 대한 환부이자율은 과오납금의 납부 납입일 익일부터 2/10,000를 적용하여 환부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그 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 다만, 그 과오납금이 2 이상의 납기 또는 2회 이상 분할납부 또는 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하되, 과오납금이 최후에 납부 또는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 또는 납입일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과오납금의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한다. 2.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의 익일 3. 적법하게 납부 또는 납입된 후의 법률의 변경으로 인한 과오납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익일 【사례】연부취득으로 총납부세액은 50억원이나, 정상납부세액은 35억원으로 15억원이 과오납으로 된 경우 과오납 환부이자의 계산(과오납결정일:200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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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일자 │1998. 1. 1. │1998. 7. 1. │1999. 1. 1. │1999. 7. 1. │2000.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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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세 액 │ 10억 │ 10억 │ 10억 │ 10억 │ 1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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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납부세액│ - │ - │ - │ - │ 3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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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법] ① 10억원×30일×2/10,000=6,000,000원 ② 5억원×(30일+184일)×2/10,000=21,400,000원 ③ ①+②=27,400,000원(환부이자) Ⅶ. 과오납 환부와 충당 1. 과오납의 충당 및 소멸 지방세의 과오납금과 환부이자는 환부하기 전에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제46조의 환부이자는 다른 미납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은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과오납금의 충당통지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또한, 지방세의 과오납금과 환부이자는 환부하거나 충당함으로서 그 과오납금환부청구권이 소멸하지만 시효에 의하여도 소멸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환부이자도 과오납금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때에 소멸하는 것이다. 【사례】지방세 과오납금의 충당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과오납된 종합토지세의 환부금과 환부이자를 포함하여 수시분 종합토지세액에 충당할 수 있음(행자부 세정 13407-170, 2000. 2.11.). 2. 과오납의 상계적상 문제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이 절에서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을 의미하며, 동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3항에서는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이 있고, 과세권자의 체납된 지방세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로 충당하고 초과납부액을 환부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나, 과오납을 납세자가 신청하지 아니하고 체납액은 압류를 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다면 과오납금을 전액환부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상계하고 그 초과액만을 환부할 것인가? 【사례】지방세의 환부신청을 2000. 7. 1. 현재 과오납환부 신청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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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금액 │ 발생일 │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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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관청의 조세채권액│ 10억 │ 1994. 7. 1.│ 199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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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의 환부금액 │ 15억 │ 1996. 7. 1.│ 200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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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의 충당을 피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이후에 늦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기 사례와 같이 15억원을 전액 환부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나, 환부신청을 빨리하여 제때에 환부결정이 되었다면 5억만 환부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환부결정을 늦게 함으로서 조세채권은 소멸시효로 없어지게 되고 과오납금 15억원을 환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동조 제3항에서는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92조 제1항에서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495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상계적상 상태에서는 지방세의 조세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상계가 가능한 것이므로 언제든지 상계를 한 후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환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와 같이 과오납금은 15억원이 아니라 5억원에 대하여만 환부하는 것이다. Ⅷ. 과오납 지급 및 처리 1. 절 차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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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오납 │ │ ② 환부결정│ │ ③ 통 보│ │ ④ 납세자의│ │ ⑤ 계좌입금││
││ 확 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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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오납 확인 기납부한 지방세가 과오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시 관계법령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유사사례 등을 참작하여 확인 후 과오납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② 환부결정 과오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환부이자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과오납 환부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과오납금의 환부는 원칙적으로 환부하는 당해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할 수가 있는 것이다.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과오납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과오납금(이자를 포함)의 환부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부하는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할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도세에 대한 과오납금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급하되 과오납금의 환부에 필요한 자금은 특별시·광역시·도세수납액 중에서 충당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도세수납액이 환부하여야 할 금액에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의 환부요구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그 부족액을 직접 환부할 수 있다. ③ 통보 과세권자는 과오납금환부 결정을 한 후에는 납세자에게 과오납 금액, 환부이자 등을 기재한 세입과오납금환부금지급(충당)통지서(별지 제18호 서식)를 발송하고 납세자의 주소가 변경·이전된 경우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하여 주소지를 조회·확인 후 통보하여야 한다. 과오납금을 미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금액·이유·지급절차·지급장소·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세에 과오납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의 환부 또는 충당에 관하여는 우선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이 생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이가 환부 또는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의 신청 납세자가 과오납 환부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으로『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과오납을 송금할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되, 신청방법은 구두, 서면, 전화, FAX 및 인터넷, E-mail 등으로 신청할 경우 모두 유효한 신청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⑤ 계좌입금 조치 과세권자가 환부처리를 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조치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 과오납금 양도신청을 받아 타인명의의 계좌로 입금처리 할 수가 있고 과오납금의 양도신청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또한,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과오납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과세관청은 시·군 금고에는 세입과오납 지급명령서를 통보하여야 하고 금고는 과오납금의 환부를 받을 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지급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지급필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가 금고에 그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지급받고자 할 때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과오납금을 환부하는 경우와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자가 다른 시·군에 있는 경우에는 송금방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에서 지급함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과오납금의 관리 및 미지급과오납의 처리 지방세법상에서는 과오납금의 현계관리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면 영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지급을 하지 못한 금액이 생긴 때에는 이를 지급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반회계잡수입으로 소관세입징수관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과오납으로 환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지방세세입부분에서 제외시켜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당해 세목에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과다하게 세입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9조【한국은행 등의 미지급자금 정리)】 ① 제34조 제1항·제34조의2 제1항 또는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금액 중 수표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을 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그 송금을 취소하고 이를 그 취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각 회계연도의 수표발행 금액 중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을 하지 못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국세환급금 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 정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한 금액 중 수표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을 하지 못한 금액은 이를 그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제5장 과오납금의 처리) 제25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① 세입징수관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 후의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로서 납부자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신청을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영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된 금액을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과오납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경우 이를 반환결정연도의 징수결정액의 감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반환의 결정은 별지 제9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의한다. 제25조의2【과오납금반환결정의 통지)】 ① 세입징수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0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에 의하여 과오납부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를 받은 과오납부자는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금계좌입금청구서에 의하여 반환금의 계좌입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2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의3【과오납금반환금지급계좌의 설치】 ① 세입징수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반환을 위하여 한국은행에 과오납금반환금지급계좌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세입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반환금지급계좌설치를 요청하는 때에는 인감조서 2통을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출관사무처리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4【반환금이체 및 반환통지】 ① 세입징수관은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동시에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그 반환결정액을 당해 연도 세입금에서 과오납금반환금지급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과오납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금이체및반환통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입징수관은 제2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자로부터 반환금의 계좌입금을 청구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반환금이체및반환통지서 외에 별지 제12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금입금의뢰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반환금의 이체 및 반환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를 당해 연도 세입금에서 과오납금반환금지급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제25조의5【한국은행의 과오납금반환】 ① 한국은행은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세입징수관으로부터 송부된 과오납금반환금이체및반환통지서와 대조·확인한 후 즉시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반환할 때에는 과오납금의 반환을 신청한 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그가 정당한 관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세입징수관으로부터 제25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반환금이체및반환통지서와 과오납금반환금입금의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그 금액을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25조의6【반환금이체 및 반환필통지】 한국은행은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반환금을 이체 및 반환지급(계좌입금)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금이체및반환(계좌입금)필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세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7【미지급금의 정리】 ① 한국은행은 과오납금반환금지급계좌에 이체된 금액 중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당해 세입징수관의 과오납금반환금지급미필이월금계좌에 이월·정리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반환금지급미필이월금계좌에 이월한 금액 중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고 이를 당해 세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을 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지급을 받지 못한 때에는 세입징수관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입징수관은 이를 조사·확인하여 그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과오납금결정의 취소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의 경우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제82조 참조) 기 지방세과오납금으로 결정·환부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당초의 처분까지 소급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다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철회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조문상 분명히 취소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과거까지 소급효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는 이 장의 규정 이외에 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출관사무처리규정(제18조를 제외한다)과 한국은행국고금취급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Ⅸ. 수정신고납부제도와의 관계 1. 수정신고납부제의 의의 종전에는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재화나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으나 새로운 시각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재의 급부에 대한 대가로서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와 같이 인식할 때 지방세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정부부과고지제도보다는 납세자가 공공재의 급부대가로 스스로 지불한다는 측면에서 신고납부제도가 오히려 부합하는 것이므로 조세의 채권·채무관계설로 인식되어야 하며 단순한 공권력관계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납세의무의 성립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되고 납세의무의 확정은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그 요건을 확인하여 이행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데 확정된 지방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과세권자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 확정하는 정부부과제도가 있고 납세자 스스로가 과표와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자기부과제도가 있으며, 이때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신고납부를 이행할 당시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당사자의 예기치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정에 맞게 부합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이므로 신고납부 이후 수정신고납부를 인정하는 것이 조세에 대한 자기확정력을 가진 납세자의 자기 수정권을 부여하는 취지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수정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납세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배제하고 자진신고 납세풍토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제도이다. 취득세·등록세·주민세 등을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과세표준액 또는 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정당세액을 신고납부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과소 또는 과다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 사후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본의 아니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2. 유형 지방세법상의 수정신고납부제는 지방세법 제71조에 근거한 본래적 의미의 수정신고납부제도는 당초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자가 사정변경 등으로 당초 신고납부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수정하여 신고납부하게 하는 제도로서 수정신고납부시 추가납부하게 하거나 환부처리하는 것이나, 지방세법 제177조의3에 근거한 주민세의 수정신고납부제는 신고납부한 법인세할주민세의 시·군별 안분계산세액에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납부를 하는 제도이다. 3. 수정신고와 환부이자 (1) 수정신고방법 당초 신고납부한 이후에 수정신고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신고 납부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수정신고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하거나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시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다납부세액에 대해 이를 즉시 환부처리하여야 한다. 수정신고 납부기한 내에 수정신고함으로서 당초 신고납부세액이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초과납부세액을 환부하고, 그 세액이 과오납으로 판단되면 환부이자를 지급하는바, 환부이자의 기산일은 수정신고납부일 익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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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수정신고납부기한 내 │수정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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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납부 │ 가산세 제외 │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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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납부│ 본세:환부 │본세:환부 │
│ │ 환부이자:수정신고납부일 │환부이자:추후 신고납부일 │
│ │ 익일부터 기산 │ 익일부터 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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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과오납을 이유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 대상이 아니며, 다만,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납부세액이 과오납금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과오납인 경우에는 환부토록 하되 이 경우에도 추후 신고납부 익일부터 환부이자를 기산하여 환부처리하여야 한다. (2)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업무흐름도 |
+-------------------+ ⑤ 과오납 수령 +-----------+
| 납세의무자 | ◀----------------------------| 은 행 |
+-------------------+ +-----+-----+
▲ | +----------------------+
② 지급 | | ① 수정신고 |
통지(제18 | | (제41호의3서식) |
서식) |▼ | ④ 계좌입금
+----------------------+ | ③ 시군금고에 지급명령서
| 시·군·구 |------------+ 송부 (제2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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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오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오납부세액이 없다는 뜻을 공문으로 통지 Ⅹ. 민사소송과의 관계 지방세 과오납금이 명백하고도 현저한 무효의 사유에 기인하여 징수한 지방세를 불복신청기간(90일) 이후에도 지방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취소를 하여 환부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명백하게 불법, 부당, 무효임에도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권리는 구제받을 수가 없는 것인가? 과오납환부청구권은 과오납으로 환부결정한 후에 발생되는 만큼, 환부결정조차 하지 아니한다면 납세자는 불복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나 그 불복기간도 경과되면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각하사유가 되는 것이다. 민법상 지방세의 과오납금은 일종의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원인없이 이득을 갖게되는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가 있으나, 민사소송에 의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비록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판례】행정처분의 당연무효요건 및 그 판단기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 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판 93누11432, 1993.12. 7.) 【판례】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권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따라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97다8427, 1997.11.11.). 【판례】납세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만으로 차액 상당의 세액을 민사소송으로 환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판단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 등의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만으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 또는 환급청구권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수정신고의 내용을 받아들여 과세표준 등을 감액결정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확정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로서는 행정쟁송의 절차에 따라 거부처분을 취소받음으로써 비로소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 등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환급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국가에 대하여 환급세액의 반환을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대판 96다42222, 1997. 3.28.). 【판례】과세대상의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의 효력 ① 과세요건을 오인한 과세처분에 있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은 비록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②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해당 여부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다(대판 94다44248, 1995.11.21.). 【판례】 지방세 오납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나 부존재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판단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징수금의 오납에는,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에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위법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부존재하여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판 96다29878, 1996.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