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들어가며
복리후생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임금 외에 제공하는 제반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한국의 기업들은 우수인재의 유치와 직원의 리텐션 강화를 위해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설계, 도입하고 있다. 법정 복리후생 외에 의료비, 경조제도, 단체보험, 학자금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들 제도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별개의 제도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원은 복리후생이라는 명목보다는 실질을 중시하여 각종 복리후생들이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순수한 의미에서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원한 것인데 느닷없이 시간외수당이나 퇴직금을 계산할 때 반영하라는 결론이 나오면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의 예측이나 임금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본고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변경 이슈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경기가 좋고 기업 상황이 호전되어 복리후생제도를 강화하고 혜택을 늘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복리후생제도에 따른 예산 부담을 이유로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검토하는 사례도 상당하다. 전자의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없지만 후자의 경우, 즉 복리후생의 혜택범위를 축소하거나 조건을 강화하는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최근 복리후생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진정이 제기되는 등 근로자들 역시 복리후생을 일종의 제도로 보고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노무적으로 발생가능한 주요 이슈사항에 대해 최근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업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복리후생제도의 운영과 축소에 관한 이슈
(1) 복리후생 제도의 종류
1) 법정 의무사항
법정사항을 “복리후생제도”로 명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제도 자체가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마련된 측면이 있기에 법정 의무사항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법정 복리후생제도의 예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근로시간 단축(임신기근로시간단축,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각종 법정휴가(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생리휴가, 연차휴가)와 법정휴직(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사항으로(부여하지 않을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등 각 법령에서 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대개 복리후생규정이 아니라 취업규칙에 필수적 기재 사항으로서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2) 기업의 재량사항
보통 국내에서 “기업의 복리후생제도”라고 하면 이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령에서 기업에 도입을 강제하지 않고, 그 기준 역시 달리 정한 바 없기에 기업들은 직원들의 니즈를 고려하여 자유롭게 복리후생제도를 설계/도입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주거(기숙사 제공, 전세나 월세지원, 주택자금 대출 등), 의료/건강(종합건강검진, 사내병원운영, 단체상해보험가입 등), 자녀/교육(학자금, 사내 어린이집운영, 자기계발비 지원), 생활안정 지원(명절선물, 귀향여비, 경조사 지원, 사내 대출 등), 여가/문화(휴양시설, 체육활동비 지원, 워크숍, 체육대회 등), 근무환경(사내 카페, 수면실, 헬스장, 기타 편의시설 운영) 등의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2) 복리후생제도 도입 방법
우선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다(사내근로 복지기금을 도입할 경우에만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 일반적인 제도 마련 절차에 따라 도입을 하면 된다. 특히 기존에 없었던 복리후생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할 필요는 없고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물론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면서 반사적으로 기존의 제도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기득이익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3) 복리후생제도 도입 시 유의사항(차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업에서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다. 법령에서 기준을 강제하지 않고 도입 여부 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달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 제도나 그러하듯, 복리후생제도 역시 차별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제도 적용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사항도 바로 이것이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이슈
현행법상 비정규직 즉,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복리후생제도 차별이 금지된다(기간제법 제2조 제3호 라목; 파견법 제2조 제7호 라목). 이때 위법한 차별로 인정되려면 ⅰ)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있을 것, ⅱ) 합리적 이유 없을 것, ⅲ)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일 것 등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단,‘ⅲ)’은 법령에서 복리후생도 차별금지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바, 이하에서는 ‘ⅰ)’과 ‘ⅱ)’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겠다. 먼저 ⅰ)과 관련하여 “동종 유사한 업무” 여부에 대해서는 주된 직무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법원과 노동위원회 등에서 비교적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순히 같은 직군 내에 업무의 범위가 일부 다르다는 이유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 고용노동부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란 직종, 직무 및 작업내용이 동일성/유사성을 가진 것으로 업무의 내용 및 종류,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조건, 상호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됨. 구체적으로는 주된 업무 또는 중심적인 업무를 기준으로 하고, 근로계약 등의 내용 보다는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핵심요소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다른 요소에서 차이가 일부 있더라도 동종/유사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고용차별개선과-1592, 2013.8.13.)”이라고 하여 동일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결국 직종이 다르거나 주된 직무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없는 이상 동종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결국 중요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대한 부분인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려면 애당초 업무의 내용이나 질 등 다른 합리적 요소에 따른 차등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차등 요소 없이 비교대상근로자(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등)에 비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은 “중식대와 통근비는 실비변상 내지 복리후생적인 목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업무의 범위,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위 급부에 복리후생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장기근속의 유도와 직접 연관시키기는 어려우므로 중식대와 통근비를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중식대와 통근비를 차별하여 지급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두11792 판결)”고 하여 복리후생금품 등 업무 난이도나 근로의 양으로 차별하기 부적절한 영역은 차별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가능한 한 복리후생 영역에 관하여는 비교대상근로자(보통 정규직)와 차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주거나,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근속연수 등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부가하되 비교대상근로자에게도 해당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2)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차별 이슈(성별, 연령, 신앙, 국적, 임신 여부 등)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복리후생을 차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연령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복리후생을 차별하거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 제1항 제2호), 장애 유무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제2항) 역시 금지된다. 나아가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복리후생을 차별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육아기근로시간단축(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 제5항), 가족돌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제6항) 등 법정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복리후생을 차별할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복리후생제도를 설계할 때는 상기 내용을 고려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복리후생제도의 불이익 변경(축소, 기준 강화 등)에 관한 이슈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들은 주로 제도를 축소하는 등 불이익 변경에 관한 이슈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단체협약에 따라 도입된 제도의 축소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여야 하므로, 단체협약 내의 복리후생제도를 축소하는 것 역시 교섭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불리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기에(대법원2001다36504, 2002.11.26, 판결), 노동조합과 합의하면 단체협약상 복리후생제도를 축소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2) 취업규칙에 따라 도입된 제도의 축소
취업규칙 및 각종 규정(복리후생규정 등)에 따라 도입된 복리후생제도를 축소할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유리한 변경의 경우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과반수의 의견청취만 받으면 될 것임).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면 변경된 사항이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절차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500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불이익 변경 방식은 개별 동의방식이 아니라 집단적 회의방식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달리 정한 바 없으나 과반수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변경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직원들 과반수의 토의절차를 거친 후 동의를 받는다면유효한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의해야 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명칭이 아닌 ‘내규’나 ‘지침’ 등 형식으로 도입되어 있는 경우이다. 즉, 내규가 근로자 집단에 대하여 복리후생의 기준을 통일적으로 형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내규가 공개되어 있어 직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있는 상황이라면, 이 또한 ‘취업규칙’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물론 인사부서나 회사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침에 불과하다면 이를 취업규칙으로 보지 않겠으나, 만약 이 경우도 장기간 동일한 기준의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어져옴에 따라, 기업 내 노동관행으로 볼 여지(조직 구성원들이 당연하리라고 여길 정도의 법적 확신을 가진 상태를 의미)가 있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제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명칭보다 그 실질에 따라 취업규칙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안내문으로 공지된 제도의 축소
최근에는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을 안내문이나 사내 게시의 방식으로 공지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이후 안내문의 내용을 회사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 최근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취업규칙이란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을 의미(근로기준정책과-1319, 2016.2.17.)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나 법원은 취업규칙인지 여부는 형식이나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대법원2001다63599">대법원2001다63599, 2004.2.12., 판결). 실제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회사내부 매뉴얼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귀 질의상 회사 내부 규정 매뉴얼(Manual)에서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규정 매뉴얼(Manual)에 따라 발암성 물질에 피폭 우려가 있는 작업장 근로자들에게 8시간 근무 이후 추가 1시간을 목욕할 수 있도록 하고 O/T 수당 등을 지급하여온 근로 조건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변경 시에는 위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팀-8438, 2007.12.12.)”라고 해석한 사례가 존재한다. 또한, 하급심이기는 하나 법원도 “이 사건 각 안내문에 관하여 보건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닌바(대법원2001다63599">대법원2001다63599, 2004.2.1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안내문은 대학교 교직원 전체에 적용될 각종 수당의 항목, 지급시기, 산정기준 및 지급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각 안내문은, B대학교 교직원의 사용자인 피고가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 제5조에 따라 총장이 매 학년도 말 신학년도에 예측되는 물가수준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하여 피고 이사회에 제출한 보수 내용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확정한 다음 대학교 교직원들 전체에게 공고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각 안내문에 기재된 수당 지급률은 그 지급률이 변경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산정 기준이 된 점(피고는, 이 사건 각 안내문은 총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수당 지급률을 공지한 것에 불과하고 지속적인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1년 공지된 이 사건 종전 안내문에 따른 수당 지급률은 2018년 이 사건 1차 변경 안내문으로 수당 지급률이 변경되기 전까지 약 7년간 효력을 유지하는 등 교직원들 전체에 일괄적,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이 되어 왔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한 이 사건 각 안내문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부산고법2020나58291, 2021.8.5., 판결)”고 하거나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울산지법2016가합23102, 2017.6.14.)”한다고 하여 안내문이나 자구계획서를 취업규칙으로 인정한 사례가 확인된다. 물론 적용 기간을 정하여 두고 매년 회사에서 당해 연도에 적용할 복리후생 기준을 의사결정 후 공지하는 등의 경우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없이 장래에 향하여 적용키로 한 복리후생 안내문은 제도 내지 취업규칙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축소할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근로계약서의 변경 문제
상기 각 내용 외에 근로계약서에도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 또한 개별 동의를 거쳐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계약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유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2018다200709, 2019.11.14., 판결 등). 한편, 취업규칙에 기재한 바는 없으나, 전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복리후생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으로 볼수 없으며, 다만 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일률적으로 작성되고 그 내용도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근기68207-3234, 2002.11.16.)”이라고 하여 동일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일률적으로 작성되어 하나의 준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동의 외에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에 준하여 집단적 회의방식에 따른 과반수 동의를 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복리후생제도와 임금성 이슈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한 또 다른 이슈사항으로,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한 금품의 임금성 이슈이다. 흔히 퇴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되는데, 만약 임금성이 인정될 경우 통상임금성 또한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중요한 검토영역에 해당한다. 임금의 개념과 관련하여, 법문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이라 하여 다소 포괄적/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대법원2012다94643, 2013.12.18., 판결)”고 하여 임금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고있다. 즉 정리하면, 사용자가 ① 근로의 대가로, ②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③ 규정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으면 그 명칭과 무관하게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주요 복리후생제도의 임금성 인정 가능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제공된 복지포인트
기업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과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2019년)에서는 ‘근로제공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대법원2016다48785">대법원2016다48785, 2019.8.22., 판결 참조), (대법원2017다269145, 2021.8.26., 판결 참조), 그 이후에도 법원은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하기와 같이 복지포인트의 도입 경위, 용도제한 여부, 사용기한 제한 및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하는 특성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연이어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한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이후의 법원 판례도 동일한 법리에 따라 임금성을 부정함).
[판례] (대법원2016다48785">대법원2016다48785, 2019.8.22.) 판결
이에 비추어 볼 때, 복지포인트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제공되고, 매년 초 포인트를 일괄 배정 및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사용기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형태(현금화 불가)로 운영 중이라면 임금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함).
- 1)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에 비추어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2)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그 도입 경위에 비추어도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하기 어렵다.
- 3)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복지포인트를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 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취지와 도입 경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자기계발 등으로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게 되며, 양도 가능성도 없다. 이처럼 복지포인트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생계의 기초로 삼는 임금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특성을 다수 가지고 있다.
- 나) 게다가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된다. 우리 노사 현실에서 이러한 형태의 임금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 복지포인트의 단순한 특성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적극적인 징표로 이해할 수 있는 사정이다.
- 다)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한 개별 사업장에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님을 근로관계 당사자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하여 공표해오고 있는 노사의 협약임금인상률에 복지포인트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정부도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추론할 수 있다.
(2) 의료비 실비 지원
의료비 명목으로 고정적인 수당을 매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특정한 금액 한도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법원도 “이 사건 수당 중 의료비는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 중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실비정산 명목으로 지급되는 비용이고, 이 사건 수당 중 인센티브 또한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위 의료비, 인센티브 명목의 수당이 원고에게 지급된 시기, 횟수, 금액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일정한 조건과는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ㆍ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그 지급 사유의 발생도 불확정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수당 중 의료비, 인센티브 또한 이를 평균임금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할 수는 없다(서울행법2019구단4311, 2020.2.19., 판결)”고 판단한 바,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3) 교통보조비, 통근지원비
교통보조비나 통근지원비 또한 출퇴근이나 이동 시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이 또한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면 근로의 대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비변상적 금품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법원도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자기차량 보유 여부, 공무수행을 위한 외부차량 이용 여부에 관한 검토나 증명절차를 거쳐 원고들에게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교통보조비가 실비변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수원지법2015가합200520, 2015.8.13., 판결) …”라고 하거나, “‘직원의 출퇴근과 근무지 인근의 업무수행(40km 이내)을 위하여 일일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실제 교통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교통비로 사용하였는지,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본인 명의 차량을 소유한 근로자에게는 차량유지비라는 명목으로,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교통보조비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일정한 금액(3급 이하는 월 15만원, 2급 이상은 월 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을 일일 교통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2019가합1355, 2021.6.25., 판결)”고 하여 영수증빙을 받는 등 실비변상적 금품임이 분명하여야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바있다. 따라서 해당 복리후생금품을 지급할 때에도 영수증빙을 받는 등 실제 사용된 비용을 확인하고 그 비용만큼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이 임금성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관리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개인연금보험금 지원금, 단체보험료(상해보험 등)
우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개인연금보험에 가입시키고 그 보험금에 대한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은 “개인연금보험 가입 및 유지 여부, 개인연금보험료 지원 종료 횟수, 연금지원등록 신청일자, 보험료 선납 및 자동이체 여부 등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해 그 지급 여부가 정해져 온 이 사건 개인연금지원금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금원의 지급근거는 단체협약 중 복리후생 편에 기재되어 있는 점, 그 지급 취지도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사원이라도 피고가 정한 시스템에 정해진 시기와 방법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이라기보다는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개인연금지원금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법2014가합22487, 2014.9.19., 판결)”고 하는 등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는 등 전적으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리는 것은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선택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그 비용을 대신 납부하는 형태라면, 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도 “피고가 근로자들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그 보험료는, 피고가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서울고법2018나2072186, 2022.1.11., 판결)”고 하여 임금성이 인정되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결국 보험료의 지원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근로의 대가성이 달리 평가될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5) 자녀학자금
자녀학자금 또한 일정연령에 달한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마치 가족수당이나 육아수당과 마찬가지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별도 정한 금액한도 범위 내에서 학자금 실비를 지원하는 구조라면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을 것이다. 법원도 “피고가 단체협약 제95조에 따라 유치원생 등 및 의무교육대상을 제외한 고등학생 이상인 자녀 또는 제매에 대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자기계발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외국어, 체육 등의 학원수업을 수강하고 수강료를 지출한 직원에게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분기별로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학원비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생 또는 고등학생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자녀수에 따라 지급한 것이고, 학원비 역시 해당 직원이 학원 수업을 수강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고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금품이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서울중앙지법2016가합567465, 2017.9.15., 판결)”고 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결국 자녀학자금도 실비변상적 구조로 지급하는 것 이 임금성에 대한 논란을 지울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6) 주거지원비, 주택대출금 이자 지원금 등
주거지원비의 경우도 정액을 매월 지급한다면 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급 취지를 분명히 하고(실비변상 등) 금액 한도 내에서만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법원도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서울남부지법2015가합110363, 2017.2.17., 판결)”라고 한 바 있고 고용노동부도 “직급보조비의 성격이 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직제에 의한 특정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책으로 매월 지급하는 경비로서, 특정직급(직위)을 담당함에 따라 소요되는 내부직원의 격려, 기관 간 섭외,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라면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성격의 금품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직급보조비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가 아닌 경우라면 근로의 대상인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517, 2011.1.31.)”이라고 하여 실비변상적 금품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금액 자체를 ‘한도’ 개념으로 정하고 증빙이 되는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개념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4. 나가며
복리후생제도는 법령상 구체적 기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도입과 변경, 그리고 임금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사항이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리후생을 축소하거나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시점에서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경우, 상당히 난감해질 수 있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복리후생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상기 내용을 토대로 현행 복리후생제도의 운영방식이 위법하지 않은지를 자가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새로이 복리후생제도를 도입하는 입장에서는 위 이슈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