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서 언
대법원은 2024.12.19.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면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삭제하였고, 새로운 법리는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지만 해당 사건 및 그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사건에는 소급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고정성 법리를 확립하였는데, 약 11년 만에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였고, 이로 인해 통상임금의 외연이 확장되어 인사관리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정의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법원의 해석 결과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의 변화가 임금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현실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편,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영향에 관하여 다양한 해석이 오가고 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명료해져 종국적으로는 통상임금 분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기존 판례 법리를 통해 어느 정도 확립되어 가던 통상임금 관련 법리가 다시 큰 폭으로 변경되면서 새로운 분쟁의 장이 열린 점, 변경된 판단 기준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된 ‘소정근로 대가성’ 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하며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별개로,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무법인에는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에 관한 기업 HR팀의 문의가 빗발쳤고, 판결의 취지를 토대로 한 노사 분규, 근로자들의 관련 소 제기 문의, 노사 전문가들의 끝없는 평석과 해석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2건의 각 구체적 사안과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 기준 관련 법리를 정리하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시사점을 종합하여 앞으로 달라질 노동 실무 전반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사실관계 및 소송 경과
(1) 대상판결 ① : (대법원2020다247190,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
1) 1심(서울남부지법2016가합2315, 2018.6.8., 판결)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연봉제 근로자로서 퇴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자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각 수당 중 ① 설ㆍ추석상여금, ② 연금지원수당, ③ 자가운전보조금(교통보조비 포함), ④ 근무환경개선보조비, ⑤ 중식보조비, ⑥ 능력급, ⑦ 근속급, ⑧ 점포근무수당, ⑨ 기관장성과급(하한 20만원), ⑩ 직무수당은 모두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① 설ㆍ추석상여금, ② 연금지원수당, ③ 자가운전보조금(교통보조비 포함), ④ 근무환경개선보조비 등의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거나 일률성,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① 설ㆍ추석상여금의 경우, 연봉제 규정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재직자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호봉제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들의 경우 상여금은 지급되는 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도퇴직자나 휴직자 등을 위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음을 이유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타 ② 연금지원수당은 소정근로 대가성 및 일률성, ③ 자가운전보조금은 소정근로 대가성, ④ 근무환경개선보조비는 소정근로 대가성이 각 부정되어 통상임금 해당성이 부정되었고, 나머지 판단 대상 수당의 각 통상임금 해당성은 인정되었다.
2) 2심(서울고법2018나2037060, 2020.6.19., 판결)
피고 회사는 항소심에서, 위 ① 설ㆍ추석상여금을 포함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② 기관장성과급(하한 20만원) 역시 관행상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① 설ㆍ추석상여금을 포함한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비록 그 명칭이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평가 결과나 업무성과 등을 요하지 않고, 보수협약 등 사내 규범의 해석적 측면이나 기준급여의 850%에 달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월할 상여금이 기준급여의 약 70%에 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단순히 은혜적 성격의 금원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기본급 또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지급 시점에 재직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본급의 본질에 맞지 않으므로 재직자 조건은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상여금은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한편, ② 기관장성과급(하한 20만원)은 월 20만원의 최저 보장액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는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상판결 ② : (대법원2023다302838, 2024.12.19.) 전원합의체 판결
1) 1심(서울중앙지법2021가단5173367, 2022.11.15., 판결)
피고는 차량 및 부품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자 노동조합 조합원이다. 피고와 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은 통상임금의 750%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은 지급제외자 규정을 두어 기준기간 내 입사하여 15일 미만 근무한 자, 개인별 실 근무일수가 유ㆍ무결, 미승인결근, 조합활동 무급시간, 파업, 휴업, 사직대기, 휴직, 정직, 노조전임기간(무급) 등으로 15일 미만 근무한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여금을 기준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하는 근무일수 조건을 두는 것은 이 사건 상여금이 기본급과 성질상 동일함에도 근무일수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를 달리하여 퇴직자와 재직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고,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사후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어서 이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합리적 필요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여금은 기준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무일수 조건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임금 항목이 반드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로서는 회사의 재정 상태와 생산성, 근로자의 생산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근로자나 노동조합과의 협의 하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임금의 액수는 물론, 지급조건, 지급형태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더욱이 상여금은 이미 제공된 근로의 대가라는 측면 이외에도 향후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나 사기진작의 목적도 그 지급 취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상여금의 포상적 성격을 고려할 때 지급제외자 규정은 근로자가 해당 기준기간에 지급받은 나머지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법상의 기준에 미달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지급조건을 붙이는 것이 합리성이나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2) 2심(서울중앙지법2022나75299, 2023.10.12., 판결)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의 주장을 유지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전액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무일수 조건이 무효라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즉, 이 사건 상여금은 기준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는 추가적 조건이 성취되어야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의 성취 또는 지급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규율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 측과 협의 아래 임금의 지급액이나 그 지급조건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가 이러한 상여금의 지급액이나 지급조건을 정하는 것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따라 이미 발생한 임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무일수 조건 규정이 근로기준법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로 제정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통상임금 개념 및 판단 기준에 관한 배경지식
(1) 관련 규정 및 통상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의 개념으로 사전적ㆍ평가적 성질을 가지고, 특히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후단),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의 가산임금(동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산전후ㆍ유사산휴가급여 등의 산정 기초이자, 평균임금의 최저한이 되는 기준임금이다.
(2) 판단 기준 관련 :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관하여 논란과 견해의 대립이 많았으나,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2012다89399,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른바 ‘고정성’ 요건을 강화하면서 통상임금성 판단에의 일정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본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정기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일률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고정성] →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검토
(1) 법 리
1)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과 그 방향성
통상임금은 그 자체가 독자적 의미를 가지기보다 법정수당 산정 등의 기준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도구 개념이다. 한편,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50% 이상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통상임금의 범위는 임금 총액과 노사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통상임금 정의 규정도 구체적 사안에서 통상임금성을 판정할 수 있는 실천적 판단 기준으로 삼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은 오랜 기간 판례를 축적하며 통상임금에 관한 해석론을 형성해 왔다. 특히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과 개념적 징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지만, 그 이후에도 고정성과 통상임금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었다. 학계와 실무에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의한 고정성 개념을 비판하거나 이를 우회하여 통상임금성을 다른 각도에서 판단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통상임금에 관한 근본적 고찰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인 ‘재직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성 문제를 넘어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 고정성이 문제되는 다른 임금 유형까지 정합성 있게 규율할 수 있는 통상임금 개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 제외
통상임금 개념은 무엇보다 아래와 같이 기준임금으로서 요청되는 통상임금의 본질과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① 법령 부합성 통상임금은 법적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상 정의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통상임금의 정의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을 비롯한 법령 어디에도 고정성 요건에 관한 근거가 없다. 시행령의 해석상, 통상임금의 본질적인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 대가성’이고, ‘정기성’과 ‘일률성’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있는 임금의 전형적인 속성으로서,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지도록 요구함으로써 통상임금의 범위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여기에 법령상 근거 없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예외 없는 사전 확정’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고정성’이라는 징표를 더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중심으로 도출되어야 하는 정당한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시키게 되어 부당하다. ② 강행성 통상임금은 강행적 개념이므로 당사자가 법령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런데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강행적 성격과 맞지 않는다. 조건의 효력 문제와 그 조건이 부가된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성 문제는 구별하여야 한다. 전자는 ‘자율’의 영역에 속하고, 후자는 ‘후견’의 영역에 속한다. 가령 어떤 임금 항목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그에 따를 때 기준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해당 임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그 임금 항목이 다른 법정수당의 산정 기초를 이루는 통상임금인지는 이와 별도로 판단할 문제이다. 고정성 요건은 당사자가 재직조건 등과 같은 지급조건을 부가하여 쉽게 그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 즉, 통상임금의 개념 요소로 고정성을 포함시킨다면 통상임금의 강행성을 잠탈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③ 소정근로 가치 반영성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이라야 한다. 이 점에서 통상임금은 법정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평균임금과 구별된다. ‘소정근로의 온전한 제공’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이유로 지급되는 가상의 임금이 통상임금이다. 바꾸어 말하면 소정근로가 온전하게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임금 항목(예컨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그런데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고정성을 갖춘 임금을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라고 정의하여 조건 충족 여부에 임금 지급 여부가 연계되면 고정성이 결여된다고 본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만약 그 조건이 ‘실제 근무일수’처럼 소정근로가 아닌 실근로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러한 조건을 통로 삼아 실근로에 관한 요소가 통상임금 개념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④ 사전적 산정 가능성 통상임금은 사전에 명확하게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 통상임금의 사전적 산정 가능성은 실근로가 아니라 미리 정해진 소정근로와 연계될 때 제대로 확보될 수 있다. 그런데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전적으로 정해져야 할 통상임금 여부를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의 확정 여부에 따라 결정하려고 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임금이 지급될지, 그 지급액이 얼마가 될지는 장래에 속한 일이므로 이를 사전에 완벽하게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통상임금에서 고려할 것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는가이다.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통상임금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조건으로 부여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 이내라면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충분하다. ⑤ 정책 부합성 통상임금 개념은 연장근로 등의 억제라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법령상 근거 없이 축소시켜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합당하게 평가한 단위 임금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 이로써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요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
3) 통상임금 개념의 재정립 및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정성이란 잣대 없이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는 ‘소정근로 대가성’,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정기성’과 ‘일률성’의 개념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이루는 개념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일정한 사전적 규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주휴수당(대법원2009다74144, 2010.1.28., 판결 등 참조) 등과 같은 법정수당은 개념적으로 통상임금이 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4) 유형별 판단
① 재직조건부 임금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②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 즉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③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 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5)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효력 범위 : 선택적 장래효
위와 같은 판례변경은 임금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어서 집단적 법률관계인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법리를 전면적으로 소급 적용하면 종전 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에 바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보호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이하 ‘병행사건’이라 한다)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12.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2024.12.18.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이 사건 및 병행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1) 대상판결 ① : (2020다247190) 관련
재직조건부 상여금[피고의 급여규정 및 보수협약에서 호봉제 근로자에게 월 기준급여의 8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정기상여금(짝수 월), 설ㆍ추석상여금, 하계상여금으로 나누어 연간 총 9회 분할 지급하도록 정한 것]의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기준급여의 850%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이 사건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보아 이를 전제로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기관장 성과급 중 최소 지급분 20만원의 경우,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지급되는 월 최소 보장액으로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월 최소 보장액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대상판결 ② : (2023다302838) 관련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15일 이상 재직을 조건으로 한 상여금)의 경우,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피고 사업장에서 이 사건 상여금이 요구하는 근무일수 15일은 각 기준기간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일수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에 해당한다. 그러한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750%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근무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5.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정리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에 관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실무상 혼란이 잦았고, 관련한 문의가 빗발쳤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5.2.6.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배포하며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지를 요약 정리하는 한편, 구체적인 노사지도 지침과 임금체계 개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따라 확인된, 각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 정리 |
임금 명목 | 임금의 특징 | 통상임금 해당 여부 | |
---|---|---|---|
2013년 | 2024년 | ||
기술수당 |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 ○ | ○ |
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 | ○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 ×(근로와 무관한 조건) | ×(근로와 무관한 조건) |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 ○ | ○ | |
성과급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 × (조건에 좌우되어, 고정성 ×) | × (소정근로 대가성 ×) |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 최소한도만큼만 ○(그 만큼은 일률성 ○, 고정성 ○) | 최소한도의 일정액은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 ○) | |
상여금 |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 | ○ | ○ |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등) | × (사전 미확정, 고정성 ×) | × (소정근로 대가성 ×) | |
특정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 × (근로의 대가 ×, 고정성 ×) | ○ (명절귀향비, 휴가비도 소정근로의 대가성 ○,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 ○) |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 ○ | ○ |
6. 시사점 및 결언
(1) 통상임금 개념의 확장과 그 취지
결국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 1996년경부터 대법원이 임금이분설을 폐기한 이후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기조를 보여 오다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함으로써 그 외연을 가장 넓게 확장한 결론에 이르게 한 판결로 해석된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한편, 실무상 통상임금 해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어 온 고정성 요건이 지금까지 잘못 해석되어 왔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를 판단 기준에서 배제하여, 통상임금의 ‘사전 확정성’을 강조하는 한편, 여러 수단을 통해 통상임금을 제한적으로 지급하는 수단으로서 고정성이 기능하도록 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수당 등의 지급 수준을 높이는 데에 일조하였다. 기업은 이미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한층 높아진 부담을 체감하고 있다.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특히 특정시점 재직 시 지급되는 금품, 즉 재직조건부 상여금은 많은 기업의 임금체계에 다양한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로 인한 혼란과 노사분규가 연일 발생 또는 지속되고 있다. 한편,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고정성을 삭제하여 사전 확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그 외연을 확장하여 수당 지급 수준을 높이고자 한 데에는, 초과근로수당(가산임금)에 대한 부담으로 말미암아 기업이 자체적으로 초과근로의 시행을 자제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장시간 근로의 관행을 타파하고자 함에 있다는 해석도 일응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해석에 대하여는 주 52시간제 도입을 통해 이미 어느 정도 장시간 근로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가산임금제도의 정책적 기능을 초과근로를 제한하는 것만으로 해석ㆍ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의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2) 소정근로의 대가성 관련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을 실근로 또는 실제 임금과 분리되도록 하는 것이 법문에 부합하고, 소정근로의 가치도 온전하게 반영하는 방식임을 지적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통상임금의 본질적인 요소로 설정하였고, 추후 통상임금 해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다만, ‘소정근로 대가성’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추상성과 이로 인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 사례에 적용함에 있어, 소정근로 대가성의 유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러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상판결 ①에서도 문제된 명절상여금 또는 하계휴가비 등의 경우, 대상판결 ①의 경우와 같이 미리 상여금의 지급 수준(월 기준급여의 850%)을 정해둔 채 그 비율을 ‘나누어’ 그 지급 시기만을 명절 및 하계휴가 시로 지정한 것이 아닌, 오로지 해당 일자에 재직 중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상여금 ‘전액’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모호함이 남는다. 또한, 운송업체의 무사고수당(일정 기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되는 수당)을 생각하더라도, 대상판결 ①은 무사고수당이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 무사고라는 추가적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된다고 보았는데, 만약 사고의 발생이 극히 드물거나 회사가 정한 지급 기준을 대부분의 근로자가 준수하여 매월 거의 모든 근로자가 무사고수당을 수령하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과연 이러한 수당의 소정근로 대가성이 부정될 수 있을지에 관하여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리는 확실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관련 분쟁이 이어지는 실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소정근로 대가성에 관한 명확한 해석, 기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완하는 성격의 대법원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지도ㆍ안내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입법론적인 보완과 재정비를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