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들어가며
- 2. 최저임금의 변경(2025.1.1. 시행)
- 3.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2025.1.1. 시행)
- 4.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5.2.23. 시행)
- 5.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5.6.1. 시행)
- 6.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2025.6.29. 시행)
- 7.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2025.10.23. 시행)
- 8.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
1. 들어가며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개정 노동관계법령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2025.10.23. 시행되는「근로기준법」이 유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등 상반기에 개정되어 하반기에 시행 중인 중요한 노동관계법령은 상당수 존재한다. 이에 이하에서는 2025년 주요 노동 이슈와 하반기 기준으로 적용되는 개정 노동관계법령을 정리하고, 추가로 주목할 만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한다.
2. 최저임금의 변경(2025.1.1. 시행)
고용노동부의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2025년 최저임금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구분 | 금액 | 비고 |
---|---|---|
시간급 | 10,030원 | |
월 환산액 | 2,096,270원 | 월 209시간 기준 |
3.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2025.1.1.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과거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지급한다고 정한 제95조 제4항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근로자는 육아휴직 종료 후 계속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100% 전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4. 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5.2.23.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내용의 변경이 있었고, 이는 2025.2.23.부터 시행되었다.
* 원칙은 1년 이내, 예외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추가 가능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1) 배우자 출산휴가
구분 | 종전 | 개정 |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 10일 | 20일 |
신청 기한 | 출산한 날부터 90일 | 출산한 날부터 120일 |
분할 횟수 | 1회 | 3회 |
(2) 난임치료휴가
구분 | 종전 | 개정 |
---|---|---|
난임치료휴가 기간 | 연간 3일 이내 | 연간 6일 이내 |
유급 기간 | 최초 1일 | 최초 2일 |
(3) 육아휴직
구분 | 종전 | 개정 |
---|---|---|
분할 횟수 | 2회 | 3회 |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구분 | 종전 | 개정 |
---|---|---|
기준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 가산 | 미사용 기간 가산 | 미사용 기간의 2배 가산 |
최소 분할 기간 | 1회 3개월 | 1회 1개월 |
5.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5.6.1. 시행)
6. 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2025.6.29.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및 제39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025.6.29.부터 시행되는 개정 안전보건규칙은 분쇄기 등 관련 조치 사항(제87조), 구내운반차 사용 시 준수 사항(제184조)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제87조 제8항 및 제9항에 각 호를 추가함으로써 분쇄기 등의 가동 도중에 덮개 등을 열어야 할 경우의 조치 방법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제87조 【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⑧ …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를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근로자가 덮개를 열기 전에 분쇄기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할 것 2. 분쇄기등과 덮개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가 열리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분쇄기등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게 되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⑨ … 분쇄기등의 가동 중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근로자가 덮개 또는 울 등을 열기 전에 분쇄기등의 가동을 정지하도록 할 것 2. 분쇄기등과 덮개 또는 울 등 간에 연동장치를 설치하여 덮개 또는 울 등이 열리면 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3. 분쇄기등에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에 들어가게 되면 분쇄기등이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또한, 제184조에 제5호를 추가하면서, 구내운반차의 후진 중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구내운반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준수 사항을 강화하였다.
제184조 【제동장치 등】 사업주는 구내운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5. 구내운반차가 후진 중에 주변의 근로자 또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구내운반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할 것
7.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2025.10.23. 시행)
2025.10.23.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연이자 확대 적용,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 정부지원 및 입찰 관련 제재,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 | 내용 | |
---|---|---|
1 | 지연이자 확대 적용 |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시 연 20% 지연이자 적용 |
2 | 상습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기관 입찰 시 불이익 |
3 |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출국금지 | 고용노동부장관의 출국금지 요청 가능 |
4 | 상습적 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체불임금 3배 이내 금액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5 |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 명단공개 기간 중 임금체불 발생 시 반의사불벌제 적용 제외 |
(1)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확대 적용
현행 「근로기준법」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지연이자 규정은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었다. 개정 「근로기준법」제37조는 지연이자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의 소정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 피해 근로자는 재직 중이더라도 미지급 임금 외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8조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37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특정 임금의 존재 여부 관련 다툼이 있는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2)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습 체불사업주 개념을 도입하면서,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시 불이익 등의 제재를 도입함으로써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개정 「근로기준법」제43조의 4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전 연도 1년간 ①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경우(퇴직금 제외) 또는 ② 5회 이상 임금 등을 체불하고, 그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퇴직금 포함), 해당 사업주를 상습 체불사업주로 지정할 수 있다. 상습 체불사업주로 지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 (제43조의 3 제1항) 임금체불 관련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각 금융기관이 대출 신청 또는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 등에 상습 체불사업주의 정보 활용 2) (제43조의 4 제3항 제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사업에서 참여 배제 또는 수급 제한 3) (제43조의 4 제3항 제2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찰자 심사ㆍ결정 시 감정 등 불이익
(3)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현행 「근로기준법」제43조의 2에 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체불 혐의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②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위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개정 「근로기준법」제43조의 7은 명단공개 체불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4) 상습적 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 「근로기준법」제43조의 8은 상습적인 체불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법원에 체불임금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주가 ① 명백한 고의로 체불하거나, ②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하거나, ③ 통상임금 3개월 이상분의 임금 등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체불 기간, 경위, 횟수, 사업주의 해결 노력, 지연이자 지급액, 사업주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을 결정한다.
(5) 명단공개 체불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8.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
2025.3.13. 대법원은 ①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②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는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③ 복직명령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선후 관계, 복직명령의 진정성 등은 구제이익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법원2024두54683">대법원2024두54683, 2025.3.13., 판결).
- 판례 >>> (대법원2024두54683">대법원2024두54683, 2025.3.13.) 판결
-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복직명령과 원고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선후 관계,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 등은 그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