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5개년 개발계획과 중국의 세제개혁
金 京 煥
재정경제부, 중국인민대학유학파견
[목 차] Ⅰ. 서 론 Ⅱ. 환경세의 개념 Ⅲ. 환경세의 기초이론 Ⅳ. OECD회원국의 환경보호에 대한 조세정책
94년 중국의 세제개혁은 세제의 현대화와 경제발전의 지원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당시 세제개혁의 주목적이 계획경제체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과도기적 시점에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것이었기에 시장경제체제가 비교적 정착되고 경제의 규모가 확대되며 구조가 더욱 복잡해진 오늘날의 경제수준과 경제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세체제는 한 나라의 경제수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경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세체제는 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세계경제의 일체화, 지역화, 지식정보산업의 발달 및 세제의 국제화 등 날로 복잡다단해 지는 국제사회에서 낙후된 조세체제는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절감한 중국정부는 제10차 5개년 개발계획이 시작되는 2000년, 21세기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세제의 건설을 위하여 전국의 유명한 조세학자 및 조세실무자들을 초청하여 제10차 5개년 개발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혁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였다. 필자는 이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과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료에 의하여 중국의 십·오 세제개혁의 방향, 목표 및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세제개혁의 주요목표
중국은 금번 세제개혁의 주요목표를 21세기를 맞이하여 시장경제발전에 부합하고 충만하고 활력이 넘치는 조세체계의 건립, 즉 21세기의 경제발전에 상응하는 세제시스템의 건설과 조세정책의 적정화에 두고있다.
2. 중국세제가 직면한 문제
20여 년의 개혁개방이 중국의 공업화와 도시화 및 시장화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은 현재 저개발국의 단계에서 개발도상국의 단계로 들어서는 과도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과 동시에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들어서는 과도기적 상황에 놓여있기도 하다. 이러한 특수상황 속에서 중국의 세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경제개발과정에 있어 정책 및 기타 인수로 인하여 시장의 수요공급에 있어 수요부족현상과 공급과잉현상이 동시에 출현하고 고도의 경제성장속에서 다량의 실업이 발생하는 등 각종의 모순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향후의 조세정책이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둘째, 세계경제의 일체화, 지식경제의 출현, WTO의 가입 및 조세의 국제화추세에 따라 경제수준과 주변국의 세제시스템에 상응하는 세제시스템의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셋째, 복잡다단해 지는 경제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조세제도와 징수방식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넷째, 경제개발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지역간, 소득간 불균형의 심화는 조세의 소득분배기능의 조속한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다섯째, 신구체제의 전환시점에서 조세의 정책적 조절기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 기본적인 세제개혁구상
향후 세제개혁에 있어 중점적 개혁하여야 할 대상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소득세와 재산세제의 중점적 개혁과 완비
시장경제체제의 발달에 의한 다양한 소득원천 및 소유제의 출현은 계층간 소득불균형의 심화와 공유재산체제의 사유재산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바 이에 상응하는 개인소득세제 및 재산세제의 개혁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간접세 및 직접세비중의 합리적 조정
94년 세제개혁이후 간접세 특히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늘어나 간접세가 전체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하는 반면에 개인소득세의 비중은 4%에도 미치지 못하는 간접세 위주방식의 세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바 직접세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높여 합리적으로 조세체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세제시스템에 대한 적정화의 실현
현재의 세제시스템은 각 세법간의 연관성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 근거 역시 미비하여 세제시스템에 대한 적정화가 요구되고 있다.
(4) 새로운 세목의 신설과 기존세목의 정비
경제발전과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세목 특히 상속·증여세와 사회보장세 및 환경세의 신설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존의 세목들에 대한 새로운 정비가 필요하다.
(5) 세율의 인하와 과세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세수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세목의 신설에 따른 조세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등의 세율을 인하하고 부가가치세 및 영업세를 정비하여 부가가치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업세과세대상 예를 들어 운수업, 건축업, 통신업 및 서비스업 등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포함시켜 중복과세 등의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세수를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상기 업종에 대한 영업세세율은 3∼5% 이나 부가가치세세율은 13%와 17%임).
(6) 수수료의 조세전환 및 정부수입 분배방식의 규범화
준조세성격인 수수료를 정비하여 조세성격이 강한 수수료는 조세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수수료는 과감히 폐지하는 등 수수료에대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정부수입의 분배방식을 규범화하여 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한다.
(7) 지방세체계의 완비
세제개혁시 세목의 신설과 기존세목의 정비에 따라 지방세체계를 새로이 완비함과 동시에 지방세의 전체세수 중의 비중을 적당히 높여 분세제예산관리시스템의 건립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8) 산업지원조세정책의 수립
각 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수립하여 조세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여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국은 이상과 같은 개혁정책을 통하여 적어도 5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유통세를 위주로 하고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보조로 하며 재산세와 행위세 등을 포함하는 복합세제체제의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십·오 세제개혁에 있어서는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현행세제의 주요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4. 세제개혁의 기본원칙
금번 십·오 세제개혁에서 중국정부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1) 조세와 수수료의 합리적인 배치
조세와 수수료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배치를 하고 수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하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 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
(2) 합리적인 조세체계의 수립
임시방편적이거나 조세이론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조세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조세이론에 기초하여 거시경제정책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수립한다.
(3) 세수분배방법의 규범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수분배방법을 재조정하고 세수분배방법을 통일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규범화한다.
(4) 지방세체계의 개혁
빠른 시일 내에 지방세체계를 개혁하여 지방세의 세수확보능력을 적절히 확대함과 동시에 지방세의 세수비중을 증대시켜 부가가치세, 소비세 및 소득세 등 주요 중앙세 세목의 정책조정기능여력을 유지한다.
(5) 조세우대정책의 재조정
과거 지역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규정하였던 조세우대정책을 산업구조조정, 수출장려, 국유기업개혁 및 새로운 세원의 함양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재조정한다.
5. 예측되는 세제개혁내용
상기 세제개혁의 구상을 참고로 하고 필자가 확인한 사항에 의하면 향후 중국의 세제개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1)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설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이 증대되어 통계에 의하면 약 1000만 세대가 연간소득이 1억4천만원(인민폐 100만위엔)에 다다른다고 한다. 이러한 부유층의 출현은 대다수의 국민과의 계층간소득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새로운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지방세로 신설하여 2000년중 실시예정이며 그 과세방법은 상속재산에 대한 종합과세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속재산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금융자산에 대한 저축실명제의 도입여부가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2) 환경세의 신설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오염처리비의 증가 및 WTO가입시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등 각종 주변상황의 요구에 의해 환경세의 신설이 적극 검토되고 있으며 환경세의 신설시 기존세목 중의 자원세, 자동차선박사용세 등 환경세와 관련이 있는 기존세목은 환경세로 흡수될 것으로 예측된다.
(3) 사회보장세의 신설
국유기업의 개혁과정에서 발생되는 실업의 증가와 의료보험의 개혁 및 주택분배제도의 개혁 등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세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소득세체계의 개혁
91년 이후 실시해온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하여 이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를 기업소득세로 통합하여 실시하고 현재 전체세수대비 4%이하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소득세의 비중을 제고시켜 직접세와 간접세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하여 소득세제를 수정하여 징수를 강화할 것이 예측된다.
(5) 부가가치세의 대폭적인 수정
현재 시행중인 생산형부가가치세를 소비형부가가치세로 전환하여 고정자산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일시에 공제하여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여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려하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우려되어 신중히 검토 중이며 내년 중 결정되어 2001년부터 실시할 것이 유력하고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하여 영업세과세대상 중 운수업, 건축업 등 일부 업종을 부가가치세과세범위로 편입시킬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일반과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율이 높은 과세특례자의 징수율을 인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6) 징수행정의 과학화
선진세정진입과 징수행정의 과학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차관자금을 이용한 전국적인 국세전산망구성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세금계산서와 신고서의 처리 등에 집중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으며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신고제도 등을 정비하고 있고 납세자의 납세의식고취를 위한 홍보와 납세서비스의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는 등 여러 방면에서 개혁이 진행 중이다.
(6) 지방세체계의 정비
지방세체계를 정비하여 지방세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분세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분배비율을 재조정함으로써 지방의 경제발전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7) 수수료체계의 정비를 통한 조세부담의 경감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수수료체계를 재정비 중이며 준조세성격의 수수료는 조세로 전환하고 합리적인 수수료항목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인하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이를 전면 취소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예산외 예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예산의 수입분배를 규범화함으로써 예산을 통하여 지방정부를 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8) 세율의 인하
새로운 세제의 신설이나 기존세목의 조정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부세목의 세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환경세 또는 사회보장세의 신설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