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간판의 도로점용료 부과의 부당성에 대하여 도시가스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전화세의 문제점 주민세의 과세 불공평에 대하여
윤철수/의학박사
Ⅰ. 돌출간판의 도로점용료 부과의 부당성에 대하여 1. 현 황 건물의 외벽에 돌출되어 붙어 있는 간판을 돌출간판이라 한다. 이 돌출간판은 설치하고 나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하여 누구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신청(신고)서와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신청서만 요구할 뿐이다. 그리고 이들 신청서에 의해 각각의 수수료를 받고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필)증과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필증만을 교부하고 있다. 그리고는 돌출간판에 대한 신고나 허가를 마치고 나면 그들 간판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2. 문제점 (1) 국민은 도로점용료를 간판세로 착각 많은 사람들은 돌출간판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를 도로점용료로 알고 있지 않고 간판세로 알고 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는 요구하지 않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신고나 허가만을 요구하고는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신고증이나 허가증만을 교부한 후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은 지자체가 도로점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과 실제 허공에 떠있는 돌출간판이 도로점용을 했다는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으므로 그냥 간판을 달고 있으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간판세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래의 2000. 2.22. 동아일보 독자의 편지 란에 실린 글은 여러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것을 보아도 일반인의 간판에 대한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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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민원 안중없는 한심한 구청] |
| ×연(서울 종로구 장사동) |
| 지난해 12월초 구청에서 "도로간판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상호가 잘못 기재돼 있었 |
| 다. 벌써 5년째다. 여러 번 시정 요구를 했지만 들어주지 않는다. |
| 번에는 상호 정정확인을 한 뒤 "간판세"를 납부하려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다. |
| 부기한 내에 정정된 고지서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날짜가 다가와도 고지서 |
| 가 오지 않아 다시 전화를 하니 말일까지 보내 준다고 하고 계속 안 보내주었다. |
| 해 1월초 다시 전화를 하니까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다른 부서로 발령나 자신은 |
| 모른다는 대답이었다. 대체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
| 시민들은 공무원의 말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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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3. 결 론 Ⅱ. 도시가스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1. 근거법령 부가가치세법 Ⅲ. 전화세의 문제점 Ⅳ. 주민세의 과세 불공평에 대하여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는 징수규정이 없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는 간판세 등의 징수규정이 없다. 다만, 간판의 표시에 대한 허가나 신고와 안전도 검사에 대한 수수료 규정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징수규정이 없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으로는 아무런 세금도 징수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는 신고나 허가에 있어 거부반응이 없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신고나 허가를 요구하고, 징수에 있어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1조【적용상의 주의】에 의하면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자 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 조항의 정신에 입각하여 광고물의 표현에 아무런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3) 수수료를 받고도 안전도 검사는 하지 않고 검사필증을 교부 돌출간판의 경우에 있어 표시허가(신고)에 대한 수수료와 안전도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정작 가장 중요한 간판의 안전도에 대한 검사는 하지도 않은 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다. 안전도 검사를 하지도 않을 바에 안전도 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왜 받으며, 하지도 않을 일에 대해 허가를 요구하면 그것은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실제 상황(안전도 검사를 안하는 상황)에 맞게 안전도 검사제도는 폐지함이 마땅하다. 안전도 검사를 하지도 않고 검사필증을 교부하는 것을 보면 안전도 검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실제 간판설치업자들이 안전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하는 상태이므로 큰 문제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출간판의 안전도는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지자체는 수수료를 받은 대로 안전도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안전도 검사제도가 단순히 한국광고사업협회를 먹여 살리는 방편이 되어서는 안된다. 차제에 할 일은 하지 않고 돈만 챙기는 한국광고사업협회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한국광고사업협회와 같이 우리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여러 가지의 협회가 있어 퇴직공무원들의 일자리 구실을 하고 있다. 구조개혁의 차원에서라도 실제 일은 하지 않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는 것이 개혁이 아닌가 생각한다. (4) 타 간판과의 형평성에 있어 차이가 너무 심하다 같은 간판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커다란 집채 크기의 옥상간판은 매 허가시(3년에 한 번)에 징수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수수료 이외에는 징수하는 것이 없다. 이는 돌출간판의 경우 규모가 훨씬 작으면서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수수료 징수와 동시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를 징수당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도로를 점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옥상간판에 비해 불합리한 것이다. 옥상간판이나 돌출간판이나 다 마찬가지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는 받지 않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허가나 신고만을 받은 것이다. 실제 도로를 점용하는지 안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똑같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관한 허가나 신고를 받았는데, 하나는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다른 하나는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다. 일반의 통념에 맞게 간판에 대해 징수하는 세금이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이는 엄청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본다. 옥상간판은 도로를 점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옥외광고물의 허가시 수수료만 징수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도로를 점용하면서, 도로법을 위반하고 도로교통에 엄청난 장애를 초래하는 입간판(도로 위 지상에 세워진 간판)의 경우를 살펴보자. 입간판의 경우는 고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므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 지자체의 해석이다. 그러나 이는 판례에 의한 해석일 뿐이고, 판례보다 상위에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나 도로법에 의하면 이것도 다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며 다만, 법에 입각하지 않은 경우는 허가나 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어 설치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입간판은 거의가 무허가상태이며 평상시에는 단속을 안하므로 문제가 없으나 만일 단속시에 적발이 되면 도로점용 부당이득금만 징수당하면 그만이다. 이는 불법간판이므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수수료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징수도 하지 않고, 단속도 거의 하지 않으므로 이것은 돌출간판과 비교하면 엄청난 특혜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쪽이 더 많은 이익을 누리는 것이다. 실제로 도로를 점용하여 도로교통에 장애를 초래하면서도 돈은 덜내고 광고효과는 더 큰 것이다. 지자체는 법의 엄정한 집행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다. 단지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와 업무태만(실제로 신고를 해도 입간판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고 있으며,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입간판을 도로에 내놓지 않는 시간인 오전 10시경에 하므로 실제 단속의 효과는 없다)과 이러한 불법 입간판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무원의 재량권을 이용한 비리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도로의 입간판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크기도 점점 커지고 있고, 도로쪽으로 점점 나오게 설치를 하여 이로 인한 통행인의 불편은 점점 증가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입간판에 부딪혀 다치는 통행인도 있고, 때로는 입간판을 피하려다 다른 사람과 부딪혀 급기야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5) 다른 도로점용물과의 차별 실제로 도로에는 종로의 기업적 노점상, 청계천의 만성적 상가 앞 상품진열대 및 노상적치물 등 많은 도로점용물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돌출간판보다도 더 넓은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에 대해 도로점용료가 징수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이들은 고정적이 아니고 유동적이라는 판례상의 이유만으로 가끔 단속시에 발견된 것에 한해서만 일시점용료를 징수당하고 있다. 이처럼 판례만을 주장하는 처사는 상위법인 도로법 제1조에 나오는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이다. 이들은 분명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저해가 되고 있다. 이처럼 법을 무시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무지로 인해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임을 알아차린 국민들로 인해 도로는 몸살을 앓게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통행인의 몫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재량권에 의해 비리가 발생하게 되어, 이들과의 사이에 뇌물이 오가게 되고, 이처럼 뇌물받은 공무원들이 도로에 대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급기야는 노점상들의 경우는 노점상연합회라는 것을 결성하여 다달이 일정액을 회비로 징수한다. 그렇게 하여 징수한 회비는 과연 무엇을 하는데 사용되겠는가? 많은 노점상들은 이처럼 다달이 일정액을 내느니 차라리 일년에 한 번만 내면 되는 도로점용료를 내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떳떳하여 불안하지도 않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이들로부터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게 되니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태는 혜택은 지자체가 주었는데 지자체는 아무런 이득도 없고 시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정작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그 소속공무원만 이득을 취하는 이상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도로는 일년내내 노점상들에게 점용되고 있는데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지 않음은 직무유기이며, 동시에 점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허가를 내고 점용료를 내며 노점영업행위를 하는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제도의 운영으로 인해 법 무시 의식을 국민에게 알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제도로 정착을 시켜야 할 입장에 있는 이들 공무원들은 자기들의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 "노점상들에게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노점상의 기득권을 지자체가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므로 안된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이들의 경우는 유동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배타적이며, 고정적으로 도로점용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노점상들간에 소유권에 대한 매매도 하고 있는 것이다. 도로점용료의 징수는 도로를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의 성격이다. 도로점용료의 징수가 도로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점용료의 징수는 도로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주장을 펴는 공무원은 모두가 이런 부당한 뇌물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소리이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 경우는 모두 그에 해당하는 도로의 소유권을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도로의 소유권이 아니라 단지 도로의 점용사용에 대한 권한만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조세법률주의에 맞아야 한다 1) 세목이 맞아야 한다. 돌출간판의 도로점용료는 여러 가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돌출간판의 세목은 도로법 제40조와 제43조에 의한 도로점용료라는 것이 지자체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출간판의 경우는 허공에 떠 있는 관계로 실제로 도로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고 있으며, 동시에 도로의 점용면적을 명시할 수 없으므로 시행령에 의해 간판의 표시면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도로를 점용하는 것에 대하여 점용면적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 도로점용료이다. 이처럼 점용면적이 아닌 표시면적으로 하면 이는 점용료가 아니라 도로표시료가 되는 것이다. 이는 본래의 세목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2) 세율도 법률로 정해야 한다 도로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은 각각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도로점용료가 실제에 있어 세금과 다를 바가 전혀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율은 대통령령이나 조례가 아닌 법으로 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게다가 돌출간판의 도로점용료는 세율에 있어 다른 세금과 비교해 보거나 또한 같은 도로점용료 내에서도 너무 높은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3)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만 징수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40조【도로의 점용】①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건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점용료의 징수】① 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7조의2【수수료의 징수】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점용의 허가신청】①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장소, 점용기간,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8. 도로를 굴착할 경우 흙이나 먼지가 날아 퍼지는 것을 막는 방법 ③ 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교부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1. 도로점용료-도로법 제40조, 도로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고 동시에 수수료, 면허세(100㎡ 이상)가 부과됨. 위의 근거법령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려면 관리청은 우선 신청인으로부터 도로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그러나 돌출간판을 달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신청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관청 또한 신청서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 민주주의는 법과 절차를 지켜야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절차적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러나 돌출간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자체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였다.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신청서의 내용 중 점용의 면적과 도로의 복구방법이라는 항목만을 보아도 도로점용료는 돌출간판과는 무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돌출간판의 경우는 점용면적을 명시할 수도 없거니와 도로의 복구와는 무관한 시설물인 것이다.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관리청은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고,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모든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증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별도로 받아야 할 돌출간판의 도로점용허가증을 받은 사실도 없고 관리청은 내용의 공고나 허가대장의 작성, 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 도로법 제43조와 서울시의 조례에 의하면 도로점용료의 징수는 도로법 제40조와 시행령 제24조에 입각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았고, 점용허가도 내준 적도 없는 돌출간판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인 것이다. 게다가 단순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신청서만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 도로점용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의 여부도 따지지 않고 부과를 일률적으로 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처럼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부과를 하다보니 사유지 내에 돌출간판을 세운 사람도 간판세로 착각하여 도로점용 여부를 따져 볼 생각도 못하고 안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주장대로 돌출간판이 도로점용료를 내야 한다면 도로법 제77조의2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법에 명시된 사항은 이행을 하지 않고, 도로법 제43조와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려고 하는 것은 모순된 처사이며 위법이다. (7) 허가기간도 문제 돌출간판의 경우 허가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허가기간이 지나면 다시 갱신을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 허가기간을 모르고 지내다 어느 순간에 무허가가 되는 경우도 생긴다. 이것은 다른 허가제도와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허가제도기간은 동시에 공무원의 부정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는 필자는 전국의 돌출간판의 수를 생각할 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문제 투성이인 돌출간판 제도는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본다. 일반의 통념에 맞게 돌출간판의 도로점용료 부과는 폐지하고, 동시에 제대로 징수되지 않고 있는 여러 경우의 도로점용료를 법대로 적용하여 세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예:쌀, 보리, 밀가루 등) …이하 생략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의료보건용역 7.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는 1976년 12월 22일에 제정이 되었다. 제정당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의 근본취지에 따라 위와 같은 면세조항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제정당시인 1976년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이 연탄과 무연탄을 주로 사용하였으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세월의 변화와 더불어 연탄이나 무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은 상당히 줄어 대도시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고, 대부분의 가정이 도시가스나 LPG, 또는 석유를 가정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원래의 법취지에 맞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하여 연탄과 무연탄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정용 기본 연료에 대해서도 면세를 추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석유나 LPG의 경우는 가정용과 영업용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후에 이들에 대한 면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가스의 경우는 관으로 연결되어 공급이 되므로 가정용과 영업용의 구분이 명확하므로 가정용 도시가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이 법의 근본취지에 맞다고 생각한다. 또한 도시가스의 경우 계량기교체비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다. 계량기교체비용은 계량기의 교체에 대비하여 매월 적립하는 비용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므로 이자도 발생하지 않는 적립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계량기 자체도 공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설치비를 지불하는 제도도 문제인 것이다. 더구나 실제에 있어 계량기는 교체도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교체에 대비하여 적립금을 받는 것도 문제이다. 최종소비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의 성격상 교체 시점에 교체 대상자에게 직접 징수함이 타당한 것이지 당장에 교체도 하지 않으면서 향후 교체에 대비하여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은 행위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화세는 1973년 3월 14일에 제정이 되었다. 당시에는 전화는 고급품으로서 부유세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유선전화는 완전한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더 이상 고급품은 아닌 것이다. 1976년에 부가가치세가 신설이 되면서 그 이전의 여러 가지 세금을 합하여 하나의 부가가치세로 통합을 한 것이다. 부가가치세의 제정당시 전화세가 부가가치세에 포함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제정 당시의 법률을 구할 수 없어 확인을 못한 상태이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제7항에 의하면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고, 다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신문, 잡지, 통신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통신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통신은 전화 등의 통신이 아니라 연합통신과 내외통신 등과 같은 정기간행물인 통신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상의 통신을 혼동하고 잘못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법에서의 통신은 내용상 분명히 유선전화 등의 통신을 말하는 것이지, 시행령의 규정처럼 정기간행물등의등록에관한법률에 명시된 내외통신이나 연합통신과 같은 정기간행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은 모법의 취지에 맞게 통신을 새로이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PC통신을 사용하기 전에는 전화의 사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적은 없었다. 이는 굳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전화세를 징수하면 전화세도 세율이 10%이므로 부가가치세와 같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행 방식은 원래의 부가가치세법에 맞게 시행령상의 통신이란 내용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유선전화가 면세임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PC통신이 사용되고 나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법으로 부가가치세의 부과에는 과세 내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요금 고지서만으로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알 방법이 없다. 이러한 고지방법은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전화세법에 의하면 전화세는 전화사용료의 10%이며, 전화사용료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화 사용에 대한 모든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한 전화세를 징수하여야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음을 전화고지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전화세나 부가가치세는 그냥 하나의 명목에 불과할 뿐이고 고지서의 내역만으로는 어떻게 부과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총금액의 10%를 받는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전화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은 사업자에게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라는 문제가 있어 시급히 요청이 되는 문제이고, 유선전화 같은 기본적인 통신의 경우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나 전화세의 면세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1호 나목 "시·군 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5만원"이란 항목은 1995년 12월 6일에 개정이 된 내용이다. 그 이전에는 이 조항은 없었다. 1995년 12월 6일 이전에는 주민세 균등할을 지금처럼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군 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은 시·군의 구분만 하였고, 법인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는 법인이 아닌 많은 개인사업자를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법인의 맨 아래 항목인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이하로서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기타 법인"을 법전상의 내용과 달리 법인을 빼고 "기타"로 분류하여 고지를 함으로써 법인도 아닌 많은 개인사업자에게 법인균등할의 주민세를 부과하였다. 이것의 부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법 개정없이 다시 고지서만 개인사업자 법인균등할이라고 고쳐서 기타 법인과 같은 세율인 5만원을 계속 징수하였다. 그간에 여러 해에 걸친 노력 끝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의 기타 법인 적용에 대해 개선이 되어 1995년 12월 6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개인사업자는 시·군 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따로 분류를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세율의 문제이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10억 이하로서 종업원수 100인 미만의 법인보다 작은 사업체인 연간 매출액 일정액 이상인 개인 사업장에 이들과 같은 액수인 5만원의 주민세 균등할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장에 대한 주민세를 5만원보다 적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