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重 源 /세무사, (주)한국합섬 사외감사<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국가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관련법령 2. 국가배상요건 3. 주요관련 판례 Ⅲ. 책임의 소재 1. 담당공무원의 과실 여부 2. 체납처분절차의 정당성 Ⅳ.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 추세 Ⅴ. 결 어 Ⅰ. 문제의 제기 Ⅱ. 국가손해배상책임의 존부 1. 관련법령 2. 국가배상요건
과세관청이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공매의뢰하였으나, 체납자가 체납되어 있는 세금을 완납하여 과세관청이 당연히 압류·공매의뢰한 재산을 압류해제함이 타당한데 이를 해태하였다가 추후로 그 납세자가 다시 체납세액이 발생하여, 이에 관세관청이 압류해제하지 않고 있었던 종전 체납자의 재산을 체납발생을 근거로 재차 공매의뢰하여 공매처분을 진행하였을시 과세관청은 적법하게 체납처분절차를 집행하였고, 체납자는 과세관청에 권익을 주장하고 항변할 수 없는 것인가? (1) 헌법 제29조(국가·공공단체의 배상책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국가배상법(1967. 3. 3. 법률 제1899호) 1)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가배상법 제8조【다른 법과의 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민법 이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3) 국가배상법 제9조【전치주의】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 지급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법(제750조∼제766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1) *1) 민법은 불법행위를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으로 나누어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해야 한다. ·통설·판례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국가가 지는 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한 대위책임설에 입각하여,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과실,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의 존부라는 2단계로 구별하여 국가배상책임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판례는 공무원의 주관이나 개인적 능력에 의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일반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통상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능력에 따라 배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즉 과실을 객관화하여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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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위 │
│ ·직무집행에 당하여 한 행위 │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법령에 위반 │
│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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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관련 판례
대법원 80다1598, 1982. 8.25.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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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미묘하여 어렵고, 학설이나 판례 │
│ 가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 │
│ 으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 │
│ 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
│ 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 │
│ 다고는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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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9다262, 1979. 4.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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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 발생된 경우에는, 동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
│ 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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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6다30540, 1996.11.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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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않아 여│
│ 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학설·판례 │
│ 등도 귀일된 바 없어 공무원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 │
│ 아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의 입장과 │
│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으로 위법하게 되어 법령 │
│ 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가 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 │
│ 상의 것을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
│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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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책임의 소재 1. 담당공무원의 과실 여부 2. 체납처분절차의 정당성 Ⅳ.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 추세 Ⅴ. 결 어
체납액을 완납했다면 이에 따른 압류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당연히 취했어야 했다. 그러므로 이를 해태했다면 담당공무원은 고의·과실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의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국가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1) 압류해제의 필요적 요건 세무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徵法 53 ①). ①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없게 된 때 ②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2) 압류해제의 절차 1) 압류해제 통지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압류말소등기·등록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3) 보관 압류재산의 반환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보관자에게 압류해제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의 인도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세무서장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徵法 54 ④). (3) 요건과 절차의 당부 담당공무원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압류해제의 필요적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해제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명백한 잘못이 있다. ① 부과처분과 관련한 세법적용이나 해석과 관련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명백하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과세지침이나 예규·통칙 등에 따라 과세한 후 그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결되면 과세당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보지는 않으나, 토지등급 적용의 오류 등 명백한 계산 잘못이나 납세고지서 송달위법과 같은 절차상의 위법행위시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② 징수처분 특히 공매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위법사실이 명백하면 비교적 원고측에 유리하게 판결하는 추세이다. 명백한 제3자의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공매처분의 무효 또는 위법으로 취소되는 경우 낙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대부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압류당시 체납자 명의의 재산으로 되어 있어 공매처분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에서도 위법한 처분으로 보지 않고 있다. 공매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추후에 쟁송 등에 의하여 제3자 재산으로 판결되거나 낙찰자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판결내용도 달라진다. ③ 위법한 과세처분 또는 징수처분으로 인한 사회적 신용 및 영업상의 신용실추 등에 대한 위자료성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현실적으로 가해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손해액 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이를 인용한 판결은 거의 없다. 담당공무원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흠결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부당한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담당공무원의 업무잘못과 관련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명백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