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東 云/혜천대학 세무회계과 교수 영화는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 보여주므로, 영화를 통하여 그 시대의 이면을 엿볼 수 있다. 미·소 냉전시대에는 소련을 적대시하는 <록키(1976)>와 같은 영화가 만들어졌으며, 소련에서 만든 첨단 핵 잠수함인 붉은 10월호의 망명을 다룬 <붉은 10월(1990)>이란 영화도 있다. 그리고 베트남전쟁에 대한 영웅주의의 미화가 아닌 그 허상과 실상을 심도 있게 나타냄으로써 그 전쟁 자체를 비판한 <디어헌터(1978)>, <플레툰(1986)>, <7월 4일생(1989)> 등과,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 처한 병사들의 불안한 심리를 나타낸 <지옥의 묵시록(1979)>이란 영화도 있다. 또한, 베트남전쟁 귀환 장병의 악몽 같은 방황을 그린 <택시드라이버(1976)>, <람보(1982)> 같은 영화를 통해 그 시대상을 반영해 왔다. <비상계엄>도 그런 영화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사회적 단면을 드러내주는 영화이다. 소련과 베트남이 더 이상 미국의 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탈냉전사회인 현재, 미국이 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집단은 바로 테러를 일삼는 지하드, 하마스 등의 과격파 회교단체들로서, 그 테러유형은 요인 암살, 항공 테러리즘, 인질 납치 등이 있다. 이러한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비상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설정하였다. 계엄이란, 전시(戰時)·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기본권의 일부에 대하여 예외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계엄이 선포되면 그 지역 내의 행정 및 사법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엄사령관이 관할한다. 계엄에는 전쟁 또는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내리는 비상계엄과 만일에 대비하여 국경이나 해안을 지키는 경비계엄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 이후 여러 차례의 계엄과 군사 쿠데타를 경험했으므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200여 년의 역사 속에 남북전쟁과 1, 2차 세계대전 정도의 비상사태를 겪은 미국인들에게는 에드워드 즈윅 감독의 <비상계엄(The Siege, 1998)>은 훌륭한 소재임에 틀림없다. 이 영화의 원제, The Siege는 적의 포위공격 상태를 가리키며, state of siege하면 계엄(상태)을 의미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다란에 있는 미군 기지에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건물이 대파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다. 클린턴 대통령이 이러한 행위를 명백한 테러행위로 규정하여 테러 단체에 대한 응징을 천명하는 동안, 미군 특수부대 사령관 데브로 장군(브루스 윌리스)의 지휘 아래, 레바논 남부의 사막지대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던 이라크 출신 과격원리주의자의 지도자 인 암드 빈 탈랄을 납치한다. 그를 폭탄 테러의 배후 책임자로 지목하고 처벌하려고 붙잡은 것이다. 그러나 그를 불법적으로 납치했기 때문에 미 당국은 국제적인 비난을 우려하여 이 사실을 공표하지 못한다. 그 사이에 탈랄의 추종자들은 미국의 비열한 행동을 전세계에 폭로할 계획을 세운다. 아랍계 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시 브루클린 중심가에서 버스 승객을 인질로 한 폭발물 협박사건이 발생한다. 뉴욕시의 FBI 테러 반장 안소니 허브(덴젤 워싱턴)가 현장에 출동해보니 폭발물은 싱겁게도 청색 페인트 공갈탄인 것으로 밝혀진다. 뭔가 심상찮은 기미를 느낀 FBI 수사본부에 익명의 전화가 걸려온다. "처음이자 마지막 경고다. 우리 요구를 수락하라. 협상은 없다. 더 이상 연락은 않겠다." 뒤이어 팩스가 날아온다. "그를 석방하라"(release him)는 것이다. 도대체 그가 누구란 말인가? 그런데 가짜 폭탄 테러의 현장에 미모의 여성 요원이 나타나 FBI 수사관들과 마찰을 일으킨다. 그녀는 국가안전기획국(National Security Council) 소속의 CIA 요원 엘리스 크래프(샤론; 아네트 베닝)로, 베이루트 출신의 아랍 전문 공작원이다. 허브 반장은 CIA가 개입할 사건이 아니며 수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손을 떼라고 요구한다. 바로 그 무렵 이중장치가 된 가방에 미화 1만 달러를 숨겨 들여오던 아랍인이 체포된다. 목 둘레에 담배불로 지진 흉터(고문자국)가 있는 그를 테러리스트 용의자명단에 올려놓고, 허브 반장은 그의 배후 인물을 캐기 위해 일단 석방한다. 브루클린 아랍인 거주지역에서 그가 날쌔게 도망친 후, 그를 은신처에서 발견해 낸 허브 반장은 크래프 등 CIA가 이에 연루된 사실을 발견한다. FBI 요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크래프에게 수갑을 채우고 본부로 가는 도중, 허브 반장 일행은 두 번째 버스 인질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고에 접한다. 현장에서 인질범은 어린이들을 풀어주지만, TV 등 매스컴이 이 사건을 현장중계를 시작하는 극적인 순간에 폭발물을 터뜨린다. 허브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지만 그의 노력은 버스폭발과 함께 산산히 부서지고, 25명이 희생당한 이 사건으로 전국민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떠들썩한 가운데 데브로 장군이 수사본부에 나타난다. 허브 반장과 크래프 요원과는 구면인 그는 FBI와 경찰력으로 테러에 대처할 수 없다면 원치 않아도 군사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암시를 준다. 허브와 FBI요원들의 테러의 주모자를 밝히기 위한 집요한 수사에 힘입어 테러용 폭발물을 만들고 있던 3인의 아랍인을 총격전 끝에 사살함으로써 테러의 주모자를 찾아냈다고 생각하지만, 또다시 많은 인파가 몰린 브로드웨이 극장가와 도심의 초등학교에서 무차별 폭탄 테러가 잇달아 발생한다. 사상 유례없는 연쇄 폭탄 테러 사건으로 인심이 흉흉해지고 범죄가 급상승함은 물론, 대낮에도 도심 거리가 텅 비는 등 뉴욕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사람들은 버스 엔진의 파열음만 들어도 길바닥에 엎드릴 정도로 폭탄 노이로제에 걸려 있고, 정부에서도 외국인 테러 용의자의 입국제한 조치 등을 강구해보지만, 해결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마침내 정부와 의회지도자들이 회동한 자리에서 비로소 병력을 동원하여 테러범을 소탕하자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이 자리에서 데브로 장군은 대통령이 명령만 내리면 12시간 내에 헬리콥터, 탱크, M16소총 등으로 무장한 1개 보병사단 병력을 동원하여 뉴욕 일원의 치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허브 반장은 군대가 동원되면 테러범들을 더 숨게 만들고 그때에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되고, 대다수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의견을 피력한다. 그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맨하탄 한복판의 FBI 뉴욕지부가 있는 연방건물에 자살 폭탄차량이 돌진하여 사상자가 600명 이상 속출하고 허브 반장이 아끼는 수사요원들 마저도 다수 희생을 당하고 만다. 그 사건 이후, 테러리스트와 전쟁을 벌이라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대통령은 의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남북전쟁 당시 링컨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래,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뉴욕 시내 곳곳에 군대의 배치를 지시한다. 신속하게 브루클린 지역에 진주한 데브로 장군은 14세에서 30세에 이르는 미국에 거주한 지 6개월이 못되는 아랍 남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대형 스타디움(실제로 랜달 아일랜드의 경기장이 임시 포로 수용소로 쓰였다.)에 격리 수용하라는 포고령을 내리는 등, 초강경 전략으로 뉴욕시는 긴장감 속에 휩싸인다. 심지어 아랍계 동료수사관의 13세 아들마저 구금 당하자, 그는 불법 구금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10년 이상 봉직했던 FBI에 사표를 내던지고 아들을 찾아 나선다. 또한, 허브 반장은 자기도취에 빠져 월권을 일삼는 장군을 찾아가지만, 자신의 석방 탄원노력도 허사임을 보고 허탈해 한다. 이러한 아랍계 미국인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더구나 테러리스트들의 소재가 파악조차 되지 않자, 체포된 용의자를 고문하다가 결국 총살까지 가한다. "진짜 적은 군대요. 장군은 이성을 잃고 있소."라는 허브의 말속에서 그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러자 허브의 수사에 크래프가 사건 해결에 가세하게 되고 계엄군과는 별도로 사건을 추적해 나가다가, 계엄군의 우두머리 데브로 장군이 아랍계 지도자를 불법으로 납치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과거 중동지역에서 반후세인 레지스탕스 운동을 지원했던 CIA 요원 크래프에게 폭탄물 제조 및 테러공격법을 배운 사람이 뉴욕의 테러리스트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다. CIA가 지도한 폭탄물 제조법 및 테러공격법이 거꾸로 미국인의 생명을 노리게 된 것이다. 결국, 마지막 자살 테러 직전 공중목욕탕에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아랍인들의 입국 보증인 역할을 해 온 아랍어 교수 사미르가 총책임자임을 알게 된다. 크래프 요원이 사미르의 총에 맞고 "인샬라"(신의 뜻대로라는 뜻)란 말을 남기고 죽자, 허브 반장은 사미르를 처치하게 된다. 그 후, 계엄군 장병들이 에워싼 가운데 허브 반장과 FBI 수사관들은 탈랄의 납치라는 국제법 위반, 국회감시에 도청, 납치, 위증, 외교정책의 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허브 반장은 인신보호 영장을 제시하게 된다. 결국, 고문과 살인 혐의로 하늘을 찌를 것 같이 기세등등하던 계엄사령관 데브로를 긴급 구속하고 뉴욕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다. 감독 에드워즈 즈윅은 영화의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천명의 엑스트라가 군인 복장과 수감자 복장을 하고 촬영에 임했으며, 실제로 뉴욕의 타임스퀘어와 42번가 거리를 통제한 상태에서 폭발장면과 탱크와 장갑차 그리고 무장 군인들이 출동하는 급박한 상황을 연출했다. 또한 실제로 1993년 2월 26일, 뉴욕 월드무역센터 지하주차장에서 폭탄이 터진 사건 때문에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는데, 하나는 의회가 반테러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안에는 긴급 상황에 도청과 감시까지도 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어 진다. 두 번째는 브루클린에서 FBI가 테러집단을 소탕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즈윅은 테러리즘과 정부의 군사적 대응이란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 <비상계엄>의 기본 바탕은 인권의 가치에 두고,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테러의 공포와 위협 속에서도, 기회의 땅이라 불리어지는 테러의 안전지대라고 여겨왔던, 세계최대의 도시 뉴욕을 테러의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복잡한 국제 정치의 비정함을 나타낸 서스펜스 스릴러이다. 미국의 국가기관이 이러한 테러리즘이라는 공동의 적과 맞설 때,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놓고, CIA와 FBI, 군대간에 벌어지는 첨예한 상호견제와 갈등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이 유린당하고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이루어지는지를 드러내준다. 즉, 이 영화에서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국민개개인의 가치를 평가할 것인지, 위기의 상황에서 국가는 법을 수호할 수 있는지, 테러의 진압과 국민의 박해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감독은 "괴물을 처치하기 위해 괴물이 되어야 하는가. 이 영화는 법 집행의 의무와 개인의 권익 사이의 갈등에 관한 우화다"라고 밝히고, 날카롭고 신중하게 사건을 풀어나간다. "만약 저들이 정말 원하는 게 탈랄의 석방이 아니라, 지금처럼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군대를 풀어 국민을 떨게 하는 거라면, 법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고문까지 한다면, 우리가 피흘려 쌓은 모든 가치를 무너뜨리는 거요.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요. 그들이 이기는 거요."라는 영화 속의 대사는 이를 반증해준다. 국가라는 전체 조직구조에서 대의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말살된다면 과연 그것이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인가? 국가라는 구조를 기업에 비추어 본다면, 경영자(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갈등일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오늘날의 대표적인 주식회사라는 기업형태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갈등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업의 형태, 주주의 종류 등에 관해 살펴본다. 기업은 크게 자연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연인기업은 기업과 기업주가 분리되지 않아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기업으로, 1인의 출자에 의해 이루어진 기업도 있고,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는 기업도 있다. 전자를 개인기업, 후자를 조합기업이라 한다. 그리고 법인기업은 기업과 기업주가 분리되어 기업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기업으로, 상법제170조에서는 이를 기업 구성원의 책임한계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주식회사(株式會社; company limited by shares)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설립된 회사로서, 자본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주식의 인수를 통해 출자하거나 기발행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사원(주주)이 되며, 사원은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 내에서 출자의무를 질 뿐(유한책임),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의 회사를 뜻한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현대 대규모기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자본조달의 합리화를 위하여, 투자자인 주주의 출자에 의해 설립되는 자본적 회사로서,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식은 유가증권의 형태를 취하여 양도가 자유롭기 때문에 자본조달이 용이하다. ② 주주는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유한책임)을 진다. ③ 소유와 경영의 분리(대리경영제도, 중역제도)로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④ 주식회사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적 규제가 심하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주식회사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기업형태이다. 위에서 말한 주식(株式; stock)이란,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의 금액 및 이를 전제로 한 주주의 권리·의무(주주권)를 의미하는데, 이런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주주라 한다. 즉, 주주(株主; stockholder, shareholder)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주식을 가지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회사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그러나 단지 주식을 소유한다고 해서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회사의 주주명부에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주주가 될 수 있으며, 주주로서 각종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주주는 그 성격 및 상태에 따라 법인주주, 개인주주, 외국인 주주, 대주주, 소수주주, 안정주주 등으로 구별하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주식 소유 정도에 따라 대주주와 소액주주로 구분된다. 먼저 대주주(大株主; majority shareholder, controlling shareholder)란, 한 회사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뜻한다. 증권관리법에서는 대주주1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주주1인이란 주주1인과 그의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그리고 소액주주(少額株主; minority shareholders)란, 한 회사의 주식을 소량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소액주주가 많을수록 회사의 주식분산이 잘 이루어진 것이다. 소득세법에서는 특정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여 1억 원 미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를 말하며, 유가증권상장규정과 법인세법에서는 발행주식수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는 제외)를 소액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소액주주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즉, 이익을 배당 받을 권리를 가지며, 기업파산 후 잔여재산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신주발행시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주주총회 결의 취소 및 무효청구권, 정관과 재무제표 열람권 등도 가지고 있다. 후자를 단독주주권이라고 하는데, 보유 주식수에 관계없이 주주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사나 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했거나 법률과 정관에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묵인하려 할 때, 법원에 그 이사 및 감사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해임청구권과 대표소송권 등은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가진 주주만이 할 수 있다. 즉, 이런 권리들은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0.05∼1% 정도 가져야만 행사할 수 있다. 소액주주 혼자든 아니면 소액주주들을 규합해서든 이 정도의 주식은 가져야만 한다. 이 때의 주주들을 소수(小數)주주라 하고, 그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 한다. 물론, 소수주주권의 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보유 비율은 제가끔 다르다. 예를 들어 대표소송권은 6개월간 0.05% 이상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행사할 수 있고, 장부열람권은 1년간 보유하면 0.5% 이상, 6개월간 보유하면 1% 이상의 주식을 가져야 행사할 수 있다. 결국, 단독이든 합쳐서든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정도의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는 소수주주라고 하고, 주식을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주주는 소액주주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소액주주들은 과거에 기업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관객 역할만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주주총회는 대주주가 자신의 뜻대로 결정한 것들을 추인하는 통과의례에 불과하였으므로, 소액주주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들러리에 불과했었다. 따라서, 소액주주들이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못할 때, 그 본연의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소액주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소액주주운동이란 소액주주의 경영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운동으로, 소액주주들에 의해서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이나 사외이사 및 감사제의 도입,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의 완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그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주가 중심이 되는 주주자본주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소액주주운동에 힘입은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로 지배주주의 경영전횡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지므로, 이런 점에서 소액주주운동은 경제민주화의 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경영진은 회사·주주·종업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해 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경영자들은 대주주로서의 기업주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와 종업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부실 회계 등의 관행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셋째, 소액주주운동은 또 정부와 은행들에만 맡겨 둘 수 없는 기업 개혁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물꼬를 틀어 주었다. 특히 재벌 개혁의 경우,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소액주주운동이 활성화될 때 관치(官治)경제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무엇보다도 소액주주운동이 주주뿐만 아니라 경영진을 보호하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영자, 특히 전문경영인은 정치권 등의 외압은 물론이고 전주(錢主)나 오너 등 외부의 어떤 간섭도 싫어하므로, 독립적으로 자기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을 하고자 한다. 그래야 기업도 존속·발전하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은 건실한 경영과 투명성에서 나오기 마련이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은 기업경영이 투명하게 주주에게 보고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주주에게 책임져야 하는 주식회사 운영의 주주권 민주화의 문제이므로, 주주권 민주화를 통하여 경영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소액주주운동이 마이다스의 손은 아니다. 그 운동의 도가 지나쳐서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본격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경영간섭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경영자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의사결정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원래 기대수익률이 높은 의사결정일수록 위험이 크기 마련이므로 실패 확률도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기 투자보다는 실적을 빨리 올릴 수 있는 단기 투자만을 추구하게 된다. 그 결과, 회사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게 되어 주주들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소액주주의 진정한 이익은 주가의 극대화를 통하여 배당금이나 주가차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으며, 그것은 회사의 이익이 극대화될 때에 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소액주주운동이 진정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에 기여하려면, 회사를 제일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은 경영자이므로 경영은 경영자에게 맡기고, 경영자의 악의가 없는 경영판단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되며, 단지 경영자들이 회사 이익의 극대화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채찍질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쳐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된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국민을 우선시하는 가치관과 국가의 안위만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대립, 이는 영화 <비상계엄>이 단순한 액션 영화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마찬가지로 경영자라고 해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무시할 때, 또한 소액주주들도 그들의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자기들만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기업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말없는 다수가 자기 분야를 지킬 때 사회는 안정되기 마련이고, 민중은 무지(無知)하기는 하지만, 진실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권력이 민중을 떠날 때, 민중도 권력에서 떠나기 마련이다. 국가정책의 추진력은 그 체제에 대한 확신과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 그러므로 양극(兩極)의 거친 바람 속에서 뜸들이는 슬기가 필요할 때는, 판 밖에서 판을 바라보는 제3의 목소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국가나 기업의 발전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공존 속에서 피는 꽃이다. 국가(경영자)의 이익과 국민(회사)의 이익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경영자)가 최선을 다하면 국민(주주)의 이익도 증대되기 마련이다. 국가(경영자)의 이익은 국민(주주)의 이익과 상호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주주란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일 뿐이지 회사의 소유자가 아니다.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식이지 회사가 아니다."라는 Demsetz의 말을 새겨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