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鍾 範/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1. 복지제도에서의 소득파악의 중요성 근로자와 사업소득자(자영자)간의 세부담 불공평성의 문제는 자영자의 과표양성화가 지극히 미진하다는 점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국세행정의 개혁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1999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시자영자에게 확대 적용하면서부터 이러한 자영자의 소득파악문제는 비단 세부담의 불공평성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보험제도내에서의 세대내 재분배의 불공평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확대 적용되는 도시자영업자는 일부 계층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신고소득이 낮아 기존가입자에 비해 세대내재분배의 혜택이 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영자의 약 70%정도가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 144만원(28등급)미만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소득보다 하향신고한 자영자는 세대내재분배기능이 강한 현재의 연금구조하에서는 수익율상 유리하다는 의미를 갖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세대간 재분배측면에서도 실제소득보다 낮게 신고한 자영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즉 후세대들로부터 막대한 소득을 이전 받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자영자에로의 확대적용에 따른 소득파악문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보험의 통합운영에서도 발생하게 되었다.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이 통합 운영됨으로써 의료보험료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년간 과세소득금액이 50만원 이상인 세대에 대해서만 소득비례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비중이 지역가입자의 7%에 불과하다. 즉, 93%에게는 실제소득과는 무관하게 가입자의 성, 연령들 감안한 기대능력을 기초로 보험료를 부과함에 따라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중장기적으로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생계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소득파악의 문제는 세금에서 사회보험으로 사회보험에서 다시 공적부조로까지 연결되게 되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저소득층 소득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소득파악문제와는 또 다른 성격을 갖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월 96만원을 기준으로 약 155만 명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배정하였지만 실제로 지원대상자는 크게 증대할 가능성이 크다. 1999년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면세점이 연간 1267만원(월 105만원)으로 전체근로자의 약 50%가 면세자인 기존 국세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생활보호대상자는 정부가 원래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수준의 과소보고유인으로 말미암아 소득조사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1인당 지원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01년 관련 예산은 2.7조원으로 2000년의 1.7조원에 비해 약 60% 증가하였는데 2002년 국민기초생활관련 예산 요구액은 4.7조로 대폭 증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대상자가 누구이고 그들의 소득이 얼마인가를 파악하는 기본 인프라의 구축이 현재의 행정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4800명의 사회복지요원을 활용하여 생활보호대상을 파악하고 이들의 소득을 파악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계층들에 대한 국세당국의 소득파악도 막대한 전문인력과 오랜기간동안의 노력에도 여전히 문제로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적용확대 대상인 자영자가 실제소득을 속여서 하향 신고함에 따라 모든 부담을 근로자가 지게 된 현재의 심각한 문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의 빈곤대책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예를 들면 보호대상자가 실제소득보다 줄여서 신고하여 생계비지원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받게 되면 결국 제대로 신고한 진짜 빈곤층은 희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소득파악문제가 조세분야에서 복지분야에까지 확대되었을 때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고서는 사회전반의 문제로 부각될 것이고 이는 결국 사회갈등요인을 증폭시킬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2. 과표양성화를 위한 전략 의약분업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의사와 약사간의 갈등 그리고 의료보험재정위기에서의 의료보험수가의 문제는 과연 의사들의 소득과표양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 의사와 변호사 등의 전문직종의 과표양성화는 오랜 기간 국세행정의 과제로 등장한 것이었다. 의료보험제도에 의한 과세자료의 증대로 의사들의 과표양성화는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 특히 근로자들은 전문직 종사자의 과표양성화의 진행속도에 여전히 강한 불만의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문직 종사자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과표양성화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제도 및 행정의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리고 철저한 계획 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표양성화와 관련된 제도적 보완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 축소는 기존의 간이과세제를 폐지하고 과거 과세특례자에 대한 간이과세제를 적용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부문에서의 표준소득률제도의 보완책으로 시행된 기준경비율제도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준경비율제도가 표준소득률제도에서 완전히 탈피하기 전 과도기적 조치라는 인식을 납세자에게 심어 주는 것이다. 아울러 기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현재보다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되 3년이내에 실제소득률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준소득률을 비공개로 하고 세무조사기준을 과학적으로 설정하는 시점까지는 기준경비율로부터의 탈피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근거과세확립을 위한 핵심방안은 빠른 시일내에 표준소득률을 국세청 내부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향후 과학적 세무조사자료로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표준소득률을 업종별.지역별로 수정.보완한 뒤 이를 비공개로 하여 성실기장을 유도하고 사후관리를 효과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즉, 현재 보다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추출한 뒤 소득종류별, 업종별, 지역별 그리고 규모별 세부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직적.수평적 공평성이 확보될 수 있는 표준소득률을 작성한 뒤 이를 세무조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미국의 TCMP처럼 과학적인 소득추계모형의 투입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세무조사대상의 선정기준을 객관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표준소득률을 정비하고 비공개로 한 후 본격적인 근거과세확립을 위해서는 신고납부제도를 정착시킬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세무대리인, 세무대리보조인의 민간세무인력의 증원과 소득추계방법의 개선은 수동적이고 단기적인 보완책으로 판단된다. 일시적인 효과가 기대될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납세, 징세 코스트를 낮추고 과세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장기대안으로 전자기장이 도입되어야 한다. 전자기장이란 IC카드를 이용해 매입, 매출을 기록, 정리하는 것이다. 이는 발전템포가 빠른 정보통신기술을 세무분야에 도입하는 것으로 관건은 전자기장 소프트웨어, 내구성을 지닌 기장장치의 개발과 이를 실현하겠다는 정책의지이다. 전자기장의 도입과 정착을 통해 기존의 복잡한 세무행정을 단순화시키고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1997년부터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세통합전산망(TIS)의 구축으로 어느 정도 전자기장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갖추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 실용화 되어있는 직불카드 체계에 국세통합전산망을 연결하고, 일선 사업장의 신용카드 조회기를 IC카드형 단말기로 대체시킴으로써 최소한의 전자기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3. 복지인플라의 구축을 위한 소득파악의 개선 복지제도를 성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이 중심이 되는 복지인플라의 구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이르기까지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지속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복지제도의 인플라구축의 핵심과제로서 소득파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에 대한 노력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국세청의 전문성과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이 사회적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 즉, 개별 사회보험의 소득파악 및 징수 기능을 통합하여 소득파악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활보호와 같은 공적부조를 위한 소득파악도 국세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공적부조제도를 조세제도와 연계하는 저소득세액공제제도 (Earned Income Tax Credit)의 도입과 같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저소득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은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소득파악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국세청이 갖고 있는 소득파악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징수 및 급여행정의 효율성도 커질 수 있다. 결국 규모의 경제 및 재원의 집중을 통해, 면세점 이상 및 이하 자들에 대한 소득파악 기능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사회보험제도와 공적부조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게 된다. 저소득세액공제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중에서 근로능력자만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기존 복지제도의 틀에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저소득 근로능력자의 소득파악과 자산조사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는 기존의 과세자료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과세자료는 과세미달자의 자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과세미달자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에서 소득파악을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은 초기에는 기존의 과세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되 새로운 소득관련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세청에서 구축하여 활용하기 시작한 국세통합전산망(TIS)을 기본 축으로 하여 새롭게 수집되는 각종 자료를 전산망의 DB화하여 이를 소득파악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근로자라는 점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주의 원천징수자료는 결국 근로자의소득파악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고용한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과세당국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소규모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관리를 국세행정상 노력을 통해 개선할 경우 저소득층 소득파악의 상당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과표양성화는 세금과 관련되어 논의되는 차원에서 벗어났다. 사회복지 특히 사회보험과 관련되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소득파악의 문제는 결국 과표양성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바로 이점에서 과표양성화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나름대로 책임을 지고 있던 국세행정당국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소득파악은 국세행정업무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인식 하에서 소득파악과 관련된 복지인플라의 구축에 국세행정당국이 적극 참여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