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5월4일에 중소기업청 고시인 벤처기업 확인요령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벤처기업 확인요령과 함께 벤처기업의 요건 및 벤처기업 확인과정을 소개한다. 연구개발비 투자실적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는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비 실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을 갖추고 한국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교부받는 절차에 따라 설립할 수 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세지원을 적용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다수의 지원이 존재한다. 이번 호에는 벤처기업의 확인과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다음 호에는 벤처기업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내용을 확인하기로 한다................필자 註 I. 벤처기업의 확인 1.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의 의의 벤처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지만, 미국의 경우 벤처기업에 대하여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기업(new business with high risk - high return)]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벤처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입법하여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요건을 규정하고 “지원대상기업으로서의 벤처기업”을 인정하고 있다.
2. 벤처기업의 요건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요건부터 충족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는 [세무경영 제648호]에 소개되어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는 업종별 규모에 대한 기준[양적기준]과 독립성 기준[질적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인 이상인 기업은 이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1) 업종별 규모에 대한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자본금]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타의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매출액]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독립성 기준으로는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벤처기업의 유형구분 벤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중소기업요건을 갖추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창업 후 7년 이내에 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 다산벤처(주)로부터 투자를 받은 금액이 당해 기업의 자본금의 20%이상인 기업(투자금액을 주식에 한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10%이상)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 이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벤처캐피탈협회장 등이 증명하는 [벤처기업관련증명서발급신청서][벤처기업확인요령 별지 제3호 서식]과 [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표(별표4)]이다.
2) 연구개발비 투자기업 직전 4분기의 총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비율[업종별 연구개발비투자비율(벤처기업확인요령의 별표 2)] 이상인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 종전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이상인 기업일 것으로 요건으로 하였으나, 2001년5월4일 개정 고시된 벤처기업확인요령에 의하면, 직전 4분기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업종별 일정비율[5%∼10%]의 연구개발비 실적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직전 4분기 중에 창업된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2분기의 매출액 또는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비율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개발비투자기업의 증빙서류는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등이 확인·증명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명세서], ㉡ [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표(별표4)],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본 등이다.
3) 신기술개발기업 신기술개발기업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특허기술개발기업 특허기술개발기업이란 특허권·실용신안권(등록출원중인 기술 중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로서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을 포함)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 4분기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특허기술개발기업의 증빙서류는 ㉠ 특허청장이 증명하는 [벤처기업관련증명서발급신청서(별지 5호 서식)],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등이 확인·증명하는 [신기술 매출액(수출액) 명세서(별지 7호 서식)], ㉢ [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표(별표4)]이다.
② 신기술사업기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본재시제품개발사업·에너지기술개발사업·첨단기술제품개발사업 등 [벤처기업확인요령]에서 열거하는 신기술사업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 4분기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이상인 기업이 신기술사업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 이것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는 ㉠ 개별 신기술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증명한 [벤처기업관련증명서발급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가 확인·증명한 서류[신기술 매출액(수출액) 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 ㉢ [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표(별표4)]이다. 신기술사업의 유효기간은 기술개발완료일 또는 인증일로부터 5년이내의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며, 정보통신 분야의 [우수신기술 이용사업]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내의 사업만 인정한다.
③ 이전기술 사업화 기업 공공연구기관·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이전(양도·양수에 의한 이전)받은 기술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직전4분기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이상인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정한다. 이것에 대한 증빙서류는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장·한국기술거래소장 등이 증명한 [벤처기업관련증명서발급신청서(별지 제8-1호 서식)], ㉡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서 사본, ㉢ [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표(별표 4호 서식)]이다.
4) 벤처평가기업:[기술평가기업] 벤처기업평가기관 등으로부터 기술성 또는 사업화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다음의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 이것은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매출실적이 없는 예비창업자 들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이다.
① 창업중인 기업 창업중인 기업도 벤처기업평가 기관으로부터 기술성·사업화능력을 인정받는 경우에 벤처기업으로 인정되고, 증빙서류는 ㉠ 벤처기업 평가서, ㉡ [평가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이다.
② 자체기술개발 사업화 기업 등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이거나, 신기술개발기업의 기준(매출·수출 관련 적합성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또는 의장권 보유기업으로서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 이것에 대한 증빙서류는 ㉠ [벤처기업 평가서(별지 제9호 서식)], ㉡ [기업의 현황 및 실태조사표(별표 4호 서식)]이다. 한편, 벤처기업평가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벤처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관광연구원, 게임종합지원센터]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3. 벤처기업의 확인 과정과 유효기간 (1) 증명서 발급 및 벤처기업확인신청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는 [벤처기업확인서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앞에서 설명한 벤처기업유형에 따라 벤처기업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확인기관(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투자기업과 신기술개발기업은 증명기관[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등의 증명기관]으로부터 확인·증명을 받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비투자기업 등의 총매출액 기준 등 연구개발투자기업과 신기술개발기업에 적용되는 총매출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일정한 규모이상의 기업에게 벤처기업을 확인하여 주고 있으며, 소규모의 기업은 벤처기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① 총매출액의 산정기간이 4분기인 경우는 9,600만원 이상 ② 총매출액의 산정기간이 2분기인 경우는 4,800만원이상 이러한 제한 이외에도 벤처기업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벤처기업확인요령 [별표1]에서는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열거하고 있다.
(3)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창업중인 기업에게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예비벤처기업"을 명시하여야 하고, 예비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월로 한다. 예비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창업중인 기업이 창업 후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발급 확인서 원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재발급 되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창업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II.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하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과정을 확인하기로 한다.
1.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의 적용 (1) 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인력개발비와의 관계 업종별 연구개발투자 비율은 벤처기업확인요령[별표 3(연구개발비 산정표)]에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 내용과 대등한 수준이다. 다만, 정책적인 목적 및 개정되는 시기의 차이에 의하여 양자간에 일부의 항목에 차이가 있다.
(2)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요원의 인건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벤처기업 확인과정에서 적용되는 연구개발비 실적의 집계에서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즉, 연구개발투자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비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게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제외)를 통해 지출된 비용에 한하며, 그 비용의 인정범위는 [별표 3]의 연구개발비 산정표에 따른다. 또한 연구개발비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일 이후에 지출된 비용에 한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에 의하여 설립되는 것으로 기업부설연구소는 일정한 연구전담요원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
(1) 연구전담요원의 확보 1) 연구전담요원의 수 ①
중소기업기본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5인 이상 ② 대기업자가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10인 이상
2)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의 기사 1급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의 여부를 불문한다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14②).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의 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다.
(2) 물적설비 요건 물적설비 요건은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판단하여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적설비를 갖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및 인정서 교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은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에 의한 신고를 받고 기업부설연구소로인정을 하는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註) : 벤처기업확인요령에서는“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로 표기하고 있으나,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의 서식에서는“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로 표기하고 있다. 그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연구사업개요서 1부 ② 연구소의 조직 및 직원현황 1부 ③ 연구시설명세서 1부 ④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