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2003. 7. 1∼2004. 6.30.사이에 취득하였거나 투자를 개시한 유형고정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2. 감가상각특례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이 원칙이지만 신고조정이 허용된다. 3. 감가상각특례자산의 특별상각비 부분은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4. 감가상각비특례자산은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감가상각특례자산은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6. 감가상각특례자산과 그 외의 자산을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
신고내용연수=기준내용연수×50%에서 기준내용연수×150% 범위 내에서 선택 신고한 내용연수 |
【사례 1】 ①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 신고내용연수:4년에서 12년 사이에 선택 ②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자산 신고내용연수:2년에서 7년 사이에 선택 |
12 (내용연수 신고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 연수) × --------------- 사업연도의 월수[참고] 기준내용연수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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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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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또는 자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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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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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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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000. 3. 9. 개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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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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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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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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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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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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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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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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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자산(다음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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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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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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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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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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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수렵업 및 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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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년∼25 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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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석탄광업 11. 원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서비스업 | ||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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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중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에 한한다) (2003. 3.26. 개정)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002.3.30. 개정) | ||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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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건설업 |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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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자동차판매촵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2. 소매 및 소비용품수선업(자동차 제외)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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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다만, 도시간 철도운송업(601) 및 구역내 철도운송업(60211)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 ||
금융 및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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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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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 ||
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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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교육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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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교육서비스업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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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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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93. 기타 서비스업 | ||
가사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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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가사 서비스업 | ||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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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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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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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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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살균,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업(2421)과 의약품, 의료용 화학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2423)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
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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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숙박 및 음식점업 |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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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 ■ 64. 통신업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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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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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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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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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라늄 및 토륨 광업 13. 금속광업 14. 기타 광업 및 채석업 | ||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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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음식료품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 다만,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1712)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업. 다만, 가죽제조업(1911)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을 제외한다) (2003. 3.26. 개정)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3001)은 구분 1(4년∼6년)을 적용한다.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7.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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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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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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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담배제조업 |
운수, 창고 및 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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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61104)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62. 항공 운송업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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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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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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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다만,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스제조 및 공급업(40209)은 구분 3(8년~12년)을 적용한다. 41. 수도사업 |
내용연수 특례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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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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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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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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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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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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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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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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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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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0%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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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0%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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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0%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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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단축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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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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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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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0%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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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7.5%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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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단축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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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0%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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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범위액=감가상각기초가액×신고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정액법 또는 정률법)
당해 사업연도의 취득사용월수 ×---------------------------- 12 |
[참고] 정당한 회계변경(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문단 5. 매기 동일한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사용하면 비교가능성이 증대되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단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유사한 종류의 사건이나 거래의 회계처리에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의 채택이 더 합리적이라고 기업이 입증할 수 있을 때에 한해서는 회계변경을 정당화 할 수 있다. 문단 6. 정당한 회계변경은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징의 변경을 통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경우, 또는 기업회계기준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단 7. 정당한 사유에 의한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 변경의 예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경우에도(라)를 제외하고는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 합병, 사업부 신설, 대규모 추자, 사업의 양수도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하여 총자산이나 매출액, 제품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됨으로써 종전의 회계정책을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경우 (나) 동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이 종전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 한국증권거래소나 공신력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 상장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중개(코스닥)시장 등록을 통하여 기업을 최초로 공개하기 위하여 공개시점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직접회계기간에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라)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개정 또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에 따라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문단 8.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세무보고의 목적과 재무보고의 목적이 서로 달라 세법에 따른 회계변경이 반드시 재무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익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단 9. 다음의 경우는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중요성의 판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회계처리하던 항목들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품질보증비용을 지출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다가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충당금설정법을 적용하는 경우 (나) 과거에는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회계정책을 선택하거나 회계추정을 하는 경우 |
【사례 3】기계장치의 내용연수 특례적용의 예(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12월 결산법인인 (주)A는 2003. 7.10.에 취득가액 20억원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기계장치의 기준내용연수는 8년이며, 회사는 기존 기계장치에 대하여 8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왔으나, 위 2003. 7.10. 취득자산에 대하여는 내용연수를 50% 단축 적용(4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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