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東 云/혜천대학 세무회계과 교수 이 영화 원제 Rules Of Engagement란, 군대에서 내리는 교전법칙을 뜻하는 말로, 이 영화의 제작이 발표되었을 때, 금단의 소재가 영화화된다는 것만으로도 놀랄만한 일이었다. 그래서 인지 2000년 상반기 세계를 논란의 폭풍으로 압도한 리얼 블록버스터, 흑백논리의 미묘한 경계면…이란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 반면, 이 영화는 구멍난 성조기와, 베트남 전쟁에서 살아남은 베트공이 법정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나오는 칠더스에게 경례를 붙이는 장면 등에서 엿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제일주의라는 자기중심성을 드러내는 싸구려 헐리우드 영화 내지는 블럭버스터를 가장한 노골적인 미국 패권주의 영화라는 혹평도 만만치 않았다. 테리 칠더스 대령(사무엘 잭슨)은 경력 30년의 베테랑 미국 해병대 소속 군인으로, 베트남전, 베이루트, 파나마, 패트리어트 사막 전투 등 수많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전쟁영웅이다. 그런 그에게 예멘의 미국 대사가족을 안전하게 본국으로 호송시키라는 특수임무가 맡겨진다. 그 곳에서 반미(反美)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나 수많은 시민들이 대사관 앞에서 돌을 던지고, 여기저기서 위협사격을 가하고 있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에 도착해보니 시위대의 격렬한 대항과 총격으로 인해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 헬기로 간신히 대사관에 접근한 칠더스 대령과 그의 대원들. 대사 가족들을 헬기에 태워 탈출시키려는데, 돌연 시위대로부터 총알이 날아온다. 불의의 저격에 쓰러지는 대원들…바로 옆에 선 동료의 죽음과 자신은 물론 부하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대령은 발포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시위대는 진정되고 대사관의 안전은 확보되었으나, 이미 3명의 해병대원과 83명의 시위 군중들이 죽은 후였다. 100명이 넘는 부상자들도… 이 영화 속의 칠더스 대령은 가족도 없이 혼자 지내며 전우애, 나라에 대한 충성심, 리더십, 전투력 등을 갖춘 군인으로서는 완벽한 인물이다. 그러나 살인자와 전쟁영웅은 종이 한 장 차이인지, 이 사건으로 그의 전부를 아낌없이 바치며 충성했던 국가는 구조과정 중에 발생한 사고를 이유로 그를 군법회의에 회부하는데, 교전법칙을 깨뜨렸다는 것이 그 주된 이유. 교전법칙은 첫째, 경고를 먼저 한 후 항복을 권유한다. 둘째, 치명적인 무기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한다. 셋째, 공격을 하기 전에 시민을 대피시킨다. 넷째, 사격 받지 않는 한 사격하지 말라. 다섯째, 편향된 입장을 취하지 말라. 우리의 임무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며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등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민간인을 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칠더스 대령의 혐의내용는 치안방해, 직무유기 및 죄 없는 민간인에 대한 사격명령, 즉 살인행위이다. 그는 이러한 법원의 명령에 맞서서, 시위대는 무장하고 있었으며, 대사관을 향하여 발포하였다고 주장한다. 중동과의 외교분쟁으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인 미국 정부는 대통령의 국가보안자문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시위대로부터 먼저 발포가 있었다는 모든 증거를 인멸한다. 실제로 이 모든 사실은 칠더스를 희생양으로 하여 세계와 국내 여론을 무마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음모가 개입된 것으로, 그의 독단으로 행해진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려 한다. 모든 상황은 칠더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목격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칠더스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이미 없어진지 오래다. 한때는 국가의 영웅이었지만, 이제는 범죄자로 전락하고 만 칠더스 대령은 그냥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변호사로 헤이즈 하지스 대령(토미 리 존스)을 선임한다. 그는 칠더스의 베트남전 전우였으며 더구나 칠더스는 그의 생명의 은인이었다. 알콜중독에 이혼경력까지 있는 변호사로서 하지스는 유능한 변호사는 아니었지만, 칠더스는 그가 전쟁에서의 생과 사의 치열함과 긴박감을 잘 알고 있기에 그를 신뢰한다. 이제 법정에서의 그들의 전쟁이 시작된다. 여기에서 칠더스 대령의 시위대에 대한 무차별 사격(응사)에 대하여 두 가지 입장에서 살펴보자. 솔직히 누가 잘못했는가를 논하기는 어렵다. 대사관에 테러분자는 물론, 어린아이들까지 합세하여 사격해대는 예멘 시위대를 마주 대하는 상황에서 응사 명령을 내린 칠더스 대령의 행동이나, 왜 한 개인의 잘못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생각에서, 국익을 위해 증거 테이프를 없애버린 윌리엄 소칼(브루스 그린우드)이나 다들 나름대로 명분이 있었고, 그에 따라 행동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그들 모두 잘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막상 그 입장에 서면 그들과 같은 결정을 내릴지도 모른다. 물론, 이 영화는 칠더스 대령의 행동이 옳았다는 점을 합리화하는데 영화의 초점이 맞춰져있으므로, 무죄입증이 그 관심사이다. 따라서, 숨죽이며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 진행상황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그의 무죄가 선고되었을 때 기립박수를 치게 했다지만, 영화를 감상하고 난 후, 민간인은 어디까지이며, 민간인 사살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하는 점 때문에 께름직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점은 예멘의 모레인 대사(벤 킹슬리)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칠더스 대령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다가, 결국 자신의 정치적 지위가 흔들릴지도 모르는 입장이 되자, 법정에서 칠더스 대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이다. 대사관을 급히 떠나면서 "은혜는 꼭 갚겠소."라고 말했지만, 결국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행동을 선택하기 마련인가 보다. 칠더스 대령은 고백하고 있다. "난 지시를 따른 것 뿐이야. 그게 유죄라면 지난 30년간이 다 유죄야." 결국, 무기를 든 시민은 이미 시민이 아니며, 극단적인 상황에서 동족을 구한 것은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법정은 "무죄(not guilty)"라고 선고함으로써, 칠더스의 손을 들어준다. 이 영화 역시 한 개인이 정부라는 그 엄청난 힘을 굴복시키게 한다는 통쾌함을 제공해주기는 하지만, 영화 속의 말처럼 아군도 적군도 없으며, 승리도 패배도 없는 전쟁으로 끝난 셈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최선의 판단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 잘못된 경우일 때도 많다. 하지만 과거를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원칙, 기준, 규칙 등과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이들에 대하여 기본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회계와의 관련성을 파악해보자. 먼저 원칙은 기준(standards), 주의(doctrines), 규칙(rules) 등과 혼동되어 사용되어왔다. 따라서,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원리, 기준 등의 용어와의 차이점을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 우선, 원리란 ① 보편적인 진리, ② 다른 현상의 설명을 유도하는 데 필요하거나 다른 현상의 설명에 기초가 되는 법칙(法則, law), ③ 사람의 행위(행동)와 생활을 지배하는 행위의 법칙(law of conduct) 또는 규범(規範), ④ 자연법칙, ⑤ 추론(推論)의 기초 또는 행위나 절차를 위한 지침이 되는 일반화 등 유사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원리는 주로 ⑤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한다(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Springfield, Mass.: G. & C. Merriam Company, 1981), p.1803.). 위에 열거한 원리의 의미는 과학적 방법(귀납적 또는 연역적 방법)에 의해 형성되는 이론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이론구조 내에서 유도된 결론으로서 정리(定理, theorem)나 일반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귀납적 방법에 의해 유도된 일반화와 연역적 방법에 의해 유도된 정리나 결론, 공리(公理, axiom) 등이 불변의 사실이거나 또는 불변의 사실로 간주되어 다른 현상을 설명하고 추론하는 기초가 될 때 이들을 총칭하여 원리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귀납적 방법에 의한 일반화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할 때 가장 올바른 의미라고 한다. 그러므로 회계원리라고 할 때는 회계현상에 있어서 불변의 사실을 가리키는 의미이며, 예를 들어, ①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하고 이를 기록한다든지, ② 재무제표를 정보로서 제공한다든지, ③ 정보이용자가 그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④ 자산·부채·자본 등 일정 시점의 stock을 측정한다든지, ⑤ 정보와 주가 사이에 일정한 함수 관계가 있다든지 하는 사실 등은 모두 입증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 명제들은 모두 원리에 해당한다. 한편, 원칙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 이를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메이(George O. May)는 옥스퍼드 사전을 참조하여 원칙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G. O. May, "Principles of Accounting", The Journal of Accountancy, (Jan., 1941), pp.60∼61.). ㉠ 많은 진리나 명제가 그에 의존하는 하나의 근본적 진리 또는 명제 ㉡ 행위의 지침으로서 채택 또는 표명된 일반적 법칙 내지 규칙 ㉢ 기계나 기구가 그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의 일반적 사실 또는 법칙 이 중에서 ㉢의 의미는 회계와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의 의미는 회계분야에서도 자연법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는 회계분야에서의 원칙은 관습적 법칙에 불과한 것이 되므로, 이에 합치하는 회계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의 의미가 회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예시한 원리의 의미 중에서도 행위나 절차를 위한 지침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이런 의미로 원칙을 파악할 때, 행위의 지침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하는 방법론상으로 구분하면 기술적 회계원칙과 규범적 회계원칙으로 대별할 수 있다. ② 웹스터사전 : 원칙이란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진실", "다른 명제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법칙, 주장, 가정", "행위를 지배하는 법칙"이라고 정의되어 있다(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Chicago: Encyclopedia Britannica Inc., 1971), p.1803.). 이 두 견해를 살펴보면, 사전상의 의미로 원칙은 자연법칙(law of nature)에 가까운 진리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전상의 정의를 회계에 적용하게 되면, 회계원칙(accounting principles)이란 ① 회계현상의 있어서의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진실, ② 회계에 있어서 다른 명제의 기본이 되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법칙, 주장, 가정, 또는 ③ 회계실무를 지배하는 법칙의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회계가 추구하는 것은 진실(眞實, truth)이 아니며, 또한 회계가 관찰하는 것은 사실(事實, facts)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적 관계나 개념이다. 그러므로 회계원칙은 불변적인 것이 아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한다는 특성을 가지며 모든 기업에 적용가능한 보편타당성이 있으며,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①의 회계원칙이란 용어의 사용은 적절하지 못하다. ②의 회계원칙은 너무 광범하고 포괄적이어서 여러 가지 이질적인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회계이론의 전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③의 의미로서의 회계원칙은 원칙(原則, rules), 절차(節次, procedures), 지침(指針, guideline) 등의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회계원칙은 기업이나 회계인, 감사인들이 회계행위(회계자료를 수집하고 측정하여 정보를 만들고 이를 제공하고 감사하는 일 등)를 할 때, 준거해야 할 지침 또는 규범을 말한다. 물론, 이것은 실증된 원리를 기초로 하는 지침이거나 연역적인 논리에 따른 지침일 수도 있다. 그리고 형식적인 의미에 있어서 회계원칙은 그러한 행위의 지침을 성문화한 구체적인 규정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회계행위의 지침이 성문화되어 공포되었을 때, 이 기준은 형식적 의미의 회계원칙에 해당한다. 이러한 성문규정은 첫째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해, 둘째로는 재무제표의 이용자에게 그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회계에 있어서는 원칙이란 용어의 사용이 점차 회피되고 있다. 페이톤·리틀톤은 원칙이란 말 대신 기준이란 용어를 사용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기준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원칙이란 말이 회계와 같은 인간이 마련한 제도에는 존재할 수 없는 보편타당성과 영구불변성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W. A. Paton, A. C. Littleton, An Introduction to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1940, p.4.). 기준(基準, standards)이란 용어는 194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 와서는 원칙이란 용어를 계속하여 사용하던 미국공인회계사회도 공식적으로 원칙 대신에 기준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원칙이라는 용어에서 기준(기업회계기준)으로 통일하고 있다. 웹스터사전에 의하면, 기준이란 "일정한 권위, 관습 또는 일반의 합의에 의해 준수될 모형이나 예로서 설정된 것", "특정의 목적에 합당한 일정수준, 정도의 질", 또는 "일정한 권위를 갖춘 사람들에 의해 설정된 양, 정도, 가치 혹은 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설명된다. 이와 같이 기준은 측정, 판단, 비교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자와 이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수용가능성에 의해 평가된다는 점에서 회계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좋다. 통상의 의미로 볼 때, 회계기준(會計基準, accounting standards)이란 회계정보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회계기준이란 회계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행위지침이며, 전반적인 회계행위에 있어서 판단기준(criteria), 측정기준, 비교기준이 된다. 따라서, 지켜야 할 규칙·방법 및 절차, 즉 회계실무를 이끌어 가는 지도원리이다. 이는 회계업무 수행에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됨은 물론, 회계규제(accounting regulation)의 수단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조정수단으로서 생성·발전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에서 1929년 후반에 증권시장의 대폭락으로 인한 경제대공황을 경험하면서 기업의 주인은 일반대중이라는 인식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원칙이 성문화되기 시작한 이래, 우리 나라 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에 의거하여 제정되어 국가 내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면서 다수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회계규정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목적, 일반원칙, 재무제표의 종류, 기본용어의 정의) 제2장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 작성기준과 각 계정에 대한 설명) 제3장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 작성기준과 각 계정에 대한 설명)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자산·부채의 평가기준,취득원가·현재가치에 의한 평가·저가기준 등) 제5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방법과 기준) 제6장 현금흐름표(현금흐름표의 작성방법과 기준) 제7장 주석 및 부속명세서(주석의 종류와 부속명세서의 작성방법) 제8장 보칙(중소기업 특례·업종별회계기준·시행기준일과 경과조치 등) 그리고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