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盛 吉/법학박사, 재경부 세제실 관세협력과 [목 차]Ⅰ.관세평가와 그 중요성 Ⅱ.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체계와 주요규정 해설 1. 관세평가의 법원 2. 과세가격결정 체계 3. 과세가격결정 방법 Ⅲ.판례를 통해 본 주요항목별 사례검토 1. 실제지급금액 2. 생산지원비용 3. 로얄티 4. 운임·보험료 등 가산비용 5. 거래가격의 배제요건 Ⅳ. 관세평가와 관련문제 1. 입증책임문제 2. 부과권 제척기간의 적용문제 3. 과세가격결정과 관세포탈죄의 적용문제 4. 특수관계자간 거래와 반덤핑 5. 특수관계자간 거래와 이전가격세제 Ⅴ. 결 론Ⅰ. 관세평가와 그 중요성 *1)*1)*2)*2) Ⅱ.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체계와 주요규정 해설 1. 관세평가의 법원(法源) (1) 관세평가협약*3)*4)*3)*4) (2) 관세법령 2. 과세가격결정 체계 3. 과세가격결정 방법 (1)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1방법] 1)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의 의미 2) 실제지급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3) 실제지급가격의 조정 4) 거래가격의 배제요건 *5)*5)5) 가산비용
일반적으로 관세평가(關稅評價)란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절차라고 정의되고 있다. 관세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관세액은 관세평가를 통하여 결정되는 과세표준과 당해 수입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산출된다. 물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는 국가마다 관세율이 차이가 있고,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른 특성이 있지만 오늘날 관세율이 대폭적으로 인하된 시점에서는 품목분류는 그 중요성이 덜한 상태이다. 그러나 과세가격의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세의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되므로 과세가격의 결정, 즉 관세평가는 제2의 관세율로 인식될 정도로 관세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관세의 과세표준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내국세액도 달라지게 된다. 관세액의 산정은 「과세표준×관세율」에 의해서 계산되며, 관세평가에 의해 수입가격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은 국내항도착가격인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기준의 금액이 된다. 특히, 오늘날 관세평가과정에서 세관당국이 초점을 두고 있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서는 내국세 당국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전가격조사와 관련이 있는바, 양 당국이 보는 시각은 서로 상반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견해에 따라 정상가격을 달리 산정할 경우에는 납세자는 기업활동에 커다란 장애를 받을 수 있고 관세 및 내국세 전체의 세부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다국적 기업이 이전가격을 조작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는 저가매출(수출), 고가매입(수입)을 통한 조세회피와, 조세피난처(tax haven)를 통한 조세회피 및 조세조약 편승(treaty shopping)에 의한 조세회피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유형은 경우에 따라서 상호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복합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이용된다. 그런데, 이전가격을 통한 저가매입(수입)의 경우에는 관세의 부담을 줄이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국세청은 저가매출, 고가매입으로 거래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관세청은 저가매입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양 기관은 저가매출 및 고가매입에 대한 이전가격조사를 강화하여 외환유출 방지에도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WTO 출범이래로 미국, EU 등은 자국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WTO 규범상 허용되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등의 조치를 남발하는 등 가히 통상전쟁이라 할 정도로 이들 제도들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산업보호조치 중 덤핑수출에 대한 반덤핑조치는 국내산업의 제소에 의하여 덤핑과 이로 인한 산업피해에 대한 긍정판정이 나면 반덤핑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덤핑에 대한 규제는 관세평가의 측면과 관련이 있고 관세평가에 의해서도 덤핑수출(특히, 특수관계자간 거래) 가격에 대한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관세평가의 중요성을 예시로써 간략히 언급하여 보았으나 이 분야는 관세법의 핵심으로서 납세자의 조세부담액에 영향을 미쳐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고찰에서는 WTO관세평가협정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현행 관세법을 중심으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체계와 주요내용을 살펴 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다툼이 많아 법원판례가 축적된 실제지급금액, 생산지원비용, 로얄티, 거래가격의 배제요건에 대한 해석문제 등을 중심으로 판례분석을 통한 실제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법적용단계 및 소송단계에서 논란이 많은 입증책임의 문제, 부과권 제척기간의 적용문제, 관세포탈죄의 적용 여부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 특수관계자간 관세평가와 관련된 이전가격세제 및 반덤핑제도와의 관련성도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정식명칭은「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Ⅶ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47」이나 실무상「GATT 관세평가협약」(국제적으로는「GATT Valuation Agreement」또는「GATT Valuation Code」)으로 불려진다. 동 협약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the imported goods)에 기초하는 실증적 관세평가체제를 확립하여 무역거래의 실질적 내용·관행에 부합하는 공평하고 통일적이며, 중립적인 관세평가체제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1981. 1. 6. 가입하고 같은해 4월에, 그때까지 우리나라 관세평가제도의 근간이었던 브랏셀 관세평가협약(Brussels Definition of Value;BDV)로부터 탈퇴하였다. 이때 가입시에는 협정자체의 시행연기 5년, 산정가격평가방법의 시행연기 8년의 조건부 가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81년부터 사실상 협정을 시행(de facto)하였고, 1989. 2. 5.부터는 협정전체를 법적(de jure)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 협정을 1968년에 가입하였다. 브랏셀 평가정의에서 과세가격은 관념적인 정상가격(notional normal value)으로서 이는 이론적인 면에서는 합리성을 가졌으나 실제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곤란을 야기시켰다. 즉, 정상가격이 갖는 추상성으로 인하여 가격포착(價格捕捉)이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여 각국은 자의적(arbitrary)인 평가에 의하거나 가공적(fictitious)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동 협약의 문제점은 법적 강제성을 결여하고 있고, 미국·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가가 이 협정을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인 관세평가제도를 운영하는 등으로 인하여 각 국가간의 상이한 제도와 절차의 실질적인 통일이 필요하게 되었다(신유균, "관세평가제도 및 그 운용의 발전방향[Ⅰ]",「월간 관세」, 한국관세연구소, 1995.12., 63면). 1995년 1월 UR 협정 발효와 함께 관세평가협약은 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으로 되고 그 정식명칭도「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Ⅶ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로 변경되었다. 동 협약의 지위와 명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관세평가의 실체규정인 제1부 관세평가규칙과 주해 등 내용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평가실무상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GATT관세평가협약은 총 4부 29조의 본문규정과, 주해(Interpretative Note)·관세평가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on Customs Valuation)·특별위원회(Ad-Hoc Panels)의 3개 부속서 및 의정서(Protocol to the Agreement)로 구성되어 있다가 1995년 WTO협정발효와 함께 총 4부 24조의 본문규정, 주해·관세평가기술위원회·종전의 의정서 등 3개 부속서로 그 체계가 변경되었다. 관세평가에 관한 국내법인 관세법은 앞서 본 관세평가협약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나 입법기술상의 여러 이유로 협약내용의 전부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협정상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방법별 원칙과 기준, 용어의 정의 등 관세평가의 실체적 규정을 정하고 있는 본문의 제1부 관세평가규칙(Rules on Customs Valuation)과 주해 및 의정서의 내용은 관세평가의 중요 법원이 된다. 관세법 규정 중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규정으로는 관세의 과세표준을 규정한 제15조와, 수입물품의 가격을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규정한 제27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을 규정한 제30조, 그리고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대체적인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제31조 내지 제35조가 그것이다. 그 외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과세가격의 사전심사규정인 제37조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절차를 규정한 절차규정인 제36조가 있다. 관세평가에 관한 실체규정을 정한 위 관세법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시행령(제15조 내지 제31조)과 시행규칙(제2조 내지 제7조)도 관세평가의 법원이다. 한편, 관세청장이 제정·시행중인「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는 비록 행정규칙이긴 하나, 상위 관세법령의 구체적 위임 또는 법 집행의 통일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관세평가의 중요한 법원이 되며, 평가실무에서 수입자나 담당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거래가격의 배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가지의 대체적·보충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를 체계화하여 나타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월간조세 6월호 171페이지 참조] 표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거래가격을 포함한 현행 6가지 결정방법은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편의상 제1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통칭된다. 제1방법(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법 제30조), 제2방법(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법 제31조), 제3방법(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법 제32조), 제4방법(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법 제33조), 제5방법(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법 제34조), 제6방법(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법 제35조)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제4방법과 제5방법은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이들 방법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의 정상가격산정 방법과 용어는 다를지언정 거의 같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제2방법과 제3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과, 제4방법은 재판매가격방법(Resale Price Method)과, 제5방법은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과 대응된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관세법에서는「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關法 30 ①)라고 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 한다는 원칙으로 규정하는 한편, 거래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일정비용을 가산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즉, 과세가격은 간단히 다음과 같이 요약 표현할 수 있다. [실제지급가격+가산비용=거래가격] ⇒ 과세가격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지급가격 또는 가산비용 등의 개념이 간단치 않고, 특히 실제의 평가에서 어떤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인지 여부 또는 특정비용이 가산되어야 할 비용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도 그렇게 용이하지만은 않다. 2000년 관세법 개정 전에는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으로 표현하고 있었으나, 협정규정의 "sold for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1.1)의 해석에 충실하게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 이를 상세히 설명해 보면, ⅰ) 판매된 것이므로 그 물품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경우이다. ⅱ) 수출되었으므로 이는 곧 그 물품이 국제무역의 대상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물품의 이동과 대가의 지급은 국제무역상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ⅲ)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것이므로 구매자가 국제무역의 절차에 따라 작성한 무역서류에 그 물품의 최종도착지가 우리나라임이 명기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그 물품은 물리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동된 경우이다. 따라서 어떤 물품의 거래에 있어 그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넘어가지 않거나 구매자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 물품은 판매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그 이동이나 대가지급이 국제무역에 합당한 방식이나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외견상 수출판매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도 사실상 수출판매로 보기 곤란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한 그 최종도착지가 우리나라가 아니면 그것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즉, 위와 같은 이유로 당해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이 없고 따라서 거래가격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무역의 현장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거래 중 관세평가의 측면에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경우로 볼 수 없는 전형적인 거래유형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關令 17). ①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②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③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④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⑤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⑥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⑦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실제지급가격, 즉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 금액을 말한다(關法 30 ②). 이는 일반적으로 송품장·신용장 등의 무역서류에 나타나는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에 그치지 않고 구매자·판매자간의 채무상계액이나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변제액 등과 같이 구매자가 간접적으로 지불한 금액도 포함된다. 따라서 송품장 등에 기재된 price 외에 간접지불이 있다면 이때의 실제지급가격은 price+간접지불금액이 된다. 한편 송품장 등 서류상에 나타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실질적으로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가 아닌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금액으로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의 대가로 볼 수 없는 비용에 대하여 법에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關法 30 ②). ① 수입 후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기술지원 소요비용 ② 수입 후의 운송 소요비용 ③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제세·공과금 ④ 연불이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즉 실제지급가격에 다음의 비용을 가산하여 조정한 것이 거래가격, 즉 과세가격이다(關法 30 ①). ① 수수료·중개료(구매수수료 제외) ② 용기비용, 포장소요비용 ③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인하차액) ④ 권리사용료(Royalty)-재현생산권의 대가 제외 ⑤ 사후귀속이익 ⑥ 운임·보험료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한 비용을 가산하여 조정된 거래가격은 다음에 설명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세가격으로 될 수 있다(關法 30 ③). ①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없을 것 원칙적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있으므로 그 물품을 어떻게 처분하는가,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 등은 전적으로 구매자의 권한이다. 그런데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처분 또는 사용에 어떤 제한, 예컨데 당해 물품을 전시용·광고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특정한 상대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등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또는 판매자가 그 반대급부로 자기가 받을 물품의 대가의 일부를 희생하였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외견상 그 수입물품의 처분·사용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제한이 당해 물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유보나 가격의 왜곡과 상관이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처분에 의한 제한, 전매지역의 제한,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 등은 위 규정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거래의 성립,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조건이나 사정이 없을 것 특정물품의 가격이 어떤 조건이나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결정되었다면 이때의 가격은 국제적인 상거래의 실체를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외견상의 거래가격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거래가격은 왜곡된 것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조건 또는 사정의 예로 i) 당해 물품의 가격이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사는 조건으로 결정되는 경우, ii) 당해 물품의 가격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다른 물품을 파는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또는 iii)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는 자기 물품을 가능한 한 높은 가격으로 팔고자 하고 구매자는 반대로 되도록 낮은 가격으로 사고자 할 것이므로 거래가 성립된 때의 가격은 이같은 양자의 희망이 일정한 수준까지 조정된 결과라 할 수 있고 이러한 거래성립과정은 국제무역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같은 판매자·구매자 양측의 희망 또는 요구가 조정되어 일정수준의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이들 양측은 거래대상, 물품의 가치나 품질, 거래수량 또는 대가지급의 조건 등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게 된다. 국제무역에서의 가격결정은 이같은 일반적인 관행의 산물이고, 따라서 그 때의 거래가격은 통상의 상관례를 잘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때의 판매자·구매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친 조건이나 사정은 관세평가의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 결국 어떤 조건·사정이 국제무역상의 일반적 관행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판매자·구매자간에 또는 특정한 거래에서만 나타난 것으로 그로 인하여 가격이 거래의 실체를 반영할 수 없는 경우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사정이 일반적인 상관행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도 그것이 금액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물품의 가격에 더하여 실제지급가격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도 역시 관세평가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특정의 조건 또는 사정이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이나 마켓팅에 관련되는 것일 때는 가격이나 판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지 않는다(예;마켓팅에 관련되는 것으로 광고, 생산에 관련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용역의 생산지원). ③ 수입 후에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없을 것 당해 물품을 수입하여 전매·처분 또는 사용 후에 얻어진 수익 중 직·간접으로 판매자에게 되돌려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다. 다만, 이같이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처분 등에 따른 수익 중 일부를 판매자에게 되돌려 준다는 조건으로 물품의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므로, 그 귀속이익을 금액으로 산출하여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조정할 수 있다면 그 때의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다. ④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양자간에 결정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은, 이 때의 표면상의 거래가격은 거래의 본래 구조상 왜곡된 것일 수 있는 높은 가능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이전가격"). 예컨데, 모회사인 판매자가 자회사에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다른 거래에서의 채무와 상계하는 등과 같은 회계처리가 독립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에서 보다 훨씬 손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필연적으로 가격왜곡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 경우와 같이 그 특수관계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가격을 배제할 수는 없다. 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ⅱ)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예;적정이윤의 반영) ⅲ) 비교가격(Test Value)에 접근하는 가격임을 입증하는 경우 비교가격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한다. ①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② 국내판매가격방법 또는 산정가격방법으로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다음에 설명하는 비용을 가산하여 조정함으로서 과세가격이 될 수 있다. 이 때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비용은 반드시 다음의 6가지에 한정되어야 하고 또한 각 비용의 가산은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objective and quantifiable data)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關法 30 ①). 가) 수수료(commission) 및 중개료(brokerage)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로서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① 판매수수료:판매대리인(Selling agent)이 고객을 물색하고 주문을 수집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 물품의 보관과 운반을 알선하는 등의 서비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구매인이 부담하는 비용 ② 구매수수료:구매대리인(Buying agent)이 해외에서 당해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수입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구매인이 부담하는 비용 ③ 중개료:중개인(broker)이 구매자와 판매자의 가운데서 양자간의 거래를 알선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본래 가산비용으로서의 수수료가 아니면서 그 명칭에 수수료가 들어 있어 취급상 주의를 요하는 비용에 확인수수료(Confirming commission)가 있다. 확인수수료란 수출자가 수출대금 지급을 은행 등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으로서 일종의 위험회피 보증을 위한 보험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확인수수료를 가산비용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수는 없으나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당해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나) 용기 및 포장비용 당해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여기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와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중『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제5호에 규정하는 용기 또는 포장과 관련된다. 특히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는 위『통칙』제5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에 분류"되는 케이스·상자 및 유사한 용기 즉, 사진기 케이스, 악기케이스, 향수병 등을 말한다. 이들 용기는 설사 물리적으로는 그 내용물과 구별된다 할지라도 품목분류상 또는 관세평가상으로는 내용물과 하나인 물품으로 간주되므로 그 대가는 당연히 당해 수입물품의 전체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은 운송 및 보관상의 필요로 인하여 포장을 하게 되고 이 포장비용은 내용물인 당해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어 구매자가 부담하므로 통상의 포장비용은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 예컨데, 국내수입자가 외국에 고가의 첨단기기를 주문 제작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특별히 운송전문인에게 포장과 운송을 일임하고 그 소요비용을 직접 그 운송인에게 지불하는 경우와 같이 포장비용을 구매자가 물품의 대가와 별도로 지불하였다면 그 비용, 즉 포장재료비와 포장하는데 소요된 노무비는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 생산지원비용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자 또는 생산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실무상 생산지원이라고 부른다) 이 물품 또는 용역을 이용하거나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의 가격에는 이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또는 인하차액)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만약 이들 물품·용역을 구매자가 공급하지 않고 판매자나 생산자가 이를 직접 구입·조달하였다면 그 대가는 당연히 수입물품의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과세가격 결정시 수입물품의 외견상의 가격에 이 물품 용역의 대가를 가산하여야만 수입시점에서의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의 가치가 반영된 거래가격을 포착할 수 있게 된다. 특정의 비용을 생산지원비용으로서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ⅰ) 구매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이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될 것 여기서 특히 구매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이 공급된다 함은 구매자가 구체적인 물품, 즉 수입물품의 재료, 생산공구, 생산공정상의 소모품 등과 같은 물품이나, 기술·설계 등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ⅱ) 다음 4가지 물품·용역 중의 하나일 것(關令 18)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다이스·모올드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 가산요소로서의 생산지원에 해당하는 물품과 용역의 범위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즉 가산대상이 생산지원은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용역에 한정되는 것으로 설령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요될 물품 등을 무료로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물품이 위「㉠∼㉢」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이 아니라면 이는 생산지원으로서 가산할 수 없다. 라) 권리사용료 ① 의의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이거나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보호대상인 경우 국내 수입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물품가격 외에 그 위에 설정된 권리를 사용하는데 따르는 대가, 즉 로얄티 또는 라이센스료를 따라 지불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본래 로얄티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등은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의 과세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로얄티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등은 옳지 못한 표현이다. 다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로얄티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하므로 결과적으로 로얄티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과 다름없는 관세부담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인 거래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몇 가지 비용을 가산하여 조정한 금액이라고 하고, 가산비용 중의 하나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로얄티를 규정하고 있다(關法 30 ① 4호). 그런데, 위에서 규정하는 로얄티가 모두 가산비용은 아니다. 그 로얄티가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일부가 된다(關令 19 ②). ② 가산요건 특정 로얄티가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지급되고 또한 동시에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ⅰ)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수입물품과 관련되는 로얄티에 대하여 각각의 권리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 권 리 │ 수입물품 │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
├──────┼────────────┼──────────────┤
│특허권, │완성품 │특허발명품이거나 방법특허 │
│실용신안권, │ │에 의하여 생산된 것일 것 │
│노하우 등 ├────────────┼──────────────┤
│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 │당해 특허내용의 전부(일부) │
│ │될 물품의 부분품 등 │가 구현되어 있을 것 │
│ ├────────────┼──────────────┤
│ │설비 등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 │
│ │ │기에 적합할 것 │
├──────┼────────────┼──────────────┤
│의장권 │완성품 │당해 의장을 표현하는 것일 │
│ │ │것 │
│ ├────────────┼──────────────┤
│ │당해 의장권에 의하여 생 │당해 의장의 전부(일부)가 표 │
│ │산될 물품의 부분품 등 │현되어 있을 것 │
├──────┼────────────┼──────────────┤
│상표권 │완성품 │상표가 부착되어 있거나 국 │
│ │ │내에서 수입상태대로 또한 │
│ │ │경미한 가공 후에 부착될 것 │
├──────┼────────────┼──────────────┤
│저작권 │완성품 │가사·선율 등이 수록되어 │
│ │ │있을 것 │
├──────┼────────────┼──────────────┤
│기타의 권리 │ │가장 유사한 권리에 관한 규 │
│ │ │정 준용 │
└──────┴────────────┴──────────────┘
* 자료:관세공무원교육원,「기업조사기초」, 94-24, 59면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의 대가로 로얄티를 지불하는 것은 대부분 외국의 권리자가 보유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사용권을 얻거나 특정 제품의 생산기술, 노우하우 등을 확보키 위한 것으로, 수입물품은 주로 당해 권리 또는 기술에 의하여 생산·제조될 제품(계약제품)의 생산에 사용될 부분품·원재료이다. 결국 완제품인 계약제품의 제조·생산을 위하여 지불된 로얄티가 앞으로 당해 계약제품의 생산에 부분품 등으로 사용될 수입물품과 관련되는가 여부가 실무상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ⅱ) 거래조건으로 지급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얄티를 지급한다는 것은 로얄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당해 수입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는 것으로, 로얄티 지급에 관한 거래조건을 정하고 있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각호 규정 중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실의 거래에서 구매자가 로얄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연 당해 수입물품을 구입할 수 없었을 것인가의 판단은 단순히 계약서상에 명기된 조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거래의 실체와 주변상황, 즉 관련권리의 종류, 내용, 당해 물품의 생산 및 거래실태, 구매자와 판매자·생산자 등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재현생산권의 대가 관세법시행령은 수입물품의 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로얄티 범위를 규정하면서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소위 재현생산권)를 사용하는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關令 19 ②). 여기서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한다고 하는 것은 수입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복사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님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음반제조용 원반(Matrix)을 수입하여 일반 음반을 대량생산하는 것도, 수입된 원반에 담겨 있는 고안·창작인 음악이 재현된다는 점에서 역시 재현생산이다. 마) 사후귀속이익 당해 물품의 수입 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는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사후귀속이익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데 있어 주의할 점은 어떤 비용, 예컨데 어떤 권리사용료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이를 판매자의 사후귀속이익으로 해석하여 가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바) 운임·보험료 당해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의 수입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비용은 이를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구 평가제도(BDV)를 시행하던 때 이래로 수입물품의 운임과 보험료를 과세가격의 일부로 처리해 왔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곧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 즉, 소위 CIF가격이라고 이해되고 있으나 현행의 관세평가제도하에서는 운임·보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각국의 선택에 일임하고 있어 실제로 미국·카나다·호주 등 일부 국가는 소위 FOB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다.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의 수입항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운임영수증 등에서 나타나는 선적에 소요된 비용, 운송도중에 환적이 있었다면 그 때의 선적·이적비용, 그리고 위험물 취급비용 등과 같이 당해 운송대상 물품의 특별한 취급에 따른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수출국에서의 보관료, 운송비 등도 운송관련비용의 하나로 과세가격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수출국에서 발생한 운송관련비용은 물품의 가격에 미리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 비용을 따로 떼어서 가산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는 흔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