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단위가격별 판매수량은 900원-65단위, 950원-50단위, 1,000원-60단위, 1,050-25단위이다. 따라서 최대수량이 판매된 단위가격은 900원이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된 최대수량이 판매된 단위가격을 수입량에 곱한 총액을 과세가격결정의 기초로 한다. 위【사례 1】의 경우, 최대수량이 판매된 단위가격이 900원이고 수입량이 200개(수입량 전체가 판매하였다고 가정)이므로 900×200=180,000원을 기초로 과세과격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로 수입자가 국내에서 실제로 판매한 총액은 (1,000×65)+(950×55)+(900×80)=189,250원이지만 이것을 관세평가의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공제요소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시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할 요소는 당해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동일한 상태로 판매된 경우(수입 후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수수료 또는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나. 수입국내의 통상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 비용 다. 당해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경비와 라. 조세 기타 공과금이다(關法 33 ①). 가. 수수료 또는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2)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關令 27 ③). 위에서의 수수료(commission)는 위탁물품(consigned goods)과 관련되고, 이윤 및 일반경비(profit and general expenses)는 구매물품(purchased goods)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 수입자가 단순히 수출자의 국내판매 대리(대행)인으로서 수출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국내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입자는 단지 수출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이고, 수입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윤 및 일반경비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수수료가 공제되면 이윤 및 일반경비는 공제되지 않고 이윤 및 일반경비가 공제되면 수수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납세의무자의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당해 물품이 속하는 업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거나,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關則 6)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한다. 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통상의 국내운임, 보험료 및 관련비용 수입항 도착 후, 즉 본선(本船)의 하역준비가 완료된 장소와 시점이후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하역료, 보험료, 입출고료, 검역수수료, 내륙운송료, 내륙보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 당해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경비 L/C 개설 수수료, L/C 개설 전보료, 무역협회 부담금, 통지수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라. 해당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한 기타 공과금 당해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판매하는데 따라 부과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 기타 공과금으로서, 원칙적으로 물품이 수입신고되는 시점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와 물품의 국내 유통단계에서 부과되는 내국세를 포함한다. ④ 수입 후 추가 가공을 거치는 경우 가. 의의 만약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지 않고 수입 후 국내에서 추가 가공을 거쳐 판매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공제요소금액 이외에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를 공제하여야 한다. 이때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는 추가가공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금액계산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나. 적용요건 ⅰ. 수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수입자가 자료 준비의 곤란, 가공공정에 관한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제4방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5방법 이하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ⅱ. 수입 후 추가 가공으로 물품의 동질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수입물품의 동질성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가공에 의하여 부가된 가치를 어려움 없이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반면에 수입물품의 동질성은 유지되지만, 수입국에서 판매된 물품의 극히 사소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의 적용 여부는 개별 사례별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추가가공을 거친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내판매가격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가공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추가가공을 거친 경우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추가가공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은 물론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 점과 비교된다. 둘째, 추가가공에 따른 비용은 실제 소요비용이어야 한다. 3)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5방법) ① 의의 산정가격(Computed Value)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제1방법), 동종·동질물품(제2방법) 또는 유사물품(제3방법)의 거래가격 또는 공제가격(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평가의 기초이다. 제1방법 내지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은 물품이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은 물품이 수입국 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하는 반면에, 본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5방법)은 물품이 판매되는 가격과는 관련이 없고 당해 물품 생산자의 생산비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산정가격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즉 구체적으로 다음 각 비용을 합계한 것이다(關法 34). 가. 당해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나.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 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 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다. 당해물품의 수입항까지*3)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 *3) 수입항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本船)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산정가격의 구성 가. 원자재 비용 및 제조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 산정가격을 결정할 때 원재료 비용 및 제조 기타 가공에 관한 생산자의 실제비용을 알아야 한다. 원재료 비용이나 제조비용은 물품의 생산에 실제사용된 원재료나 제조·가공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을 뜻한다. 따라서 만약 생산자가 어떤 가격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비축하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이 구입 이후 생산할 때까지 사이에 급등하였다 하더라도 산정가격에 산입될 비용은 그 원재료의 구입가격이 된다. 나. 생산자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산정가격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 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다. 생산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수입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의 판매시에 반영되는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와 일치하면 생산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사용된다. 여기서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이라 함은 어느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된 특정부류에 속한 물품을 의미하며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을 포함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인 당해 물품과 동일한 수출국으로부터 수출되어야 한다. 다.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운송관련비용 당해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의 수입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은 산정가격을 구성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가격은 운임과 보험료를 합한 CIF체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보면,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FOB체제 하에서는 운임과 보험료는 산정가격의 구성요소가 되지 않는다.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의 수입항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즉 운송관련비용은 운임영수증 등에서 나타나는 선적에 소요된 비용, 운송도중에 환적이 있었다면 그 때의 선적·이적비용, 그리고 위험물 취급비용 등과 같이 당해 운송대상 물품의 특별한 취급에 따른 비용 등은 모두 산정가격의 구성요소이다. 또한 수출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국에서의 보관료, 운송비 등도 운송관련비용의 하나로 산정가격의 일부가 된다. ③ 산정가격(제5방법) 적용의 실제 가. 적용순위 제5방법은 제1방법 내지 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제6방법을 적용하기 전에 적용한다. 다만, 수입자는 제4방법 대신 제5방법을 먼저 적용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만약 수입자의 요청이 있었으나 제5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4방법으로 돌아와야 한다. 나. 적용의 한계 제5방법은 일반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이 경우 산정가격에 관한 자료제공은 외국의 수출자(생산자)이지만 그 자료나 정보는 현실적으로 생산자를 대신한 수입자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럴려면 양자의 관계가 본·지사 등 특수관계에 해당될 경우 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양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독립당사자 관계라면 수입국의 세관당국은 수입자에게는 수출자의 생산원가 등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에는 수출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수출기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원가자료를 수출자는 수입자를 위해서 제공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수관계자간이라도 수입자가 적정기간 내에 산정가격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수출자(생산자)가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법적으로 정보제공이 금지되어 있는 것과 같이 산정가격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방법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4)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제6방법) ① 의의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으로 정하는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그 합리적 기준의 예는 다음과 같다(關令 29, 關則 7). 가.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평가대상인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과 거의 동시에 선적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신축성 있게 해석·적용할 수 있다. 나.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평가대상인 당해 물품과 동일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도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으로 볼 수 있다. 다.제4방법 적용시의 요건인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할 수 있다. 라.제4방법 또는 제5방법으로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마.제4방법 적용시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는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합리적 방법(제6방법)의 실질적 적용 가. 제6방법 적용시의 우선 적용순서 제6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협약의 원칙과 국내법 규정에 일치하는 합리적 방법이어야 하므로 신축적인 제1방법 내지 제5방법간에도 우선순위가 지켜져야 한다. 나. 제6방법의 신축적 적용 제6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의 신축적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은, 그것이 후술하는 사용 금지된 가격이 아니고 협약 및 국내법령에서 규정하는 원칙과 부합하는 범위 안의 것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다. 사용 불가능한 가격(방법)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협약의 원칙과 일반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 적용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가격(방법)을 기초로 할 수 없다(關令 29 ②). 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ⅱ. 선택 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ⅲ.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ⅳ.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제5방법) 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ⅴ. 우리나라 이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ⅵ. 특정 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ⅶ. 자의적(arbitrary) 또는 가공적(fictitious)인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