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표안의 대안과 같이 조항번호를 부여하면 세법의 개정이나 신설에서 기존 번호를 유지하면서 관련 규정들이 잘 정리될 것이고, 세법의 법적 안정도 보장될 것이다. 삭제하는 조항번호와 제목을 그대로 두고 위 표안의 맨밑〔참고〕예시와 같이 할 것이며, 기존조문 제목을 바꾸어서 개정 또는 신설이라고 아니한다. 비상장주식 1주당 순손익액계산 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제3항은 2000. 4. 3. 신설했다가, 꼭 1년만에 그 법조번호와 그 조항번호를 모두 변경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으로 했다. 또 이런 번호 바꾸기는 결코 개정이 아니다. 개정(改正)은 바르게 고친다는 것인데, 조항번호를 바꾸는 것에도 개정이라고 한다면 당무자의 마음내키는 대로 조항번호가 오락가락해도 될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세법을 개정한다면 세법의 법적 안정은 연목구어(緣木求魚)다. 한편 세정운용의 참고 대상국은 독일, 일본, 미국, 3국을 선진형 그룹으로 하고, 실무참고 대상국은 대만, 싱가포르로 할 것이다. 실무대상 참고국 세정은 선진국 것을 자국의 개발실정에 맞게 조율하여 수용한 것으로 보고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두나라는 일찍부터 국민소득이 우리 나라의 약 3배나 되는 선진국 수준이다. 6. 세법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원칙 세법의 신설규정은 명확한 문언으로 기본적 과세요건들만을 정하여 시행하고, 그 시행과정을 통해 꼭 필요한 부분을 개정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음성 탈루없이 철저히 과세한다는 의욕으로 처음부터 세법규정을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 규정은 복잡해지고 법이 현실을 앞서가는 규정으로 될 수도 있다. 또 그럴수록 시행착오가 커진다. 특정 신설규정을 외부 전문인(기관) 용역에 맡기는 경우도 그렇다. 수탁받은 용역대가 만큼 잘 했음을 과시하려는 시도가 그 세법규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게 된다. 납세자 신고의무와 세무서 검증업무가 간편하도록 한다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아니한다. 법률지식 기초를 잘 갖춘 고시두뇌라도 실무경험이 많은 하위 직원이나 비고시 두뇌의 동급자나 선배의 의견을 겸손하게 자문받는 것을 신조로 할 것이다. 1998년 12월 개정 전 감가상각규정은 1994.12.31. 이전 취득 미상각분, 1994.12.31. 이전 취득 잔존가액분, 1994.12.31. 이전 취득 양도자산분, 1995. 1. 1. 이후 취득분, 1995. 1. 1. 이후 취득 양도자산분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한 규정이었다. 또 1999.12.28. 개정 전 배당세액공제도 법인세율 16% 초과시 배당가산액을 당해 배당지급 법인별로 계산하게 규정했었다. 이 두 경우 자세하게 잘 규정되었다는 평가보다도 그 실무가 너무 복잡해서 실용가치가 거의 없다는 평가가 더 컸기 때문에 모두 폐지되었다. 이런 사례를 세제운용 교훈으로 삼는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규정도 간소화 시켜야 한다. 발간된지 40년만에 비로소 세계 학술지 평가기관에 등록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한국학 계간지 코리아 저널은 한국의 내로라 하는 학자들의 글이 실리는데, 우리 학자들의 글은 쓸데없는 반복이 심하고 엉터리 주석이 많아 외국인 교열자와 편집인들이 몇 단계 걸쳐 다듬기와 원문대조를 하지 않고서는 낭패보기 십상이라고 그 편집팀장이 쓴소리를 했다는 보도(2001. 6. 7)가 있었다. 한국 지식인들의 지적 과시욕이 어떤 것인가를 실증해 준 것이다. 이런 점은 세법형성 당무자들은 물론 외부용역 수탁자들도 진지하게 참고할 것이다. 7. 현행 세법규정 문제점 (1) 기준내용연수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에 적용하는 내용연수(所令 63의3, 法令 29의2)는 당해 자산 기준내용연수 50% 상당연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연수로 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 무신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다. 무신고자는 경과내용연수를 차감한 연수를 당해 중고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로 한다는 명시규정도 해야 내용연수 신고자나 무신고자나 부담없이 그 세법 규정을 따를 수 있다. 별 것도 아닌데 … 라고 할지 모르나 결코 그렇지 않다. 납세자의 세법해석을 부담스럽게 만든 규정을 별 것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증여세액공제 규정을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 제2항 전단에서 그 공제액 총한도를 정하고, 그 후단에서는 각인별 공제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이 규정취지에 반대할 것은 없다. 또 그 후단 각인별 한도액 규정에서 그 산식 분모를 과세표준(상속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하고 이에 따라 그 분자도 과세표준(가산한 증여재산)으로 한 것도 그 분수형성 수리상 적합하다. 그러나 여기서 꼭 유념할 것은 다음 두 가지 점이다. 첫째 분자의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란 언어 자체는 당초 증여세 산정의 과세표준으로 되어 부당하다. 이 경우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상당액이라고 해야 그 분모에 포함된 과세표준에서 안분·산정되는 금액으로 되기 때문이다. 즉 상당액이란 언어기능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는 분수산식의 대비율계산은 간편한 방법이 최상의 것이다. 이 경우는 당해 재산가액을 분모 및 분자로 하는 것이 동일한 수치로 산정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즉 분모=상속재산가액+가산된 증여재산가액, 분자=가산된 증여재산가액이 되게 규정하면 된다. 이를 반대한다면 세기적 천재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상기해 보자.『동일 사안에 대한 여러 이론 중에서 하나를 그 해답으로 선정하는 경우 결정적인 것은 이론의 간결성이다.』 (3)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특정세목의 과세표준 산정에서 기본공제는 당해 세목의 소득금액이 산정된 다음 그 소득금액에서 조건없이 공제하는 것이 기본공제 취지이다. 이런 기본공제를 세액감면대상소득 아닌 소득에서 먼저 공제한 다음 거기서 공제 안된 것을 세액감면대상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은 기본공제를 하는 취지에 반하는 방식이다. 양도소득 중 감면소득분 감면세액(所法 90, 103)=산출세액×(A/양도소득 과세표준). A=세액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세액감면대상 아닌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다 못하고 남은 기본공제액=세액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액-세액감면대상 아닌 양도소득금액 합계)〉0〕으로 되는 산식 규정으로 감면세액이 산정되는 현행 규정을 다음 같이 실제 수치를 대입해서 검토해 보자. (1) 세액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1,000,000 (2) 세액감면대상 아닌 양도소득금액=2,000,000 (3) 양도소득금액 합계=3,000,000 (4) 과세표준=3,000,000-기본공제 2,500,000=500,000 (5) 산출세액=500,000×20%=100,000 (6) 감면세액 100,000×〔(1,000,000-500,000)/500,000〕=100,000. 결국 감면세액이 산출세액과 동액(100%)으로 되어 세액감면이 아니고 세액면제로 된다. 이 경우 그 감면 대비율을 기본공제 취지에 따른 산식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해 보면 감면세액=100,000(산출세액)×〔1,000,000(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3,000,000(양도소득금액 합계)〕=33,330이 되어 산출세액의 30% 정도가 감면세액으로 된다. 현행 규정은 분모, 분자를 동일 성격의 수액으로 하여 분수를 만드는 수리원칙을 외면하고 있다. 따라서 위 분모를 과세표준(500,000)으로 하면 그 분자는 과세표준 상당액으로 규정해야 한다. 위 상당액으로 규정하면 분자 금액은 500,000×(1,000,000/3,000,000)=166,666으로 되어 분모, 분자를 소득금액으로 하는 경우와 같은 답(수액)을 얻게 된다. 즉, 감면세액=100,000(산출세액)×〔166,666(세액감면소득 과세표준 상당액) / 500,000(양도소득 과세표준)〕=33,333으로 된다. 이런 검증에서 알 수 있듯이 법리에 아무리 밝더라도 수리에 어두우면 세법조문, 특히 산식관련 규정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8. 세제운용 반면교사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분이 쓴 책에 "장관임명 전화를 받은지 10분만에 명함을 찍어와 대령하는 순발력,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결재판을 바쁜 시간에 갑자기 들이대는 속여 먹기 술수"라는 대목이 있고, 공무원으로 출발해 장관을 두 번이나 지낸 분은 "나도 공무원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공무원들 보고서를 조심해야 한다. 그들의 페이퍼 워크만 보면 천국이 따로 없다. 한국이 기막히게 잘 될 것처럼 되어 있다."고 한 구절(2001. 4.14. 보도) 등은 참으로 기가 차다. 또 전 기획예산처 차관이 지적한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 문제점에서 "공직사회에는 비용이나 효율개념이 거의 없다. 상급자가 5∼10분정도만 지침을 잘 설명한다면 그 하급자는 10∼20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2001. 5.22. 보도)"고 했다. 이런 지적들은 세무관서도 꼭 참고할 것이다. 세법형성부처는 선임자들이 경험한 유의점들을 사안별로 분류·정리한 것을 업무지침서로 하여 계속 보완해 가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요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시사용어를 나름대로 궁구해 봤다. 세법과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세법언어를 진지하게 변별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 적어 본다. 아웃소싱(outsourcing) 언어를 세무사회 계간지 2001년 봄호에 기고한 한 조세 전문가는 조직분화라고 했다. 이것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다. Britanica는 아웃소싱을「…Many large manufacturers in the United States … began "outsourcing"-that is, having parts made or whole products assembled in developing nations. …」라고 했다. 미국의 많은 거대 제조업체들이 개발도상국가에서 부품제조나 완제품조립을 한 데서 그 어원이 생겼음을 말한다. Yahoo 백과사전은「…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여 관리비용을 줄이고, 그 분야에 종사했던 인원을 다른 개발사업에 활용…」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조직분화, 종업원 파견근무 등 개념도 함축되는 것이나 그 정체성(正體性) 정의는 아니다. 그 정체성 정의(定義)는 위탁용역으로 된다. 또 그 시원성(始原性)을 부각시키는 정의로 한다면 기업의 외주용역이다. 외주용역은 가공이나 생산을 포함한 개념이다. 대기업이 아웃소싱을 아니하면 재벌기업군(선단형)을 이룰 수 있고, 그 아웃소싱이 국내서 잘 되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번창한다. 그러나 그 아웃소싱이 모두 국외로 가면 국내 중소기업은 문을 닫고 실업자가 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외래어도 그 정체성을 가려서 부합한 우리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지식인 역사는 과거제도(조선왕조)·고시제도(현재)의 암기경쟁 역사였고, 유학(유교는 종교개념이므로 부적절)에 침몰한 500년 조선왕조의 사대주의(事大主義)와 기득권자 권위주의는 일제 식민지 교육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뿌리 내려진 우리 국민의식은 국가발전에 최대 최고의 걸림돌이다. 교과서지식(book-learning)은 사실검증(field-work, 현장조사)으로, 사실검증은 실무토론(workshop)으로, 그래서 실용적 조합(調合)지식으로 결실되는 관행과 풍토로 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안목으로 세법철학을 가질 때, 국세기본법의 대폭적 정비를 당당하게 착수할 수 있고, 그래서 세정 인프라가 구축되면 한국 세정은 글자 그대로 정도정진(正道精進) 할 수 있고, 음성 탈루가 최소화된 징세, 진실한 납세자 보호 등이 구두선(口頭禪)이 아니고 가시적으로 현출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