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盛 吉/법학박사, 재경부 세제실 관세협력과 ▶목 차 Ⅰ.관세평가와 그 중요성 Ⅱ.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체계와 주요규정 해설 1. 관세평가의 법원 2. 과세가격 결정체계 3. 과세가격 결정방법 Ⅲ.판례 등을 통해 본 주요항목별 사례검토 1. 실제지급금액 2. 생산지원비용 3. 로얄티 4. 운임·보험료 등 가산비용 5. 거래가격의 배제요건 Ⅳ. 관세평가와 관련문제 Ⅴ. 결 론 Ⅲ. 판례 등을 통해 본 주요항목별 사례검토 지금까지는 현행 관세법 및 WTO 관세평가협약을 기초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의 대강을 개관하여 보았다. 본 장에서는 그동안 세관장이 관세평가규정의 집행 및 적용과정에서 납세의무자와 의견을 달리하여 행정심판(심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주요사례를 예로 들어 고찰해 봄으로써 앞에서의 이론적 검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과 아울러 관세평가규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적용과정에서의 납세자와 어떠한 부분에서 주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1) *1) 한편, 아래의 대법원 등의 판결에서 원용하고 있는 조문은 2000년 관세법 전면개정 이전의 구법 하에서의 원용 조문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아래의 판례 등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신법 조문과의 면밀한 비교로서 파악, 해석하여야 한다. 1. 실제지급금액 (1) 간접 지급금액 1)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 등을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상적인 가격에서 할인받은 경우 동 할인금액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대법원 1993.12. 7. 선고, 93누17881 판결〕『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미합중국 소재 소외 J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이를 우리나라에서 독점판매하되 국내에서의 판매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모든 용역, 즉 ① 판매할 자동차의 전시 및 그 전시장 건물의 설치·판매망의 구축·광고 및 판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② 고객에게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보증·유지·수리 등 판매 후의 유지관리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원고가 수행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역시 원고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이른바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방식에 의하는 대신에 소외회사가 판매대리상을 두고 위 ①, ②와 같은 용역을 부담하고 판매대리상에 대하여는 판매에 따른 일정비율의 이익만을 보장하여 주는 통상의 판매방식인 딜러(Dealer)방식보다 원고에게 불리하였던 관계로 이를 감안하여 통상의 판매가격보다 5%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위 할인된 가격에 수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소외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위 의무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 부담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가격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가치가 수입물품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의 5%인 것으로 평가한 셈이 되어 위 할인된 금액상당은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대가로 간접적으로 지급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위 할인된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1988.12.31. 개정 전의 것),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조약 제243호) 제7조, GATT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조약 제729호) 등 관계법령 및 조약의 규정들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이에 따른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위 GATT 및 그 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클레임에 대한 상계(相計)조건으로 할인받은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의 당부 〔국심*2) 제95관13호, 1995.12.27. 결정〕『청구법인이 종전의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클레임(claim)을 차기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상계하기로 하여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할인받은 것은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에 규정하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에 해당되어, 물품가격에 대한 간접지급액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2) 국심은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서 다루는 심판청구사건의 사건표시에 부여되는 표시이다. 3) A/S비용을 판매자에 대한「간접지급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심*3) 제202-8호, 1997. 4. 8. 결정〕『청구인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G가전서비스(주)에게 지급한 A/S비용이 판매자인 G에 대한 간접지급액으로 인정되어 과세가격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거래조건으로 판매자인 G의 의무를 청구인이 대신 부담하였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이 할인되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없이 Distributer 계약서상에 청구인이 국내 소비자에 대한 하자보증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G에서 경영권을 갖고 있는 G가전서비스(주)에게 FOB가격의 4.5%를 A/S비용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동 비용을 판매자인 G에게 지급한 간접 지급액일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추징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및 GATT신평가원칙의 취지에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다.』 *3) 관심은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에서 다루는 심사청구사건의 사건표시에 부여되는 표시이다. 4) 수입자의 책임 하에 행하는 고객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비용(warranty)을 간접지급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194-42∼44호, 1995.11. 3. 결정〕『수입한 물품의 보증수리를 수입자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 것이 수출자와의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별도 지급금액 등 1) 수출국에서 발생한 가공소요경비를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제99관11호, 1999.10.27. 결정〕『중국에서 생땅콩을 구매하여 중국 현지에서 가공하여 수입한 경우, 이때 생땅콩을 가공하는데 소요된 경비는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지급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대금을 선불한 것이 선지급조건할인인지 또는 수량할인인지 여부 〔관심 제194-3호, 1995.11. 3. 결정〕『28%의 할인 중 20%는 계약서에 의거 일정수량에 따라 할인을 받은 것으로 이는 수량할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인정되어야 하며, 다만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재고할인 명목으로 추가할인받은 8%는 과세됨이 타당하다.』 2. 생산지원비용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물품 및 용역의 공급」의 의미 〔대법원 1993.12.14. 선고, 92누5263 판결〕『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정 제8조,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등의 관계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물품 및 용역의 공급이란 수입거래에 있어서 수출자가 하여야 할 일을 수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하여 수행한 다음 그 결과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생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경우를 가리킨다.』 2) 임가공을 위한 원부자재의 가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1995. 9.15. 선고, 95누6748 판결〕『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부과하여야 할 관세의 과세가격은 원고가 지급한 임가공비뿐만 아니라 원고가 중국에 수출하였던 원자재가액을 포함한 전체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3) 타이어를 수출한 후 이를 덤프트럭에 부착해 수입한 경우 타이어 가격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국심 제93관55호, 1994. 1.17.〕『청구법인이 쟁점물품 타이어를 B사에 무료로 공급하여 수입물품인 덤프트럭에 부착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제작된 덤프트럭을 수입한 경우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타이어의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로얄티 1) 기술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기 위한 요건 ①〔대법원 1992. 7.14. 선고, 91누10763 판결〕『기술사용료를 그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기 위하여는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점까지 인정되어야 하고, …… 그러한 비용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의 내용 특히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 등을 규명하여 그것이 관세법과 관세평가협약 소정의 과세가격 가산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②〔대법원 1993.12. 7. 선고, 93누500 판결〕『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기 위하여는 지급된 기술사용료 등이 수입물품에 관련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점까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2) 기술사용료의 가산요건인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거래조건성을 인정한 사례 ①〔대법원 1993. 4.27. 선고, 91누7958 판결〕『…… 수입물품인 조제오이류의 실수요자인 원고(수입자)는 1986. 9.11. 미국 M사와 사이에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로열티로 지급하되, 식품의 취급과 판매에 있어 M사가 수시로 지정하는 M시스템의 사양과 질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식음료 재료만을 사용하며, M사가 수시로 지정하는 식품취급 및 조리방법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M사가 지정하지 않았거나 M시스템의 사양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조리되지 아니한 식품을 판매한 경우 등에는 M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로 약정하였고, 위 원고는 위 M사의 합작회사로 설립되어 햄버거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 원고가 홍콩의 P사로부터 구입하는 햄버거용 원부자재는 종이포장지 등 연간 약 3억5천만원 상당이며 총 소요 원부자재 중 약 20%에 해당하고, 위 원고는 그 설립시부터 이 사건 수입당시까지 조제오이류를 위 P사로부터만 구입하여 왔으며, 조제오이류는 햄버거의 생산에 전용되는 재료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 위 조제오이류는 위 원고가 M사에 지급하는 사용료와 관련이 있고, 거래의 조건이 되어 실수요자인 위 원고로서는 사실상 그 구매선택권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실수요자인 위 원고의 위와 같은 라이센스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실질을 도외시한 채 그 사용료의 지급이 조제오이류의 구매거래의 조건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거나 그 전제사실 인정에 있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②〔대법원 1998. 5.13. 선고, 97두3569 판결〕『…… 한편 원고는 허가제품에 대하여 N사가 부과하는 기준과 사양에 따라야 하고, 허가제품 제조시설의 검사, 품질수준의 유지, 각종 장부의 비치 및 보고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N사를 제외하고는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구매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사실상 N사가 원고가 수입하는 모든 물품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구매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형식상 N사가 원고의 구매대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N사가 물품의 공급자 내지는 판매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원고에게는 구매처의 선택권이 없는 점 및 원고가 수입하는 구매제품에는 N사의 상표가 부착되어 수입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N사에게 지급하는 상표사용료는 수입되는 구매제품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그 수입거래의 조건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3에 의하여 이를 과세가격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③〔대법원 1998. 5.13. 선고, 97두3569 판결〕『원고는 N사가 자체적으로 또는 N 그룹사를 대리하여 세계 유명체육인(예: 테니스선수인 안드레아가시, 농구선수인 마이클조던)과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하여 당해 체육인은 N사 상표제품 관련행사에 참석하거나 광고출연 등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들의 이름과 모습을 전세계 N사 상표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허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체육인 고문 로얄티를 받고 있으며, 원고는 당해 체육인에 대한 체육인 고문 로얄티의 총액 중 일부를 원고가 국내에서 판매한 제품 중 그 선수와 관련된 제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N사에게 지급하고 있는바, …… 원고가 N사에게 지급하는 체육인 고문로얄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하여는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3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원고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한 것이어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일정액이 아니라 순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체육인 고문로얄티로 지급하고 있는 점과 유명 체육인의 모습과 이름이 하나의 상표처럼 기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체육인 고문로얄티는 단순한 광고비가 아니라 일종의 상표사용료에 해당하고, …… 이와 같은 상표사용료 역시 구매제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기술사용료의 가산요건인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거래조건성을 부인한 사례 ①〔대법원 1992. 7.14. 선고, 91누10763 판결〕『이 사건 수입물품이 라이센스제품의 제조·조립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G사나 그 계열사가 생산한 것이고,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에 있어서 기술정보의 제공방법으로 부품도면과 자재사양서를 포함한 라이센스제품의 제조에 관한 전 공정사양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기술사용료가 이 사건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기술도입계약의 내용 즉, 기술도입의 대상과 기술사용료의 지급대상, 원고(수입자)에게 라이센스제품의 제조에 관한 품질검사의무나 그 부품의 구매의무가 없고 부품구입처의 선택권이 원고에게 있는 점, 기술사용료의 선정방법상 G사측으로부터 구입·사용한 부품구입비용의 공제비용으로 인정됨으로써 그 구입비용이 많을수록 G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술사용료가 적어지는 점(따라서 그 구입비용을 기술사용료로 분식·은폐할 필요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수입물품이 라이센스부품의 전용품이고 그 중 일부가 G사측의 독점생산품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기술사용료가 이 사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거래조건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국심 제92관33호, 1991.12. 3. 결정〕『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기술제공자가 아닌 수입자에게 있다면 기술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다 할 지라도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술사용료 지급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에 대해 지급하는 기술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을 인정한 사례 〔부산고법 1995. 2.16. 선고, 93구7020 판결〕『……, 살피건대 원고의 지적대로 관세는 대물세이므로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의 자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나 우리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GATT신평가협약) 결정사항 4.1은 무형의 소프트웨어가 자기테이프 등 유형의 전달매체에 수록되어 수입되는 경우 그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순수하게 전달매체 자체의 가격에 의하는 것과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포함하는 것 어느 것도 협약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과세가격에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협약가입국에 위임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GATT사무국에 관세의 과세가격에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통보하여 그대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법(1991. 3. 8. 법률 제4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1항과 관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에 관련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위 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선박설계자동시스템의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급한 위 기술사용료는 전달매체인 자기테이프의 가격과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이전에 따른 가격이 합산된 금액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4. 운임 · 보험료 등 가산비용 1) 구매수수료의 성격 및 명목상 구매수수료의 가산여부 〔대법원 1998. 5.13. 선고, 97두3569 판결〕『…… 그러므로 원고가 N사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또는 중개료에 해당하는지 혹은 같은 법조 단서에 규정되어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건대,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구입에 있어서 구매자가 지급하는 수수료·중개료 등은 바로 수입물품의 구매가격에 직접 반영되어 그 가격의 일부를 이룬다고 할 것이지만, 구매인의 대리인 등에게 그의 포괄적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비용은 그것이 구매가격에 직접 반영되어 그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구매인을 위한 여러 목적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어서 이 비용은 구매가격의 산정에 포함시켜서는 안될 것이고,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할 것인바, …… 비록 N사가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N사 상표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원고의 구매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고, 그에게 구매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비용이 지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N사는 원고의 전 주식을 소유하는 법인으로서, 원고는 N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해외로부터 N사 상표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며, 사실상 N사가 제조업체를 지시·통제하고 있는 점 및 원고의 대금결제 역시 N사의 하도급업체 A에게 하고 매매계약상 수출자가 A인 점, 그리고 수수료가 제품공장도가격의 7%로서 정률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사는 단순한 원고의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서 원고가 N사에게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적운임(空積運賃)이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3.12. 7. 선고, 93도1064 판결〕『선박용선에 있어서의 운임이란 당해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나, 운임용선계약에 있어서의 공적운임은 용선자가 당해 선박에 선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적하량의 최저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운송자에게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그 실질은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 할 것이므로, 공적운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하여야 할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체선료가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4.11.25. 선고, 93도3274 판결〕『양륙기간을 약정한 용선계약에 있어서 용선자가 약정한 기간 내에 양륙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을 초과하여 양륙한 경우에 있어 선박회사가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체선료는 그 체선기간중 선박소유자가 입는 선원료·식비·체선비용·선박이용을 방해받음으로 인하여 상실한 이익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법정의 특별보수라고 할 것이므로,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하여야 할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5. 거래가격의 배제요건 (1)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1) 평가용 소프트웨어를 일반용과 별개의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1512 판결〕『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 (b),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제1조 제1항·제8조 제1항·제15조 제2항 (b), 1984. 9.24. 제10차 GATT 관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4.1 데이터 처리장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달매체에 대한 평가 제1항·제2항·제3항, 구 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1항, 제9조의4 제1항, 구 관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5 제2항·제3조의6 제1항·제2항, 1993.12.31. 개정된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제3항·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8조·제16조 제1항·제2항 등의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소프트웨어 자체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의 과세대상은 수입물품인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라고 할 것이고, 이때 매체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그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합산하는 것인바,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유사의 권리로서 그 가치는 프로그램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권리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평가용 소프트웨어는 비록 일반용 소프트웨어와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있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지정한 사용권한의 범위가 다르고 그에 따라 그 가치가 상이하며 상업적으로 상호교환이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평가용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는 일반용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와는 서로 다른 물건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2)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제98관30호, 1999. 2.18. 결정〕『소프트웨어의 거래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매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사용자에게 매체에 담긴 프로그램의 사용권한을 주고 사용자가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이고, 이 경우 사용료는 매체의 종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체에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내용과 그 사용권한의 범위, 사용권한의 대상자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일반용과 교육용은 별개의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교육용인 쟁점물품을 일반용과 동일한 물건이지만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일반용의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2)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1) 수입한 A/S용 부품의 할인금상당액이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8.12. 8. 선고, 97누12495 판결〕『원심은 원고가 1990. 1.12.부터 1994.10.28.까지의 사이에 건설중장비제조에 필요한 디젤엔진 등 조립된 상태의 부품인 양산용(量産用)부품과 그 부품을 구성하는 너트 등 낱개의 부품으로 주로 수리·보수에 사용되는 A/S(애프터 서비스)용부품을 소외회사들로부터 수입하면서 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소외회사들에게 실제 지급한 가격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관세 등을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수입한 A/S용부품에 대하여 신고된 과세가격은 통상의 판매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그 할인금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여 당초 신고가격에 할인금상당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사실, 원고는 위 각 부품을 수입함에 있어 별도의 부품발주서를 작성하고 수량과 구입가격을 개별적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A/S용부품의 거래가격은 양산용부품의 거래가격과는 독자적·개별적으로 결정되고, 양산용부품의 계속적인 구입이 A/S용부품의 거래조건으로 전제되는 것이 아닌 사실, 원고는 소외회사들과의 사이에 보증수리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A/S용부품을 통상의 판매가격보다 할인하여 구입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고, 무상보증수리기간 동안 양산용부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용은 소외 회사들이 부담하였으며,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수입하는 A/S용부품의 가격도 무상보증수리용인지 유상수리용인지에 상관없이 동일한 사실, 소외회사들은 양산용부품에 대하여는 예상수요를 감안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그 판매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에 맞게 결정하는 반면, A/S용부품은 소량·다품종인데다 보관·관리 등의 부대비용이 소요되어 그 판매가격을 상향조정하여 결정하되, 양산용부품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A/S용부품의 총가격이 양산용부품의 가격에 비하여 3∼4배 가량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장부상의 거래가격을 정하여 놓고 구매물량이나 거래상대방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할인율을 정한 후 그 기준에 따라 10% 내지 50%를 차등 할인하여 주거나 모든 구매자에게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여 왔고, 원고도 위와 같은 할인율을 적용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A/S용부품의 수입가격은 양산용부품의 구입과 관련성이나 조건성이 없고 A/S용부품의 구입 여부나 수량 등의 결정권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는 점, A/S용부품에 대한 할인금은 양산용부품의 거래와는 상관없이 A/S용부품의 구입수량 등에 따라 소외회사들이 정한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고, 그 할인의 대가로 소외회사들이 부담하여야 할 무상보증수리의무를 원고가 대신 부담하기로 한 것도 아닌 점, A/S용부품은 건설중장비의 유지관리 및 수리보수 전반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시용·광고용 등으로만 사용하거나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등의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이 없고 할인가격이 통상의 거래가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회사들로부터 수입한 A/S용부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다거나 그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할인금상당액은 원고가 수입한 A/S용부품의 과세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재고정리에 따른 할인을 정상할인으로 본 사례 〔관심 제206-5호, 1998. 1. 8. 결정〕『재고정리물품으로 할인된 골프채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확실한 입증자료 없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동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9조의4 규정에 따라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특수관계로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은 경우 1) 특수관계대상 중「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1993. 7.13. 선고, 92누17112 판결〕『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 구 관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5호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소정의 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먼저 구매자와 판매자 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특수관계에 있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관계라 함은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법적 또는 사실상으로 통제권 또는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된다. ……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원고가 오스트리아의 P유한회사로부터 스키용품을 수입판매함에 있어서 원고는 수입물품의 가격이나 인도조건·재계약 여부 등에 관하여 위 P사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유로운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고 수입 후 국내판매가격 등에 관하여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는 관계이므로 판시약정서상의 지위의 양도가 불가능하고 원고가 일본의 K사와의 접촉에 위 P사의 사전양해나 소개를 구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위 P사가 원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수입회사의 대표이사와 수출상 사이에 특수한 관계에 있고 수입신고가격이 극히 저렴한 경우 그 가격을 공개시장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누460 판결〕『본건 톱날의 수입자인 내국법인의 대표이사와 이 사건 개인업체인 오퍼상의 경영주가 동일인이고 한편 동 오퍼상은 본건 톱날의 수출자와의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동 톱날을 정상수출가격 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 즉 대리점수입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 수입자가 위 수출자로부터 정상적인 수출가격보다 현격히 저렴한 위 대리점수입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본건 톱날을 수입하였다면 이는 수입자의 대표이사가 경영주로 있는 위 오퍼상과 본건 톱날의 수출자와의 영업상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가격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톱날에 관한 수입신고가격은 관세법령 소정의 상호독립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라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다.』 3)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영향유무 판단 및 과세방법의 당부 〔국심 제96관29호, 1996.10. 8. 결정〕『합작비율이 50:50으로서 F사가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고, F사 및 동 계열사와 원료구매를 위한 가격협상시 한국측 주주가 독립하여 가격협상을 하더라도 F사의 가격정책에 의한 이전가격(transfer price)을 적용받고 있고, 더구나 서울세관의 기업조사시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 수입물품을 국내판매한 가격에서 관세 등 부대경비와 추가가공비,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공제한 가격이 수입신고가격 대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수입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100분의 28∼100분의 59로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4) 독점대리점관계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및 영향 유무의 입증방법 〔국심 제90관11호, 1990. 5. 8. 결정〕『독점대리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고려하여 보면 일반적인 자유로운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계약이라기 보다는 일방이 타방을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로 봄이 타당하나, 이 건 물품의 제3국 수출가격이 청구법인이 수입한 가격과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가격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격결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5) 청구인과 수출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관심 제99-58, 59호, 1999. 9.22. 결정〕『쟁점물품의 가격을 청구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수입신고시점에 변경한 사실이 있으며, 수출자와 청구인과의 거래시 타업체와의 가격결정방법과 달리 적정이윤이 누락된 가격으로 결정되는 등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당사자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으로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에 의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수출판매가 아닌 경우 1) 법원의 선박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외국중고선박에 대한 과세방법의 당부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누1037 판결〕『선박경매절차에서 외국국적 중고어선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관세부과에 있어, 위 선박은 법에서 정한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된 것이 아니어서 구 관세법(1993.12.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1항 소정의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조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그밖에 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7에 각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어 법 제9조의8 소정의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인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물건 확정시까지의 가치하락분을 감가한 가격으로 위 선박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2) 수출판매가 아닌 무상탁송화물의 과세가격 결정 〔국심 제95관111호, 1996.10.30. 결정〕『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1에 의하여 거래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무상탁송화물은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동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이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제한 여부와 관련없이 관세법 제9조의3 및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같은법 제9조의4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에서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