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주식의 포괄적 이전]방식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규정을 마련하였다. 1인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였고, 이사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였으며,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1년7월24일 상법 중 일부의 내용이 개정 공포·시행되었다. 상법은 기업활동 전반에 영향을 주는 법률이므로 실무자의 입장에서 개정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중요한 부분만을 간략하게 정리하기로 한다................................................................필자 I.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1인 설립 허용 1. 개정 상법의 내용 개정 상법 제288조[발기인]와 제543조(유한회사)[정관의 작성]에서 주식회사의 발기인의 수[종전 : 3인이상]와 유한회사 사원의 수[종전 : 2인 이상]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1인에 의한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실적으로 1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법정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2. 다른 법률과의 비교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2000년12월29일 개정되어 동법 제8조의2[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등]에서는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88조 및 제32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 발기인, 자본 5천만원 미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개정법률의 시행시기를 2001년6월30일로 하였다. 상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발기인수에는 동등하게 되었고, 설립자본금은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지만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은 동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기업에게 적용된다. 한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2에서는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자본은 상법 제32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천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I.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개정 상법에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2000년말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규정과 관련이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 적용 (1)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지주회사의 성립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성립하는 것은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회사가 다른 회사와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함으로써 완전모회사[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와 완전자회사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완전모회사]는 실질적으로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겠지만, [지주회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에서는 [완전모회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방법 1) 완전모회사가 신주를 배정하는 방법 적용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방법을 적용한다[商法360의2]. 2) 완전모회사가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방법 적용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서 신주를 발행하는 대신에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의 주식으로서 자기주식처분[商法342]시기에 처분하여야 할 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商法360의6]. (3)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절차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에 의하여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성립되는 절차는 개정 상법 제360조의2∼제360조의14에 규정되어 있다. 중요한 절차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 및 승인 : [주주총회 특별결의] 각 회사의 대표이사는 주식교환계약서에 상법 제360조의3에 규정하는 법정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商法360의3]. 주총의 소집 및 통지에 [①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②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③ 정관에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이사회의 승인규정이 일방의 회사에 있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식교환계약 및 그 승인사항]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적용은 [합병]이나 [분할합병]에 적용되는 방법과 동일하다[商法360의5, 商法530, 商法530의11]. (4)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흡수합병의 비교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흡수합병은 주식의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절차상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흡수합병에서는 합병법인이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는 당사회사가 각각 별개로 존속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주식의 포괄적 이전방식 적용 (1) 주식의 포괄적 이전과 지주회사의 설립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들이 그들의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이전하여 완전모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고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배정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2)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절차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성립되는 절차는 개정 상법 제360조의15∼제360조의23에 규정되어 있다.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하기로 한다. 1) 주식이전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 [주주총회 특별결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이전계획과 관련된 상법 제360조의16의 법정사항을 준비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야 한다[商法360의16]. 주총의 소집 및 통지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이전계획 및 그 승인사항]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반대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동일하지만, 포괄적 이전에서는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만 적용된다[商法360의5, 商法360의22]. (3) 주식의 포괄적 이전과 신설합병의 비교 주식의 포괄적 이전과 신설합병은 절차상 유사한 점이 있지만, 신설합병에서는 합병법인이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서는 당사 회사가 각각 설립되거나 존속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의 비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순수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였고,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으며, 세법에서도 [지주회사에 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지주회사]를 기업구조조정의 방법으로 활용함에 따라 상법에서도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절차로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포괄적 교환방식]은 기존의 회사를 완전모회사로 하는 반면, [포괄적 이전]은 완전모회사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효력발생시기도 포괄적 교환의 경우 [주식교환계약에 의한 주식교환일]이 되고, 포괄적 이전의 경우 [완전모회사의 설립 등기일]이 된다. III. 간이주식교환과 소규모주식교환 제도 개정 상법에서 간이주식교환[商法360의9]과 소규모 주식교환[商法360의10]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합병이나 분할합병에 적용되는 [간이합병(商法527의2, 商法530의11)]·[소규모합병(商法527의3, 商法530의11)]과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내용도 동등하다. 한편, 간이주식교환이나 소규모주식교환은 [포괄적 주식교환]에 적용되는 것이며, [포괄적 주식이전]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 간이주식교환 방식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총결의 생략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생략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商法360의9]. (2) 공고 또는 통지 간이주식교환을 적용하는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공고나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2. 소규모주식교환 방식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총결의 생략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생략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주식교환교부금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비치의무가 있는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의 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商法360의10②]. (2) 소규모주식교환에 대한 반대주주가 있는 경우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소규모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商法360의10⑤]. 소규모주식교환에서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적용하지 않는다. 3.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주총승인을 생략하고 이사회결의로 대신하여 합병을 진행하는 규정이다[商法527의2, 商法527의3]. [간이합병]은 소멸회사의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방식을 말하며, [소규모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를 생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요건은 [간이주식교환]과 [소규모주식교환]의 요건과 동일하다. 4. 분할합병에서의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분할합병에서도 합병에서의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규정을 준용하고 있다[商法530의11]. IV. 이사회 제도 개선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확대 등 1. 이사회제도의 개선 (1) 이사회 권한규정의 개정 개정 상법 제393조의 [이사회의 권한]에서 이사회 결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의 차입 등]하였다.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이사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하였다. (2)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이사에게 정보접근권을 강화한 반면, 비밀유지의무도 강화하여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 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었다[商法382의4]. 2.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의 확대 상법 제374조에는 다음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주총 특별결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상법에서는 여기에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를 추가로 포함하였다[商法374]. 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②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③.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3. 제소주주의 권리강화 주주의 대표소송에서 주주가 승소한 경우에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외의 소송으로 인한 실비액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소송비용 및 그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 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商法405]. 이것은 소송을 제기한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V.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제도도입 1. 종전 규정의 내용 상법 제343조에 의하면 ① 주식의 소각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소각하는 경우와, ②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배당할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1)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 자본감소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서 주식의 소각이 이루어진다. (2)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을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다[商法343①]. (3) 이익소각의 실무상의 적용 이익소각을 적용하려면,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때의 정관은 원시정관이거나 총주주의 동의로서 변경된 정관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정관에 이익소각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주주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이익소각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 2. 주총 특별결의에 의한 주식 소각 제도도입 (1) 개 요 회사는 제343조의 규정[주식의 소각]에 의하는 경우 외에 정기총회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회의 결의에서는 매수할 주식의 종류, 총수, 취득가액의 총액 및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 다[商法343의2]. (2) 주식소각 금액의 한도 개정된 상법 제343조의2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고 있다[商法343의2③].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을 책임을 지우고 있다[商法343의2⑥]. VI. 기타의 개정 내용 중 중요한 사항 1.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 제한규정 적용시 모회사 요건의 강화 상법 제342조의2에서는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경우 모회사의 기준을 자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4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것을 모회사의 자회사의 지배가능성을 고려하여 50%로 상향조정하였다. 2.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의 제한 종전에는 정관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었다. 개정 상법에서도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는 있지만,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배정하도록 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하였다[商法418]. 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액의 결정방법 변경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에 주식의 매수가액은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주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종전에는 회계전문가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商法374의2③]을 거친 후에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상법에서는 회계전문가에 의한 산정가액 규정을 삭제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商法374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