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龍 煥/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행정사무관 Ⅰ. 서 론 1. 최근 수출동향 및 전망 [수출입 동향 및 전망]
[목차] Ⅰ. 서 론 1. 최근 수출동향 및 전망 2. WTO시대의 수입규제(반덤핑) 현황 Ⅱ. 본 론 1. 반덤핑제도의 경제적 효과 2. 반덤핑제도 개요 3. 향후 뉴라운드 전망 Ⅲ. 결 론 1. 단계별 대응전략 2. 수입규제 지원제도 3. 맺음말 최근 반도체 및 컴퓨터의 해외수요 위축, 수출단가 하락, 미·일 경기침체로 수출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출부진의 원인으로 우선 반도체·컴퓨터 2개 품목의 수출감소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동 2개품목의 올해 1∼7월중 수출감소액은 66억불로써 전체수출감소액(69억불)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7월중 D램 반도체 수출은 물량증가에도 불구하고 단가급락으로 53% 감소하였다. 여기에 같은 기간동안 정유설비 보수관계로 유류제품은 1.8억불, 선박도 1억불 정도 감소하였다. 또한, 미국 및 일본의 경기침체 지속, 독일경제의 불안한 조짐도 우리 수출의 발목을 잡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요 선진국의 경기상황으로 인해 일본 및 대만 등 경쟁국 수출도 최근 급격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억불, %)
━━━━━┯━━━━━━━━━━━━━━┯━━━━━━━━━━
│ 2001년 │ 2000년
구 분 ├────┬────┬────┼────┬─────
│ 1∼6월 │ 7월 │ 1∼7월 │ 7월 │ 1∼7월
─────┼────┼────┼────┼────┼─────
수 출│786.7 │115.7 │902.4 │144.6 │971.3
│(△4.9) │(△20.0)│(△7.1) │(23.0) │(24.9)
─────┼────┼────┼────┼────┼─────
수 입│725.0 │111.1 │836.1 │136.7 │923.1
│(△7.8) │(△18.7)│(△9.4) │(39.8) │(44.0)
─────┼────┼────┼────┼────┼─────
무역수지│ 61.7 │ 4.6 │ 66.2 │ 7.8 │ 48.3
─────┴────┴────┴────┴────┴─────
※ 경쟁국 수출(%):일본(5월, △12.2), 대만(6월, △16.6), 중국(6월, △0.6) 그러나 향후 우리의 수출은 3/4분기까지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4/4분기부터 점차 회복될 전망이다. 수출관련 규제완화 조치(6. 1)등 정부의 수출증대를 위한 강력한 지원시행이 올해 하반기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무역협회분석결과 나타났으며, 미국경기가 올해 총 6회에 걸친 금리인하(2.75%P)와 1000억불 규모의 감세조치 등의 영향으로 4/4분기부터 점차 회복될 전망이고, IT제품 수요 및 가격의 점진적 회복 기대와 석유화학·철강도 4/4분기 이후 공급과잉 해소로 판매가격이 회복될 전망이다. 2. WTO시대의 수입규제(반덤핑) 현황 한국무역협회의「2001년 수입규제총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1. 6. 현재 반덤핑관세 포함 총97건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으며, 작년 한해 외국의 수입규제로 우리수출은 57억달러, 총수출(1,723억) 대비 3.3%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지난 6년간의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의 변동 추이는 1995. 7.∼1996. 6.의 기간과 1999. 7.∼2000. 6.의 기간에 예외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WTO출범 이후 기간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 ※ 월간조세 9월호 p.69참조 GATT체제에서는 미국, EC,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 4개국이 반덤핑 조사의 87%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WTO 출범 이후 2000. 6.까지의 기간에는 뉴질랜드까지 포함하더라도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45%에 그침으로써 반덤핑은 더 이상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니며 개도국들의 반덤핑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WTO 출범 이후 2000. 6.까지 반덤핑 조사의 대상이 된 국가는 총 87개국이고, 상위 11개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6%이며 미국, 일본, 독일을 제외하고는 개도국이 반덤핑제도의 주요 피조사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WTO회원국으로서는 가장 많은 95건(9%)에 반덤핑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외국의 반덤핑 수입규제는 우리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WTO 이후 주요 반덤핑 피조사국 현황] ※ 월간조세 9월호 p.70참조 저자는 우리나라 수출이 외국으로부터의 반덤핑제소로 인하여 가장 큰 지장을 받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정부 및 개별 수출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판단, 현 우리수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덤핑제도의 개요 및 정부의 지원책 소개 그리고 반덤핑제소시 단계별 대응전략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보기로 한다. Ⅱ. 본 론 1. 반덤핑제도의 경제적 효과 일반적으로 일정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만을 고려할 때 아래표와 같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 다.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 ※ 월간조세 9월호 p.71참조 |
┌─────────────────────────────────┐
│ ① 생산증가효과(보호효과) │
│ 관세의 부과에 따른 가격의 상승은 국내생산의 증가(S1 → S2) │
│ ② 소비감소효과 │
│ 관세의 부과에 따른 가격의 상승은 국내소비의 감소(D1 → D2) │
│ ③ 수입대체효과(무역효과) │
│ 수입량은 (국내생산의 증가+국내소비의 감소)만큼 줄어듬. │
│ 즉, S1D1 → S2D2의 무역량 감소를 가져옴 │
│ ④ 소득재분배효과 │
│ 관세의 부과로 생산자잉여 증가(PacP(1+t)), 정부의 조세수입 증 │
│ 가(bcde)를 가져오나, 소비자 잉여는 감소(PfdP(1+t))하는 소 │
│ 득재분배가 발생 │
│ ⑤ 사회적 후생 감소 │
│ 관세는 가격이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없게 하여 생산의 왜곡으 │
│ 로 인한 손실(abc), 소비의 왜곡(def)으로 인한 손실 발생 │
└─────────────────────────────────┘
대체로 수출기업들은 수입국에서 반덤핑제소가 신청이 되면 조사과정에서 가능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을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반덤핑관세제도는 위와 같이 일반적인 관세부과효과 이외에도 제소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수입대체효과 즉, 조사개시효과(Initiation effect)가 있다. 이와는 별개로 수입국 정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 반덤핑관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출국 업체들은 유수 법률회사 또는 회계법인으로부터의 자문서비스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함으로써 최종 반덤핑관세부과 이전이라도 수출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워 당해 수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WTO 반덤핑협정은 조사당국이 이해관계자의 제소 후 18개월 이내에 확정관세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확정관세를 잠정관세 부과시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단 제소가 되면, 수입업자는 여타국가로 수입선을 전환하게 되므로 기존의 수출업자는 수출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다. 2. 반덤핑제도 개요 (1) 반덤핑제도의 개요 WTO반덤핑협정상 반덤핑제도란 해외 수출업체가 당해 수입국으로 덤핑수출을 하여 해당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덤핑차액을 한도로 추가적인 관세 또는 가격인상약속을 통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징벌적인 조치라기 보다는 당해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은 부분만 구제하는 일종의 무역구제제도이다. (2) 덤핑(Dumping) 개념 덤핑이란 수출자가 수출국내의 통상적인 시장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at less than nomal value)으로 외국에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덤핑차액 또는 덤핑률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덤핑가격)을 상호 비교하여 산정한다. 여기서 정상가격은 수출국내의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된 가격을 산출하고 만일, 수출국내의 동종물품의 통상적인 상거래가 존재하지 않거나 수출국내의 판매량이 제소국에 대한 수출물량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제3국으로 수출되는 동종물품의 비교가능한 대표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관리비·판매비·기타비용·이윤을 합산한 구성가격 중 하나를 정상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수출가격(export price)은 수출자가 수입국내의 특수관계(현지법인)에 있지 아니하는 독립된 거래처에 직접 판매한 경우의 가격을 산출하며, 단,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특수관계 또는 보상약정 등으로 인하여 수출가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최초로 독립된 구매자에게 재판매한 가격에서 현지법인비용 및 이윤 등을 공제한 구성수출가격(constructed export price)을 사용한다. 상기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가 덤핑차액이 되며, 이를 수입가격(CIF)으로 나눈 것이 덤핑률이 된다. 덤핑률 또는 덤핑물량이 미소 덤핑마진(de minimis dumping margin) 또는 무시할만한 수입물량 (negligible imports)일 경우에는 WTO협정에 의하여 당해 조사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미소 덤핑마진이라 함은 덤핑율이 2% 미만일 경우를 의미하고 무시할 만한 수입물량이라 함은 특정국으로부터의 덤핑수입량이 수입국내 동종물품 총수입량의 3% 미만이고, 동 3% 미만 점유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량 합계가 동종물품 총수입량의 7%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3) 산업피해(Domestic Injury) 및 인과관계 덤핑물품과 동종물품(like product)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들의 집합체를 국내산업으로 정의하고 덤핑제소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특정상품의 덤핑수입사실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더라도 당해 제소자인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material injury) 또는 실질적 피해우려(threat of material injury)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 여기서 실질적 피해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조사당국은 덤핑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가격·이윤·생산성·고용·임금·자본조달·기술개발 등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우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당해 품목의 수입증가 또는 수입급증 가능성, 덤핑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수출국내 생산능력의 실질적 증가, 수입국내 동종물품의 재고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업피해가 명백히 예견되고 급박한 경우에 피해우려가능성을 판단한다. 조사당국에 의해서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피해가 확인되었더라도 이들간의 인과관계(causation)가 성립되어야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 검토는 매우 중요하며 어려운 과정이다. 우선, 이들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덤핑수입이 국내산업 피해에 중요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여, WTO협정은 양자간의 인과관계가 관련 증거에 근거하여 입증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4) 조사 절차 WTO협정에 의해 반덤핑조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예비조사와 본조사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협정에서 조사절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회원국들마다 약간이 차이가 있으나 기본 형태는 유사하므로 우리나라 무역위원회의 반덤핑조사절차를 예로하여 갈음하기로 한다. |
[반덤핑관세 부과 절차]
┏━━━━━━━━━━━━━━━━┓
┃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신청┠─────────────┐
┗━━━━━━━━━━━━━┯━━┛ 2개월 │
│ │
┏━━━━━━━━━━━━━┷━━┓ │
┃ 조사개시 결정 ┠─────────────┤
┗━━━━━━━━━━━━━┯━━┛ 3개월 │
│ (2개월 연장가능) │
┏━━━━━━━━━━━━━┷━━┓ │
┌─┨ 예비조사 ┠──┐ │
│ ┗━━━━━━━━━━━━━┯━━┛ │ │
┏━━━━━━━━━┓ │ ┏━━━━━━━━━━━━━┓
┃ 덤핑률예비판정 ┃ │ ┃ 산업피해예비판정 ┠─────┐
┗━━━┯━━━┯━┛ │ ┗━━━━━━━━┯━━┯━┛ │
│ │ ┏━━━━━━━┷━━━┓ │ │ │
│ └─┨ 잠정조치 ┠────────┘ │ │
│ ┗━━━━━━━┯━━━┛ │ │
┏━━━┷━━━━━┓ │ ┏━━━━━━━━━━━┷━┓ │
┃ 국외실사검증 ┃ │ ┃ 국내실사검증 ┃ │
┗━━━┯━━━━━┛ │ ┗━━━━━━━━━━━┯━┛ │
│ │ │3개월(2개월 │
│ │ │연장가능) │
│ ┏━━━━━━━┷━━━┓ │ │
│ ┌─┨ 본조사 ┠────────┐ │ │
│ │ ┗━━━━━━━┯━━━┛ │ │ │
┏━━━┷━━━┷━┓ │ ┏━━━━━━━━┷━━┷━┓ │
┃ 덤핑률최종판정 ┃ │ ┃ 산업피해유무 최종판정 ┠─────┤
┗━━━━━┯━━━┛ │ ┗━━━━━━━━━━┯━━┛ │
│ │ │ 1개월 │
│ │ │ (20일 연장가능)│
└───────────┼──────────────┘ │
│ │
┏━━━━━━━┷━━━┓ │
┃ 반덤핑관세부과조치 ┠───────────────────┘
┗━━━━━━━━━━━┛
3. 향후 뉴라운드 전망 WTO 출범 직후에는 ① GATT체제 하에서 반덤핑제도가 우르과이라운드(UR)협상을 통하여 개선되었다는 인식 ②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1995년 덤핑제소건수의 감소 ③ UR협정상 반덤핑 문제를 기설정의제(BIA:Built-In-Agenda)로 규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반덤핑제도에 관한 논의는 활발하지 못하였다. 1996년 4월 설치된「반덤핑위원회」에서 반덤핑협정상 불명확한 10여개의 의제를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고,「경쟁정책작업반」에서는 경쟁정책과 무역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논의 중의 하나로 반덤핑 문제의 포함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구체적인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일부 개도국을 중심으로 시애틀에서 출범예정이었던 뉴라운드에서 GATT 체제에 비하여 WTO반덤핑협정이 대폭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여전히 반덤핑제도가 국내산업의 보호수단으로 남용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반덤핑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시애틀 각료회의 의장선언문 초안(1999.10.19)에 반덤핑 분야(Anti-Dumping)가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등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반덤핑제도를 가장 많이 미국이 WTO 반덤핑협정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것으로 추가협상은 필요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덤핑 문제의 뉴라운드 의제화에 강력히 반발하는 등 협상의제 등에 대한 주요국간의 입장차이로 인하여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향후 반덤핑과 관련하여 뉴라운드에서 반덤핑 문제의 의제화 여부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변화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이외의 대다수 국가들은 의제채택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금년 11월 도하에서 뉴라운드가 출범하고 반덤핑 관련 최대 피조사국가인 중국의 WTO 가입이 성사될 경우 반덤핑 협정의 개정 문제가 의제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결 론 1. 단계별 대응전략 앞에서 반덤핑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향후 뉴라운드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문제는 우리 수출업체가 직접적으로 수입국의 반덤핑제소를 당하였을 경우 어떻게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이다. 우선, 반덤핑제소 전단계의 대응으로서 수입국내에서 반덤핑 제소 움직임이 감지되면, 사절단 파견, 서한 발송, 현지 공관의 조사당국자 면담 그리고 논리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자료제시 등을 통하여 제소의 부당성 지적 및 조사개시의 자제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제소 후 조사개시결정 이전단계에서는 제소자의 청원내용을 해당 조사당국으로부터 송부받고 이를 신중히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비합리적이거나 우리 산업의 현실을 잘못 반영하는 명백한 오류를 발견, 이를 지적하는 관련자료를 관계당국에 제출하여 제소자의 덤핑제소의 근거가 충분하고 정확하지 못함으로써 당해 제소에 대하여 덤핑조사를 개시할 경우 WTO반덤핑협정에 위배됨을 강력히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일단 조사개시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로 조사당국의 조사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WTO회원국들의 덤핑조사는 예비조사단계와 본조사단계로 구분되어 지고 각각의 조사단계별 예비판정 및 최종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조사단계에서는 당해 수입국 조사당국이 덤핑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덤핑조사질문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동 질문서를 받은 업체(조사대상업체)는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법률 및 회계전문가를 고용하여 답변서에 회사 경영실적 및 판매자료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답변서 내에서의 정보들간의 일관성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답변서상의 자료가 충분히 설명되어지지 않거나, 주장내용에 대한 관련증빙자료가 누락되어 있을 경우 수입국 조사당국은 추가질문서를 발송하거나 동 답변서상의 주장을 부인하고 이용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예비덤핑률을 산정하게 되므로 각별히 답변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답변서 제출은 덤핑조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수입국 조사당국이 상기 답변서를 근거 예비긍정판정을 내렸을 경우 동 조사당국의 조사관들이 일정기간동안 당해 수출업체를 방문, 답변서 내용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를 현지실사(On-The-Spot Investigation)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조사관들에 대한 깍듯한 예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은 수입국 정부를 대표하여 파견된 조사관들(Delegates)로서 당해 국가에 대한 예우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후 계획되는 조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실사 후 수입국내 산업의 피해여부에 대한 공청회 및 조사결과 덤핑률에 대한 이해관계인 회의가 남아 있는바, 동 절차는 장기간의 덤핑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조사당국과 수출업체간의 상호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일반적으로 당해 수입국에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불행하게도 덤핑조사결과 수출업체의 덤핑률이 2% 이상일 경우에는 동 수출업체는 덤핑관세를 부과받을 것인지 가격을 인상하는 약속을 당해 수입국정부와 체결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만일, 가격인상약속(Price undertaking)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상대국 제소업체와 우선적으로 면담을 추진, 인상수준에 대하여 적절한 협상을 하여야 할 것이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덤핑확정판정 이후 반덤핑조치를 부과받을 경우, 수출업체는 덤핑마진을 제거하는 수출가격책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재심사 규정을 숙지하여 적절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수입규제 지원제도 정부는 매 분기별로 관련 기관과 각종 업종별 단체들과 대책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수출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를 전략적 차원에서 지원 및 대응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안문제 대응계획 점검 및 정보교환 등 기능을 수행하는「수입규제대책반 전체회의」및 상대국 제소시 산업자원부 내 해당과, 무역협회, 업종단체간 대책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현안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는「품목별 대책회의」등이 있으며, 반기별로「수입규제 Academy」를 개최하여 업종별단체 및 기업통상담당자들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관련 실무습득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00년 12월 KOTIS에 개설된 "수입규제정보" 전용사이트를 통해 주요국의 반덤핑 규정 및 절차, 답변서 작성방법, 성공적 대응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입규제 대상국(23개국)을 포함한 52개국의 수입규제관련기관의 웹사이트를 Link시켜 수입규제관련 정보를 관련단체 및 업계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무역위원회의 "중소기업 지원전담반"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시장포기, 자료 미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답변서작성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01년 수입규제관련 예산증액 반영 및 2001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맺음말 지금까지 반덤핑제도의 개요와 단계별 대응전략 그리고 우리정부의 각종 지원제도 등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물론 실제적으로 우리 수출업체가 해외로부터 반덤핑제소를 받을 경우 이보다 더 심도 있는 분석과 준비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아무쪼록 본 고가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우리 수출업체의 현명한 대응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결실을 맺어 미약하나마 어려운 우리 수출의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