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在 完/경영학박사, 재경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목차] Ⅰ. 관세와 수출지원 Ⅱ. 관세상 주요 수출지원제도 1. 관세환급제도 2. 보세제도 3. 관세율의 조정 4. 관세행정상의 지원조치 Ⅲ. 결 어 관세는 다 같은 조세이지만 내국세와는 여러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관세상의 수출지원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관세의 특징에 대해 먼저 어느 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징수된다. 관세는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단위를 원칙으로 화물의 화주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러한 수입신고와 함께 관세에 관한 납세신고를 하고 해당 관세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부과·징수되는 조세에는 관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조세가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 또는 면세(무세) 여부는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관세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우선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일정률을 납세액으로 정하는 종가세율, 또는 수입물품 수량당 일정액을 납세액을 정하는 종량세율을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로 정해둔 기본세율이 있다. 일부 기본세율에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로서 잠정세율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잠정세율이 우선 적용된다. 또한 조약이나 국제협정에 의해 이와 같은 기본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여 적용하는 국제협력관세(양허세율이라고도 한다)와, 행정부에 의해 기본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여 적용하는 탄력관세로 조정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가 있다. 이와 같이 관세율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관세법에서는 적용될 관세율이 경합될 때 우선 적용할 관세율의 순서를 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수입물품 과세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오직 하나이다. 현재 기본세율은 수입물품을 총 3,063개 품목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정하고 있다. 이중 21개 품목은 종량세이다. 관세율은 0%에서 50%까지 총 16단계로 차등화되어 있는데, 이중 1,691개 품목(전체의 55.2%)의 관세율이 8%이다. 한편 170개 품목(전체의 5.6%)에는 0%로 무세가 적용된다.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을 단순평균하면 7.9% 수준이다. 그러나 탄력관세 중 기본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세율 가운데는 UR 결과 시장이 개방된 농산물의 경우 1,000% 이상의 고관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있다. 기본관세율은 대체로 공산품은 낮고 농산물은 높으며, 공산품은 다시 기초원자재, 중간재, 완제품의 순으로 높아지는 경사관세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산업간 즉, 섬유산업이나 자동차산업 또는 수출산업이나 내수산업과 같이 산업을 구분하여 이들의 관세율을 비교하여 보면 산업간 관세율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는 균등관세율구조를 보인다. 이는 관세가 자원배분에 있어 산업간 차별적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결과이다.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데는 재정수입 측면만이 고려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국내산업의 보호 또는 지원이라는 산업정책이나 통상협력과 같은 정책목표가 더욱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다. 관세상의 수출지원제도는 이와 같은 관세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다. 주요한 것으로는 관세환급제도, 보세제도, 감면세제도가 있고 그 외에 관세행정상 각종 지원제도가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들은 상호 보완적 또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하에서 이들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될 때 일단 규정된 관세 등을 징수하되 당해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이 수출된 경우에 이미 징수된 관세 등을 다시 되돌려 주는 개념이다. 현행 국내법상 물품을 수출하였을 때 당해 물품자체나, 그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에 부과·징수된 간접세는 원칙적으로 모두 환급대상이 된다. 당해 물품 자체나 물품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에 간접세가 부과·징수되는 것은 원재료가 수입될 때와 상품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단계에서이다. 관세환급은 이 중 원재료가 수입될 때 징수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관세 등이라 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약칭하여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으로서 세관장이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원재료가 수입될 때 징수된 부가가치세와 기타 상품이 국내 거래되는 과정에서 부과·징수된 내국소비세는 해당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말하자면 수출에 따른 조세환급기관은 세관장과 세무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급방법과 환급절차도 큰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출용원재료란 ①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1데 소요되는 원재료 ②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말한다(환급특례법 제3조). 관세환급제도는 1975년 6월 종전의 사전면세제도를 대신하여 시행되었다. 환급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수출지원이고 둘째는 원재료의 국산화촉진이다. 수출지원은 원재료 수입시 징수된 관세 등을 수출하였을 경우에 되돌려 줌으로써 내수판매와 구분하여 차별적 우대를 하는 것에 의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원재료의 국산화촉진은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징수한 다음 수출하였을 때 되돌려 줌으로써 일정기간(통상 원재료 수입에서 수출 후 환급까지는 100여일이 소요되고 있다) 자금상의 부담을 주어 수입원재료보다는 국산원재료 사용이 다소나마 유리하도록 하여 원재료의 국산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1) 제도의 개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등의 환급은 물품을 수출하였을 때만 가능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출 즉, 환급대상이 될 수 있는 수출에는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와 국내에서 판매·공급된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경우로는 관세법상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 다음 외국으로 물품이 반출된 것 가운데 유상수출과 무상수출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환급대상으로 인정한 다음 여섯가지 경우가 해당한다. 환급특례법 제4조, 동법 시행규칙제2조 ① 박람회·전시회 등에 출품을 위한 수출(수출 후 판매된 경우만 해당) ② 해외투자·건설용기자재와 용품의 수출 ③ 이미 수출한 물품에 대한 대체물품의 수출 ④ 견본용물품의 수출 ⑤ 수탁가공한 물품의 수출, 위탁가공을 위한 물품의 수출 ⑥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수출 후 판매된 경우만 해당) 국내에서 판매·공급된 경우로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주한미군에 대한 물품의 판매 ② 주한미군·주한 외국공관 등에 대한 공사 ③ 주한미군·주한 외교관 등에 대한 국산승용차의 판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본재의 판매 ⑤ 국제경쟁입찰 낙찰물품의 판매 ⑥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물품의 판매 ⑦ 보세창고에 대한 물품의 공급 ⑧ 보세공장에 대한 물품의 공급 ⑨ 보세판매장에 대한 물품의 공급 ⑩ 종합보세구역 입주기업체에 대한 물품의 공급 ⑪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한 물품의 공급 ⑫ 외항선(외항기)에 대한 선용품(기용품)의 공급 ⑬ 원양어선에 대한 물품의 공급 북한지역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해 당해 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가 수입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 등과 마찬가지로 세관장이 환급한다. 환급액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개별환급과 정액환급의 두 가지가 있다. 어떤 방법으로 환급받느냐에 따라 준비하여야 할 서류와 환급절차, 그리고 환급액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물품을 수출한 자가 환급받고자 할 때는 이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로 환급액을 결정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통해 환급신청을 하면, 예외적으로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즉시 신청된 환급액이 지급된다. 개별환급방법은 물품을 수출하였을 때 당해 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가 당초 수입될 때 납부된 관세 등을 되돌려 준다는 개념에 충실하도록 되어 있다. 즉, 수출사실과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가 수입되었음과 그리고 이때 납부한 관세 등이 얼마인지를 서류로서 확인하고 당초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류의 필요로 인해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매 거래단계마다 양도세액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수출물품 또는 국내거래 수출용원재료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파악을 위해 까다로운 소요량계산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이에 비해 정액환급방법은 특정 물품을 수출하였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부(관세청)가 정하여 고시해 두고, 환급신청시 고시된 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하므로 수출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만 있으면 충분하고 기타 서류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즉, 정액환급에서는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가 수입되었는지 여부와 납부한 관세 등이 얼마인지는 확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액환급의 경우 구비서류가 훨씬 간단하고, 환급절차도 간편하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정액환급액은 개별환급액의 1/2 이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환급제도 기본틀의 예외로서 수출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정산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사후정산제도는 환급제도에 의해 원재료 수입시 관세 등을 부과·징수한 다음 수출시 환급하는 것이 자금부담 내지 금융비용발생 등으로 수출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납부할 관세 등과 수출시의 환급액을 상호 정산하도록 하여 자금부담 내지 금융비용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한 제도이다. 이하에서 환급액의 결정방법, 양도세액증명제도, 사후정산제도 및 관세 등의 환급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 환급액의 산출방법 개별환급과 정액환급이라는 관세 등의 환급액을 산출하는 두 방법 가운데 먼저 개별환급에 의한 환급액의 결정방법을 보기로 한다. 개별환급 방법에 의한 환급액의 결정은 물품을 수출 또는 추가로 가공을 한 수출용원재료를 국내에서 공급한 다음 환급 또는 양도세액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환급액(양도세액)을 산출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양도세액증명)받는 방법이다. 전체 관세환급의 약 90% 이상이 이 개별환급방법에 의해 환급액(양도세액)이 산출되고 있으므로 관세환급제도의 기본이 되는 제도라 하겠다. 개별환급방법에 의해 환급액(양도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사실이 서로 연결되어 서류로서 확인되어야 한다. 첫째는 어떤 물품을 얼마만큼 수출(국내공급)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즉 수출(공급)물량의 확인이다. 이 사실의 확인은 수출신고필증 등의 확인서류에 의한다. 둘째는 당해 수출물품에 어떤 원재료가 얼마만큼 소요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의 확인은 소요량계산서에 의한다. 소요량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수출건별 등 총소요량,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위탁건별 총소요량의 여섯가지가 있다. 수출자(국내공급자)는 이들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미리 신고해 두고, 환급 또는 양도세액증명을 신청하고자 할 때 신고된 방법에 따라 수출된 물품 또는 국내거래되는 수출용원재료 생산에 소요된 수출용원재료의 양 즉, 소요량을 산출하여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한다. 셋째는 소요량계산서에 표시된 소요원재료별로 그 원재료가 수입 또는 전단계 국내매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의 세액은 얼마인가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 물품을 직접 수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이 되고, 국내에서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후술하는 양도세액증명서가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세액증명서가 사용될 수도 있다.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해 당해 수출물품 또는 국내거래 수출용원재료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가 당초 수입될 때 납부된 관세 등이 확인되면 이를 합산한 금액이 곧 개별환급방법에 의해 환급받을 금액 또는 양도세액이 된다. 수출사실의 확인서류는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관세법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이 되나 국내에서의 판매·공사·공급의 경우에는 납품완료증명서, 공사완료증명서, 외화입금증명서, 물품인도증명서, 물품반입확인서, 물품적재확인서 등이 된다. 자세한 것은 관세청고시인‘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다. 평균세액증명서는 환급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수입신고필증과 양도세액증명서의 수출용원재료를 일일이 구분하지 아니하고 HS 10단위별로 통합하여 세부규격의 확인을 생략하고 전체물량의 단위당 평균세액을 계산하여 증명서로서 활용하는 것이다. 평균세액증명제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해 지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정액환급 방법은 관세청장이 수출 또는 국내공급 물품별로 소요된 원재료와 그 원재료가 수입될 때 납부되는 관세 등의 세액을 확인하여 이를 평균한 다음 그 금액을 정액환급률표로서 고시해 두고, 해당 물품을 수출 또는 국내공급한 자가 세관장에게 신청하면 고시된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다. 환급특례법상 정액환급제도에는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제도와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으나 현재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간이정액환급제도뿐이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HS 10단위별로 FOB 수출금액 10,000원당 환급액을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FOB 수출(국내공급)금액에 간이정액환급률표상의 환급액을 곱한 다음 이를 10,000으로 나누면 환급액(양도세액)이 된다. 결국 간이정액환급의 경우는 개별환급과는 달리 수출(공급)물량이 문제가 아니라 수출금액이 환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HS(Harmonized System)란 거래되는 상품을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하여 분류하는 국제협약 체계이다. 이와같은 분류를 통해 관세부과나 비관세적 무역관리, 그리고 무역통계집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HS분류체계에 의하면 하나의 상품은 2단위, 4단위, 6단위, 10단위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되어 표시될 수 있다. 이 가운데 국제협약상 규정되어 있는 것은 2단위에서 6단위까지이고, 10단위는 국내적 필요에 의해 6단위를 더욱 세분화한 것이다. HS는 흔히‘세번(稅番)이라고도 불려진다. 간이정액환급에 의해 환급금을 결정할 경우 수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 등만 제시하면 되므로 환급(양도세액증명)업무가 매우 간편하다. 따라서 환급과 관련한 업무를 숙지한 인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이 손쉽게 이용하기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간이정액환급액이 평균개념을 적용하여 결정되므로 개별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개별환급을 받을 경우보다 과다 혹은 과소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환급특례법은 과다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이정액방법에 의하여 환급(양도세액증명)받을 수 있는 대상을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② 최근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3억원 이하인 ③ 제조업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3) 양도세액증명제도 개별환급방법을 적용할 때, 원재료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다음 수출하는 자와 원재료 수입자와 수출자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원재료를 수입하여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거나 단순 가공한 다음 수출하는 경우에는 양자가 같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수입된 원재료는 국내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면서 가공단계마다 거래됨으로써 당초 원재료 수입자와 최종수출자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최종 수출자가 당초에 원재료 수입사실이 있고, 또 관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서류로서 입증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중간 거래단계에서 매 거래단계마다 양도세액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다. 이점은 부가가치세가 수출용원재료를 국내에서 거래할 경우 매 단계 영세율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절차이다. 관세 등의 경우 거래단계에서 환급을 허용하게 되면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당해 물품이 최종 수출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수출용원재료로 거래하였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의 경우와 큰 차이 없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으로 확인한다. 양도세액증명서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약칭하여 기납증이라 한다)와 분할증명서(약칭하여 분증이라 한다)가 있다. 기납증은 수입된 원재료가 국내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수출용원재료로 거래되는 경우에 발급되고, 분증은 추가가공 없이 수출용원재료로 거래되는 경우에 발급된다. 기납증과 분증에는 양도세액이 기재된다. 양도세액이란 쉽게 말해 당해 원재료가 최초에 수입되는 단계에서 세관장에게 납부한 관세 등의 금액이다. 양도세액의 산출방법은 기납증과 분증이 차이가 있다. 기납증의 경우는 개별환급방법 또는 간이정액환급방법으로 산출하지만, 분증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등의 세액을 분할공급되는 수량에 따라 단순 분할하는 것으로 산출한다. 원면→면사→면직물→의류와 같이 매 단계 다른 물품으로 추가가공이 이루어지면서 수출용원재료가 국내에서 거래될 때, 각 단계에서 산출되는 양도세액은 각기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앞의 예에서 면직물이 의류로 제조·가공될 때 의류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는 면직물 외에도 수십가지가 있고, 이러한 원재료의 종류와 소요량은 매 단계 가공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환급방법으로 양도세액을 계산하여 기납증을 발급하는 것은 최종 수출시 환급금을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지 않게 복잡한 업무를 필요로 한다. 양도세액증명서는 물품의 공급자가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따로 세관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도 있다) 물품의 구매자에게 교부하고, 양도세액증명서에 기재된 양도세액을 구매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물품의 공급자가 증빙서류를 제공하고 그 서류에 표시된 세액을 구매자로부터 받는다는 면에서 양도세액증명서는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서와 유사하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수출용원재료를 국내에서 공급하였다 하여 물품의 공급자가 의무적으로 양도세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물품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로서 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다. 단지 수출용원재료를 구매하여 수출물품을 생산·수출하는 자가 양도세액증명서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관세 등은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양도세액증명서가 제공되지 아니할 경우 수출자도 물품공급자에게 양도세액을 지급할 수 없을 뿐이다. 4) 사후정산제도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해 수입신고를 하고, 그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물품을 수출하였을 때는 이미 설명한바와 같이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가 당초 수입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원재료 수입시 관세 등을 납부하고, 물품 수출시 환급하는 것은 기업의 자금부담문제·통관절차의 번잡 문제 등이 있으므로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관세납부제도와 환급제도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후정산제도이다. 사후정산제도는 다음 세 가지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원재료가 수입될 때 그 원재료의 관세 등의 납부는 6월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를 일괄납부기간이라 한다)별로 납부기한이 부여된다. 수입신고 건별로가 아니라 일괄납부기간별로 납기가 부여되는 것이다. 둘째, 일괄납부기간동안 수출로 인한 환급액이 결정되면 당해 환급금의 지급도 일단 유예한다. 셋째, 일괄납부기간 익월 15일까지 일괄납부기간동안 납세고지된 관세 등과 지급이 유예된 환급액을 상호정산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납부 또는 환급한다. 일괄납부기간은 현재 분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월을 일괄납부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주로 수출하는 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생산기간이 3월 이상 소요되는 업체가 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의 경우에는 6월로 할 수도 있다(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4조). 사후정산제도를 적용하는 수출용원재료는 관세 등의 납부와는 관련 없이 수입신고가 즉시 수리되고,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이 허용되어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세관장은 물품반출에 앞서 납세고지된 세액상당의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제공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로는 금전·납세보증보험·은행지급보증·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및 증권·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신기술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등이다. 담보는 일정기간동안 수입할 원재료에 대한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포괄하여 포괄담보로서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업체는 신용담보업체로서 별도의 물적담보제공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① 최근 3년동안 매년 5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및 500만원 이상의 환급실적이 있을 것 ② 최근 2년 이상 관세 등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3년 이상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 위반사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하였거나, 시장 제1부 또는 제2부 종목 상장법인이거나,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 중 한가지 요건이 충족될 것 사후정산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관세 등에 국한되고, 부가가치세는 원재료를 수입하는 단계에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내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후정산제도 적용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 먼저 원재료 수입시 부과·징수되는 조세 중 부가가치세는 사후정산제도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후정산제도가 적용되는 수출용원재료일지라도 부가가치세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내에 매 수입신고건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업무가 별도 절차에 의해 세무서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사후정산제도를 적용하여 수입한 원재료를 수출용원재료로 국내 공급하였을 때는 납부기간 내에 해당 관세 등을 일단 납부하고 양도세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상대방 물품구매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결국 원재료가 국내에서 거래될 경우에는 관세 등의 부담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5) 환급절차 관세 등의 환급에 있어 주요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환급 신청의 시기: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를 환급신청기간이라 한다. ② 환급신청권자: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해 수출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수출상 또는 완제품공급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이다. 국내에서 외화를 대가로 판매·공사 또는 보세구역 등에 물품을 공급한 때에는 그러한 판매·공사 또는 공급을 한 자가 환급신청권자가 된다. 환급신청권을 가진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권한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승계된다. 환급신청은 환급신청권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서류를 갖추어 관세사(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포함)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탁하여 대행시킬 수도 있다. ③ 환급신청기관: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환급신청권을 가진 기업의 본사 또는 제조공장을 관할하는 세관 또는 세관의 출장소이다. 제조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환급신청서류: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환급액 결정방법에 따라 다르다. 개별환급방법에 의할 경우는 환급신청서에 수출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 등과 소요량계산서, 그리고 원재료별 관세 등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정액환급의 경우에는 환급신청서에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 등이 첨부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서류는 EDI를 통해 관세환급전산시스템에 전자자료로 제출되어야 하지만, 부정환급 우려 등으로 인해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의 경우에는 종이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급신청방법:관세 등의 환급은 수출물품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해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일괄하여 신청한다함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컴퓨터를 100대 수출하였는데, 각 컴퓨터에는 200종류의 원재료가 각각 1개씩 사용되었다고 하자. 이때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된 컴퓨터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20,000개 모두에 대해 한꺼번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20,000개 원재료가 수입될 때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수입신고필증이나 기납증 등이 환급신청 이전에 모두 확보되어야 하며, 만일 이러한 증명서가 누락되었다면 그 부분만큼은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점은 특히 원재료를 국내에서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다. ⑥ 환급심사:환급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당해 환급의 신청이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한다. 현행법상 관세 등의 환급은 기업의 자율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급신청이 있을 경우 세관장은 형식적이고 기본적인 요건만 심사하고 환급신청권자가 신청한 대로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다.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환급 후에 따로 심사한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환급은 신청 즉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정환급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다고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 등에 대한 환급은 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세관의 면밀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 ⑦ 환급금의 지급:환급금은 자동이체를 통해 지급된다. 따라서 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에 앞서 관세청장이 지정한 환급금지급은행에 대표자 명의의 환급금전용계좌를 개설해 두어야 한다. 보세란 국내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상태 즉, 외국물품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상 보세제도는 보세구역제도와 보세운송제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수출지원의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보세제도는 보세구역제도 중 일부이다. 즉, 보세구역 가운데 보세창고·보세공장·종합보세구역에서 관세를 비롯한 일체의 간접세를 부담함이 없이 일정한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하여 그대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자유무역의 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과,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관세자유지역도 유효한 수출지원수단으로 활용된다. 보세제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무역촉진 수단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보세구역제도를 더욱 넓은 개념으로 확대하면 자유무역지역이나 공동시장과 같은 지역경제통합체의 형태가 될 것이다. 1) 보세창고 보세창고는 외국물품 또는 수출입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이다. 보세창고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세관장의 특허를 받으면 누구나 자가용 또는 영업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보세창고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 기타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만일 화물이 장치되어 있는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 및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도 있다. 보수작업에서는 내국물품을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보세구역에서의 외국물품의 장치와 보수작업은 중계무역의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즉,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 보세상태에서 보수작업을 한 다음 외국으로 다시 반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물류비 등의 절감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천여개의 보세창고가 운영되고 있다. 보세창고에서 보수작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작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작업 등) ②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 ③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 ④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셋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 ⑤ 기타 ① 내지 ④와 유사한 작업 2) 보세공장 보세공장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기 위한 장소이다. 보세공장에는 외국물품이 입항즉시 보세운송되어 반입될 수 있고, 해당공장에서 제조·가공하는 동안 관세를 비롯한 일체의 수입과 관련된 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환급이라는 절차가 발생할 이유가 없게된다. 보세상태로 보세공장에 반입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이러한 반입물품의 범위는 물류비 절감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관세청,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① 세관장에게 미리 승인받은 물품의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재료 가. 제조·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포장재 포함) 나. 제조·가공하는 물품에 직접 사용하는 소모성 보조원재료 ② 보세공장 반입 후 수입통관하여 사용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가.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간접 보조원재료로서 연료, 윤활유 등의 소모품 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공장에서 제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시설기계류 및 동 부분품과 수리용 물품, 견본 등 다. 당해 보세공장에서 국산원재료와 혼용하여 사용할 외국산원재료 ③ 상기 ①과 ②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다음에 속하는 물품 가. 당해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되어 수출신고가 수리된 제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나. 당해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후 하자발생, 불량, 구매자의 인수거절로 인하여 반송된 물품 다. 당해 보세공장에서 수출하지 아니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당해 보세공장에서 보수작업을 거쳐 재수출하거나 타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공급할 물품 라. 당해 보세공장에서 건조·수리되는 선박(항공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선용품과 기용품(관세환급 대상물품은 제외) 관세법에서는 보세공장의 종류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나, 성격상 보세공장은 수출용보세공장과 내수용보세공장, 그리고 수출·내수 겸용보세공장의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 수출용 보세공장이란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보세공장을 말한다. 수출용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 등이 이루어진 물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외국으로 수출되어야 한다. 한편, 내수용 보세공장이란 수입을 위해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물품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을 말하고, 수출·내수 겸용보세공장이란 수출용보세공장과 내수용보세공장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보세공장을 말한다. 보세공장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아 운영할 수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약 160여개소가 가동중에 있다. 보세공장제도는 금융비용과 물류비용 절감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한 제도이므로 제조 및 수출업체는 이의 이용을 적극 고려해 볼만하다. 3) 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등의 여러 보세구역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소이다. 따라서 보세창고나 보세공장 기능뿐 아니라 필요하면 지역 내에서 보세건설이나 보세전시, 보세판매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어 수출활동에 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한다. 현재는 부산감천항 국제수산물종합보세구역과 현대중공업 종합보세구역의 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보세전시장이란 박람회·전시회 등을 위하여 보세상태의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이다. 또한 보세건설장은 보세상태의 외국물품 상태로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장소이고, 보세판매장은 외국물품을 보세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이다. 모두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4)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은 아니지만 사실상 보세구역으로서의 성격이 부여되어 있는 특수지역이다.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에서는 보세창고나 보세공장과 달리 시설·기자재도 보세상태로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제조업체·물류업체·무역업체 등이고, 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판매 또는 단순가공이나 보수, 국제운송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이다. 무역자유지역과 관세자유지역 입주기업에게는 법인세·재산세 등의 조세감면혜택도 부여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에서 제조·가공 등이 이루어진 물품은 원칙적으로 다시 외국으로 수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국내로 수입할 수도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마산과 익산, 그리고 군산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나, 관세자유지역은 현재 인천국제공항 등에 대해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징수되는데, 이러한 관세의 세율인하나 감면세 제도를 통해 적절히 조정하는 것으로 수출을 촉진하기도 한다. 먼저 관세율의 조정을 보기로 한다.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 또는 생산시설·장비 등이 수입될 때 부과·징수되는 관세는 대체로 수출상품의 원가에 반영되어 수출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아예 무세화하는 것은 수출상품의 원가를 낮추는 것이 되어 수출지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관세율을 인하 내지 무세화하는 방법으로는 관세법의 별표로 되어 있는 기본세율 자체를 관세법 개정으로 바꾸거나, 기본세율은 그대로 두되 행정부에 그 운용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관세법상의 잠정세율·국제협력관세·편익관세·계절관세·할당관세 등의 제도를 활용하거나,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에 갈음한 세율인하제도(환특세율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는 관세율체계에 반영되어 있는 국내산업 보호문제, 소재·부품의 국산화문제, 재정수입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원재료는 수출용물품의 원재료뿐 아니라 내수용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될 수도 있다. 환특세율은 수출물품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대해 내수용으로 사용되는 비율만큼의 관세만 부과하도록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신 환특세율이 적용된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을 수출하였을 때도 환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환특세율은 1978년부터 1987년까지 운용되었고, 현행 환급특례법에도 그 근거규정이 있으나 현재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감면세란 관세납부의 의무를 일부 면제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경감하거나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법(제88조 내지 제105조)에는 다양한 정책목적을 이유로 하는 감면세 규정이 있다. 이러한 감면세 규정 중 재수출면세 또는 감면세·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수출용원자재 등의 감면세 및 환급(사전면세) 등은 수출지원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고,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등도 수출물품의 생산원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간접적이지만 수출지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관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면세제도는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와 국내에서 외화로 판매하는 물품이나 이를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외화를 받는 공사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1년 내에 수출, 판매 또는 공사완료를 조건으로 그 관세를 면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지원의 수단으로 사전면세제도를 1964년부터 1975년까지 운영한바 있다. 그러나 1975년 환급특례법에 의해 환급제도가 시행되면서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동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관세법상의 사전면세제도는 사문화된 상태로 남아있다. 사전면세제도는 원재료가 수입되는 시점에 관세를 면제하므로 사실상 무세적용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관세부담없이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으므로 수입원재료 사용으로 인한 원가상승이라는 불이익이 방지될 수 있다. 그러나 사전면세제도 시행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따른다. 먼저 사전면세는 수출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세이므로 원재료가 수입된 시점부터 수출이 완료될 때까지 사후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만일 사후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내수용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면세가 된다는 불법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엄격한 사후관리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원재료가 추가적인 가공이 되면서 국내에서 거래되는 경우 매 단계마다 그 내용을 파악하여 사후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복잡한 행정절차와 인력과 비용의 소모라는 비효율이 발생될 수 있다. 두번째는 사전면세제도가 중간재를 수입하여 최종재를 조립·가공하여 수출하는 단순 가공무역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소재·부품산업의 대외의존 심화와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세번째는 물품을 생산함에 있어 그 원재료를 수출용과 내수용으로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거나 관리할 수 없는 현실에서 실물에 대한 관리를 전제로 하는 사전면세제도는 법과 현실이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현재 사전면세제도는 사문화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상 설명한 제도는 관세법과 환급특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적인 수출지원을 중심으로 하였으나 관세행정절차상으로도 각종 수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수수료 등의 경감 측면이다. 통관과정에서는 수출입물품이 각종 법령의 요건에 합당한지 여부가 확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무역관리의 집행이 통관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관세행정에서 통관의 절차적 측면을 중시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를 강조하다보면 통관절차는 엄격해지고, 수출입의 장벽으로서 작용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수출입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통관절차는 간소화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 가운데 특히 수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수출용원재료의 수입통관이나 수출통관을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한 각종 노력과 수출과 관련되는 각종수수료 등의 경감적용은 수출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는 임시개청 신고제도의 운용,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비율의 축소, 수출자동통관제도의 시행, 수출검사에 대한 파출검사수수료의 경감적용 등 다수가 있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18개 주요 교역상대국 세관과 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세관협력회의를 개최하여 관세협력을 통해 수출업체의 현지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국·중국·일본·태국·홍콩에는 관세관을 상주시켜 관세관으로 하여금 현지에서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관세상의 수출지원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관세상 수출지원제도의 중심은 환급제도와 보세제도이다. 환급제도와 보세제도는 상호보완적인면도 있고 배타적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다. 수출기업으로서는 이러한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절세, 물류비 절감, 물류의 신속·정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이러한 제도의 내용과 그 장단점을 이해하고, 여건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일종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출지원제도는 수출과 관련있는 업체가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신청을 할 때만 적용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적절하게 확보하는데도 세심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수출용원재료를 국내에서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적용과 관세 등의 양도세액증명은 동일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용원재료로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수출용원재료의 공급자나 구매자는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관세상 수출지원에는 적지않은 제약이 따른다.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내산업 보호·재정수입의 확보·소비억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출지원을 위해 관세상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관세부담을 제거시킨다는 것은 이와 같은 관세 부과·징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적과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1995년 출범한 WTO체제 하에서 각 회원국은 WTO의 각종 협정에 기속되고 있다. 그런데, WTO협정 중의 하나인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약칭 보조금협정)에서는 보조금성격의 수출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정성이 있는 감면세제도의 운용이나, 수출용원재료가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소비를 위하여 유통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 이상을 되돌려 주는 환급제도의 운용은 금지대상이다. 따라서 수출지원을 위한 환급제도나 보세제도 또는 감면세제도는 이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수출지원수단으로서 관세정책 운영에 있어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