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 26 ∼ 27 개최되었던 OECD 각료이사회는,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가 2년여 작업결과 상정한 유해조세경쟁의 파악 및 제거 작업 진전(Progress on Identifying and Eliminating Harmful Tax Practices) 보고서를 승인하였다. 동 보고서가 특히 주목받은 것은, OECD가 정한 유해조세경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35개 조세피난처(Tax Haven) 국가와 22개 OECD 국가의 47개 잠재적 유해감면제도(Potentially Harmful Pre- ferential Tax Regime) 명단을 담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하에서는 OECD 유해조세경쟁 규제작업의 배경, 경과와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전망, 그리고 우리에 대한 영향 혹은 시사점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작업배경 전통적으로 각국의 조세정책은 국내의 경제·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형성·변화되어 왔다. 즉, 국가적으로 합의된 바람직한 수준의 공공재 및 이전지출 규모, 그리고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 등 해당국가가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조세의 형태와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었다. 물론 이렇게 국내적 요인에 의하여 형성된 조세체계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이나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도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국제적 차원의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과거 자본이동에 제약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조세체계간의 상호작용은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조세부담 및 정부지출의 수준, 직·간접세 구성, 조세유인 활용 등은 주로 국내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며 주로 국내적 효과를 발생함에 그쳤으며, 다른 국가에 대한 파급효과는 극히 제한적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급속히 진행되어 온 국제교역과 투자의 자유화, 세계화는 각국 조세정책이 여타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증대시켰다. 즉, 단일시장이 되어 버린 전세계를 대상으로 기업들이 경쟁하게 됨으로써 기업과 특정 국가와의 연계정도가 약화되었으며, 통신기술의 획기적 진보로 인하여 이들 기업의 경영관리, 기타 내부 서비스가 수행되는 물리적 장소 자체가 갖는 중요성은 반감되었다. 그 결과, 다른 요인에 비하여 조세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입지선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대된바, 이는 역으로 다른 나라의 조세체계를 포함한 국제적 요인이 한 나라의 조세체계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세체계간 상호작용 증대는, 과세기반 확대와 세율 인하를 통한 조세의 경제왜곡효과 최소화, 자본이동에 대한 조세장벽의 제거, 조세체계의 현대화 등 적지 않은 긍정적 효과를 수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계화는 다른 한편으로, 기업과 개인에게는 조세회피의 새로운 기회를, 각국 정부에는 금융자본 등 유동자본의 유치에 주안을 둔 조세정책개발의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역 및 투자를 왜곡하고 전세계 복지를 축소시킬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유동자본 유치를 위한 조세감면제도는 다른 나라의 과세기반을 잠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소비 등 여타 세원으로의 세부담증가를 야기하고 소득재분배 목적의 소득누진과세제도의 작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된다. 다른 나라의 유해조세경쟁을 활용하는 투자자는 여러 방편을 통하여 거주지국의 조세채무를 회피함으로써, 거주지국 정부 서비스의 혜택을 향유하면서도 그 부담은 지지 않는 무임승차자(free riders)가 되게 된다. 상기와 같은 조세경쟁의 부작용이 세계화의 진행속도 만큼이나 빠르게 확산되는 것으로 인식된바, 1996년 OECD 각료이사회는, 유해조세경쟁 으로 인하여 투자 및 자본조달(investment and financing) 의사결정이 왜곡되며 관련국의 과세기반이 잠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OECD에 대책마련을 주문케 되었다. 이어 개최된 G7 정상회의에서도, 금융활동 등 유동활동(geographically mobile activities)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간의 조세경쟁에 대한 OECD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이에 OECD 재정위는 산하에 특별 회의(Special Sessions on Tax Competition)를 조직하여 작업에 착수케 되었다.
2. 작업의 경과와 주요 내용 가. 작업의 범위 96년 각료이사회의 작업지시가 특정 분야의 유해조세경쟁만을 다루도록 작업범위를 제한치 않은 반면, G7 정상회의의 커뮤니케중 관련부분은 유동활동에 대한 유해조세경쟁만을 적시하였다. 작업범위와 관련하여 논의 초기부터 이견이 있었는데, 스위스, 룩셈버그등이 유동활동과 실물활동을 함께 다루는 포괄적 논의방안을 주장하였고 여타 대부분의 회원국은 유동활동이 조세유인에 민감하여 조세경쟁양상이 상대적으로 심각함을 이유로 이 분야부터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다수 회원국의 의견대로 유동활동분야만을 분리하여 우선적으로 논의토록 정리되었으나, 이 점에 관한 룩셈버그, 스위스의 이견은, 이들 국가가 차후 98년 보고서 및 동 보고서상의 권고채택에 반대하는 논거중의 하나가 된다. 나. 유해조세경쟁의 유형구분 OECD 작업에서는 유해조세경쟁의 유형을 조세피난처 국가와 유해 감면제도로 구분하였다. 조세피난처는, 소득세 자체가 없거나 미미한 규모의 세수만을 가지며, 스스로를 다른 국가의 거주자가 거주지국 조세를 회피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자처하는 국가로서, 조세경쟁에 참여하더라도 잃을 것이 별로 없는 국가를 지칭한다. 반면, 유해감면제도란 소득세를 통하여 전반적으로는 상당 규모의 세수를 조달하고 있는 국가가 시행하는 특정감면제도로서 유해요소가 있는 것을 지칭하는데, 유해감면제도의 시행국가들은 조세경쟁이 만연할 경우 자국의 과세기반 역시 잠식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조세피난처 국가는 유해감면경쟁의 억제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반면 유해감면제도 보유국은 능히 공동보조를 취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따라서 대응수단측면에 있어서도 조세피난처에 대하여는 공격적, 일방적 대응책(counteracting measure)의 개발이, 유해감면제도에 대하여는 자율적 개선의 준거가 될 수 있는 지침(guideline)의 개발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조세피난처와 유해감면제도의 판정기준 모든 조세감면이나 조세경쟁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OECD 작업은 결국 유효세율의 하한설정 또는 조세평준화(tax harmonization)를 꾀하는 것이 아닌가? 유해조세경쟁이 있다면 무해조세경쟁도 있을텐데 양자의 경계는 무엇인가? 이상의 의문들은 OECD가 유해조세경쟁 작업에 착수한 이래 회원국은 물론 여타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빈번히 제기된 것들이다. OECD의 결론은 유효세율이 제로이거나 낮은 것이 유해조세경쟁의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유효세율이 낮은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이는 과세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과 다름 없다. OECD는 낮은 유효세율이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다른 나라의 과세기반을 잠식하게 되는 경우만을 유해조세경쟁으로 보고 있다.
조세피난처 판정시 핵심적 고려요인
a와 b, c, d중의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는 조세피난처 a. 세금이 없거나 명목적 수준의 세금만 유지 b. 과세당국의 정보접근제한으로 인한 효과적 정보교환 부재 c. 관련 법령 또는 행정규정의 투명성 결여 d. 상당 수준의 기업활동수행 요건의 부재 |
유해감면제도 판정시의 핵심적 고려요인
a와 b, c, d중의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는 유해감면제도 a. 제로 또는 낮은 유효세율 b. 거주자를 혜택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수혜자의 국내시장참여를 금지함으로써 감면제도를 국내시장과 분리(ring fencing) c. 제도 운영상의 투명성 결여 d. 과세당국의 정보접근제한 또는 비협조로 인한 효과적 정보교환 부재 |
라. 유해조세경쟁 대책 98년 각료이사회에 상정·승인된 보고서에는 이사회가 채택한 19개항의 유해조세경쟁 대책에 관한 권고가 망라되어 있다. 권고상 후속작업의 추진체인 유해조세경쟁포럼(Forum on Harmful Tax Practices)이 98년 10월 조직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이들 권고에 입각하여, 조세피난처와 유해감면 제도의 파악 등 지금까지의 후속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98년 보고서상 주요 권고
-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에 관한 보고의무를 부여 - 과세당국 금융정보접근에의 장애를 제거 - 유해조세경쟁과 관련된 거래에 관한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을 강화 - 유해감면제도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고 동 가이드라인 및 여타 권고의 이행을 위해 포 럼을 창설 - 포럼 창설후 1년내 조세피난처 국가 명단을 작성 - 유해감면제도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일체의 권고를 확산하기 위하여 비회원국과의 연 계를 강화 |
회원국 유해감면제도에 관한 가이드라인
- 유해감면제도의 신설, 기존 제도의 적용범위확대 및 혜택강화 금지 - 가이드라인 채택후 2년내(2000. 4) 회원국 유해감면제도 명단 작성, 이의 매년 update - 가이드라인 채택후 5년내(2003. 5) 위 명단상 제도의 유해요소 제거. 다만, 2000. 12월 현재 수혜납세자에게는 최장 2005. 12까지 혜택을 인정 - 자국 또는 여타 회원국 제도의 유해감면제도 해당여부심사를 포럼에 요청가능. 포럼은 이에 비구속적 의견 제시 가능 - 포럼을 통해 회원국의 유해조세경쟁에 대한 국내세법상 또는 조세조약상의 대응책을 조율 - 포럼을 활용하여 비회원국의 본 가이드라인 수용을 적극 촉구 |
마. 조세피난처의 파악과 관련 작업계획 유해조세경쟁포럼은 98년 10월 1차회의에서 사무국이 관련문헌 등을 통하여 파악한 47개 조세피난처 후보국가를 심사대상으로 확정하는 한편 이들을 지역별로 3개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에 대한 1차적 심사업무를 각각 별도의 회원국 스터디 그룹에 할당하였다. 이후 각 스터디 그룹과 포럼은 서면 질문서, 대면협의 등을 통하여 이들 후보국가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였으며 99년 11월의 5차 포럼회의에서 이들 중 42개 국가를 잠정적으로 조세피난처로 판정하기에 이르렀다. 나머지 5개 후보국가중 일부는 조세피난처에 해당치 않는 것으로 다른 일부는 유해감면제도 차원에서 검토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아울러 조세피난처로 잠정 판정된 42개 국가중에서도 1개 국가는 재정자율권(fiscal autonomy)을 보유치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조세피난처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조세피난처의 파악을 위한 후보국가와의 접촉과정에서 당초 대비치 않았던 문제가 제기되었다. 조세피난처 국가간에 OECD 유해조세경쟁 작업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다. 전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OECD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포럼의 정보제공요청에 비협조적이고 유해조세경쟁 작업을 강국의 횡포로 폄하하였으며, 그 중에는 OECD 작업이 자국의 조세피난처로서의 명성과 홍보에 유익할 것이란 공격적 반응을 보이는 국가도 있었다. 반면 일부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OECD에 조세피난처 판정을 피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등 제도개선의 의지를 나타냈다. 사실 OECD가 예상했던 반응은 전자였으며 후자는 새로운 사태 발전이었다. OECD 작업에 우호적인 조세피난처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차별적 대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포럼의 논의과정에서 형성되어 갔다. 결국 2000년 각료이사회 이전에 최고위 당국자가 늦어도 2005년 12월까지 제도상의 유해적 요소를 제거할 것을 서면으로 공개확약하는 경우(advance commitment)는 이들 국가가 비록 현재 OECD의 조세피난처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각료이사회 상정 보고서를 통하여 공표될 조세피난처 명단에서 제외키로 하였다. 아울러 조세피난처 국가들에게 제도개선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의 시간적 여유를 주고, OECD 또한 조세피난처 국가의 제도개선유도 활동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 7월을 제도개선의 공개확약(scheduled commitment) 시한으로 설정하고 이 때까지도 제도개선확약을 하지 않는 국가들은, 비협조적 조세피난처(uncooperative tax haven)로 규정하여 재차 그 명단을 발표하고 바로 OECD 차원의 공동대응조치를 시행키로 하였다. 조세피난처 41개국중 6개국이 advance commitment를 이행하여 금년의 각료이사회 보고서에는 이들을 제외한 35개국만이 조세피난처 명단에 포함되었다. Advance Commitment 국가: ( )내는 종주국
Bermuda(UK), Cayman Islands(UK), Cyprus, Malta, Mauritius, San Marino |
공표된 조세피난처 명단
Anguilla(UK), Bahamas, Barbados, Belize, British Virgin Islands(UK), Liberia, Montserrat(UK), The Federation of ST Kitts & Nevis, Turks & Caicos Islands(UK), Andorra, Antigua and Barbuda, Aruba (Netherlands), Dominica, Grenada, Saint Lucia, Monaco, Netherlands Antilles(Netherlands), Panam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US Virgin Islands(US), Bahrain, Gibralter(UK), Guernsey including Alderney and Sark(UK), Isle of Man(UK), Jersey(UK), Liechtenstein, Cook Islands(New Zealand), Maldives, Marshall Islands, Nauru, Niue(New Zealand), Samoa, The Seyc- helles, Tonga, Vanuatu |
바. 회원국 유해감면제도의 파악과 관련 작업계획 포럼이 조세피난처 파악작업에 진력한 관계로 사실 금년 3월까지만 해도 회원국 유해감면제도 파악작업은 크게 진척되지 못했었다. 회원국의 자체신고 및 교차지적에 의해 검토대상 감면제도가 99년 11월의 포럼 5차 회의에서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들 제도의 구체적 내용파악이나 심사는 금년 3월이후 본격 진행되기 시작했다. OECD의 유해조세경쟁작업이 대외적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유해감면제도 분야에서도 조세피난처 분야의 작업결과와 같은 가시적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다수 회원국이 공감하였으나, 검토대상 회원국 감면제도에 대하여 조세피난처 후보국가의 심사와 같은 심도의 심사를 하기에는 각료이사회란 시한을 감안할 때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포럼의 뷰로가 생각해 낸 것이 잠재적 유해성(potential harmfulness)의 판정이었다. 즉, 요건을 사실상 단순화하고 낮춘 까닭에 많은 제도가 잠재적 유해제도명단에 포함됨으로써, 외관상 조세피난처 판정결과와의 균형이 달성되는 동시에, 회원국 입장에서는 유해의 잠재성만을 판정받는 것이므로 실제의 부정적 효과나 부담이 반감되어 판정과정의 분쟁과 긴장을 줄일 수가 있었다. 심사결과 22개국의 47개 제도가 잠재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잠재적으로 유해한 제도를 운영중인 회원국은 이들 제도의 운영양상, 금번 판정에서 감안되지 않은 여타의 요인까지를 모두 감안하는 실제적 유해여부의 판정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되고, 그 결과 실제적으로 유해한 것으로 확인된 제도와 관련해서는 2003년 4월까지 그 유해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포럼은 실제적 유해판정 및 유해요소 제거에 있어 준거로 사용될 수 있는 application note를 개발하여 회원국의 향후 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동 작업을 검증하여 2000년 6월까지는 잔존 실제적 유해감면제도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잠재적 유해감면제도
분 야 |
국 가 |
제 도 명 칭 |
보 험 |
호 주벨 지 움핀 란 드이 태 리아 일 랜 드폴 투 갈룩 셈 버 그스 웨 덴 |
Offshore Banking UnitsCo-ordination CentresAland Captive Insurance regimeTrieste Financial Services and Insurance Centre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 CentreMadeira International Business CentreProvisions for Fluctuations in Re-Insurance CompaniesForeign Non-life Insurance Companies |
금융 및 리스 |
벨 지 움헝 가 리헝 가 리아 이 슬 랜 드아 일 랜 드아 일 랜 드이 태 리룩 셈 버 그네 덜 란 드네 덜 란 드스 페 인 스 위 스 |
Co-ordination CentresVenture Capital CompaniesPreferential Regime for Companies Operating AbroadInternational Trading Companies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Shannon Airport ZoneTrieste Financial Services and Insurance CentreFinance BranchRisk Reserves for International Group FinancingFinance Branch Basque Country and Navarra Co-ordination CentresAdministrative Companies |
Fund Managers |
그 리 스아 일 랜 드룩 셈 버 그폴 투 갈 |
Mutual fund/Portfolio Companies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sManagement Companies (1929 holdings regime에 의한단일 펀드 관리법인)Madeira International Business Centre |
Banking |
호 주카 나 다아 일 랜 드이 태 리한 국폴 투 갈 터 키 |
Offshore Banking UnitsInternational Banking Centres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CentresTrieste Financial Services and Insurance CentreOffshore Activities of Foreign Exchange BanksExternal Branches in the Madeira InternationalBusiness CentreIstanbul Offshore Banking Regime |
Head-quarters Regimes |
벨 지 움프 랑 스독 일그 리 스네 덜 란 드폴 투 갈스 페 인스 위 스스 위 스 |
Co-ordination CentresHeadquarters RegimeMonitoring and Co-ordinating OfficesOffices of Foreign CompaniesCost-plus RulingMadeira International Business CentreBasque Country and Navarra Co-ordination CentresAdministrative CompaniesService Companies |
Distri-bution Centre Regimes |
벨 지 움프 랑 스네 덜 란 드터 키 |
Distribution CentresLogistics CentresCost-plus / Resale Minus RulingTurkish Free Zones |
Service Centre Regimes |
벨 지 움네 덜 란 드 |
Service CentresCost-plus Ruling |
Shipping |
카 나 다독 일그 리 스그 리 스이 태 리네 덜 란 드노 르 웨 이폴 투 갈 |
International ShippingInternational ShippingShipping OfficesShipping RegimesInternational ShippingInternational ShippingInternational ShippingInternational Shipping Register of Madeira |
Miscella-neous Activities |
벨 지 움벨 지 움카 나 다네 덜 란 드네 덜 란 드미 국 |
Ruling on Informal CapitalRuling on Foreign Sales Corporation ActivitiesNon-resident Owned Investment CorporationsRuling on Informal CapitaRuling on Foreign Sales Corporation ActivitiesForeign Sales Corporations |
사. 비회원국의 유해감면제도 파악과 향후 작업계획 유해조세경쟁이 세계적 경향임을 감안하면, 조세피난처와 회원국 유해감면제도만을 규제하는 것은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비회원국의 유해감면제도도 함께 규제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비회원국의 유해감면제도 파악작업은 진척된 것이 거의 없다. 정확히 말하면 비회원국 유해감면제도의 파악 보다도 이들로부터 OECD 작업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더욱 긴요하다. OECD 작업을 주요 비회원국에 소개하고 이들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향후 강화하게 된다. 지난 6. 29∼30, 프랑스 정부와 OECD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던 비회원국과의 고위급회의는 이런 노력의 본격화로 볼 수 있다.
3. 작업 전망 가. 조세피난처 관련 OECD의 목표대로 과연 조세피난처 국가들이 OECD의 유도를 받아들여 최소한 거주지국 과세가 가능토록 제도개선조치를 취할는지는 현재로서는 쉽게 전망할 수가 없다. 다만, 협조를 거부하였을 경우 직면하게 될 OECD 회원국의 개별적 혹은 집단적 대응조치의 위해성, 협조하였을 경우 기대되는 반대급부의 효익이 협조정도를 결정할 주요 변수임은 틀림 없을 것이다. 98년 보고서는 조세피난처에 적합한 대응조치로서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및 FIF(Foreign Investment Fund) 입법, participation exemption 등 국외원천소득 면제의 제한, 국제거래 및 투자 내역의 보고 의무화, OECD 이전가격지침의 엄격한 적용, 공동 enforcement regime의 강화 등을 권고하는 한편, 조세피난처에 대한 지급의 손금산입제한, 거주자 개념의 변경 등과 비조세 대응책을 추가 연구가 필요한 대응수단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상기 권고된 대응수단은 이미 상당 수 회원국에서 시행중인 것들인바, 그간 이들 조치가 조세피난처의 규제에 효과적이지 않았다면, 향후에도 역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추가 연구과제로 제시된 조치들이 내용상 강력하여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으나 그만큼 OECD 회원국의 실행 가능성은 적다고 밖에 할 수 없다. 특히 비조세 대응수단은 개발원조의 중단이나 극단적으로는 경제관계의 단절까지도 포함될 수 있지만 OECD내에서는 물론 국내 레벨에서도 의견조율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의외로 비협조적 조세 피난처에 대한 OECD 회원국 대응수단의 시행가능성이나 그 효과를 자신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다른 주요 변수인 협조적 조세피난처에 대한 반대급부 측면에서는 현재 제도변경에 관한 기술적 지원이나 조세조약 체결외의 것들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물론 OECD의 대응조치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이 즉각적 반대급부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응조치의 위해성이 크지 않다면 이를 피하는 것의 효익도 반감된다고 할 수 있다. 비조세 반대급부로서의 개발원조수혜 가능성 역시 언급한바와 같이 불투명하다. 그에 반하여 제도변경을 통하여 더 이상 조세피난처이기를 포기하는 경우, 그간 누려 왔던 세외수입의 급감을 감수하여야 한다. 결국 협조에 대한 반대급부 역시 분명하거나 그 효익이 클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예상과 분석에 의할 경우, 상황의 급변이 없는 한 협조하는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회원국 유해감면제도 관련 회원국 유해감면제도에 관한 OECD의 목표는 2003년까지의 유해요소제거다. 그러나 이에 이르는 절차가 분명치 않다. 조세피난처 국가는 OECD의 기준을 엄정히 적용하여 파악한 반면, 회원국의 유해감면제도는 잠재적 유해성이란 모호한 신 개념을 활용하여 회원국의 반발을 틀어 막은 상황이다. 잠재적 유해로 판정된 제도, 특히 이전가격측면의 유해소지가 지적된 제도를 가진 대다수 회원국은 향후 실제적 유해성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며, 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반론의 개발도 쉽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잠재적 유해판정에 마저도 이사회의 보고서 채택이란 최종 순간까지 극력 반발하거나 보고서에 주석을 첨가하여 실제적 유해판정을 회피할 수 있는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 마련에 골몰한 일부 회원국들을 생각하면 전도를 비관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다만, 본 논의를 주도했던 G7 국가들이 자국의 잠재적 유해제도를 솔선하여 변경하거나, 재차 조세피난처의 협조유도명분을 내세우며 여타 회원국을 강하게 압박한다면 상황이 다소 달라 질 수도 있을 것이나, 차후의 판정은 제도변경의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난 잠재적 유해성 판정에서 보다는 압박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비회원국 유해감면제도 관련 조세피난처와 회원국 유해감면제도 작업이 앞서서 진행되고 있음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비회원국의 본 작업에의 동참, 그리고 이들이 시행중인 유해감면제도의 변경은 조세피난처와 회원국 유해감면제도 작업의 성과 또는 그 전망에 크게 좌우될 수 밖에 없다. 전술한바와 같이 양 작업 성과에 관한 전망이 밝지 않으므로 비회원국 작업의 성과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전망된다.
4.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과 시사 가. 다른 나라의 유해조세경쟁을 활용한 탈세 및 조세회피 정도 적어도 1996년이전까는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portfolio investment에 대하여 다양한 절차적·실체적 제약이 가해 졌었다. 따라서 외환법령을 원천적으로 위반한 불법 거래 또는 투자를 차치하면 우리 거주자가 조세피난처 등 다른 나라의 유해조세경쟁을 활용하여 탈세 또는 조세회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불법거래와 투자의 규모를 파악하거나 그러한 사례를 적발하기가 어렵지만 OECD의 유해조세경쟁작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 등으로부터의 정보수령을 통하여 그것이 가능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97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inward investment뿐 아니라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portfolio investment도 급속히 자유화되어 왔다. 특히 2000년말로 예정된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가 실시되면 거주자의 대외거래 및 투자는 거의 전면적으로 자유화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유해조세경쟁을 활용한 탈세 및 조세회피의 위험은 한층 증대될 것이나, OECD 유해조세경쟁 작업의 성공은 그러한 위험의 현실화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해조세경쟁 작업의 궁극적 성공여부를 떠나 OECD의 조세피난처 명단 파악만으로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CFC 세제의 적용대상 국가가 가시화됨으로써 그 적극적 운용여건이 조성된바, 이는 동 세제의 조세회피에 대한 사후제재 및 사전예방의 효과가 종전보다는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지금까지는 조세피난처 등에 의하여 우리의 과세베이스가 크게 잠식당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면적인 외환자유화가 이루어지는 내년도 이후에는 그러한 위험에 직면할 것인바, OECD의 유해조세경쟁작업의 성공은 그 위험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우리의 유해조세경쟁 참여정도 유동활동 분야에서는, 역외금융 면세제도를 제외하면 문제시될 수 있는 제도는 거의 없다. 더욱이 금융활동이나 금융자본의 유치가 우리 역외금융 면세제도의 도입 목적도 아니었으며 그러한 효과를 거두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우리 제도를 변경하더라도 금융투자의 국내 유인력이 훼손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현재 우리가 유해조세경쟁에 깊이 개입하고 있지 않다면, OECD 작업의 성공으로 인하여 전세계에 걸쳐 유동자본 유치의 level playing field 조성되는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 향후 작업에의 대처 G7 국가들 만큼 OECD 유동활동분야 유해조세경쟁 작업의 성공이 절실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바람직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성공전망은 밝지 않다. 어차피 G7 국가들이 본 작업의 성공을 위하여 선도에 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향후의 작업과정에서 이들에게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 우리 역외금융 감면제도의 조기개폐가 이런 측면의 효과적 방안일 수 있다. 자료원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