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 규정에서 부과권(賦課權)은 통상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구체적 내용, 즉 세액의 확인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형성권이다. 부과권에 의해서 비로소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징수권(徵收權)은 부과권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고지, 독촉)·수령하고,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 자력집행권을 행사하는 권리로 이해된다. 이들 양자의 관계는 부과권의 작용이 징수권을 행사하는 전제가 되며, 부과권의 행사없이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부과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은 징수권의 작용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권을 수반하지 않는 부과권은 또한 그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부과권과 징수권은 상호 보완관계로서 조세채권의 실현에 봉사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론 양자 각각의 성질이나 발현의 모습은 현저히 다른 관계에 있다.*9) *9) 나성길, 졸고 "관세법 제25조 제2항의 해석 및 현행 시효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상)",「월간 관세」, 한국관세연구소, 1995. 8월호, 51면. ③ 제척기간(除斥期間)은 일정한 권리에 대해 법이 정하는 존속기간이다. 제척기간은 그 권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결지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관계로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그 권리는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제척기간에는 시효의 정지나 중단과 같은 사유가 없다. 이러한 관계로 부과권은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 된다. 한편,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소멸시효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권리행사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생긴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될 수 없으며(시효의 정지), 또 시효가 진행 중에 권리가 행사된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시효진행은 무위로 돌아가고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시효의 중단). 징수권은 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러한 법적 구성에 따라 현행 세법들은 시효제도가 동일한 체계로 법제화되어 있는 것이다.*10) *10)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지방세법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및 제30조의5(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등) 2) 관세시효제도의 변천 ① 현행과 같이 부과권제척기간과 징수권소멸시효로 구분되어 있지 않던 1995.12. 6. 개정 전의 구 관세법 제25조는 소멸시효라는 법 제명하에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포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즉, 제1항에서 2년의 일반적 징수권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물품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징수권은 5년으로 한다는 규정이었다. 동 제25조를 분석하여 보면, 동 조항은 징수권을 규정하면서 부과권에서 장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유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물품"*11)을 포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로 당시 이 규정하에서 과세관청은 위 규정 중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의 규정을 장기의 부과권행사에 원용하여 부과권을 행사한 관계로 납세자와 많은 마찰을 빚어왔다.*12) *11)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결로서,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누3308 판결이 있다. 이 판결에 의하여 당시 동 조항과 관련한 법 해석의 혼란을 바로 잡게 되었다. 즉, 대법원은 "……부과권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관세법에 있어 제25조 제1항의 규정은 관세 등 확정세액의 납부이행에 관한 징수권의 행사기간뿐 아니라 그 확정을 위한 부과권의 행사기간을 아울러 정한 것으로 볼 것이나, 한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 조세채권을 단기에 확정케 하면서도 그 제2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조기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 신고세액이나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된 세액의 징수까지를 단기에 포기하거나 종결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예외를 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납세자가 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기술도입료를 가산한 가격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서 세관장이 이를 가산하여 경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납세자가 그 신고하지도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만을 보아서는 아니 되고 그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태양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임이 인정되어야만 관세법 제25조 제2항이 적용될 수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납부…를 부과권의 장기제척기간으로 보는 대법원의 견해는 동 조항이 부과권제척기간의 규정이 포함되었다는 해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그러나 근본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납부…는 부과권제척기간의 장기사유로는 삼을 수 없고, 만약 장기의 징수권소멸시효가 있다면 장기의 소멸시효의 사유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12) 위 94누3308 판결의 사건에서 처분청은 기술사용료에 대한 누락세액 추징시 구 관세법 제25조 제2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5년의 장기 소멸시효를 적용하였다. ② 이러한 법리해석의 혼란과 알기 쉬운 세법체계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한편으로 부과권제척기간의 장기적용 필요성이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13) 1995.12. 6. 관세법 개정시에는 과세가격 관련 조항만 추가*14)하는 일부개정에 그쳤다. 그러다가, 1996.12.30. 관세법의 대폭적인 개정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을 삭제하고 위 현행 규정과 같이 부과권제척기간과 징수권소멸시효 규정으로 구분하는 개정을 하였고, 2000년 관세법 전면 개정시에도 실질적 변화없이 기존 체제를 유지, 오늘에 이르고 있다.*15) *13) 재정경제원,「 1995 개정 관세법 해설」, 1996, 22면. *14) 2. 제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물품 *15) 다만, 현행 규정인 2000년 관세법 전면개정 규정은 1996.12.30. 개정된 규정에서 단지, "사위 기타 부정…"을 "부정…"으로 바꾼 것과 징수권소멸시효의 규정을 일부 수정한 것 외에는 변동이 없다. (2) 부과권제척기간의 적용문제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관장의 부과권행사시 장기 5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와 둘째,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로 한정된다. 여기서 두번째 요건은「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일부 가격요소가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경우(예컨대, 로얄티 등)에 시효가 단기에 완성되는 모순을 해소하고, 세액심사는 사후에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단기 시효(2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 2년마다 과세가격 심사를 하여야 하므로 세관 및 업계에 부담이 과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규정한 것으로서,*16) 법규정의 명확성으로 해석·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할 것이다. 그러나, 첫번째 요건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하여는 해석상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결국은 이러한 불확정 개념의 채택은 명확하게 모든 대상을 규율할 수 없는 입법기술상 불가피한 현상에서 기인하지만 입법취지, 판례동향 등에 의하여 구체화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다. *16) 재정경제원,「1995 개정 관세법 해설」, 1996, 22면. 한편, 현행 부정한 방법……의 문언은 개정 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서의「사위(詐僞)」는「부정(不正)」의 개념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파악한 결과로 문언의 표현이 변경된 규정이기 때문에 이들 양자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부정한 방법……의 문언에 대한 해석은 그동안의 판례 등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그런데 부과권 장기제척기간 적용사유의 하나인 사위 기타 부정한…에 대한 판례가 없어 부득이 구 관세법 제180조(관세포탈죄)*17)의 구성요건인 사위 기타 부정한…문언에 대한 대법원판례를 준용하여 해석하거나 현행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1항 제1호 소정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의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17) 1996.12.30. 개정 전의 관세법을 의미한다. 한편, 첫째 요건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는 경우는 품목분류·감면·환급의 경우는 물론이고 관세의 과세가격 신고·결정과정 전반에 당연히 이용되는 한 태양이므로, 위 두번째 요건은 관세의 가격신고 과정에서의 장기 적용사유를 특별히 예시하여 규정한 조항이라 생각된다. (3) 판례동향 1) "부정한 방법…"의 해석 및 판례동향 ① 대법원은 1990. 5. 8. 관세포탈죄 관련사건(90도422 판결)에서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作爲)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不作爲)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 선박엔진에 대한 수리사실의 신고가 없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의 부과징수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함으로써 소극적인 과세대상 미신고행위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반복적으로 판시하고 있다.*18) 즉,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까지도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동향이라 하겠다.*19) 한때, 대법원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 행위만을 전제로 판시한 적이 있었으나,*20) 1987년 이후의 대부분의 판결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소극적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18) 동지 판례:대법원 1987.11.24. 선고, 87도1571 판결;동 1990. 9.28. 선고, 90도683 판결;동 1990.12.26. 선고, 90도2432 판결;동 1991. 2. 8. 선고, 90도2481 판결 *19) 이에 대한 상세한 것은 나성길,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유형과 판례동향", 세무대학「연구논총」, 1992, 103면. *20) 대법원 1984. 2.28. 선고, 83도2470 판결;동 1984.11.13. 선고, 84도553 판결 ② 이와 같은 대법원의 견해에 따를 때, 예컨대 기술사용료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기의 부과권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취지의 해석은 현행 부과권 장기 제척사유의 하나인 제2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유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참고로 일본의 관세법 제11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판례동향도 우리나라의 확립된 판례동향과 같이「소극적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즉, "본 조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에는 적극적인 부정한 수단뿐만 아니라 유세품(有稅品)을 수입함에 있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관세의 과세를 불가능하게 하여 관세를 면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1960. 2.25. 광도고 1판, 1958다77호)고 하고 있다.*21) *21) 동지판례, 1960. 6.29. 동지판 1959행79호 2) 부과권제척기간 적용에 관한 판례 등 동향*22) *22) 여기서의 판례는 구법 당시의 관세법 규정에 대한 법원의 견해이고, 특히 판례에서 인용되는 조문이나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앞서 본 입법 연혁 등을 참고하여 현행 규정에 대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①〔대법원 1994.11.22. 선고, 94누3308 판결〕『납세자가 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기술도입료를 가산한 가격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서 세관장이 이를 가산하여 경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납세자가 그 신고하지도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만을 보아서는 아니되고 그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태양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임이 인정되어야만 관세법 제25조 제2항이 적용될 수가 있다.』 ②〔대법원 1995. 2.16. 선고, 93구7020 판결〕『휴대반입한 기술제공자의 직원이 고의든 과실이든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세칙 제4조에 따른 휴대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하다.』 ③〔대법원 1997.10.10. 선고, 96누10522 판결〕『외국국적선박을 경락취득하여 운항에 사용하면서 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면, 그 부과징수권에 대하여 관세법 제25조 제2항의 장기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경락취득자가 신고하지도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고, 그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태양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국심 제90관59호, 1990.11.16. 결정〕『휴대품 통관시 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여구검사를 거쳐 수입통관 되었고 무면허수입 또는 관세포탈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없었음을 볼 때 관세법 제25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국심 제92관12호, 1992. 7. 1. 결정;동 제92관 11호, 1992. 7.24. 결정〕『기술사용료 지급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한 귀책사유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⑥〔국심 제94관001호, 1994. 7.25. 결정〕『원재료를 수입하여 제3국에 무상수출 조립가공하여 재수입하는 경우 임가공비만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1991.12.13.부터는 임가공수입의 경우 세번(稅番) 10단위가 같지 아니한 물품을 원재료 가격을 포함한 전체의 가격을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바, 청구인은 1992. 3.18.까지 계속 임가공비만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볼 때 신고인이 원재료가격을 포함한 전체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소멸시효는 2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⑦〔국심 제94관0061호, 1995. 6.19. 결정〕『이 건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거나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이 건 수입신고 이전에 없었고 따라서 이 비용이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데 청구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⑧〔국심 제95관0018호, 1995. 8.12. 결정〕『청구법인은 중국에서 활석분을 수입하면서 중국제 포장용기가 불량하여 원재료의 유실이 심하자 국내에서 생산된 수지제 백을 무상으로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다시 수입한 것이고 동 백은 평균 3회정도 반복하여 같은 절차에 의거 사용된 점이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1989.11. 4∼1992.12.14. 기간 중 동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1994. 8.17. 및 9.22.에 비로소 관세를 부과하면서 추징한 것으로 청구인이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물품으로 본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하여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⑨〔관심 제164-10호, 11호, 1992.10. 1. 결정〕『이 건 기술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징수처분은 정당되나 이 건 기술도입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였고, 로얄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도 관련없는 것으로 평가받은 점 등으로 보아 관세미납의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는 것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없어 본 건 관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2년으로 보아야 한다.』 ⑩〔관심 제195-15∼17호, 1995.12.26. 결정;동 제196-8호, 1996. 4. 4. 결정〕『관세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5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과세가격을 확정지을 수 있는 이 건 특수관계로 인한 추징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다.』 ⑪〔관심 제98-18호, 1998. 3. 6. 결정;동 제98-19호, 1998. 3. 6. 결정〕『하자보증책임이 수출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하자보증 관련 할인액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부과된 세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과세가격을 부족신고한 청구인의 양태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멸시효는 2년이다.』 5. 과세가격결정과 관세포탈죄의 적용문제 (1) 현행 규정 및 개념 ① 현행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제1항은 "… 수입신고를 한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로 정하고 있다. ② 위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은 1996.12.30. 관세법 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정되었는바, 개정전 구 관세법하에서는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관세포탈이 주로 과세가격의 신고과정에서 또는 품목분류를 이용한 관세율의 허위 적용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그리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법규의 명확성 실현이라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③ 기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므로 위 현행 규정과 같이 규정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행 제270조 제4항 및 제5항의 부정감면·부정환급의 경우에도 여전히 부정한 방법…으로 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해석)는 현행 제270조의 적용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과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 앞서 본 바의 장기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문제와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과는 상관관계가 있다. 즉, 관세법 제21조의 장기의 제척기간의 사유인 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ⅱ) 가격신고를 위반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관세법 제270조에 의한 관세포탈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된다.*23) 이렇게 볼 때 현행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은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의 사유인 부정한 방법…의 한 범주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장기의 제척기간을 적용받아 추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가 뒤따르게 되며, 관세포탈죄의 경우에는 포탈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가산세도 부과하게 된다.*24) *23)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해석에 따른 견해이다. *24) 관세법 제270조 제1항, 동법 제240조 제1항 제4호 및 제42조 Ⅴ. 결 론 이상과 같이 관세법의 중요내용의 하나인 관세의 과세가격결정(관세평가)과 관련하여 이의 주요 규정에 대한 해설과 주요항목별 사례검토, 그리고 관세평가와 관련되는 이전가격세제, 반덤핑세제, 입증책임문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문제, 관세포탈죄의 적용문제 등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여러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그동안 형성된 대법원의 판례, 국세심판원 및 관세청 심사청구 사건의 결정례 등을 분석하여 논거로 제시하였으므로 본 고찰이 과세관청의 집행 공무원이나 납세자의 법 해석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