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①상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때, 주주명부등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법인세법상 주주명부 등을 작성·비치하고,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누락제출·불분명한 경우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하나,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의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규정은 아직 없음 |
[본 문] ‘주주명부’ 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비치 및 보고의무에 관한 법규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상 법 1)주주명부의 기재사항(제352조) (1) 기명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주주의 성명과 주소 ②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③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④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2)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2)과태료에 처할 행위(상법 제635조) (1) 회사의 이사 등이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주권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주주명부등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
⊙ 법 인 세 법 1)‘주주명부·사원명부’의 작성·비치(법법 제118조) 법인세법은 다음에 후술하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외에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주주 또는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함)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 또는 사원의 경우는 법인명과 법인본점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주주명부·사원명부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라 함은
상법 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의 사원명부를 말한다(법령제160조).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대한 이 규정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본래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와 다른 것은 아니고
상법상의 규정에 비하여 아래의 기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다.
나.기재사항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개인의 경우에는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②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의 경우에는 법인명·본점 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비사업자인 법인의 경우 고유번호) ③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소재지 및 고유번호 ④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단체명·체류지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다.불이행시의 재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명부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에 처하는 한편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재제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후술하는‘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법이 정한 서식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불분명한 제출의 경우에 가산세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것은 별개이다.
2)‘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법법 제119조) 가 제출의무의 범위 (가)사업연도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은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제외대상조합법인의 범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출대
상법인에 해당한다.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중앙회 ②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③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④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⑥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⑦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⑧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
상법인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다)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①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변동표제출의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협회등록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변동표제출의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제출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주주별기록을 면제한다는 의미이고 소액주주의 주식은 합계금액으로 변동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서식(갑)작성요령 참조). (라)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변동표제출의무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출자자별 기록을 면제한다는 의미이고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을 합계금액으로 변동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서식(갑)작성요령 참조). (마)‘소액주주·소액출자자’의 의의 가) "소액주주"라 함은 ①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한다)로서 ②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③그 주식의 시가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를 말한다. 시가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나) "소액출자자"라 함은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다)‘소액주주’등의 판정기준일 ①소액주주여부의 판정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와 액면금액·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②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로 보지 아니한다.
나.기재사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촵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②주주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③사업연도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1항 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명의개서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의 이동에 대하여는 기재의 의무가 없다.
다.‘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서식의 제출의무의 범위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세법상 특정주식이거나 대주주의 대량거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서식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이다(
국심2003중639, 2003.06.07).
라.작성요령 ①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방법(서이46012-10305, 2003.02.11)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상법 제343조 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의 기말 총발행주식수는 기초의 총발행주식수에서 이익소각한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 즉 유통주식수를 기재하며, 이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상의 변동상황란에 자기주식취득·소각내역 및 특정주주의 주식양도내역을 기재하고 보유주식수의 변동이 없는 나머지 주주들의 기말 보유지분은 유통주식수에 대한 보유지분율을 기재하는 것임. ②증권예탁부에 위탁한 주식의 작성요령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를 시중은행의 증권예탁부(이하 "증권예탁부"라 함)에 위탁하고 있는 상장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별지 제54호 서식)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2002.1.1. 이후 최초로 제출의무가 있는 분부터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과 증권예탁부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주주현황을 반영하여 작성하되, 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는 "변동상황(증가 또는 감소)"란의 "기타(45 또는 50)"란에 기재하여 작성·제출하는 것임(서이46012-10405, 2003.03.03)
마.가산세(법법 제76조) (가)규정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나)적용 ①전산오류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법인(관련자 포함)이 운영하고 있는 전산의 오류 등 당해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대상을 누락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서이46012-10405, 200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