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완/재정경제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Ⅰ. 글머리에 Ⅱ. 관세율의 구조와 탄력관세제도 1. 상품의 품목분류와 관세의 세목 2. 관세율의 종류와 실행세율의 확정 Ⅲ. 2002년 할당관세제도의 운용 1. 제도의 취지 2. 할당관세제도의 운용경과 3. 할당관세제도의 운용 4. 2002년 할당관세제도의 운용내용 Ⅳ. 2002년 조정관세제도의 운용 1. 조정관세제도의 취지 2. 제도의 운용경과 3. 2002년 조정관세제도의 운용내용 Ⅴ. 맺음말 Ⅰ. 글머리에 .*1) color="#800000"> *1) 관세율 변경으로 물품수입시 부과되는 내국세액이 변경되는 이유는 내국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관세액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수입물품에 부과될 수 있는 내국세로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Ⅱ. 관세율의 구조와 탄력관세제도 1. 상품의 품목분류와 관세의 세목 *2) color="#800000"> *2) 호와 소호, HSK는 HS협약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02. 1. 1.부터 그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목 차 물품을 수입할 때는 그 물품에 관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관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이 단일한 품목일지라도 여러 종류의 관세율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상황에 따라 그 중에서 적용될 관세율이 확정되는 특징이 있다. 현행 관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관세율의 종류는 기본관세, 잠정관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양허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 등 무려 13가지가 있다(關法 51 내지 77). 이 가운데 기본관세와 잠정관세는 국회에서 제정된 관세율이고, 국제협력관세는 조약 또는 국제협정에 의해 설정된다. 나머지 관세는 행정부에서 기본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탄력관세이다. 탄력관세 가운데 현재 가장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이 할당관세와 조정관세이다. 2002.12. 정부는 2002년도에 적용할 할당관세와 조정관세의 품목과 관세율을 확정하였다. 이 할당관세와 조정관세는 2002. 1. 1.부터 12.31.사이 수입신고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운용하고 있는 탄력관세로는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외에도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적용품목이 있다. 그러나 이들 관세는 산업피해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수동적인 입장에서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기간동안 불규칙적으로 적용됨에 비해 할당관세와 조정관세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주기적으로 품목과 관세율을 개정하여 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할당관세와 조정관세는 다같이 산업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할당관세는 수입촉진을 목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고, 조정관세는 수입억제를 목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즉, 할당관세는 이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을 수요하는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조정관세는 이 제도가 적용되는 품목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할당관세와 조정관세는 탄력적으로 관세율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의 납부세액 변경과 직접 관련이 있다 따라서 무역과 관련이 있는 업계에서는 그 내용을 잘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2002년에 시행될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 관세율의 구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관세법 제14조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부과될 관세로서 기본세율과 잠정세율, 그리고 탄력관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세율은 2002년 1월 현재 수입물품을 3,064개 단위 세목으로 구분하여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로서 설정되어 있다. 여기에서 수많은 종류의 수입물품을 어떻게 구분하여 3,064개 중 하나인 해당 관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품 품목의 분류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관세율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품목분류에 대한 기초적 지식이 필요하다. 현재 품목의 분류는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관세기구(WCO)의 HS협약에 따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1988년부터 동 협약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고 있다. HS협약에 따르면 품목은 상품의 소재, 가공정도, 특성 등에 따라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로 단계별로 세분화하는 방법으로 분류된다. 먼저 대분류는 모든 상품을 21개의 부(Section)로 나누는 것이다. 부는 산업별생산품과 기술제품순으로 1부에서 21부까지 배열하고 있다. 이러한 부는 품목분류의 편의상 분류구조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것이고, 직접적인 상품의 분류는 중분류와 소분류, 그리고 세분류에 의하여 분류한 다음, 다음과 같은 10단위의 아라비아 숫자 코드로 표시한다. HS 0406.30-0000 류 임의분류(통계부호) 호 소호 여기에서 류(Chapter)는 중분류로서 10단위 숫자 체계 중 앞쪽 2단위의 숫자이다. 말하자면 21부로 구분된 상품들이 다시 류로 세분되어 표시되는 것이다. 류는 상품의 군별 구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01류에서 97류까지 모두 96개가 있다(제77류, 제98류, 제99류는 상품을 분류하지 않고 유보 중). 류를 세분하여 구분하고, 이들 류의 두 단위 숫자와 그 뒤의 2단위 숫자를 더한 4단위(예 : 0102)로 표시하는 것이 소분류인 호(Heading)이다. 호는 동일 류내 상품을 종류, 가공도 등에 따라 세분한 것으로 총 1,244개가 있다. 호를 더욱 세분한 것이 소호이다. 소호(Sub-heading)는 호와 그 뒤의 2단위 숫자를 더한 6단위(예 : 0102.10)로 표시된다. 소호는 동일 호내의 품목을 용도, 기능 등에 따라 세분한 것으로 총 5,225개가 있다. HS협약상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이들 6단위까지의 분류이다. 소호 아래 나머지 7단위에서 10단위까지는 각국이 통계 또는 관세부과 목적으로 자체 필요에 맞게 추가적으로 분류(예 : 0102.10-2000)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2002. 1월 현재 우리나라는 총 11,237개의 10단위 품목분류표(HSK : 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를 운영하고 있다. 결국 수많은 무역거래 상품은 이와같이 부, 류, 호, 소호, 또는 HSK에 의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숫자로 표시되는 것이다. HS 품목분류는 무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같은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통계집계, 무역관리(수출입허가·승인·추천 등의 관리),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관세의 세목은 HS 분류단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HS에 의한 품목분류를 전제로하여 세목을 정하고 있으나 그 세목은 정확하게 HS의 호 또는 소호 등과 일치하지는 않고 호와 소호를 관세정책상 필요에 따라 통합 또는 구분하여 총 3,064개로 세목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관세의 세목과 HS를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기본관세의 세목과 HS
(단위 : 개)
┌───┬───────────────────────┐
│세목수│HS │
│ ├─────┬─────┬──────┬────┤
│ │류(2단위) │호(4단위) │소호(6단위) │10단위 │
├───┼─────┼─────┼──────┼────┤
│ 3,064│ 96 │ 1,244 │ 5,225 │ 11,237 │
└───┴─────┴─────┴──────┴────┘
2. 관세율의 종류와 실행세율의 확정 현행 관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관세율을 세율의 결정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면 크게 국회가 제정한 법률 즉, 관세법에 의한 경우, 국제조약 또는 협정에 의한 경우, 그리고 행정부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진다. 각각에 해당하는 관세율은 [표 2]와 같다. |
[표 2] 관세율의 종류(세율 결정방법 기준)
┌─────────────┬─────────────────────┐
│ 구 분 │ 관세율의 종류 │
├─────────────┼─────────────────────┤
│국회제정(법률) │기본관세, 잠정관세 │
├─────────────┼─────────────────────┤
│조약 또는 협정 │국제협력관세(양허관세) │
├──────┬──────┼─────────────────────┤
│행정부가 결 │대통령령 │할당관세, 조정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
│정(탄력관세)├──────┼─────────────────────┤
│ │재정경제부령│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계절관세, 덤핑방지│
│ │ │관세, 상계관세 │
└──────┴──────┴─────────────────────┘
※양허관세는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나 관세율은 조약 또는 협정으로 결정 [표 2]의 관세율을 종류별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기본관세는 2002년 1월 현재 관세율은 0%∼50%의 16단계로 차등화된 종가세와 21개 품목의 종량세 등 3,064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중심세율은 8%로 전체 세목의 55.2%가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국제적으로 고관세(tariff peak)로 간주되는 15% 이상의 관세율*3)은 전체의 9%인 276개 품목이고, 미소관세(nuisance tariff)*4)로 0.1%∼3%가 적용되는 관세는 497개 품목으로 전체의 16.3%를 차지하고 있다. 기본관세율의 구조는 [표 3]과 같다. *3) tariff peak는 분류기준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진다. 통상 평균관세율의 3배 이상을 지칭하기도 하고, 15% 이상의 세율을 지칭하기도 한다. *4) nuisance tariff는 5% 이하 관세를 지칭할 때도 있고, 3% 이하 관세를 지칭할 때도 있으나 OECD는 0.1%∼3%의 관세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표 3] 기본관세율의 구조(2002년 기준)
┌─────┬──────┬────┬─────┬─────┬────┐
│기본관세율│해당 품목수 │비율(%) │기본관세율│해당품목수│비율(%) │
├─────┼──────┼────┼─────┼─────┼────┤
│ 0 │ 170 │ 5.6 │ 13 │ 51 │ 1.7 │
├─────┼──────┼────┼─────┼─────┼────┤
│ 1 │ 144 │ 4.7 │ 16 │ 1 │ 0 │
├─────┼──────┼────┼─────┼─────┼────┤
│ 2 │ 121 │ 4.0 │ 20 │ 85 │ 2.8 │
├─────┼──────┼────┼─────┼─────┼────┤
│ 3 │ 232 │ 7.6 │ 25 │ 3 │ 0.1 │
├─────┼──────┼────┼─────┼─────┼────┤
│ 4 │ 3 │ 0.1 │ 30 │ 104 │ 3.4 │
├─────┼──────┼────┼─────┼─────┼────┤
│ 5 │ 313 │ 10.2 │ 40 │ 28 │ 0.9 │
├─────┼──────┼────┼─────┼─────┼────┤
│ 7 │ 3 │ 0.1 │ 50 │ 55 │ 1.8 │
├─────┼──────┼────┼─────┼─────┼────┤
│ 8 │ 1,692 │ 55.2 │ 종량세 │ 21 │ 0.7 │
├─────┼──────┼────┼─────┼─────┼────┤
│ 10 │ 38 │ 1.2 │ 합 계 │ 3,064 │ 100 │
└─────┴──────┴────┴─────┴─────┴────┘
잠정관세는 대통령령으로서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세율의 적용을 중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현재 대두, 등유 등 총 33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국제협력관세(양허관세)에는 국제기구와 협상에 의한 양허관세와 특정국가와의 협상에 의한 양허관세의 두 가지가 있다. 국제기구와 협상에 의한 양허관세로는 WTO 양허관세, WTO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TNDC),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GSTP), 방콕협정 양허관세 등이 있고, 특정국가와 협상에 의한 양허관세로는 미국, 영국, 멕시코 등 여러 나라와 특정 품목에 대하여 협정을 맺은 양허관세율이 있다. 이들 양허관세율은 기본세율보다 높게 양허되는 경우도 있고, 기본세율과 같거나 낮게 양허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관세율 적용원칙상 기본세율보다 양허관세율이 낮은 경우만 양허관세가 우선 적용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관세가 우선 적용되므로 실제로 유효한 세율로서 의미가 있는 관세율은 기본세율보다 낮게 양허된 세율이다. 우리나라가 WTO에 양허한 관세율은 전체 세목의 92%에 이르나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양허관세율은 2002년 현재 전체 세목의 18% 정도이다. 덤핑방지관세는 덤핑 수입되는 물품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그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염화콜린 등 13개 품목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긴급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마늘 1개 품목에 대해 부과중이다. 특별긴급관세는 시장개방으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45개 품목에 대하여 부과중이다. 이들 덤핑방지관세와 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는 모두 기본세율보다 높은 고관세율로 부과되고 있다. 한편 편익관세는 양허관세의 편익을 받지 못하는 국가(이를테면 비 WTO 회원국)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통상협력 증진 목적에서 이미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된 조약에 의해 양허한 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란 등 26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일반특혜관세는 개발도상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48개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80개 품목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는 기본세율보다 낮은 저관세율 혹은 무관세가 부과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 외 상계관세, 계절관세, 보복관세 등은 관세법상 규정은 있으나 현재 운용되지 않고 있다. 관세율의 종류가 이와 같이 다양함에 따라 실제 물품이 수입될 때 어떤 관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관세법에서는 관세율이 적용되는 순서를 [표 4]와 같이 정해두고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할 관세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실제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단 하나로, 이를 실행세율이라 한다. |
[표 4] 관세율의 적용순위
┌──┬─────────────┬────────────────────┐
│순위│ 적용 관세율 │ 비 고 │
├──┼─────────────┼────────────────────┤
│①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 │
│ │급관세, 농림축산물에 관한 │ │
│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 │
├──┼─────────────┼────────────────────┤
│② │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양 │③, ④, ⑤, ⑥의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
│ │허관세) │만 우선적용. 단, 국제협력관세 중 일부는 │
│ │ │⑤, ⑥세율보다 높더라도 우선 적용 │
├──┼─────────────┼────────────────────┤
│③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단, 할당관세는 ④의 관세율보다 낮은 경 │
│ │세 │우에만 우선적용 │
├──┼─────────────┼────────────────────┤
│④ │일반특혜관세 │ │
├──┼─────────────┼────────────────────┤
│⑤ │잠정관세 │ │
├──┼─────────────┼────────────────────┤
│ ⑥ │ 기본관세 │ │
└──┴─────────────┴────────────────────┘
[표 4]의 국제협력관세 중 ⑤, ⑥의 관세율보다 높더라도 우선 적용하도록 한 관세율은 국제기구와의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 포함)이다. [표 4]의 순위를 보면 조정관세와 할당관세는 1, 2순위로 정하고 있는 산업보호목적의 탄력관세나 국제통상협력 강화목적의 양허관세보다는 후순위이지만 잠정관세 또는 기본관세 보다는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와 같이 관세율의 적용순위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① 내지 ⑤의 관세는 기본관세의 예외를 이루는 관세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행세율로서 적용되는 주된 관세율은 기본관세이다. 그외 양허관세와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가 실행세율로서 적용되는 빈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Ⅲ. 2002년 할당관세제도의 운용 1. 제도의 취지 할당관세는 행정부가 관세율을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의 일종이다. 탄력관세는 본질적으로 기본관세율에 의해 달성되기 어려운 산업·통상정책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운용하는 것이다. 탄력관세율 중 덤핑방지관세 등은 관세율의 인상을 통한 수입억제로 국내 산업보호 등의 정책목적을 추구함에 비해, 할당관세는 주로 기본관세율의 인하를 통한 수입촉진으로 국내물가의 안정이나 물자수급의 원활, 산업경쟁력 강화, 세율불균형의 시정과 같은 정책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특정물품의 수입억제를 위해 할당관세로서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할 수도 있으나, 지금까지 할당관세의 운용경과를 보면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5)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국제협력관세나 편익관세 또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등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은 관세장벽의 제거 내지 완화를 통한 국제 통상협력의 강화에 주된 정책 중심이 두어져 있는 반면 할당관세는 일시적인 관세장벽의 완화를 통한 국내 경제상황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데 정책의 중심이 두어지고 있다. *5) 2002년 적용되는 할당관세 중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의 경우 할당관세율은 7%이다. 이는 이들 유류의 기본관세율이 8%인 점에 비추어 보면 1%p를 인하한 것이지만 당해 유류의 실행관세율은 잠정관세율 5%였다는 점에서 보면 실제로는 2%p를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류에 대한 소비억제와 원유와 유제품과의 세율격차를 크게함으로써 국내 유제품업계를 보호한다는 정책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등유 중 항공유는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잠정관세율 5%가 적용된다. 2. 할당관세제도의 운용경과 관세법상 할당관세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67년 제15차 관세법 개정(법률 제1976호)에서였다. 이때의 할당관세(제한적 관세수권제도)의 적용요건은 단지 특정물품이 일정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때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율을 가산한 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할증부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할당관세가 오늘날과 같이 관세율을 인하하여 부과할 수도 있는 개념으로 바뀐 것은 1978년 제23차 관세법 개정(법률 제3109호)에서다. 이때의 법개정에서는 할당관세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어 물자수급의 원활을 위해 특정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일정률의 관세를 경감하여 적용하고,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정률의 관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할당관세율은 1981년 제24차 관세법 개정(법률 제3478호)에서 100분의 50이 100분의 40으로 축소되었다. 할당관세 제도 내용의 변천과정은 [표 5]와 같다. |
[표 4] 관세율의 적용순위
┌──┬─────────────┬────────────────────┐
│순위│ 적용 관세율 │ 비 고 │
├──┼─────────────┼────────────────────┤
│①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 │
│ │급관세, 농림축산물에 관한 │ │
│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 │
├──┼─────────────┼────────────────────┤
│② │편익관세, 국제협력관세(양 │③, ④, ⑤, ⑥의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
│ │허관세) │만 우선적용. 단, 국제협력관세 중 일부는 │
│ │ │⑤, ⑥세율보다 높더라도 우선 적용 │
├──┼─────────────┼────────────────────┤
│③ │조정관세, 계절관세, 할당관│단, 할당관세는 ④의 관세율보다 낮은 경 │
│ │세 │우에만 우선적용 │
├──┼─────────────┼────────────────────┤
│④ │일반특혜관세 │ │
├──┼─────────────┼────────────────────┤
│⑤ │잠정관세 │ │
├──┼─────────────┼────────────────────┤
│ ⑥ │ 기본관세 │ │
└──┴─────────────┴────────────────────┘
※ 적용세율의 범위는 각각 기본세율에서 해당 세율을 가산 또는 경감*6) *6) 예를들어 기본관세율이 10%라면 할당관세율은 가산시는 50%까지, 경감시는 0%까지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가산의 경우 당해 품목에 양허세율이 설정되어 있다면 당해 양허세율 한도 내에서만 가산이 가능할 것이다. 할당관세의 요건은 1990년 제28차 관세법 개정(법률 제4286호)에서 ① 물자수급의 원활 ②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 안정 ③ 유사물품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의 시정 등에는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고,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종전처럼 관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되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기본관세율에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을 가산한 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1990년에 개정된 이러한 내용은 현재까지 그 틀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1996년의 관세법 개정(법률 제5194호)에서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표 6]과 같다. |
[표 6] 할당관세 운용현황
┌───┬───┬───┬───┬───┬───┬───┬───┬───┬───┬───┬──┐
│ 1991 │ 1992│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2002│
├─┬─┼─┬─┼─┬─┼─┬─┼─┬─┼─┬─┼─┬─┼─┬─┼─┬─┼─┬─┼─┬─┼──┤
│상│하│상│하│상│하│상│하│상│하│상│하│상│하│상│하│상│하│상│하│상│하│년간│
├─┼─┼─┼─┼─┼─┼─┼─┼─┼─┼─┼─┼─┼─┼─┼─┼─┼─┼─┼─┼─┼─┼──┤
│69│38│62│15│6 │40│33│39│46│47│41│62│87│80│70│53│58│58│54│55│61│70│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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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할당관세제도의 운용 할당관세의 적용품목과 세율의 결정 작업은 재정경제부(산업관세과)에서 일정기간동안 운용할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수요조사는 물품의 생산을 관장하는 부서(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에 의뢰하여 행한다. 이들 부서는 관련 각종 협회, 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어 수요를 조사한 다음 이를 취합하여 할당관세 적용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과 할당관세율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에 할당관세 적용을 요청한다. 재정경제부에서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전반적인 할당관세제도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대상품목과 적용세율을 마련한 다음 부처간 협의와 관세심의위원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할당관세 적용품목과 세율을 확정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정책 당국자간의 합의이다. 할당관세의 적용은 할당관세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 먼저 일정한 수량을 제한하여 해당 수량에 대해서만 기본세율을 경감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 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을 받아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용도를 정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른바 용도세율이 설정되는 것이므로 이때는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수입신고를 할 때(늦어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용도세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해당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세관장이 사후관리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7) 만일 이와같은 추천서 혹은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한 경우 할당관세율은 적용될 수 없고 그보다 높은 세율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7) 용도세율 적용물품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관세청 고시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1-10호)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사후관리 기간은 용도세율의 경우 부분품 및 원재료는 1년, 기계·기구·시설용품은 내용연수에 따라 1년 내지 3년간으로 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