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입금액과 매출액 법인세법의 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입금액’ 또는 이와 유사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매출액‘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대개의 경우 수입금액과 매출액은 같은 금액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엄격히 가려보면 서로 다른 개념이고 각각이 인용되는 것이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양자의 차이가 법인세 산출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아니한다.
2.‘수입금액’과 ‘매출액’의 인용규정 열거 법인세법 적용시 ‘수입금액’을 인용하는 경우와 ‘매출액’을 인용하는 경우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수입금액’의 인용 가.수익의 범위(법령 11조)
법인세법상 익금인 수익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수입금액에는 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는 바,
법인세법의 다른 규정에서의 수입금액도 같은 의미이다. 판매장려금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다(서이46012-11399, 2003.07.24)
2)‘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의 인용 법인세법의 규정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인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을 적정하게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단순히 회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손익계산서상에 매출액이 과소계상된 경우 그 과소계상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에는 포함하여야 한다. 가.접대비한도계산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접대비의 한도계산시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법령제40조).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17호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또는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의 수입금액 즉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을 접대비한도계산 산식에 대입하여서는 안된다. 나.공동경비손금불산입규정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는 당해 조직촵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령제48조). 이 경우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따라서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17호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또는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의 수입금액 즉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을 인용하여서는 안된다. 다.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 조세특레제한법 제9조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조기통9-0…1).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17호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또는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의 수입금액 즉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을 인용하여서는 안된다.
3)‘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의 인용 가.중소기업기준 중소기업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되는 요건으로는,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으로 하며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조령제2조) 이 경우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나.겸영사업자의 중소기업판정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조령제2조). 2(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 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조기통4-2…1) 따라서 위의 사업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한다.
3.수입금액과 매출액의 차이원인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같은 의미이나,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귀속시기의 차이 또는 외화환산규정의 차이,업종분류에 의한 차이,간주익금규정에 의한 차이 또는 매출액의 과다계상·과소계상 등에 기인한다.
가.귀속시기의 차이 법인세법상의 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이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시점에 관한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수입금액은 매출액과 차이가 난다. (가)상품과 제품 의 매출 가)기업회계기준은,(→인도기준을 원칙으로 함) ①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②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고, ③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④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나)
법인세법은 ①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하며(이라 법령제68조), ②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③부동산인 상품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④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⑤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⑥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다)차이발생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은 추상적인 인식기준만을 설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거래형태별 인식기준을 획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인세법은 거래형태별로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의 처리가
법인세법의 구체적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기업회계의 매출액과
법인세법의 수입금액의 차액을 세무조정하여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나)용역매출 가)기업회계기준은,(→진행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함) ①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②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③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④이미 발생한 원가와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⑤다만,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위의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식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나)
법인세법은, ①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이하 법령제69조), ②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의 익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 즉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차이발생
법인세법의 규정상 작업진행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용역의 공급을 기업회계기준 적용시에는 작업진행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처리를 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의 수입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차이는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의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로열티 등의 수익인식 가)기업회계기준에서 로열티 등의 수익은,(→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것임) ①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②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인식한다. 따라서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나)
법인세법에서는, 로열티의 수익인식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일반적인 경우의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의 수입급액계산시에는 ‘용역제공완료일 등’의
법인세법규정이 적용된다. 다)차이발생 이 경우에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의 수입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때에는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계산을 위하여는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라)그 밖의 수익인식 가)기업회계기준에서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로열티로 분류할 수 없는 기타의 수익은,(→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함) ①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었고, ②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③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발생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한다 나)
법인세법은 그 밖의 수입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법정하고 있다. 다)차이발생 이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은 발생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인식하고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인식하는 것이므로 양자가 불일치하고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나.외화환산규정에 의한 차이 가)기업회계기준에서는, 외화매출의 원화환산은 매출인식기준일의 적정한 환율로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후술하는 ‘기준율’보다는 ‘금융기관의 대고객매입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연도중에 발생된 외화자산·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고 하고 있으므로(법기통42-76…2),외화매출의 매출액환산은 기준환율(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다)차이발생 기업회계에서 매출액은 매입율을 적용하고
법인세법의 수입금액은 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각각의 외화매출에 대하여 매입율과 기준율의 차액을 산출하여 차액을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한편 그 매출발생시의 환율의 차이는 당해 매출채권의 사업연도말 환산 또는 회수시에 외환차손익에 반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 또한 반대로 익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의 조정을 하여야 한다.
예시) 2003.12.10에 $100,000을 외상매출하고(매입율 1,150/$,기준율 1,200/$), 사업연도말 미회수중이나 환율은 기준율이 1,300/$인 경우의 조정 ①수입금액조정 익금산입)수입금액조정 5,000,000(매출채권에 +유보처분) [(1,200 - 1,150) ×$100,000 = 5,000,000] ②외화환산손익의 조정 익금불산입)외화환산손익의 조정 5,000,000 [회계상의 환산이익 :(1,300 - 1,150 )×100,000 = 15,000,000 법인세법상의 환산이익 :(1,300 - 1,200) ×100,000 = 10,000,000]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결과적으로 당해연도의 익금액은 차이가 없기때문이다. 다만,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당해 ‘수입금액’을 인용하는 다른 규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
다.업종분류에 의한 차이 기업회계상으로는 임가공으로 보아 당해 가공수수료 상당액 만을 회사의 매출액으로 인식한데 반하여,
법인세법이 세금계산서의 수수관계 등으로 보아 회사가 자기명의로 원재료를 공급받아 가공한 다음 매출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매출액 총액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경우에는 기업회계의 매출액과
법인세법의 수입금액이 차이가 발생한다. 임가공으로 볼 것인지 또는 제조매출인지의 구분은 단순히 회계적인 시각에서만 판단 할것은 아니고 거래전반에 관련된 소유와 책임 또는 위험관계를 관찰하여 가래의 실질을 파악하고 기업회계의 매출처리와
법인세법의 수입금액처리가 상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간주익금규정에 의한 차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금액은 회계상으로는 매출액이 아니므로 익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마.매출액의 과다계상·과소계상에 의한 차이 기업회계의 처리상 매출액을 누락한 것이
법인세법상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면 이는
법인세법의 수입금액계산상 익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반대로,기업회계의 처리상 매출액을 과다계상한 것이
법인세법상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면 이는
법인세법의 수입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