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2002년 할당관세 신규적용·세율조정·제외품목 내용 ┌───┬─────┬───────┬────────────┬───────┐ │ │ │ │ 세 율(%) │ │ │ H S │ 품명 │ 규 격 ├────┬────┬──┤ 비 고 │ │ │ │ │ 기본 │현행할당│조정│ │ │ │ │ │ │ │내용│ │ ├───┼─────┼───────┼────┼────┼──┼───────┤ │2825 │산화지르 │ │ 8 │신 규 │ 4 │광산업 원재료 │ │ │코늄 │ │ │ │ │ │ ├───┼─────┼───────┼────┼────┼──┼───────┤ │3801 │2차전지용 │ │ 8 │신 규 │ 4 │2차전지 원재 │ │ │흑연 │ │ │ │ │료 │ ├───┼─────┼───────┼────┼────┼──┼───────┤ │7601 │알루미늄 │ │ 5 │신 규 │ 3 │중소기업지원 │ │ │빌레트 │ │ │ │ │ │ ├───┼─────┼───────┼────┼────┼──┼───────┤ │8456 │건식식각 │LCD │ 8 │신 규 │ 0 │LCD 산업지원 │ │ │기 │제조장비용 │ │ │ │ │ ├───┼─────┼───────┼────┼────┼──┼───────┤ │0404 │유장과 │사료용 │ 20 │ 8 │ 5 │ │ │ │변성유장 │ │ │ │ │ │ ├───┼─────┼───────┼────┼────┼──┼───────┤ │1003 │맥주맥 │ │ 30 │ 15 │ 10 │ │ ├───┼─────┼───────┼────┼────┼──┼───────┤ │1107 │맥아 │ │ 30 │ 15 │ 10 │ │ ├───┼─────┼───────┼────┼────┼──┼───────┤ │2402·│담배 │담배소비세가 │ 40 │ 10 │ 20 │7.1∼12.31.간 │ │2403 │ │부과되는 것 │ │ │ │수입신고되는 │ │ │ │ │ │ │ │것만 20% │ ├───┼─────┼───────┼────┼────┼──┼───────┤ │2849 │탄탈륨 │ │ 8 │ 4 │ 3 │ │ ├───┼─────┼───────┼────┼────┼──┼───────┤ │1201 │대두 │채유 및 │ 5 │ 0.5 │ 0 │ │ │ │ │탈지대두박용 │ │ │ │ │ ├───┼─────┼───────┼────┼────┼──┼───────┤ │4408 │합판용단 │두께0.5밀리미 │ 5 │ 2.5 │ 3 │ │ │ │판 │터 이상 │ │ │ │ │ ├───┼─────┼───────┼────┼────┼──┼───────┤ │1001 │밀 │제분용 │양 *2.04│ 1 │제외│ │ ├───┼─────┼───────┼────┼────┼──┼───────┤ │1003 │겉보리 │사료용 │양*20 │ 2 │제외│ │ ├───┼─────┼───────┼────┼────┼──┼───────┤ │2607 │연광 │ │ 1 │ 0 │제외│ │ ├───┼─────┼───────┼────┼────┼──┼───────┤ │2710 │등유 │제트연료유 │ 8 │ 7 │제외│항공유 외의 등│ │ │ │ │ │ │ │유는 현행 할당│ │ │ │ │ │ │ │관세 유지 │ ├───┼─────┼───────┼────┼────┼──┼───────┤ │3207 │유전체용 │ │ 8 │ 0 │제외│ │ │ │페이스트 │ │ │ │ │ │ ├───┼─────┼───────┼────┼────┼──┼───────┤ │4001 │천연고무 │ │ 1 │ 0 │제외│ │ ├───┼─────┼───────┼────┼────┼──┼───────┤ │7601 │알루미늄괴│ │ 3 │ 2 │제외│ │ ├───┼─────┼───────┼────┼────┼──┼───────┤ │7605 │알루미늄선│ │ 8 │ 4 │제외│ │ ├───┼─────┼───────┼────┼────┼──┼───────┤ │7607 │양극기재 │ │ 8 │ 4 │제외│ │ └───┴─────┴───────┴────┴────┴──┴───────┘ *양 : 양허관세
신규로 할당관세 적용을 요청한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수적인 기조하에 할당관세제도를 운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첨단기술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3개 품목과, 중소제조업체의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유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1개 품목만 추가로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와같은 조정결과가 확정되어 2002년도 중 적용될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과 세율은 [표 2]과 같다. [표 2]에서 세율의 표시는 기본세율→현행세율→개정세율이며 세율이 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현행세율이 개정세율이다. |
┌─────────┬─────────────────────────────┐ │ 구 분 │ 적용품목 및 세율(%, 기본세율→현행할당→개정할당) │ ├─────────┼─────────────────────────────┤ │1. 물가안정 및 │ │ │ 수급원활(16) │ │ │ -기초원자재(11) │원피(2→1), 원면(1→0), 원목(1∼2→0), 양모(1→0), 선철(2 │ │ │→1), 동광(1→0), 동설(1→0), 알루미늄설(1→0), 납사용 원 │ │ │유(5→1), 탄탈륨(8→4→3), 고철(1→0) │ │ -서민생활안정(5) │LPG(5→1.5), 맥주맥(30→15→10),맥아(30→15→10),매니│ │ │옥 칩(20→10), 가공용 옥수수(3→1) │ ├─────────┼─────────────────────────────┤ │2. 첨단산업지원 │증착기(8→0), 막 성장장치(8→0), 현상·도포기(8→0), 블 │ │ (16) │랭크 마스크(8→3), 석영유리(8→3), 전극제어기(8→0), │ │ │PDP 전용유리(8→0), 금속전극용 페이스트(8→0), 격리막(8 │ │ │→4), 산화코발트(8→4), 냉음극형광램프용 전극(8→5), 경 │ │ │질유리관(8→4), 폴리이미드 필름(8→4), 산화지르코늄(8 │ │ │→4), 2차전지용 흑연(8→4), 건식식각기(8→0) │ ├─────────┼─────────────────────────────┤ │3. 농·축산업지 │유장(20→8→5),메니옥 펠리트(7→2),사료용 밀(2.04→1),│ │원 (16) │사료용 옥수수(2.1→0), 대두(5→0.5→0),알팔파(20→1),근│ │ │채류(5→2), 동·식물성 유지(8→5), 밀기울(5→2.5), 채종박 │ │ │(5→2), 요소(8→4), 농약원제(8→2), 백합인경(8→4), 비료용│ │ │채종박(5→2.5), 면실박(5→2), 천연인산칼슘(1→0) │ ├─────────┼─────────────────────────────┤ │ │염료(8→6), 유연처리 가죽(5→3), 생사(8→3), 면사(8→2), │ │4. 중소기업지원 │재생·반합성 필라멘트사(8→2), 재생·반합성 스테이플 │ │ (12) │섬유(4→2), 빌레트(3→1), 알루미늄판(8→6), 산화텅스텐(8 │ │ │→3), 합판용 단판(5→2.5→3), 목재칩(2→1), 알루미늄 빌 │ │ │레트(5→3) │ ├─────────┼─────────────────────────────┤ │5. 세율불균형 │카제인산 염(20→8),휘발유(잠5→7),등유(잠5→7 단, 항공│ │ 시정·기타 (6) │유 제외), 경유(잠5→7),중유(잠5→7), 담배(40→10 단, 7. │ │ │1∼12.31.간은 20) │ ├─────────┴─────────────────────────────┤ │합 계 : 66 │ └───────────────────────────────────────┘ ※진한 글씨는 신규적용품목(4개), 진한 글씨로 밑줄친 것은 세율조정품목(6개)
3) 제도운용의 기대효과 2002년도 할당관세품목과 관세율의 적용으로 인한 관세지원규모는 2002년 중 약 4,700억원 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원은 결과적으로 관련 산업의 제품원가를 낮추어 가격경쟁력*1)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 요건별 할당관세 적용품목과 2002년 중 예상되는 관세지원액의 규모는 [표 3]과 같다. *1) 여기에서 가격경쟁력은 주로 내수시장에서 외국산 상품과의 경쟁을 의미한다. 수출물품의 경우는 환급제도가 적용되어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가 수입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모두 환급해 주기 때문에 할당관세제도로 인해 추가적인 혜택을 본다고는 보기 어렵다. |
[표 3] 2002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및 예상되는 관세지원규모 (단위 : 품목은 개, 금액은 억원) ┌───────┬───────────────────────┬───────┬───────┐ │물가안정 및 │ 산업경쟁력 지원 │세율불균형 │ │ │물자수급원활 ├───────┬───────┬───────┤시정 등 │ 합 계 │ │ │ 첨단산업지원 │농축산업지원 │ 중소기업지원│ │ │ ├───┬───┼───┬───┼───┬───┼───┬───┼───┬───┼───┬───┤ │품 목 │지원액│품 목 │지원액│품 목 │지원액│품 목 │지원액│품 목 │지원액│품목 │지원액│ ├───┼───┼───┼───┼───┼───┼───┼───┼───┼───┼───┼───┤ │ 16 │2,870 │ 16 │ 457 │ 16 │1,095 │ 12 │380 │ 6 │ 45 │66 │4,847 │ │(24.2)│(59.2)│(24.2)│(9.4) │(24.2)│(22.6)│(18.2)│(7.8) │(9.1) │(0.9) │(100) │(100) │ └───┴───┴───┴───┴───┴───┴───┴───┴───┴───┴───┴───┘
※1) ( )안은 전체 대비 비중(%) 2) 세율불균형 관련품목 중 유류 4개품목과 담배는 실행세율을 인상한 것이므로 지원액 산출대상에서 제외 3) 관세지원액 : 수입규모(한계물량 설정분은 한계물량, 수입전량은 업체의 수입계획물량 및 금액)×예상환율(1,300원)×하반기 할당관세 적용으로 인한 세율차 [표 3]을 보면 품목 수로는 물가안정 및 물자수급원활과, 첨단산업지원 그리고 농축산업 지원이 다같이 16개 품목으로 각각 전체의 24.02%씩 차지하고 있으나 지원금액 비중으로는 물가안정 및 물자수급원활이 전체의 59.2%를 차지하고 있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대신 산업경쟁력 지원은 금액기준으로 모두 합하여도 39.8%이고, 특히 첨단산업용 원자재에 대한 지원실적은 9.4%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아직까지 할당관세제도가 주로 물가안정을 위한 기초원자재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할당관세의 특성으로 인해 일단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지정되면 그 적용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7참조). 말하자면 기본세율화 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할당관세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Ⅳ. 2002년 조정관세제도의 운용 1. 조정관세제도의 취지 조정관세는 조정이라는 문자 그대로 관세율을 높여 부과함으로써 수입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조정을 위한 탄력관세이다(關法 69). 관세율을 높여 부과함으로써 수입을 억제하는 탄력관세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정관세 외에도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관세가 WTO협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정에 입각하여 산업피해의 구제 또는 공정한 시장경쟁 여건의 보장 등을 목적으로 부과되는데 비해 조정관세는 WTO협정의 예외적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관세주권에 의해 WTO협정 등 국제협정과 상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조정하여 필요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color="#800000">*2) 따라서 조정관세의 부과목적도 세율불균형의 시정, 국민보건·환경보전·소비자 보호, 국산개발품목의 보호, 경쟁력 취약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시장교란이나 산업기반 붕괴 우려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조정관세는 WTO협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탄력관세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협력관세(양허세율)가 설정된 품목의 경우는 양허세율을 변경하는 수준으로 인상하여 적용하지 못하는 제한이 따른다. 즉, 양허관세율 수준 이내에서만 조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2) 양허된 세율을 양허된 수준보다 낮은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조정하는 것과, 양허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의 조정은 관세주권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정이 가능한 근거는 GATT 1947의 제2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조항에는 양허표와 관련 『각 체약국은 타 체약국과의 통상에 있어 본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의 해당부문에 규정된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양허표의 규정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의 관세율의 조정은 동 협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는 관세주권의 문제인 것이다. 조정관세 외에 기본관세, 잠정관세, 할당관세, 편익관세, 계절관세, 일반특혜관세 등의 세율조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관세율의 인상은 무역장벽을 강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게되어 통상마찰로 비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무역자유화와 교역확대를 추구하는 APEC에서도 각 회원국이 무역에 있어 보호수위를 증가시키는 조치를 하지 않기로 수차 합의한 바 있어 정치 외교적인 부담도 주어지고 있다.*3) 조정관세는 1983.12. 제25차 관세법 개정시 "무역거래관계법령 등에 의해 새로 수입자동승인으로 지정된 물품 중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비관세적인 방법으로 수입이 제한되던 물품을 수입자유화한 품목으로서 그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체 피해가 발생하거나 국민의 소비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품목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와같은 조정관세의 성격규정에 따라 새로이 수입자동승인물품으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한 뒤에는 이를 조정관세 부과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게 하였다. *3) 소위 Standstill 원칙이라 불려지는 것이다. 이 원칙은 APEC정상회담, 통상장관회담 등에서 수차 합의문으로 발표되었는데, 선언에서 흔히 사용되는 문구는 다음과 같다. 『...refraining from using measures to increase the levels of protectionism...』여기에서 increase the levels of protectionism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소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 APEC은 회원국간 통상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는 자발적 협의체에 불과하므로 여기에서의 결정 내지 합의는 구체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언을 위배할 경우 정치적, 외교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후 1990.12. 제28차 관세법 개정시 긴급관세 규정 중 GATT의 safeguard적인 성격이 아닌 내용을 조정관세로 흡수하여 조정관세의 운용요건을 보다 완화하였다. 이는 1980년대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후발개발도상국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수입물품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저가 농수산물의 수입이 더욱 늘어나고 관련 산업의 피해도 심각해짐에 따라 1993.12. 제29차 관세법 개정에서는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세율은 국내외가격차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인상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정관세제도의 변천과정은 [표 4]와 같다. [표 4] 조정관세제도의 변천과정 |
┌──────┬────────────────┬────────────────┐ │ 연 도 │ 적용요건 │ 적용세율의 범위 │ ├──────┼────────────────┼────────────────┤ │1983.12.29. │① 자동승인품목으로 지정된 후 3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 │ │(제25차 관 │년 이내의 물품 중 수입을 억제할 │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 │세법개정) │필요가 있는 경우 │가산한 율의 범위 내 │ │ ├────────────────┼────────────────┤ │ │②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지정된 │재무부령이 정한 가격과 수입가 │ │ │후 3년 이내의 물품 중 동종동질 │격의 차액을 수입가격에 가산한 │ │ │또는 유사물품보다 현저히 낮은 가│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①항 │ │ │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저해 │의 관세율에 의해 관세를 산출하 │ │ │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 재무부령이 정한 가격과 수입 │ │ │ │가격과의 차액을 이에 합산하여 │ │ │ │부과 │ ├──────┼────────────────┼────────────────┤ │1990.12.31. │①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지정된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 │ │(제28차 관 │후 3년 이내의 물품으로 수입을 │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 │세법개정)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산한 율의 범위 내 │ │ ├────────────────┤ │ │ │②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 │ │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 │ │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 │ │ │③ 특정물품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 │ │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1993.12.31.(│①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 │ │제29차 관세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 │법 개정)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산한 범위 안의 율. 다만, 농 │ │ ├────────────────┤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 │ │② 국민보건·환경보전·소비자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가격차가 │ │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 │ │ ├────────────────┤는 경우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 │ │ │③ 국산개발된 물품을 일정기간 │하는 율의 범위 안에서 부과가 │ │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능 │ │ ├────────────────┤ │ │ │④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 │ │ │ │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 │ │ │ │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 │ │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 │ │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2. 제도의 운용경과 조정관세제도는 1984년 도입된 이래 1987년 상반기까지 극히 일부품목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었으나 무역수지가 흑자로 나타난 1987년 말부터 이의 적용을 중단하였다. 그후 무역수지가 다시 악화되고 저가(低價) 농수산물의 수입이 급증하자 1991년부터 조정관세부과를 재개하였고, 외환위기 직전 국제수지가 크게 악화된 1997년에는 총 62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부과하여 절정에 달하였다. 1990년대 이후의 조정관세 적용품목의 추이는 [표 5]와 같다. |
[표 5] 조정관세 적용품목 추이 ┌──┬──┬──┬──┬───┬───┬──┬──┬──┬──┬──┬──┐ │1991│1992│1993│1994│ 1995 │ 1996 │1997│1998│1999│2000│2001│2002│ ├──┼──┼──┼──┼─┬─┼─┬─┼──┼──┼──┼──┼──┼──┤ │년간│년간│년간│년간│상│하│상│하│년간│년간│년간│년간│년간│년간│ ├──┼──┼──┼──┼─┼─┼─┼─┼──┼──┼──┼──┼──┼──┤ │ 1 │ 40 │ 45 │ 42 │38│34│35│38│ 62 │ 38 │ 30 │ 27 │ 26 │ 23 │ └──┴──┴──┴──┴─┴─┴─┴─┴──┴──┴──┴──┴──┴──┘ * 1995∼1996기간은 6월 단위 운용
1990년대 이후 조정관세의 주된 부과대상은 농수산물에 집중되어 왔다. 이는 국산 농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결과 중국산 농수산물이 조정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커짐에 따라 중국측의 조정관세에 대한 부과중단 요구도 높아지게 되자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품목을 축소하고, 적용세율도 인하하였다. 이번 2002년에도 3개 품목을 축소하고 9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한 것은 이와같은 정책기조의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정관세에 대하여는 중국 외에도 WTO의 TPRM(무역정책검토기구), IMF, 미국의 무역장벽보고서, 한·EU 각료회의 등에서 이의가 제기된 바 있고, 특정품목에 대해서도 필리핀 등 개별 교역상대국에서도 관심품목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요구를 수차 제기한 바 있다. 조정관세에 대한 교역상대국의 불만은 무엇보다 WTO에 산업피해구제를 위한 여러 제도, 특히 조정관세 부과 요건과 유사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긴급관세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관세를 부과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무역의 불확실성과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는데 있다. 참고로 긴급관세와 조정관세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을 보면 조정관세는 긴급관세와 달리 이 관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이해당사국간 보상 등의 협의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조정관세 부과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WTO의 제소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
[표 6] 긴급관세와 조정관세의 비교 ┌───────────┬───────────┬────────────┐ │ │ 긴 급 관 세 │ 조 정 관 세 │ ├───────────┼───────────┼────────────┤ │근거규정 │WTO세이프가드협정, │관세법 제69 내지 70조 │ │ │관세법 제65 내지 67조 │ │ ├───────────┼───────────┼────────────┤ │운용목적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 │ │ │내산업피해 구제 │시장교란 및 산업기반붕 │ │ │ │괴방지 등 │ ├───────────┼───────────┼────────────┤ │적용세율 │양허세율초과 가능 │양허세율 범위 내 │ │ │ │(미양허세율은 제한없음) │ ├───────────┼───────────┼────────────┤ │산업피해조사 및 판정 │독립된 기관 │명시적 규정없음 │ ├───────────┼───────────┼────────────┤ │분쟁해결 │WTO에 제소가능 │WTO 제소대상이 아님 │ ├───────────┼───────────┼────────────┤ │이해당사국과 보상협의 │협의절차 필요 │협의 불필요 │ ├───────────┼───────────┼────────────┤ │현행 적용품목 │마늘 1품목 │견직물 등 23품목 │ └───────────┴───────────┴────────────┘
조정관세의 운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서 현재 1년 단위로 운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번 조정관세 대상에 포함되기만 하면 할당관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 기관, 단체, 정치권 등으로부터 계속적용을 요구하는 압력이 거세어지므로 이를 중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할당관세의 경우도 별 차이가 없다. 2002년 1월 기준으로 할당관세와 조정관세를 적용 중인 품목의 적용기간을 보면 [표 7]과 같다. |
[표 7]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품목의 적용기간 ┌─────┬─────┬──────┬──────┬──────┐ │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이상 │ 10년 이상 │ │ │ │ ∼5년 미만 │ ∼10년미만 │ │ ├─────┼─────┼──────┼──────┼──────┤ │ 할당관세 │ 31 │ 7 │ 16 │ 12 │ ├─────┼─────┼──────┼──────┼──────┤ │ 조정관세 │ 1 │ 1 │ 14 │ 7 │ └─────┴─────┴──────┴──────┴──────┘
조정관세의 운용이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초래하였는가를 정확하게 검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론적으로는 조정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수입이 억제되고,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생산품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며, 그 반대급부로서 소비자의 후생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작용하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정관세 부과만의 효과를 구분하여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 통계적으로 조정관세의 효과를 짐작하게 하는 것도 있다. 예를들어 국산물품과 가격경쟁이 치열한 품목의 경우 조정관세 부과가 국산물품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국내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예 : 전자부품장착기), 내외가격차이가 큰 농수산물의 경우는 적어도 국산물품에 대한 보호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예 : 활미꾸라지).*4) *4) 전자부품장착기는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물품이다. 이 물품은 조정관세(관세율 21%)가 부과된 첫해인 1998년에는 국산품의 시장점유율이 10%에도 못 미쳤으나, 2001년 말 현재 시장점유율은 28%로 높아지고 수출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한편 활미꾸라지는 조정관세(관세율 100%)가 부과된 첫해인 1992년에는 중국산 미꾸라지의 시장점유율이 42%였으나 1994년 73%, 1996년 89%, 그리고 2001년에는 92%로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현재 활미꾸라지의 국내외가격차이는 500% 내외이다. 이와같은 결과로 볼 때 조정관세가 보호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조정관세율 수준이 적어도 내외가격차이 이상일 경우인 것으로 추정된다. 3. 2002년 조정관세제도의 운용내용 1) 특 징 2002년도 조정관세제도 운용의 특징은 1998년 이래의 조정관세와 관련한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적용대상 품목을 축소하고, 적용세율도 인하하였다는 점이다. 조정관세 대상품목의 축소와 적용세율의 인하라는 정책결정의 배경에는 ① 조정관세 부과에 따른 관련산업의 보호와 소비자 후생의 저하라는 상반되는 경제적 효과의 고려 ②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 완화의 필요성 ③ WTO 뉴라운드 이후 여건에 대응한 관련산업 구조조정의 촉진 필요성 ④ 기본관세율 구조에 의한 산업정책의 예외로서 일시적이어야 할 조정관세 자체의 성격에 대한 고려 등이 있다. 당초 할당관세에 대한 수요조사와 동시에 실시된 조정관세 수요조사에서 관련부처는 2001년 현재의 26개 조정관세 적용품목 중 조미오징어를 제외한 25개 품목과 활민어 등 2개 품목에 대해 신규로 조정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심사결과 기존 품목 중 22개 품목과 신규 1품목을 포함 총 23개 품목을 적용대상으로 확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3개 품목을 축소하고, 아울러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 적용품목과 세율의 개정내용 2002년 조정관세의 대상품목 중 제외되거나 세율 변경, 그리고 신규로 추가된 품목의 내용은 [표 8]과 같다. |
[표 8] 2002년 조정관세 신규적용·세율조정·제외품목 내용 ┌─────┬───────┬─────────────────────┐ │ │ │ 세 율(%) │ │ H S │ 품 명 ├───┬──────────┬──────┤ │ │ │기본 │ 현행조정관세 │ 개정내용 │ │ │ │세율 │ │ │ ├─────┼───────┼───┼──────────┼──────┤ │0301 │활민어 │10 │신 규 │40% │ ├─────┼───────┼───┼──────────┼──────┤ │0301 │활미꾸라지 │10 │50% 또는 436원/kg │제 외 │ ├─────┼───────┼───┼──────────┼──────┤ │0304 │냉동명태피레트│10 │25% 또는 383원/kg │제 외 │ ├─────┼───────┼───┼──────────┼──────┤ │1605 │조미오징어 │20 │25% 또는 395원/kg │제 외 │ ├─────┼───────┼───┼──────────┼──────┤ │6302 │면타올 │13 │16 │제 외 │ ├─────┼───────┼───┼──────────┼──────┤ │0301 │활돔 │10 │65% 또는 4,756원/kg │60% 또는 │ │ │ │ │ │4,390원/kg │ ├─────┼───────┼───┼──────────┼──────┤ │0301 │활농어 │10 │65 │60 │ ├─────┼───────┼───┼──────────┼──────┤ │0303 │냉동홍어 │10 │50 │40 │ ├─────┼───────┼───┼──────────┼──────┤ │0306 │새우젓 │20 │60% 또는 396원/kg │55% 또는 363│ │ │ │ │ │원/kg │ ├─────┼───────┼───┼──────────┼──────┤ │0709, 0712│표고버섯 │30 │70% 또는 1,625원/kg │60% 또는 │ │ │ │ │ │1,625원/kg │ ├─────┼───────┼───┼──────────┼──────┤ │2103 │혼합조미료 │8 │50 │45 │ ├─────┼───────┼───┼──────────┼──────┤ │5004 │견사 │8 │16 │14 │ ├─────┼───────┼───┼──────────┼──────┤ │5007 │견직물 │13 │18 │16 │ ├─────┼───────┼───┼──────────┼──────┤ │5208, 5803│면직물 │8∼10 │16 │14 │ └─────┴───────┴───┴──────────┴──────┘
2002년 중 조정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상대적으로 조정관세를 통한 보호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 것들이다. 보호필요성의 판단에는 해당 품목의 내외가격차, 국내생산상황, 수입의존도, 기본관세율과의 세율차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신규로 추가된 활민어의 경우 저가의 중국산 민어가 대량으로 수입되어 생선회감으로 판매됨에 따라 국내 양식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어 해양수산부가 조정관세를 통한 수입억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하여 이를 수용한 것이다. color="#800000">*5)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조정관세의 신규부과를 요청한 신선 냉장 명태의 경우 원양어로와 관계깊은 냉동명태에 대해 조정관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다는 점, 명태 가격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이와같은 조정결과가 확정되어 2002년도 중 적용될 조정관세 적용대상 품목과 세율은 [표 9]와 같다. 조정관세는 할당관세의 경우와는 달리 쿼터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수입에 있어 별도의 추천을 받아야 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 이 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그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율 적용순서에 따라서 조정관세의 적용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쿼터량이 설정되어 있는 할당관세와는 차이가 있다. *5) 민어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현재 생선회감으로 우리나라에 주로 수입되고 있는 것은 홍민어이다. 이 민어는 몸 빛깔이 황색을 띤 적갈색으로, 먹이에 따라 은백색을 띠기도 하는데, 꼬리에 큰 검은 반점이 있어 중국에서는 点星魚라 부른다. 민어는 5㎝ 이상의 치어를 입식하여 지역에 따라 1∼2년 정도 양식하여 30∼60㎝ 정도 성장시킨 후 출하한다. 활민어의 수입실적은 1999년에는 700톤 가량이었으나 2000년에는 4천톤, 2001년에는 6천톤가량으로 급증하였다. |
[표 9] 2002년도 조정관세 적용품목 및 세율 ┌──────┬─────────────────────────────┐ │ 구 분 │적용품목 및 세율(%, 기본세율→현행조정→개정조정) │ ├──────┼─────────────────────────────┤ │경공업제품 │견직물(13→18→16),견사(8→16→14), 면직물(8/10→16→│ │(5개) │14), 전자부품 장착기(8→18), 합판(8→13) │ ├──────┼─────────────────────────────┤ │농산물 │표고버섯(30→70→60 또는 1,625원/kg), 당면(8→50 또는 │ │(6개) │395원/kg), 혼합조미료(8→50→45), 메주(8→25 또는 100원 │ │ │/kg), 찐쌀(8→50), 바나나(30→50) │ ├──────┼─────────────────────────────┤ │수산물 │뱀장어(10→30 또는 1,908원/kg), 활돔(10→65→60 또는 │ │(12개) │4,756원/kg),활농어(10→65→60),냉동명태(10→30),냉동꽁│ │ │치(10→40), 냉동민어(10→70), 홍어(10→50→40), 냉동새우│ │ │(20→35), 새우젓(20→60→55 또는 363원/kg), 냉동오징어(10 │ │ │→40), 냉동낙지(20→35 또는 622원/kg), 활민어(10→40) │ ├──────┼─────────────────────────────┤ │합 계 │23개 품목 │ └──────┴─────────────────────────────┘ ※진한 글씨는 신규적용품목(1개), 진한 글씨로 밑줄친 것은 세율조정품목(9개)
3) 제도운용의 기대효과 확정된 2002년도 조정관세 대상품목 및 관세율의 적용에 따라 2002년 중 관련 품목의 수입자가 기본관세에 추가하여 부담하여야 할 관세액은 [표 10]과 같이 약 1,709억원 수준이다. 이 금액은 말하자면 해당 품목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산품의 보호를 위해 수입자가 지불하는 추가적 비용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내외국물품간 가격차이를 조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수입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관세가 간접세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부담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
[표 10] 2002 조정관세 부과에 따른 관세의 추가부담액 (단위 : 품목은 개, 금액은 억원) ┌────────┬─────┬─────┬─────┬─────┐ │ 구 분 │ 농산물 │ 수산물 │ 공산품 │ 합 계 │ ├────────┼─────┼─────┼─────┼─────┤ │품목수 │6(26.1) │12(52.2) │5(21.7) │23(100) │ ├────────┼─────┼─────┼─────┼─────┤ │추가 관세부담액 │568(33.2) │661(38.7) │480(28.1) │1,709(100)│ └────────┴─────┴─────┴─────┴─────┘ *( )안은 전체 대비 비중(%)
[표 10]을 보면 조정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수산물이 전체의 52.2%로 주종을 이루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는 품목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조정관세 적용으로 인한 추가 관세부담액 비중이 높은 것은 수입물량이 수산물에 비해 대규모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운데서도 특히 수입량이 많은 것은 혼합조미료이다. 수산물의 경우에는 활돔과 활농어의 수입량이 많고 이들의 조정관세 수준도 높아 추가적인 관세 부담액도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관세부담액의 증가로 해당 품목의 수입은 상당부분 억제효과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에 따라 이들 품목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산 생산품의 거래 가격도 높아져 생산자는 보호를 받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국 이들 품목의 소비자, 특히 농·수산물의 경우 다수 소비자의 후생저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농수산업에 대한 정책방향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Ⅴ. 맺음말 전반적으로 보아 2002년도의 할당관세와 조정관세는 그 품목이 줄어들었고, 조정관세의 경우 적용세율도 상당수준 낮아졌다. 할당관세와 조정관세는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탄력관세이다. 이는 기본관세율에 의해 확보하고자 하는 산업정책 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그 정책목적을 수정하여 이를 우선 달성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본관세율에 의해 확보하고자 하는 산업정책은 관세율 수준과 관세율 구조속에 반영되어 있다. 현행 기본관세율의 수준과 관세율 구조는 14년 전인 1988년에 설정된 것이다. 이 14년이란 기간동안 산업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요인이 변화되었다. 중요한 것으로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 보다 다양한 정책수요의 발생, WTO 체제의 출범, 국제통상협력의 강화,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변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국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 등이 있다. 이와같은 변화요인을 감안한다면 현행 기본관세율 구조는 1988년 당시와 같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게 된다. 하지만 기본관세율 체계는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관세의 산업정책적 역할을 중시한다면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탄력관세인 할당관세와 조정관세를 통해 이러한 갭을 메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세율 인상은 국제협정 또는 APEC, ASEM, OECD 등 국제협의체에서의 정치적 선언 등에 의해 크게 제약을 받고 있고, 관세율의 인하 또한 재정수입 차질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할당관세와 조정관세를 폭넓게 운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운용이 가능하다할 지라도 실제 운용면에서 적용품목이 장기간 비탄력적으로 유지되는 문제, 무역업자 등에게 관세율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문제 등도 이들 탄력관세 운용상 제약요건으로 작용한다. 2002년에 적용될 할당관세와 조정관세의 품목과 세율, 그리고 적용기간은 이러한 제조건하에서 확정되었다. 특히 2002년에는 할당관세의 적용기간을 1년으로 하였으므로 더욱 탄력적인 관세율의 조정운용 등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경우 대통령령(관세법시행령)의 수시개정을 통한 할당관세율의 운용이 있게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