余 在 春/ 영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제1장 기업의 합병(合倂) 제1절 합병의 실무적 절차 1. 합병의 의의와 종류 2. 합병계약서 체결 3. 합병기일 4.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5.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6. 간이합병과 소규모 합병 7. 자기주식과 포합주식의 처리 8. 합병비율의 산정 9. 합병계약의 변경과 임시주주총회 10. 합병보고 주주총회 또는 합병보고 공고 11. 합병등기 12. 합병과 자산재평가 13. 기타 필요한 절차 14. 상장법인 등의 추가 절차 15. 주식매수청구제2절 합병세무 1. 피합병법인 자산·부채 인수 관련 부가가치세 2. 각종 부동산 명의 이전 등록세·취득세 3. 농어촌특별세 4. 사업자등록 사항 변경 신청 5.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신청 6. 소멸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7. 소멸법인 최종사업기간 법인세 신고 8. 법인세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9. 소멸법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10. 소멸법인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 제2장 기업의 분할(分割) 제1절 기업분할의 실무적 절차 1. 기업의 분할 방법 2. 분할계획서의 작성 3. 이사회 결의 4.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5. 분할승인 주주총회 개최 6. 채권자 보호절차 7. 검사인 선임의 면제 8. 주주총회의사록의 공증 9. 신설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 10. 분할의 등기 제2절 기업분할과 세무 1. 사업자등록 신청 및 변경신청 2. 기업분할과 부가가치세 3.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점 4. 등록세와 취득세 5. 농어촌특별세 6. 법인세 7. 법인세 특별부가세 8. 소득세 제 1 장 기업의 합병(合倂) 제 1 절 합병의 실무적 절차 1. 합병의 의의와 종류 (1) 흡수합병 (2) 신설합병 2. 합병계약서 체결
▶목 차 합병은 둘 또는 그 이상의 회사가 합하여 하나의 회사로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합병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하나의 회사는 존속하고(일컬어 `합병회사 라고 함) 하나의 회사는 해산(일컬어 `피합병회사 라고 함)하는 형태의 합병이다. "갑", "을" 두 회사가 모두 해산하고 대신 새로운 회사를 신설하는 형태의 합병이다. 실무에서는 신설합병은 거의 없고 흡수합병이 대부분이므로 앞으로 설명하는 합병의 실무적 절차는 흡수합병을 전제로 설명하려 한다. 합병을 위한 가장 처음 단계는 합병계약서를 합병 당사 회사간에 체결하는 일이다. 상법 제523조 에서는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② 존속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③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 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④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⑤ 각 회사에서 합병의 승인결의를 할 사원총회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⑥ 합병을 할 날 ⑦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합병 계약서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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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요함) 합 병 계 약 서 ┃
┃ ××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 이라 한다) ┃
┃는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병계약을 체결한다. ┃
┃ 제 1 조 (합병 방법) ┃
┃ 갑 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을은 해산한다. ┃
┃ 제 2 조 ( 증가할 자본금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 갑이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자본금은 금 370,000,000원으로 하고(증가 ┃
┃후의 자본금은 1,537,685,000원이 됨)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 ┃
┃주(변경 없음)로 한다. ┃
┃ 제 3 조 (합병시 발행할 신주의 총수 및 교부비율) ┃
┃ 1. `갑은 합병시 기명식 보통주식(1주의 금액 5,000원) 74,000주를 발행하 ┃
┃여 합병기일 현재 `을의 주식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 ┃
┃하는 `을의 주식 1주에 대하여 `갑의 보통 주식 0.4주의 비율로 배정하여 ┃
┃교부한다. 다만,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을의 주식 440,000주에 대하여는 합 ┃
┃병으로 인한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
┃ 2. 단주 발생시 그 단주는 추후 `갑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처리키로 한다. ┃
┃ ┃
┃ 제 4 조 (합병승인 총회기일) ┃
┃ 갑과 `을은 ○○○○년 ○○월 ○○일 각각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본 ┃
┃계약서의 승인 및 합병에 따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기로 한다. 다만, ┃
┃합병절차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 ┃
┃다. ┃
┃ 제 5 조 (합병기일) ┃
┃ 갑과 `을의 합병기일은 ○○○○년 ○○월 ○○일로 한다. 다만, 위 기 ┃
┃일까지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 ┃
┃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 제 6 조 (재산 및 권리의무의 인수인계) ┃
┃ 1. `을은 ○○○○년 ○○월 ○○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 현재의 ┃
┃기타 계산서류를 기초로 하여 그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합병기일에 ┃
┃`갑에게 인계하고 `갑은 이를 인수한다. ┃
┃ 2. `을은 ○○○○년 ○○월 ○○일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자산, ┃
┃부채의 변동에 대하여 따로 계산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갑에게 제시하여 ┃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제 7 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
┃ 갑과 `을은 본 계약체결 후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
┃주의로 업무를 집행하고 모든 재산의 관리운영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
┃그 재산 및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갑 ┃
┃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
┃ 제 8 조 (종업원의 인수 등) ┃
┃ 갑은 `을의 종업원을 합병기일에 `갑의 종업원으로 인수하며, 퇴직금의 ┃
┃지급없이 `을의 근속년수를 `갑의 근속년수로 통산하여 인수하며, 기타사항 ┃
┃에 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 제 9 조 (임원의 선임) ┃
┃ 합병에 의하여 새로 `갑의 임원이 되는 임원은 `갑의 합병보고 총회에 ┃
┃서 선임키로 하며 그 임기는 `갑의 다른 임원의 잔여임기와 같이 한다. ┃
┃ 제 10 조 (신주의 이익배당 기산일) ┃
┃ 제3조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계산은 ○○○○년 ○○월 ┃
┃○○일부터 기산한다. ┃
┃ 제 11 조 (합병조건의 변경, 합병계약의 해제) ┃
┃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천재지변 기타 사 ┃
┃유에 의하여 `갑 또는 `을의 재산이나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경우, ┃
┃또는 관계법규의 개정 등 회사경영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 ┃
┃여야 할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함과 아울러 `갑과 `을이 협의하여 ┃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 제 12 조 (비용부담) ┃
┃ 을의 해산에 관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
┃ 제 13 조 (계약의 효력발생) ┃
┃ 본 계약은 제4조에 규정하는 `갑과 `을의 주주총회 승인을 얻을 때에 ┃
┃그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법령상 정하여진 인·허가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
┃효력을 상실한다. ┃
┃ 제 14 조 (기타 사항) ┃
┃ 본 계약이 정하는 내용 이외의 합병에 관한 필요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 ┃
┃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의 ┃
┃각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
┃ ○○○○년 ○○월 ○○일 ┃
┃ `갑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 ××주식회사 ┃
┃ 대표이사 ○○○ ┃
┃ `을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
┃ ××주식회사 ┃
┃ 대표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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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기일 합병기일이라 함은 피합병회사의 자산·부채와 모든 권리의무를 합병회사인 존속회사에 인계할 날을 말한다. 상법 제523조에서는 "합병을 할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합병기일"이라는 개념을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일"의 개념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갑", "을" 양 회사의 주식합병비율을 산정할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합병기일이 되면 사실상 합병에 관한 모든 실무절차가 끝났으므로 합병기일에 맞추어 곧바로 합병등기를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합병등기가 되어야 사실상 피합병회사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합병기일보다 합병등기일이 많이 늦으면 그때까지는 피합병회사의 거래 분에 대하여 피합병회사의 세금계산서를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실무상 매우 번거롭다. 4.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1) 이사회개최 합병계약서가 체결되면 `갑과 `을 양 회사는 각각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안건을 다루어야 한다. (2)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 임시주주총회는 개최 2주 전에 그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임시주주총회개최와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갑과 `을 각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한다. 승인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한다.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은 공증을 요한다. 5.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갑과 `을 각사는 합병결의 주주총회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商法 527의5). 공고는 정관에서 정한 일간지 신문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사가 공고하는 일간지가 같으면 같이 공고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각사가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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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공고 │
│ ○○○○년 ○○월 ○○일 개최된 양사의 주주총회에서 하기 양회사 │
│는 합병을 하고 갑은 을의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
│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합병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갑) 서울시 ○○구 ○○동 ○○번지 │
│ 법 인 명 ○○주식회사 │
│ 대표이사 ○○○ │
│ (을) 서울시 ○○구 ○○동 ○○번지 │
│ 법 인 명 ○○주식회사 │
│ 대표이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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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이합병과 소규모 합병 (1) 간이합병 주주의 수가 얼마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총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간이합병이라고 하여 합병승인에 대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법 제527조의2【간이 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규모 합병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자본이 존속하는 회사의 기존의 자본금의 5% 이내일 경우에는 소규모 합병이라고 하여 합병승인에 대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바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7. 자기주식과 포합주식의 처리 (1) 자기주식의 처리 갑이 존속하는 합병회사이고 을이 해산하는 피합병회사라고 가정하자. 이때 을이 투자목적으로 갑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을 경우 갑과 을이 합병하게 되면 갑은 결국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이와같이 합병시 발생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처리방법이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이다. ①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감자의 절차를 밟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법 ② 합병계약 체결시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증가시켰다가 곧바로 소각하여 결국 자본금을 증가시키지 않는 방법 위 두 가지 방법 중 실무상으로 `②의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이에 관한 합병계약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 자기주식의 처리에 관한 합병계약서 예 │
│ 갑은 합병을 함에 있어 무기명식 액면보통주식 ○○○주(1주당 액면 │
│○○원)을 발행하고, 합병기일 현재의 을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하│
│여 을의 무기명식 액면보통주식(1주당 액면금액 ○○원) ○○주의 비율로 │
│배정하여 교부한다. │
│ 갑은 합병에 따라 을로부터 취득하는 갑의 주식 ○○주를 합병과 동시 │
│에 소각하고 따라서 갑의 총발행주식은 ○○○주로 한다. 갑은 합병에 따라│
│자본금 ○○○원을 증가시키고 전기 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금 ○○○원을 │
│감소시켜 갑의 자본금은 ○○○원으로 한다. │
└───────────────────────────────────┘
(2) 포합주식의 처리 존속하는 갑회사가 투자유가증권으로 을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을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가 그 을회사를 흡수합병하게 되는 경우 갑회사가 가지고 있던 을회사의 주식을 포합주식이라고 한다. 포합주식은 광의의 자기주식이지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포합주식을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합병시 갑회사가 가지고 있는 포합주식의 처리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① 합병비율에 따라 자기주식을 배정하고 합병 후 재무제표에 투자유가증권 대신에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하거나 감자의 절차를 밟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방법 ② 합병계약시 포합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기로 계약하는 방법 위 두 가지 방법 중 `②의 방법이 간편하므로 실무상 많이 이용된다. 합병계약서의 기재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포합주식 처리에 관한 합병계약서 예 │
│ 갑은 합병시 무기명식 액면보통주식 ○○○주를 발행하고 합병기일 현 │
│재 을의 1주당 갑의 주식 ○○주의 비율로 배정교부한다. │
│ 단,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을의 주식 ○○○주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교│
│부하지 아니한다. │
└──────────────────────────────────┘
8. 합병비율의 산정 합병비율의 산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합병비율의 정함에 따라 존속하는 갑회사의 주주 또는 소멸하는 을회사의 주주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법에서 합병 당사 각 회사의 재산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한 조문이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 등이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②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기준가격"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착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 10%이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격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
│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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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중 높은 가치를 따르도록 개정되었다. 그리고 순자산가액이란 자산을 공정가치로 시가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 비상장법인이 합병을 하기 위하여는 각사의 순손익가치나 순자산가치에 대한 주식평가보고서 작성을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평가서를 공인회계사에게 제시하여야만 정확한 주식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는 합병신고서 제출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증권거래법시행규칙 36의12) 합병비율의 산정은 그 기준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비상장일반기업의 경우에는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 망설여질 때가 많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에서는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주주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합병비율을 정하는 기준일은 최대한 합병을 할 날과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이 증여세를 피해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9. 합병계약의 변경과 임시주주총회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합병계약서의 내용 중 상법 제523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필수적 기재사항 즉, 합병을 할 날, 합병비율 등에 대하여 중대한 변동이 생겨 합병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합병계약을 승인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상법 제523조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연히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10. 합병보고 주주총회 또는 합병보고 공고 합병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의 승인과 채권자에 대한 이의제출 공고기간이 종료하면 사실상 합병에 관한 법적절차는 종료된다. 상법 제526조에서는 합병에 관한 절차가 종료하면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공고로서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병보고 주주총회나 합병보고 신문공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11. 합병등기 합병보고 주주총회 또는 합병총회 공고를 한 후에는 합병등기를 하게 된다. 합병등기는 상업등기소에 하게 되는데, 존속하는 회사는 상업등기부에 합병사실과 지점의 추가설치, 자본금변동사항 등에 대하여 등기하게 되며, 소멸회사는 합병에 따라 소멸하게 되는 등기를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합병등기는 법무사사무소를 통하여 하게 되며 중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주주인감증명 각 1부 (총주식 3분의 1 이상이 될 때까지) ② 합병계약서 (공증요) ③ 합병계약승인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공증요) ④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신문 1부 ⑤ 합병보고 주주총회의사록(공증요) 또는 합병보고 신문공고문 12. 합병과 자산재평가 합병을 할때 피합병회사의 자산,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수할 수 있으나(이러한 방법을 `지분풀링법이라 함) 피합병회사의 자산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인수할 수도 있다(이러한 방법을 `매수법이라 함). 그러나 자산을 재평가하여 합병한 후 자산재평가액의 세무신고가 일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인정받지 못한 재평가차액은 자산의 임의평가증이 되므로 피합병법인의 입장에서는 청산소득이 발생하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청산소득문제, 의제배당문제의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는 가능한 한 자산재평가 작업은 합병과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기타 필요한 절차 합병등기가 끝나면 피합병회사의 소유였던 각종 부동산 등에 대하여 곧바로 다음과 같은 명의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각종 부동산의 명의변경 등기 ② 보유차량에 대한 명의변경 등기 ③ 각종 예금의 명의변경 신청 ④ 각종 차임금의 명의변경 신청 ⑤ 의료보험조합 변경사항 통지 ⑥ 국민연금관리공단 변경사항 통지 ⑦ 보세장치장 명의변경 신청 14. 상장법인 등의 추가 절차 (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자산총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합병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합병신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주가 자기의 보유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상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상법 제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합병에 관한 임시주주총회 개최건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간이합병에 대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법도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증권거래법 제191조【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상법 제360조의 3·제360조의 9·제360조의 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 2 및 제530조의 3(동법 제5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동법 제52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동법 제360조의 9 제2항 및 제52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 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동법 제52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동법 제360조의 9 제2항 및 제52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당해 법인은 매수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당해 법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의 결의일 이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당해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매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조정의 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를 종료하여야 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④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상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60조의 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 3(동법 제5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동법 제360조의9 제2항 및 제52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 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3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정이 있으면 곧바로 각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와 함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지하거나 또는 신문공고를 하여 합병에 관한 사실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