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炳 大/세무사.동서세경연구소장A=기수증자 상속인B=기수증자 비상속인▶위 재경부 예규 평석-▶위 국세청 산식 평석-
1. 세법규정의 세액공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하나는 국가정책상 특정분야(사업체 등)에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국민의 재산권보장(헌법)을 위해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 두 경우 세법상 법익은 그 입법취지에 상당해야 하므로 과다한 특례로 되거나 부당한 이중과세배제로 되는 것은 금지된다. 이런 법리적 바탕에서 세법규정을 하는 것이 위 각 경우의 "공제한도액"인 데, 그 관련 규정들을 세무산식으로 현출하는 때에는 그 입법취지 법리가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하고, 동시에 기호와 숫자로 형성되는 산식의 수리(數理)원칙에도 벗어남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분자수액은 그 전액이 당해 분모수액에 포함되는 것이고(환산의 경우 제외), 분자와 분모는 동일성격의 것으로 되어야 한다. 즉 분자가 소득금액이면 분모도 소득금액이지 과세표준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분모가 과세표준이면 분자도 과세표준 또는 "과세표준 상당액"으로 되어야 한다. 이같은 세법산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분 기납부증여세공제(相贈法 13, 28)에 대한 재경부의 최근 예규(재경부 재산 46014-247, 2000. 8.26.)와 또 그 예규에 터잡아 세정실무용으로 만든 국세청의 계산방법(2000. 8.26. 후 상속세결정 및 동 증액경정부터 시행-2000.10.25.)은 세법산식의 법리와 수리를 궁구하는 표본적 사례이므로 이를 비교검증하여 법리면이나 수리면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를 알아본다. 2. 먼저 관계 키워드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피상속인의 기증여재산을 수증한 상속인"과 "=상속재산에 가산한 피상속인의 기증여재산을 수증한 상속인이 아닌 자"로 한다. 그리고 상속세산정 총괄산식을 형성해 보면 "(1) 상속인별 상속세 산출세액-(2) 기납부 증여세액(해당 상속인)=(3)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이 되고, 이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위 (1) 상속인별 상속세 산출세액=〔상속세 산출세액(증여재산 포함하여 산정된 것)-위 B의 기납부 증여세액(공제한도액 내)〕×〔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수증재산 포함하고 상속공제 전 것) / 상속세 총과세가액(증여재산 포함하고 상속공제 전 것)〕으로 되고, B의 공제한도액은 "상속세 산출세액×〔B의 수증재산분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총과세가액〕"으로 된다. ▷위 (2) 기납부증여세액(위 A것) 공제한도액의 산식으로 되고, 그 공제한도액=위 (1) 산출세액×〔각 A의 수증재산분 상속세 과세가액(상속공제 전 것) / 당사자 A의 상속세 총과세가액(수증재산 포함하고 상속공제 전 것)〕으로 된다. ▷이상의 차례로 상속세를 계산하면 각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가 산정되면서 기납부증여세공제도 관계 법리와 수리에 합당하게 된다. 3. 다음은 재경부 예규내용 및 국세청 계산방법을 검토해 본다. ▷재경부 예규를 산식화하면 위 각 A의 기납부증여세 공제한도액은 "C×(D/E)"로 되고, C D E 는 각 다음의 계산요소로 된다. ·C=각A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상속세 산출세액-B의 증여세 산출세액(한도액 없음)〕×〔각A의 상속세 과세표준/상속세 과세표준〕 ·D=각 A의 상속재산에 가산된 수증재산분 과세표준상당액 ·E=각 A의 상속세 과세표준상당액 상속재산에 가산한 비상속인(위 B)의 수증재산분 증여세액은 그 전액이 공제되는 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른 세목으로 이미 과세된 과세객체(자산과 소득 등)를 특정 과세소득으로 합산하여 새로운 세목으로 과세하는 경우 그 합산된 부분의 부담세액은 기납부세액(다른 세목)을 최저한도로 하는 것이 그 합산과세 입법취지의 법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B의 기납부증여세 공제에서도 그 공제한도액을 두어야 한다. 이점은 국세청 산식이 옳다. 다음은 용어사용 문제다. 세법산식용어는 명확해야 조세마찰이 배제되고, 관련 예규도 불필요해진다. 또, 위 C산식 후단 중 "과세표준"은 상속공제 후 것으로 되고 상속인별 과세표준은 별도로 안분계산해야 하므로 과세표준 대신 "과세가액"으로 할 것이다. 4. 한편 위 재경부 예규에 터잡아 국세청이 만든 계산실무를 검증해 본다. (1) 비상속인 기납부증여세 공제액=다음 F 및 G 중 적은 금액. F=비상속인 수증재산분 증여세 산출세액 G(공제한도)=상속세 산출세액×〔비상속인 수증재산 증여세 과세표준/상속세 과세표준〕 (2) 상속인별 상속세액=다음 차례로 산정한 K금액 H1=상속세 과세표준-비상속인 수증재산 H2=상속인 수증재산 J=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H1-H2〕×〔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증여재산 제외) / 상속세 과세가액(증여재산 제외)〕 K=상속인별 상속세액=〔상속세 산출세액-위 (1) 공제액〕×〔상속인별 J/(H1-H2)〕 (3) 상속인별 기납부증여세 공제액=다음 L 및 M 중 적은 금액. L=상속인별 수증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M(공제한도)=상속인별 위 (2) 세액×〔증여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 위 G산식 후단의 분자문언 중 "증여세 과세표준"은 그 개념상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안분된 것이 아니고 증여당시 것이 되므로 분수형성 수리상 부당하고, 그렇게 계산하면 분자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안분된 금액보다 고액으로 되어(상속공제 반영이 안되므로) 공제한도액이 당해 법리상 요구되는 금액보다 고액으로 된다. 그리고 위 (2) 중 H1의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공제 후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해야 한다. 거기서 차감하는 증여재산가액의 성격과 수리원칙이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위 H1 및 H2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H 하나로 통합하여 "H=상속세 과세표준-상속인 및 비상속인의 수증재산"으로 해야 계산요소가 단순화된다. 위 (3) 중 M(공제한도) 계산요소 중 분자인 "증여세 과세표준"은 그 개념상 증여당시 것으로 되고, 그 분모인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공제 후 것으로 되어 분모형성 수리원칙에 위반된다. 다시 말해 공제한도액이 법리상 요구되는 금액보다 고액으로 된다. 따라서 분자는 "증여재산분 과세가액"으로 해야 하고, 이에 상당한 성격의 분모는 "상속세 총과세가액"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위 두 번의 공제한도액 계산은 정당한 금액보다 고액계산을 중복하게 되어 문제가 크다. 위 M 분수는 그 분자와 분모의 문언에 각 "당해 상속인의"라는 접두 언어가 들어가야 그 계산요소 파악이 명확해 진다. 계산요소 문언이 불명확하면 세무서 당무자와 납세자가 자주 충돌할 수 있다. 5. 이상의 재경부 예규내용과 국세청 계산방법을 그 법리와 수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합(調合)하면 다음 박스 안의 내용과 같다. 이는 세정실무와 납세자 신고를 두루 타당하고 간편하게 해준다.
┌───────────────────────────────────────┐ │ ·A=기수증자 상속인 ·B=기수증자 비상속인 │ │ ▷(1) 상속인별 상속세액=〔상속세 산출세액(증여재산 포함분)-위 B의 기납부 │ │ 증여세액(공제한도 내)〕×〔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수증재산 포함하고 상속 │ │ 공제 전 것) / 상속세 총과세가액(증여재산 포함하고 상속공제 전 것)〕 │ │ ·위 B의 증여세 공제한도액=상속세 산출세액×〔B의 수증재산분 상속세 과세 │ │ 가액 / 상속세 총과세가액〕 │ │ ▷(2) 기납부증여세(위 A상속인 것)공제액 (1) 상속세액×〔각 A의 수증재산 │ │ 분 상속세 과세가액(상속공제 전 것) / 당사자 A의 상속세 총과세가액(수증재산 │ │ 포함하고 상속공제 전 것)〕 │ │ ▷(3)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위 (1)-위 (2) │ │ ▷(4) 증여재산의 증여세가 구 조감법 57(1996.12. 삭제:租特法 부칙 11 ③), 구 │ │ 조감법 58 등에 의거 면제된 경우 그 면제된 증여세액공제도 위 계산과 같다. │ └───────────────────────────────────────┘
6. 전시 내용 중 "공제한도액" 계산과 동질의 성격인 배당세액공제(所法 56 ③)도 그 산식의 수리나 현행규정의 문리상 당연히 "배당세액 공제한도액=종합소득 산출세액×〔배당소득금액(실제배당금+배당가산액)+종합소득금액〕"으로 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배당세액 공제대상인 당해 귀속법인세액은 "실지배당금+배당가산금(gross-up)"에 대한 세액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세청 실무계산은 "배당가산액"만을 그 산식 중 분자수액으로 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탈하는 것(과다조세부담)과 같다. 한편 당해 조항인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 규정의 괄호 안 문언 중 "…또는 이월결손금"은 삭제할 것이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서 배당소득금액을 감액시키는 것은 수평공제가 적용되는 결손금뿐이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은 그 적용상 혼란스런 해석이 된다. 현행규정의 문구를 "배당소득분 종합소득금액 산정액"으로 바꾸면 현행 괄호 안 규정은 전혀 필요없게 되고, 관련 조항의 개정이나 신설이 있더라도 그것과 연계되는 개정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세법은 일반법률과는 달리 법리와 수리(조세산정)를 함께 반영시키는 것이므로 언어사용에서 글자 하나가 그 뜻의 본질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 그 보기로 "배당소득의 과세표준"과 "배당소득분 과세표준"을 비교할 때 앞의 것은 배당소득 자체의 과세표준이 되고, 다음 것은 (종소과표)에서 "안분된" 과세표준으로 된다. "의" 또는 "부"라는 글자 하나가 그 관련문구 전체의 뜻을 다르게 한다. 위 경우 "배당소득분 과세표준상당액"이라고 하면 그 뜻이 더욱 명확해 진다. 추가된 "상당액"이란 언어는 당연히 과세표준 그 자체가 아님을 뜻하기 때문이다. 세법언어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므로 세금산정의 계산요소 규정에서는 적정한 언어사용에 각별히 유념한다. 조세법률주의와 세정능률화의 인프라구축(infra-structure)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이고 세법은 조세법률주의임은 법조인이나 세무인의 기본상식이다. 이와 관련한 최근 판례(대법 2000도3488, 2000.10. 6.)는 실감나는 판시를 했다.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야 한다." 또 "형사재판에서 유죄인정은 법관에게 공소사실이 진실하다고 확신을 주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런 증거가 없다면 설사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거울삼아 조세법률주의 기초를 다지고 세정의 능률화를 위해 국세기본법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국세기본법은 개별세법의 바탕(infra-structure)이므로 "기본이 어지러우면 나머지는 결코 제대로 안된다(基本亂而未治者否矣-大學/孔子)"는 세법철학을 갖고 국세기본법 기초를 바르게 다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다음 규정들은 당위적으로 신설되어야 한다. (1) 다음은 누차 건의하여 이젠 고물같지만, 그 중요성을 궁구하면 궁구할수록 정도세정발전에 필수적인 것임을 통감하게 된다. 그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2(①의 2로 표시) 신설이다.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당해 조문의 문언문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게 해석·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또 그 부칙에서는 "제18조 제1항의2 시행부터는 그 규정취지에 따라 기존예규를 적용한다"라고 정한다. (2) 다음은 "세무신고 첨부서류에 대한 미제출 여부 통지서가 당해 신고기한부터 3월 내 송달이 없으면 관련 첨부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3) 또 "납세자의 청구내용에 대한 결정 여부 통지서 송달이 소정기한까지 없으면 납세자 청구대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4) 납부할 국세의 분납·연부연납·물납의 규정을 신설한다. 이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정하고 개별세법에서 이를 준용하면 세법간의 불합리성이 제거되고 보편성있게 적용될 것이다. 즉 다음 현행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신설한다. ·분납(法法 64 ②, 法令 101 ②, 所法 77, 所令 140)-분납세액은 현행대로 하고, 분납기간은 거주자와 법인을 통일하여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내로 한다(법인중소기업 특례도 삭제한다). ·연부연납(相贈法 71, 相贈令 67 68)은 상속세·증여세의 각 신고기간이 6월 및 3월간(相贈法 67, 68)이고, 거주자와 법인의 분납대상이 2천만원 초과에도 적용하므로, 2천5백만원 초과분에 연부연납하게 한다. 연부연납 기간이나 최초납부세액(3년간 연부연납시) 등은 현행과 같게 한다. ·물납(法法 65, 所法 112의2, 相贈法 73)은 현행대로 국세기본법에 정한다. 판례와 예규, 법령해석의 기본인식 법령해석의 최고 유권기관(헌법기관)은 대법관이고, 예규나 통칙담당 세정공직자는 세법을 적용하는 실무상 표준범례(패러다임)를 정하는 것이지 세법의 유권해석은 아니다. 그러나 세무관서 공직자는 판례보다 예규를 신주처럼 모신다. 관련 판례가 있다고 거증해도 오불관하면서 억울하면 불복하라며 태연자약한다. 법령해석 최고 권위자인 대법관도 잘못 판결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입법"을 만들고 기존 관련판례를 폐기하기도 하는 데, 행정관서 당무자가 관련 기존판례와 다르게 예규를 남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1) 상급법원 재판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므로(법원조직법) 잘못된 법률해석 판례인데도 하급심을 사실상 기속할 수도 있다. 세법예규도 재경부나 국세청, 그리고 세무서 당무자들에게는 위 사법부같은 관행이 묵시적으로 정착된 것인지, 행정심판까지는 예규나 국심결정례 등이 기승을 부린다. 그러면서 일단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예규 등은 간 곳 없고 판례만이 부각된다. 임기응변의 드라마같이. (2) 건설업자 소유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신탁회사는 신탁약정에 의거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그 지상에 건물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해주고, 당해 토지소유자로부터 신탁수수료만 받는 경우 동 건축용역은 그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같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아니한다(재경원 소비 46015-172, 1997. 6. 3.). 그러면 리스이용자가 당해 리스이용시설을 직접 제조한 후 이를 인도함이 없이 바로 리스하기로 약정한 경우(Sale & Leaseback-판매 후 리스) 그 리스이용자는 공급자 및 피공급자로 되어 자기가 자기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된다(재경원 소비 46015-182, 1995. 8.24.)는 예규는 또 무엇인가.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에서 수입이자는 당해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법인 46012-2008, 1995. 7.24.)고 했다. 이에 터잡아 외환차익도 같은 성격이라며 당해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강박한 세정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후 예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특별세액감면대상 제조업 소득계산시 수입이자·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아니하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가감하고, 지급이자는 당해 차입금의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제조업분과 비제조업분으로 구분한다(법인 46012-1560, 2000. 7.13., 법인 46012-1565, 2000. 7.13.)"고 다소 구체적으로 풀이했다. 이런 식으로 예규가 연발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 맞게 당해 세법규정을 "기업회계기준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소득만을 당해 사업소득으로 한다"라고 개정할 것이다. 물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은 시대를 뒤따라가면서 현실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엄정한 규정은 예상외로 그 부작용이 크게 된다는 것이 경험칙이자 인간사회 속성이다. (4) 공유물을 각 지분대로 분할하는 것은 유상양도가 아니고 그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대법 94누11460, 1995. 1.20.;대법 91누9787, 1991.12.24.;대법 87누516, 1987. 9. 8.;대법 84누97, 1984. 5.29.).-이러한 법리는 여러 개 공유물을 그 지분율에 따라 하나 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비율과 각 공유물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상호지분 이전때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 95누5653, 1995. 9. 5.;대법 98두229, 1998. 3.10.)는 판례가 잇달았다. 그런데 관련 예규는 "한 필지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하는 것만 비과세(재일 46014-1920, 1998.10. 2.외)"라고 했다가 "…연접 안된 다수필지 공유토지의 지분교환은 양도로 보고 과세한다(재일 46014-2125, 1999.12.15.)." 또 "양도당시 연접 안된 2필지 이상 공유토지를 각 단독소유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에 해당한다(재산 46014-1012, 2000. 8.18.)"라고 했다. 판례를 약간 따르면서 독자해석한 것이다. 전시 대법판례는 공유필지의 "연접" 여부와는 관계없이 판시했고, 예규는 "연접"이란 조건을 달았다. 관련 조항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양도정의도 1996.12.30. 개정 후 그 대로이고, 그 후 판례들은 일관되게 비과세라고 했는데도 이를 외면한 것이다. 양도행위는 소유권을 독립적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것인데 반해, 공유지분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소유자의 독립적 자유의사로 이루어지는 처분행위(교환포함)와는 다르다. 다만, 지분교환의 시가차이 대가를 정산하는 부분은 양도라고 판시한 점은 세법규정과도 일치한다. 예규 당무자는 권위의식을 버리고 겸허하게 사변해 볼 것이다. ▷끝으로 세법과는 무관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을 다음에 써본다. 외국힘을 끌어들여 같은 민족의 인접국들을 정복하고 삼국통일한 신라. 광대한 북방의 우리영토를 송두리째 내주고 성골·진골하며 안주한 것이 그렇게도 자랑스러운 삼국통일인가. 한일합병·식민지통치한 일본을 질타하기에 앞서 당시 한일합병을 당하게 된 원인행위자는 바로 한민족 자신들이었음을 깨닫고 그 점을 심훈(心訓)으로 삼아야 한다. 세계 4대 문명에 앞서 70만년 전에 일본의 고대문명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유물발굴을 조작한 일본인 고고학자를 비웃을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집념으로 일관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국수주의로 변질하게 된 그 일본인들의 애국적 국민성부터 먼저 배우자. 물론 국수주의 자체는 배척할 것이지만. 최근 금감원 비리보도에 더욱 비분을 느낀다. 금년 상반기 조세간행물 기고문에서 기업회계기준과 불합치된다 하여 "법인세법과의 결별선언"을 한 그 당사자들이 몸담고 있는 곳이 바로 그 금감원이었다. 부정비리의 그 복마전에서 대한민국 실정법을 거부한다고 공언했으니 얼마나 용감한가. 과거 정권수장의 친자 측근들이 조직한 "나라사랑운동본부(나사본)"도 그 화려한 간판 아래 부정비리의 온상으로 건재 했었다. 주5일 근무제를 이루고 대우자동차 부도 앞에서도 당당하기만 했던(뒤늦은 각성(?)도 하지만) 한국의 노동단체는 한국인의 평균적 국민의식을 대변하는 지위인데, "과연 장하도다"라고 할 것인가. 협력업체 연쇄도산, 그 근로자 연쇄실업 등은 바로 요원의 불길 아닌가. TV 토론에 나온 한 대학교수가 상대편 교수를 보고 "공부를 더 하시요"라고 서슴없이 꾸짖는(?) 것이 우리 지도층인가. 오만과 권위의식으로 무장한 첨병들, 상대방을 헐뜯고 욕하는 데 뛰어난 성품과 자질을 가진 우리 국민들. 이 글을 쓰는 당사자도 우리 국민이다. 그렇다면 모두 통곡만 할 것인가. 아니다, 가슴을 치고 반성하자. 우리 태극기는 천지·음양을 주역의 점괘로 상징한다. 주역은 중국고전인즉 한국영토 고유성과는 무관하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한국을 상징한다고 외국인에게 설명할까. 샤마니즘 국가였기 때문이라고 할까. 왜 국기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사대적 유교에 침몰한 조상들. 지금도 우리나라 지식층이나 언론계 논객들은 유교와 고사성어를 과시적으로 인용한다. 도쿄대학 신입생들이 필독하는 지(知)관련 교양서(지의윤리·지의기법 등 4권)에는 유교나 중국 고사성어는 전무상태다. 서양의 철학자·사학자·과학자들의 이론과 사관·과학의 이야기들만이 등장한다. 그 뿐인가. 우리는 삼강오륜·윤리도덕을 강조해온 민족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고 살아 온 일본인들의 일상예절은 우리 보다 훨씬 낫다. 또 십자가 건물이 곳곳에 보이는 한국에 비해 그것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일본 보다 한국의 사기범은 2배를 넘는다고 한다. 남한 인구는 일본의 3분의 1 정도인데. 청와대 청소담당 직원이 위생과장임을 호가호위(狐假虎威)·사칭하며 수억원을 챙겼다. 그런 부정한 돈을 거침없이 내준 벤처기업 사장도 동질 동격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했다는 "들쥐근성" 국민성이 그대로 실증된 셈이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입법부가 정합(整合)하는 종합예술국정을 함으로써 서양의 돈과 기술이 21세기형 새 식민지를 노리는 지구촌시대에 대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모두가 "내 탓이요"의 가슴을 치며 분발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