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평량/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사무국장 민주당의 대선후보 가운데 한사람이 현실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중도하차 했다. 그 분은 정치자금에 대한 고해성사로 인해서, 현실로부터 철저하게 왕따를 당했고,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논란의 도마에 오르며 정작 순수한 의미는 퇴색되어 버리고 말았다. 모처럼의 좋은 계기였고, 그동안의 블랙홀 같은 정치산업에 있어서 좋은 선례가 되어, 전 정치권으로 확산되리라 국민들은 크게 기대하였으나, 예상하였던 대로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흐름외면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 같다.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오히려 정치자금의 추가적인 국가지원요구라는 여론으로 바꾸어가고 있어서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가 아닌가 한다. 즉 정치자금의 투명한 흐름이 낱낱이 공개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정치자금이 아무리 민주주의 향유에 대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다른 시민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우리가 정치권을 불신하는 것은 내용을 드려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둡고, 침침하며, 희망을 주기는커녕, 절망을 주고있기 때문이다. 정치는 복잡 다양해 가고 있는 이 사회에 있어서 각 집단과 개인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며, 보다 나은 사회로의 전진을 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것이 정치인 소명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고치고하는 과정이 민주주의이고, 필연적으로 자금이 소요될 것임은 분명하다. 여기에 쓰이는 자금은 사회적 비용이고, 따라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결과만 좋다고 한다면, 역으로 누가 정치자금의 자발적인 후원과, 정부의 지원을 거부하겠는가? 이는 민주주의를 위한 비용이라는 거창한 표현이 필요 없다. 재경부장관의 [법인세 1% 정치자금 기부]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진행되자, 야당은 당론으로 확정하여 지원에 찬성하고있고, 여당은 물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정치자금 후원금 모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고, 당내경선은 별도의 모금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할 움직이다. 대통령까지 선거의 완전공영제를 전제로 민주주의 비용이니 만큼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되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 등 때문에 반대한다. 첫째,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이다. 따라서 자발적인 당비와 기부금에 의해서 정당이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을 국고보조금, 기업의 정치헌금, 음성적인 정치자금에 의존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고비용의 정치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할 의지가 없는 정치산업이기 때문에 생산적이지 못한 곳에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투입할 이유가 없다. 국가에서는 이미 조세감면법 제 27조에 [정치자금을 납입 또는 기부한 자 및 납입 또는 기부받은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약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및 증여세가 면제]를 해주고 있다. 즉, 당비, 후원금, 후원회의 모집금품, 기탁금등이 해당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 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등) 등 정치권이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얼마든지 자금을 후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다. 즉, 자금이 없어서 정치판(정치산업)을 개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으며, 돈이 없어서 민주주의를 하지 못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치권을 돕게 할 수 있는 책임도 정치권에 있다. 둘째, 소수의 이론(異論)이 있긴 하지만 법인세의 실질적인 귀착점은 대다수의 국민, 소비자이다. 법인들이 내는 것 같지만, 소비자들이 내는 것이고, 이렇다면 국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다. 법인세를 순전히 [경제적 이윤]에 대한 세금이라 보는 관점에서는 이윤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그 부담은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에게 귀착된다고 본다. 두 번째는 [준매상세]관점으로서 세금을 가격에 전가시키면 결국 매출액도 덩달아 증가하여 법인세도 더 증가하게되므로 결국 법인세를 타인에게로 전가시킬 수 없다고 보는 이론이다. 세 번째는 [자본에 대한 과세]라는 관점으로서 단기에는, 법인세의 부과는 자본으로부터 나오는 세후 순이익률 낮추게되어, 전적으로 법인부분에 투자된 자본의 소유자들인 주주들에게 귀착되며, 장기에는 자본의 공급이 완전탄력적인 경우에는 노동의 공급자나, 상품의 소비자에게 전부 전가된다는 이론이 있다. 조세제도와 사회시스템의 불완전성과, 본질이 이윤추구인 법인의 행동양식 등 현실과 이론을 종합해 본다면, 중심적 견해는 법인세의 귀착은 최종소비자, 노동공급자, 주주 등이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자금을 부담하고있는 대다수의 국민의사를 어떤 형식으로든 확인해야하는 것이 옳다. 셋째, 경제위기 이후 재정수요는 매우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민층과 극빈자에 대한 재정수요가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동시장의 완전함을 위한 노력 등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한다.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정부는 200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정작 이제는 도래하는 공적자금 등의 원리금을 장기국채로 차환발행하여 후대에 넘기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나서서 재정의 효율적이지 못한 사용을 스스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처사이다. 넷째, 정경유착의 고리는 당연히 종식시켜야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경제계의 돈을 매개로한 정치산업지배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명시적으로 정치자금을 지불한 것이 대기업들이라는 것이 명백해지면, 기업과 정당간의 관계는 더욱 종속될 우려가 있고, 지금도, 재계의 막강한 로비에 의해서 개혁적인 법안들이 뒤틀린 경우를 감안한다면,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자금줄을 쥐고있는 재계의 영향력이 막강해지므로 인해서, 최근 대선후보의 공약을 평가하여 자신들이 동의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본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상황의 도래인 것이다. 재계로서는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역으 로 보면, 자신들의 입장과 같이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으로라도 얽어매어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무시무시한 발상이다. 다섯째, 기업 및 재계도 엄연한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이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백보양보 하자. 이렇게 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의 자질이 문제가 된다. 정치자금의 조달이 안정되고, 풍부해지면, 우수한 엘리트정치인의 진입을 유인할 수 있어야하고, 깨끗하고 국가전체를 위한 사명감이 강한 정치인들이 진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비민주적인 정당구조와 불투명한 정치시스템, 고비용저효율의 정치구조는 오히려 낮은 수준의 정치인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우리정치 수준은 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완벽한 투명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법인세 지원은 반대한다 최근 흐름은 정치자금 상한액의 현실화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법적 정치자금이 근절되는 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자금의 규모만 확대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방안이 빠진 정치자금법의 개정은 무의미하다. 국민이 정치인들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소박한 바램이다.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한 것에서 보여지듯이 상황에 따라 정치권이 담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대로만 법을 개정하는 것을 무수히 보아왔다. 이번의 정치자금법 개정과 논의가 이런 점 때문에 또한 염려스럽다. 적어도 이번 경실련의 주장은 ①선관위에 등록한 단일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입.출금의 의무화, ②100 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지출시 수표 및 카드 사용 의무화, ③정치자금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방식으로의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 신설, ④정치자금 기부 및 집행내역 완전 공개, ⑤선관위의 실사권 강화다. 이런 과정을 선행한 후에 정치자금 모금 상한선이나 법정 선거자금 한도액에 대한 현실화, 그리고 대통령이 언급한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