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206호(2002. 5.10) 鄭 在 完/경영학박사,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심의관실 ▶목 차 Ⅰ. 머리말 Ⅱ. 주요 개정내용 1. 관세 감면세 대상의 확대 2.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규제완화 3. 법규정의 투명성 제고 Ⅲ. 맺는말 Ⅰ. 머리말 관세법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02. 5.10.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은 2000.12.30.의 전면적인 개정 이후 처음 행해진 것으로 주요 초점은 ① 국제친선의 도모, 산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의 증진 등을 위한 관세감면의 확대, ②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규제의 완화, ③ 법규정의 투명성 제고 등이다. 이와같은 개정의 초점은 전반적인 관세정책의 방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관세감면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또는 탄력관세로 운영되고 있는 관세율을 일정요건에 적합할 경우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것이다. 관세감면은 면제된 금액만큼 수입자 또는 사용자가 금전상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물품의 수입목적에 보다 용이하게 사용되도록 수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관세감면은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다양한 정책목적을 가지고 행해지고 있다. 이번 관세법시행규칙개정에 반영된 관세감면 대상은 2002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관련물품, 산업생산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물품, 희귀병환자 치료제 등으로 주된 감면 목적은 국제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 지원, 산업경쟁력의 강화, 사회복지 증진 등이다. 규제완화를 통한 통관절차 간소화는 무역상의 입장에서 보아 통관과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시킴으로 수출입을 보다 원활히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번 관세법시행규칙에 반영된 내용도 통관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인 세관보다는 무역상의 입장에서 보다 편의를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무역의 촉진과 통관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하기 위함이다. 법규정의 투명성 문제는 법령 집행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법조문의 표현이 애매하여 통관상 마찰이 발생하거나 혼선을 빚는 경우를 개정의 대상으로 하였다. 이하에서 주요 개정내용과 그 취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주요 개정내용 1. 관세 감면세 대상의 확대 (1) 월드컵축구대회 및 아시아 경기대회 관련 물품의 면세 1) 개정조문(관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신설) ② 법 제9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1.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축구연맹·축구협회가 그 소속 직원·선수 등의 구성 원, 다른 참가단체소속직원·선수 등의 구성원 또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거나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제경기연맹·종목별아시아경기연맹·올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선수 등의 구성원, 다른 참가 단체 소속 직원·선수 등의 구성원 또는 제14회부산아 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거나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3.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의 후원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동 대회를 위하여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 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개정의 취지 관세법 제93조는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특정물품은 동식물의 번식·양식용 물품에서부터 핵사고발생시의 복구지원용 기증물품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 조항의 특성은 다른 감면세 조항에 포함하기 어려운 각종 정책목적 달성에 필요한 특정물품의 면세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운동경기대회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도 이와같은 특정물품 중의 하나이다. 이번에 이 조항을 개정한 것은 2002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수입되는 물품 중 현행 관세법령상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일부 물품에 대해 면세조치로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월드컵축구대회나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는 휴대품면세, 재수출면세, 소액물품면세, 기증물품면세 등의 규정(關法 92, 93, 94, 96, 97)을 적용하여 행할 수 있다.*1) 또한 대회관련 경기시설의 제작·건설용 물품과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의하여 감면이 가능하도록 이미 재정경제부령으로 품목을 고시하고 있다.*2) 그러나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에게 송부되는 소모품이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조직위원회 등에 기증되는 물품 등의 경우 현행 법령의 규정으로는 관세가 부과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면세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내용에서 대회의 후원자(스폰서)인 기업이 경기대회와 관련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월드컵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 면세에 차이를 두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 후원업체가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하여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물품(有·無償 불문)은 면세대상이 되지만, 월드컵축구대회 후원업체가 월드컵축구대회를 위하여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물품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는 양 경기대회의 성격상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한편, 부산아시아경기대회 후원업체 가 수입하는 물품일지라도 대회조직위원회에 제공되는 물품이 아니고 당해 업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관람객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제경기대회와 관련된 물품에 대한 면세는 대체적으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때와 같은 수준이다.*3) *1) 월드컵과 관련하여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면세하는 근거로 공동개최국인 일본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휴대품면세, 소액물품면세, 재수출면세, 기증물품면세 등의 제도를 적용한다. 그러나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면세가 한·일양국이 반드시 같은 수준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입국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에 있어 우리나라는 총액 미화 400$ 이하의 물품을 원칙으로 하나(특정물품에 대한 면세제한 제외) 일본은 총액 일화 20만엔(미화 약 1,500$) 이하의 물품 및 개당 1만엔(미화 약 75$) 이하의 물품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특정물품에 대한 면세제한 제외) 적어도 휴대품에 대한 실제 면세수준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약 4배 높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으로 경기시설 제작·건설용물품 80개 품목, 경기운영물품 175개 품목을 고시하고 있다. 감면율은 해당관세율의 85%이다. *3) 부산아시아 경기대회와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2002년 부산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의 경기용품, 운동용구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별표2에 의해 면세가 가능하다. (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수입하는 과학기술연구용품에 대한 면세 1) 개정조문(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26호 신설) 26.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정보통신기술협 회에 설치된 시험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2) 개정의 취지 관세법 제90조의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조항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각종 학술연구나 교육, 과학기술 연구 등에 사용되는 물품과, 영리목적의 산업기술연구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기술의 연구개발과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감면대상기관에 추가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정보통신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공익기관이다.*4) 이 협회는 정보통신 표준 관련 각종 시험·인증과 정보·통신, 전파·방송, 전산망, 정보보호 등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표준의 제정과 보급, 국내외 정보통신 관련 최신기술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 조사, 연구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협회에는 현재 관리본부, 표준기획본부, 표준화본부의 3개본부와 IT시험연구소를 두고 있는데, 이번 관세법시행규칙개정으로 감면대상이 되는 물품은 IT시험연구소에서 사용할 연구개발용 물품이다. 이와 같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수입하는 과학기술연구용품에 대한 감면을 허용한 것은 IT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율은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5항에 의해 100분의 80이 적용된다. *4) 이 협회는 구성원들의 이익단체로서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각종 생산자 또는 소비자협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3) 희귀병인 림파구증식증의 치료제에 대한 면세 1) 개정조문(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별표2 제4호 나목에 (7)신설) (7)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2) 개정의 취지 관세법 제91조는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에 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한 관세의 면제는 주로 종교활동의 보장, 복지의 향상과 같은 사회정책적 목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용품에 대해서는 현재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물품,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장애인용 운동용구와 경기용품, 장애인 교육용 물품 등이 면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에서 추가된 림파구증식증 환자는 국내에서 연간 약 20여명 정도 발병하는 희귀병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질환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약물투여에 부작용 등으로 합병증이 일어나는 등 그 사용에 제한요인이 많고 대체의약품도 마땅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치료제는 수요량이 적어 병원이 직접 수입하여 치료에 사용하지 않고, 의사의 진단서를 근거로 개인이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수입하여 사용하므로 의료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치료제에 대한 면세가 다소나마 환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농어의 수정란에 대한 면세 1) 개정조문(관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개정) ① 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물품은 종마(농가에서 사육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암말에 한한다), 종양, 종축용 오리, 종토, 종축용 밍크, 종축용 여우, 양식용 실뱀장어, 종패용 진주조개, 진주양식용 핵, 종패용 굴치패(그 유생을 포함한다),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귀리·수수 및 유채에 한한다)와 종묘개량용 우렁쉥이의 어미 및 종묘, 양식용 돔 및 농어(수정란을 포함한다)로 한다. 2) 개정의 취지 관세법 제93조는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동식물의 품질향상과 증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정란이 면세대상에 추가된 농어의 경우 근년들어 우리 국민들의 활어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산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 양식어민들도 농어의 양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현재 약 130여개 어장에서 양식). 양식에 사용하는 치어는 국내산 민농어보다 중국산 점농어가 성장속도가 4∼5배 빠르므로 어민들은 중국산 치어(현재 無關稅 적용)를 주로 수입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치어보다는 수정란을 수입하여 부화한 다음 양식할 경우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짐은 물론이다. 따라서 농어의 수정란을 면세대상에 추가하여 양식어업을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5) 수탁물품 생산용 금형에 대한 면세 1) 개정조문(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23호의 신설) 23. 외국으로부터 수탁받은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상으로 수입되는 금형 2) 개정의 취지 관세법 제97조는 수입된 물품이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재수출될 경우 이러한 재수출을 조건부로 하여 해당 물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수출면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입물품의 포장용품, 일시입국자의 휴대품 등 21가지 종류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지정되어 있다. 재수출면세의 취지는 당해 물품이 국내에서 완전히 사용·소비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다시 수출된다는 점이 고려되는 면도 있으나, 국제간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한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다. 이번에 재수출면세 대상으로 추가한 수탁물품 생산용 금형은 이에대한 면세가 외국인의 수탁생산 관련 국내투자의 확대 및 이로부터 생산된 물품의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특수금형에 의한 플라스틱 주방용기 등의 생산은 대부분 수요가 장기간 계속되지 않고 외국의 생산품 수요자가 제공하는 금형으로 제품을 생산한 다음 수입된 금형은 다시 수출하고 있다. 이때 금형을 사용하여 생산한 플라스틱 용기는 국내시장에 판매되기도 하고, 수출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금형에 대해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생산을 위탁하는 외국업체가 생산기지를 금형에 대해 면세처리하고 있는 중국, 대만 등으로 변경시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6) 해외임가공 카메라에 대한 감면 1) 개정조문(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의 개정) ① 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개정의 취지 관세법 제101조는 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減稅)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저렴한 노동력, 고급 기술 등이 있는 해외로 보내어 임가공한 다음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당초 국내에서 수출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경감하는 제도이다. 경감의 규모는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이고, 물품을 수출하여 가공·수리한 다음 수입하는 물품은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현행 관세제도상 해외임가공 후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물품 수출시 해당 수출물품과 관련된 제세를 환급하고, 임가공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전액 과세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제도를 적용하면 수출되는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생산 후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이 경감되므로 실제 납부세액이 약 1∼2% 더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결국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제도는 해외임가공물품의 국내시장경쟁력을 지원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임가공 감세대상을 확대할 경우 국내생산 보다는 해외생산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어 산업공동화(産業空洞化)를 촉진시킨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품은 이러한 감세조치를 통한 지원으로 국내 산업의 생산이 더욱 위축되지 아니하는 산업 내지 물품에 국한되도록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관세법시행규칙개정에서 추가된 카메라의 경우 1999년 6월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이후 일본제 카메라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카메라 업계가 사실상 국내에서의 생산(수입외산브랜드 카메라의 조립생산 제외)을 중단하고 중국 등지에서 임가공 생산한 다음 국내로 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즉, 이와같은 감세지원으로 인해 국내 생산업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는 대신 국내 시장에서 외산브랜드 카메라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산브랜드 카메라업계를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2.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한 규제완화 (1) 소액·단기체납자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대상 제외 1) 개정조문(관세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의 개정)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정의 취지 관세법 제38조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해서 그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된 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같이 신고한 세액에 대한 세관의 심사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세액심사에 앞서 수입물품의 통관을 먼저 허용함으로서 세액심사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물품의 통관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납부세액의 정확성 확보보다 물류촉진을 우선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를 하는 물품,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등과 같이 통관에 앞서 세액의 정확한 확정이 필요한 경우나, 관세체납자와 관세청장이 정하는 불성실신고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신고수리에 앞서 세액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물품이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경우 당연히 통관은 지체되기 마련이다. 여기에서 관세체납자 가운데 업무처리상 실수로 인해 일시 체납이 발생하였으나 곧 납부한 경우, 또는 소액체납자의 경우도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통관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하루 수십건씩 수백만불의 수입통관을 하는 성실한 대기업이 견본으로 반입된 소액물품에 대해 관련직원의 실수로 수천원의 관세를 미납하였을 경우에도 해당기업을 예외없이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여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통관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이에따라 이번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에서는 관세가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하되, 다만 예외조항을 두도록 하여 관세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체납 후 7일 이내에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전세액심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5) 따라서 관세체납자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7일이 경과되는 시점에 사전세액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사전세액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여 관세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된 관세에 부과하는 가산금 등(관세법 제41조)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1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정한 이유는 2000년 기준 전체 체납 중 건당 10만원 미만 체납액이 전체 금액대비 0.5%정도(건수로는 12.2%)로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기간에 있어 7일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관세체납 후 7일 이내에 체납이 소멸되는 경우가 전체의 50.2%(건수로는 48.8%)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2) 중소제조업체 여부 확인증명서 징구제도의 폐지 1) 개정조문(관세법시행규칙 제59조 제3항의 개정) ③ 법 제107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분할납부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중소제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에 한한다. 2) 개정의 취지 관세법 제93조의 특정물품 면세 중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기구가 당해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 동법 제95조에 의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세의 감면, 동법 제107조에 의한 관세의 분할납부 등은 중소제조업체를 대기업과 구분하여 추가적인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종의 차별적인 중소기업 우대책이다. 일반적으로 수출입통관의 행정절차에 있어 절차의 생략, 담보제공 생략 등 우대조치는 수출입규모가 큰 성실기업 위주로 하고 있어 자연 대기업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같은 일부 감면세나 분할납부에서는 중소제조업체를 특히 명시하여 우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우대조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소제조업체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을 합하여 일컫는 말이다.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그리고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6)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는 동시행령 제3조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다.*7) 지금까지 중소제조업체의 확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상공회의소의 장이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에 의함에 따라 해당 감면 또는 분할납부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먼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상공회의소에 가서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그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관장은 중소제조업체가 해당 감면 또는 분할납부신청을 할 경우 해당기업이 중소제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현재 세관은 관세환급과 관련한 간이정액환급에서도 중소제조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7) 대규모기업집단이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합계액 순위가 1위부터 30위까지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동일인 또는 동일인과 동일인의 친족 등이 당해 회사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 최다 출자자인 회사를 말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참조 3. 법규정의 투명성 제고 (1) 연구용부분품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의 명확화 1) 개정조문(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4항 제2호의 개정) 제37조 제1항 제3호 : 시약·시험지·부분품(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원재료 및 부품 제37조 제4항 제2호 : 시약·부분품(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법 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원재료 및 견품 2) 개정의 취지 관세법 제90조는 학술연구, 산업기술연구의 창달을 지원하기 위해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한 감면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關法 90 ① 1호)과 학교·공공의료기관·공공직업훈련원 등이 사용할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물품(關法 90 ① 3호) 중 기계·장비류의 면세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와 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에 대한 면세이고, 다른 하나는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부분품이다. 여기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부분품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의미한다. 이와관련하여 통관과정에서 간혹 3호의 부분품이 제1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물품도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으므로 이번 개정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3호에 의한 부분품은 제1호 기기의 부분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마찬가지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면세가 가능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수입하는 기계·장비의 경우도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고시한 물품과,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품은 구분된다. 여기에서 제2호에서 규정한 부분품은 부분품 자체로서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1호에서 고시한 물품의 부분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되는 물품 포함)은 아님에도 역시 통관과정에서 제1호 물품의 부분품도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논란이 있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통관마찰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8) *8)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기기 중 100만원 이하의 부분품 및 부속품과, 동조 제4항 제1호의 기기에 대한 부분품(사후보수용 수입 부분품 포함)에 대해서도 감면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정책적 고려사항이다. 이번 개정은 이에대한 정책판단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현행 법 규정의 명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수리 후 재수출하는 물품의 면세대상 명확화 1) 개정조문(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1호의 개정) 11. 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한다) 2) 개정의 취지 관세법 제97조는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되었다가 다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조건부 면세를 규정하고 있다. 면세의 대상은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다. 이중 제11호의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와 관련하여 가공 또는 수리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통관상 논란이 있었다. 이 규정에서 만일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한 물품의 범위를 넓게 판단한다면 가공무역구조에서 사실상 사전면세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의 기조(基調)는 가공무역과 관련된 물품은 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이 규정을 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국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경우 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분류표상 10단위(HS)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을 재수출면세대상으로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물품 또는 수리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으로 수리 후 수출되는 물품의 HS10단위가 변경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관세환급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9) *9) 관세환급에서 생산의 개념에는 수출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이 포함된다. 환급특례법 제2조 참조 한편 산업기계의 수리·정비용 기계는 그동안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직업용품으로 간주하여 재수출면세조치 하였으나, 이와같은 산업기계의 수리·정비용 기계가 직업용품에 속하는가와 관련하여 통관상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구분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함으로써 산업기계의 수리·정비를 위해 무상으로 수입되는 기계 또는 장비는 마찰없이 재수출조건으로 면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 재수출감면 대상물품 범위의 명확화 1) 개정조문(관세법시행규칙 제52조 제2호의 개정) 2. 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 2) 개정의 취지 관세법 제98조는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사용하다가 다시 수출하되 그 사용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기계·장비에 대한 관세의 경감을 규정하고 있다. 경감률은 재수출이 이행되는 기간에 따라 적게는 30%(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에서 많게는 85%(재수출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이다. 이 조항에 의한 관세의 감면에서 당해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500만원이라는 요건이 당해 물품 자체의 관세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물품이 포함된 수입신고건의 총 관세액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현행 통관제도상 수입신고를 선하증권(B/L) 단위를 원칙으로 함에 따라 하나의 수입신고서에 여러 물품을 동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 조항의 적용에서도 관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품 감면에서와 같이 개당 또는 셋트당 관세액이 500만원 이상임을 명시하여 이와 관련한 통관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4) 기타 용어·인용조문 정정 등 조문의 정리 1) 개정조문과 그 취지 이번 관세법관세법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용어가 불명확하거나 타법령 인용조문의 오류, 그리고 지난 2000.12. 관세법시행규칙 전면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을 정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도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술개발촉진법령의 전면개정(2001. 5.24. 법개정 및 2001. 7.20.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관세법시행규칙의 조문을 정정하였다(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 개정). ② 해외협력 채포 수산물 관세감면 근거규정에서 법 제93조 제6호 내지 제8호는 법 제93조 제6호의 오류였으므로 이를 정정하였다(관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4항 개정). ③ 외국인과 합작 채포한 수산물 관세감면 대상자의 요건에서 해외자원개발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의 오류이었기에 이를 정정하였다(관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5항 개정). ④ 중소기업 해외구매자 주문제작기계·기구의 시험생산용 원재료 감면대상물품의 인정범위와 관련, 외국인이 무상 공급하는 물품이라는 규정을 외국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한국표준분류표상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무상공급하는 물품으로 표현을 명확하게 하였다(관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7항 개정). ⑤ 중소제조업체의 관세분할납부의 요건에서 2000.12. 관세법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누락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를 종전과 같이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관세법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제4호 개정). ⑥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세관의 명칭 및 본부세관의 관할을 현실에 맞게 일부 변경하여 부산세관장 관할인 울산세관장과 제주세관장은 각각 대구세관장 관할과 광주세관장 관할로 변경하였다 (관세법시행규칙 제61조 제3호). ⑦ 증명서 및 통계표의 교부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별표에 기재하도록 하면서 별표 6으로 규정하였으나 이는 별표 7의 오류이었으므로 이를 정정하였다(관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개정). ⑨ 관세법 제9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별표2의 적용조항 명시에서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 제3항은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 제4항의 오류이므로 이를 정정하였다(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별표2 개정). Ⅲ. 맺는말 이번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에는 관세감면의 확대를 통한 관세정책의 적극적 운영이라는 측면과, 수출입물품의 물류와 관련이 깊은 통관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통관관련 법령의 투명성 제고라는 세가지 큰 줄기가 담겨져 있다. 감면세는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을 수입·사용하는 자에게는 지원의 효과를 주는 것이나 감면세라는 조치 자체가 기본세율 체계를 훼손시켜 이 체계에 담겨진 정책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현행 기본세율 체계가 1988년에 설정된 것인만큼 산업·무역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수요의 변화를 감안하여 감면세 제도의 운용은 부분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감면세를 확대하여 기본세율 체계를 흐트리는 일을 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다. 특히 감면세는 한번 적용되면 폐지하기 어려운 속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관세법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관련부처나 기관·단체로부터 다양한 물품에 대한 감면세 조치 건의가 있었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국한하여 감면대상을 최소한으로 확대하는데 그치도록 하였다. 감면세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적용될 수 있다(關令 112 ①). 즉, 이번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추가된 감면대상 물품을 포함하여 수입물품 또는 수입자가 감면대상일지라도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감면세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수입상 또는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는 개정된 세법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된 관세법시행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적용된다. 다만, 해외임가공카메라의 경우는 공포된 날 이후 수출신고 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이 임가공된 다음 수입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10) *10) 개정 관세법시행규칙의 부칙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