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 尙 浩/법무사 CONTENTS Ⅰ. 회사의 개념 1. 회사의 의의 2. 상법상 회사의 종류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Ⅱ. 주식회사의 설립 1. 설립의 특색 2. 설립의 방법 3. 설 립 절 차
Ⅰ. 회사의 개념 1. 회사의 의의 2. 상법상 회사의 종류 Ⅱ. 주식회사의 설립 1. 설립의 특색 2. 설립의 방법 3. 설립절차 4. 설립에 관한 책임 Ⅲ.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1. 현물출자방법 2. 사업양수도 방법 3. 중소기업 통합방법 Ⅳ. 법인설립 후의 사업자등록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상법 제3편의 회사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을 말한다.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인 조직의 회사를 말한다. 법인성이 뚜렷한 회사로서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주주는 주식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않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와 같이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이나 비교적 소수인에 의한 중소규모의 기업경영에 적합한 회사로서 사원의 개성이 다소 중시되어 지분의 양도가 제한되는 점과 특별한 경우에 사원이 자본의 전보책임을 지는 점이 주식회사와 다르다. 주식회사의 설립은 회사설립의 건전화를 위하여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와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발기인의 책임을 강행법규로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방법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발기설립:주식의 전부를 발기인들이 인수함에 따라 주주는 발기인만으로 구성된다. ② 모집설립: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부분의 주식을 인수할 주주를 모집한다. 따라서 주주는 발기인 및 잔여주식을 청약한 청약자로 구성된다. A) 상법상 설립절차 1) 정관의 작성:1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자 전원이 정관의 말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 법인이라도 상관 없으며 자연인은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외국인이라도 무방하다. ☞ 정관작성은 통상적으로 의뢰인과 상담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표준정관에 의거 작성대행 2) 정관의 기재사항: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① 절대적 기재사항:그 기재가 없거나 위법한 때에는 정관은 무효가 되고, 나아가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기재사항이다. ⅰ. 목적:목적은 적법하고 영리성을 띄어야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ⅱ. 상호:외국어라도 무방하나 음역하여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야하며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군 내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 ⅲ.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의 4배까지만 할 수 있다. 본 규정은 회사설립시에만 적용하고 설립 후에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4배 이상도 가능하다(예: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2만주인 경우 회사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8만주 또는 15만주로도 할 수 있다) ⅳ. 1주의 금액: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 총액은 5천만원 이상이여야 한다. ⅵ. 본점의 소재지:본점이 있는 곳의 최소행정구역만 표시하면 된다. 그러나 등기할 때의 본점소재지는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ⅶ.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또한 신문은 특정하여야 한다. ⅷ.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재사항으로는 변태설립사항, 주식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이사·감사·청산인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③ 임의적 기재사항 강행법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및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고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기재사항으로는 주권의 종류, 주권의 재발행 절차,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 주주총회의 소집시기, 이사·감사의 원수, 회사의 영업연도, 이익의 처분 등이 있다. 3) 정관의 인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지만 그 외의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은 발기인의 과반수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두가지 사항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여야 한다. ①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5)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행주식의 일부를 서면에 의해 인수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1주 이상의 금액을 인수하여야 한다. 6) 주주모집과 배정 상법의 법정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받고, 청약주식수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배정할 수 있다. 7) 주식대금의 납입(현물출자 포함) ※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 및 주식청약인이 전부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금액의 전액을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8) 검사인의 선임 : 발기인이 아닌 이사나 감사 중에서 선임한다. 9) 창립총회 ① 발기인이 창립사항보고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 ③ 이사·감사의 설립경과의 조사, 보고 10) 이사회 ① 대표이사 선임 ※ 단, 자본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써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② 본점소재지 구체적 지번결정:정관의 본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만 되어있는 경우 ③ 명의개서 대리인, 지점설치 등을 결정 1) 정관의 작성, 인증 및 주식발행사항의 결정:모집설립과 동일 2) 주식의 인수와 납입 3) 이사와 감사의 선임 4) 이사·감사 또는 공증인의 조사, 보고 5)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① 검사인 선임 등 ② 검사인 및 공증인 또는 감정인의 조사, 보고 ③ 법원의 변경처분 6) 발기인 총회 및 대표이사 선임 B) 실무상 설립절차 - 의뢰인 중심으로- 최소 자본금은 5천만원 ☞ 다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최소자본금을 2천만원으로 할 수 있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본금을 5천만원 미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1) 상호 선정시 ① 기존상호 및 유사상호는 사용금지 ☞ 유사상호 해당여부는 일반인이 보아서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2~3개의 상호를 미리 정하여 그 사용가능성의 여부를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등기관에게 상호검색을 요청하여 그 사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면 일정에 차질이 없다. ② 상호검색 후 조속한 시일 내 설립등기 ☞ 제3자가 상호검색한 상호와 유사상호를 먼저 등기했을 때, 상호검색한 상호가 등기를 지체함으로써 유사상호로 판정되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2) 목적 선정시 목적은 명확하고 구체성을 띄어야하므로 무역업, 수·출입업, 운송업, 물품판매업, 부동산업, 대리점업, 상공업 등과 같이 기재함은 불특정되므로 부적법하다. 3) 본점의 소재지 ⅰ. 정관상 : 최소행정 구역표시(예: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ⅱ. 등기시 : 지번 ○○빌딩 ○○층으로 기재(예: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여의도빌딩 12층. 만일, 1205호로 기재시 같은층에서 사무실 이전시 본점이전등기 요함) 4) 주금납입 은행 등 금융기관에 별단예금으로 예치 ☞ 주금납입시 보험회사, 새마을금고, 투자신탁 등은 납입할 은행 등에 속하지 않지만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등은 은행 등에 포함됨. 정확한 은행, 지점명 확인 요함(최근 들어 동일건물 내, ○○은행 여의지점, 여의도 기업금융지점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음) 주금납입증명서는 등기된 지배인 명의로 발급(지점장대리라는 명의로 발급된 것은 실무상 불인정) 5) 임원 선임시 ① 대표이사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공동대표 또는 단독대표 여부를 결정(공동대표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하여 대표할 것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단독으로는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② 임원이 외국인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인인 경우 ⅰ.주민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생년월일 기재 ⅱ. 취임승낙서는 번역하여 가능한 한 공증 또는 외국영사관의 인증서 첨부. 단, 인감제도가 있는 일본인인 경우 일본국법에 의하여 발행된 인감증명서 첨부 ⅲ. 주소확인 서면으로 외국인등록표등본 첨부 ③ 설립시 영주권자가 대표이사로 참여하는 경우 주소증명서면 ⅰ. 영주권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 거소사실신고를 한 경우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한 거소사실신고확인원 첨부 ㉯ 거소사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외국주재 한국영사관에서 발행하는 거주사실증명원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 ⅱ. 영주권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 ☞ 외국주재 한국영사관에서 발행하는 거주사실증명원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 6) 외국인이 설립당시 발기인 또는 청약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① 외국인 투자신고:국내은행(지점가능)을 거쳐 재경부장관에게 신고 ② 외국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 ③ 외국인이 청약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신고 및 청약서에 서명 7) 주주 및 임원 : 국세체납 여부확인 ☞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신고시 세무서에서 확인하므로 국세체납을 정리하거나 미정리시에는 가능한 한 주주 및 임원에서 제외 1) 자본금의 4/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과밀억제권에서의 설립등기시에는 해당세율의 3배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함(地法 138 ①) ※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 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 길동·당하동·원당동·연수동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 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 지역 제외) 2) 벤처기업설립시 등록세 감면규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창업 중인 기업이거나 자체개발한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등기의 등록세는 면제됨. 면제사유는 기술평가사업으로 예비벤처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租特法 119 ③). 3)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와 등록세의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할지라도 등록세의 3배가 중과세되지 않음. 이는 주식회사설립 및 증자등기에 한함. 중과 예외에 해당하는 회사는 벤처인증을 받은 회사에 한함(地法 280 ⑨). 1) 발기인 및 임원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2통, 인감도장 2) 단순한 주주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3) 유 의 사 항 ①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 6개월 ② 주민등록등본 유효기간 : 3개월 ③ 발행기관장(동사무소)의 직인 및 수입증지 부착여부 확인 보통 2일정도 소요 ☞ 상법상 창립총회의 소집에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2주 이상 소요되나, 주식인수인 전원의 동의로 기간단축동의서를 첨부하여 하루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음.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규정에 의거 산출. 단, 회사설립지역, 회사의 사업목적, 벤처인증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① 인수 또는 납입의 담보책임 ☞ 이 책임은 주식의 전부에 대한 인수와 납입이 있는 것으로 신뢰한 일반 주주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② 손해배상책임 ☞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이 있다. 또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회사 불성립의 경우 :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동시에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을 부담한다. (2)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이사·감사 및 검사인의 책임: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 때에 발기인도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감사·발기인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방식은 출자재산의 부당평가, 검사인이 조사와 같은 소요시간의 지연,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의 문제 등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기업체를 일체로 이전하는 채권계약으로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 개요 먼저 법인을 설립하여 놓고 이 설립된 법인과 개인기업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기업은 폐업신고를 하고 신설된 법인은 재산의 이전절차를 거치면서 법인전환절차는 종료됨. 2) 구체적 절차 ① 법인의 설립 개인기업을 양수할 주식회사를 설립 ② 사업양수도계약의 체결 ☞ 법인대표이사와 개인기업주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포괄적인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계약은 법인설립등기 후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하여야하고, 이 양도계약서에는 법인에 양도할 개인사업주의 자산에 대한 양도, 양수가액의 결정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법인은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이사회 결의를 하여야 한다. ③ 양도할 자산가액의 결정을 위한 감정 ④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⑤ 개인기업의 결산 ☞ 개인기업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폐업일인 법인전환기준일까지 결산과 재무상태를 확정하여야 한다. ⑥ 개인기업의 폐업신고 :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⑦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 법인전환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 자산의 이전에 따른 권리이전의 조치 등기, 등록절차를 이행 3) 이 방법의 유용성 : 가장 간단하고 많이 이용되는 방법임. ☞ 다만, 절차가 간단하지만 법인전환에 따르는 세금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여도 별다른 세금혜택이 없거나, 조세혜택을 받기위한 노력과 시간이 과대한 경우 일반적으로 채택된다. 개인기업과 개인기업간의 통합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간의 통합, 그리고 기존법인이 개인기업을 흡수하는 방법 등 세가지 유형이 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사업허가증 또는 설립허가증 1부(해당되는 경우) 4) 정관 사본 1부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임의적 사항) 6)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1부 7) 현물출자 명세서 1부(해당되는 경우
┌───────────┐ │ 1인 이상의 발기인 │ └───────────┘ ↓ ┌───────────┐ │ 정관의 작성·인증 │ └───────────┘ ↓ ┌───────────┐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 ┌───────┐ ↓ ┌───────┐ │ 발기설립 │ │ 모집설립 │ └───────┘ └───────┘ └───────────────────────────┘ ↓ ↓ ┌───────────────┐ ┌──────────────────┐ │발기인의 주식전부인수 │ │발기인의 주식일부 인수 │ └───────────────┘ └──────────────────┘ ↓ ↓ ┌───────────────┐ ┌──────────────────┐ │출자의무의 이행 │ │주주의 모집 │ └───────────────┘ └──────────────────┘ ↓ ↓ ┌───────────────┐ ┌──────────────────┐ │이사·감사의 선임 │ │주식인수가액의 납입,현물출자의 이행 │ └───────────────┘ └──────────────────┘ ↓ ↓ ┌───────────────┐ ┌──────────────────┐ │이사·감사의 설립경과의 │ │변태설립사항의 검사, │ │조사,변태설립사항의 검사,조사 │ │창립총회에의 보고,변경 │ └───────────────┘ └──────────────────┘ ↓ ↓ ┌───────────────┐ ┌──────────────────┐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처분 │ │창립총회,이사·감사의 │ │ │ │선임,이사·감사의 설립경과의 조사 │ └───────────────┘ └──────────────────┘ └─────→ ┌────────┐ ←────┘ │ 설립등기 │ └────────┘(1) 모 집 설 립 (2) 발 기 설 립 <주식회사 설립 진행절차>
┌──────────────┐ │ 설립의 기초 사항 확정 │ └──────────────┘ │ ┌──────┬──────┼──────┬──────┐ ┌─┴─┐ ┌─┴─┐ ┌─┴─┐ ┌─┴─┐ ┌─┴─┐ │ 상 │ │ 목 │ │ 본 │ │ 임 │ │ 주 │ │ │ │ │ │ │ │ │ │ 주 │ │ 호 │ │ 적 │ │ 점 │ │ 원 │ │ 현 │ │ │ │ │ │ │ │ │ │ 황 │ └───┘ └───┘ └───┘ └───┘ └───┘ ↓ ┌───────────┐ │ │ ┌─┴─┐ ┌─┴─┐ │ 자 │ │ 서 │ │ 본 │ │ 류 │ │ 금 │ │ 준 │ │ 준 │ │ 비 │ │ 비 │ │ │ └─┬─┘ └─┬─┘ │ │ └───────────┘ ↓ ┌────────────────────────────────────┐ │다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최소자본금을 2천만원으로 할 수 있 │ │고,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본금을 5천만원 미 │ │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 │ 유사상호 해당여부는 일반인이 보아서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2~3개 │ │의 상호를 미리 정하여 그 사용가능성의 여부를 법무사에게 의뢰하면 등기관 │ │에게 상호검색을 요청하여 그 사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면 일정에 차질이 없 │ │다. │ │제3자가 상호검색한 상호와 유사상호를 먼저 등기했을 때, 상호검색한 상호가│ │등기를 지체함으로써 유사상호로 판정되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 └────────────────────────────────────┘
(1) 설립시 필요한 사람의 수 ┌──────┬─────┬─────┬──────┐ │자본금 규모 │이사의 수 │감사의 수 │최 소 인 원 │ ├──────┼─────┼─────┼──────┤ │ 5억원 미만 │ 1인 이상 │ 1인 이상 │ 2인 이상 │ ├──────┼─────┼─────┼──────┤ │ 5억원 이상 │ 3인 이상 │ 1인 이상 │ 4인 이상 │ └──────┴─────┴─────┴──────┘(2) 설립시 필요한 자본금 (3) 제반 유의사항 (4) 등록세와 교육세 (5) 준 비 서 류 (6) 등기 소요 시간 (7) 설 립 비 용 4. 설립에 관한 책임 (1) 발기인의 책임 Ⅲ.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1. 현물출자방법 2. 사업양수도 방법 (1) 법인전환절차 3. 중소기업 통합방법 Ⅳ. 법인설립 후의 사업자등록 (1) (2) 법인이 준비할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