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在 完/관세청 행정법무담당관실 서기관, 경영학박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은 면세대상 ·종교의식용품이나 자선·구호 목적·평화봉사활동 혹은 국제친선을 위해 기증되는 물품, 장애인 복지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해 관세면제 <목차> Ⅰ. 관세감면제도의 개요 Ⅱ. 관세감면절차 Ⅲ. 관세법에 의한 관세감면 1.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2.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3.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 · Ⅳ.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관세감면 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소비세의 감면 Ⅵ. 감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Ⅲ. 관세법에 의한 관세감면
1.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關稅法 88)
(1) 조항의 입법취지
관세법 제88조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국가간의 우호관계의 증진을 목적으로 외교관 등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외교관에 대한 특권의 부여는 고대부터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인정되었던 것으로 명시적인 국제합의는 1815년 비인회의에서이다. 그후 국제간 외교관계가 더욱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주요국 대표들이 모여 종전의 관행을 정리, 1961. 4.18.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을, 1963. 4.24.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을 각각 체결하였고, 현재 유엔에 기탁되어 국제법으로 발효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하여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1971. 1.27.에(조약 제365호),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1977. 4. 6.에(조약 제594호) 각각 발효되었다. 이들 협약에는 여러 외교특권*1)규정되어 있는데, 이에는 외교관 등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도 포함되어 있다. 즉,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에는 외교공관의 공용(公用)을 위한 물품, 외교관의 거주용 물품을 포함하여 외교관이나 또는 그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개인사용을 위한 물품의 수입에 대해 관세 및 내국세 기타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0조에도 영사기관의 공용물품, 영사관원이 직접 사용하기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거용 물품과 영사관원 또는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구성원이 사용하는 물품·소비용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내국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제3호와 제4호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1항의 제5호와 제6호는 조약상의 의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정부관련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규정이다. 관세법 제88조가 적용되는 물품의 관세감면율은 100%로 완전면세이다. 내국소비세는 각각의 해당세법에서 역시 완전면세를 규정하고 있다. *1) 외교특권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적용된다. 이는 외교사절의 신체·명예·공관·문서 등에 대한 불가침권과,접수국의 통치권 적용이 면제되는 치외법권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외교행낭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될 때는 세관에 의해 개봉되거나 유치되지 않고, 조세상의 특례도 인정되는 것이다.
(2) 감면대상과 그 요건
1) 대사관 등의 업무용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은 면세대상이다(關稅法 88 ① Ⅰ). 이 규정에서 수입주체요건은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이 수입하는 것이다. 대사관(embassy)은 대사를 장(長)으로 하는 외교사절단이 주재하는 공관을 말하고, 공사관(legation)은 공사가 주재지에서 사무를 보는 공관을 말한다. 규정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사관·공사관·영사관은 아니나 이에 준한다고 인정될만한 기관이 있다면 이러한 기관의 수입물품에 대해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련기관(관세청 또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대체로 국제기구와 같은 기관이 국내에 소재할 경우 이러한 기관이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규정에서 수입물품 요건은 당해 물품의 수입주체요건을 충족시키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업무용품이어야 한다. 이러한 업무용품에는 접대용 주류나 대사관 등의 시설 내에서 상영하는 영화필름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2)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건물 건축용자재도 포함된다. 건축물 자체가 이들 공관의 업무용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내에 그나라 대사관 등의 건물 신축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수입할 경우 관세 면제 대상이 된다(유권해석;재무부 관세 22700-85, 1988. 3. 3). 이때 수입주체는 당해 대사관 등이어야 한다. 이는 앞서 설명한 수입주체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사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국가가 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반입할 경우는 비록 대사관 등이 반입한다 하더라도 성격상 이 조항에 의한 관세면제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건축공사가 대사관 등의 업무가 아니므로 공사용 장비도 업무용품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대사관 건축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대사관 등에 외화로 판매한 자가 환급특례법에 의해 그 물품 또는 그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건축자재 공급자가 환급받을 경우 자재가격은 그만큼 낮아질 것이므로 대사관 등은 결과적으로 해당기자재를 직접수입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면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에는 외교관의 거주용물품도 관세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교관 등의 관사 건축에 소요되는 자재도 면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일본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영화필름을 대사관 등이 흥행목적이나 상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일본 關稅定率法 16). 이는 업무용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2) 대사 등이 사용하는 물품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은 면세대상이다(關稅法 88 ① Ⅱ). 이 규정에서 수입주체 요건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것이고, 수입물품 요건은 당해 물품의 수입주체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이다. 3) 영사관 등의 업무용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은 면세대상이다(關稅法 88 ① Ⅲ). 영사관(consulate)은 영사가 사무를 보는 공관이다. 영사는 외국에 있으면서 외무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공사의 지시를 받아 자국의 무역 통상이익을 도모하거나, 주재국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영사에는 직무영사(career consul)와 명예영사(honorary consul)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타국에 파견되어 전적으로 영사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서 등급은 총영사·영사·부영사·영사대리 등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등급의 차이가 영사의 지위나 면책특권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명예영사는 흔히 접수국의 유력한 특정인사를 위촉한다. 따라서 직무영사보다는 훨씬 미미한 특권을 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법 제88조에서도 명예영사가 수입하는 물품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규정의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대한 범위도 따로 규정된 바가 없으나 대체로 각국의 문화원은 양국간 별도의 문화협정 등을 통해 관세면제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미국·일본·중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포루투칼·멕시코 등의 국가가 문화협정이나 구술서 교환에 의한 문화기관으로, 혹은 대사관 소속기관으로 문화원을 설치해 두고 있다. 이들 문화원 직원의 신분은 원장 및 일부 직원만 외교관신분인 곳도 있고, 모든 직원이 외교관신분인 곳도 있다. 이 규정의 수입주체 요건은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의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이 수입하는 것이고, 수입물품 요건은 당해 물품의 수입주체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업무용품이어야 한다. 업무용품의 범위에 대한 개념은 대사관 등의 경우와 같다. 4) 영사 등이 사용하는 물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은 면세대상이다(關稅法 88 ① Ⅳ). 이 규정에서 수입주체 요건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이 수입하는 것이고, 수입물품 요건은 당해 물품의 수입주체 요건을 충족시키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이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關稅令 108). ①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참사관·1등 서기관·2등 서기관·3등 서기관 및 외교관보 ②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총영사·영사·부영사 및 영사관보(명예총영사 및 명예영사를 제외한다) ③ 대사관·공사관·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의 외무공무원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5) 외국계약자가 수입하는 업무용품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은 면세대상이다(關稅法 88 ① Ⅴ). 이 규정에서 수입주체 요건은 정부와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는 외국계약자가 수입하는 것이고, 수입물품 요건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이다. 6) 고문관 등이 사용하는 물품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은 면세대상이다(關稅法 88 ① Ⅵ). 이 규정에서 수입주체 요건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것이고, 수입물품요건은 수입주체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사용하는 물품일 것이다. 여기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란 면세업무와 관련된 조약 등에 의하여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로서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한 자를 말한다(關稅則 34). 이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는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감면신청서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외교관용품 등에 대한 예외적 관리
관세법 제88조에 의한 관세의 감면은 외교관례 등을 존중하여 수입물품에 대해 면세를 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수입통관 단계에서 감면처분으로 충분하고, 감면물품에 대해 별도의 사후관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음 물품은 시장성이 있고, 양도하기 쉬운 특수물품으로 보아 수입일로부터 3년간 감면요건이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4) *4) 관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 대개의 국가가 외교관용물품에 대해 면세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제한기간은 2년(일본, 캐나다 등), 혹은 3년(우리나라, 미국, 호주 등)이다. ① 자동차(삼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선박 ③ 피아노 ④ 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⑤ 엽총 이들 물품을 만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양수(讓受)하는 자가 미리 세관장에게 이에 대한 승인을 받고, 면제된 관세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양수하면 양수받은 자가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실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 대상이 된다.*5) 만일 위반자가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6) 납세의무자, 그리고 위반시의 처벌 대상자를 당해 물품을 수입하면서 면세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양수자로 한 것은 면세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면책특권이 있는 외교관 등으로서 국내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5) 관세법 제276조 제2항 *6) 관세법 제277조 제1항 제3호
2.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關稅法 89)
(1) 조항의 입법취지
세율불균형물품이란 동일산업 내에서 가공단계별로 관세율이 역관세(逆關稅) 현상을 보이는 물품이나, 유사 가공단계 물품간 관세율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 물품을 의미한다. 세율불균형이라는 개념의 이해를 위해서는 현행 기본관세율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기본관세율 체계는 1988년 전면개편 이후 지금까지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현행 기본관세율 체계의 특징은 첫째, 산업 내 경사관세구조로 농산물과 공산품을 구분하여 공산품의 경우 원재료와 중간재, 완제품(최종재)을 구분하여 원재료는 낮게, 중간재와 최종재는 높게 가공단계별로 관세율을 정하여 그 수준에 차이를 두는 것(Tariff Escalation System)이고, 둘째, 산업간 균등관세구조로 동일한 가공단계에서는 세부 산업에 관계없이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Uniform Tariff System)의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원칙과 관련 현행 관세율 체계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0%∼3%의 낮은 관세율을, 완제품에 대해서는 8% 중심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데, 중간재의 경우에는 일부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1차 가공품은 5%로 하되 그 외 대부분의 중간재는 완제품과 같은 8%로 관세율을 정해 두고 있다. 이는 중간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단순 조립가공하는 형태의 산업구조 대신 국내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초원자재를 수입하여 중간재에서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우회생산을 장려하는 산업구조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세구조에서 원재료의 관세율이 중간재나 완제품 보다 높거나, 중간재의 관세율이 완제품 관세율 보다 오히려 높은 현상을 역관세(逆關稅)라 부른다. 관세부과 원칙에 비추어 관세율 구조가 逆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원칙인 산업간 균등관세체계는 예를 들어 생필품인 치약이나 사치품인 고급모피 혹은 자본재인 기계·장비를 막론하고 가공단계만을 기준으로 원자재는 다같이 0%∼3%, 중간재와 완제품은 다같이 8%의 관세율을 정해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산업간에 균등한 관세율을 정해두는 것은 산업에 대한 관세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즉, 관세율에 차이가 있을 경우 관세율이 높은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은 관세율이 낮은 물품을 생산하는 산업보다 더 많은 보호를 받는 것 이고, 이 산업으로 투자자원이 이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는 관세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산업간균등 관세율책정은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기본관세율 체계의 두 가지 원칙은 WTO 협정 등에 의해 양허관세의 적용이 증가하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7) 예를 들면 완제품인 반도체 장비의 기본세율은 8%이나 이에 대한 양허관세율은 0%이다. 이 경우 양허세율의 적용은 반도체 장비 제조용 중간재와 그 기초원재료의 관세율이 무세가 아닌한 불가피하게 역관세(逆關稅)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역시 완제품인 LCD제조장비나 통신기기 제조장비 등 유사한 장비류도 8%의 기본관세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산업간 균등관세율도 유지될 수 없는 세율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UR 이후 다수의 양허관세율이 연차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관세율의 구조상 특정물품에 대한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양허관세율 적용이 늘어나게 되어 산업 내와 산업간 세율불균형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7) 같은 물품에 기본관세와 양허관세가 동시에 설정되어 있을 경우 둘 중 낮은 관세율이 우선 적용된다(關稅法 50). 양허관세율이 기본관세율 보다 낮아 이 세율이 우선 적용되는 비중은 해마다 늘어 1995년 4.1%, 2000년 11.9%, 2004년 32.4%에 이른다. 관세법 제89조는 이와 같은 세율불균형 물품 중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부작용이 큰 물품의 경우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종전 관세법의 제조용원료품 감면세제도를 변경하여 2000년 관세법 개정시 신설한 것이다. 무역정책 이론의 하나인 실효보호율이론*8) 측면에서 보면 역관세(逆關稅) 품목은 실효보호율이 음(陰, -)을 나타내므로 국내생산업자가 수입자에 비해 불리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역관세의 원인이 되는 중간재를 생산하는 업자에게는 보호효과가 그대로 유지되어 자원 집중이 유도될 수 있는 의미가 있다. 한편 유사물품간 세율이 불균형해진 경우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자본재로 사용하는 산업은 상대적으로 자원배분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세율불균형 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세율보다 낮은 양허관세 적용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율불균형 감면세제도로서 기본세율 구조가 채택하고 있는 산업 내 경사관세 구조, 산업간 균등관세구조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당초의 기본세율 구조를 균형으로 보고 이에 합당하도록 하고자 할 경우 궁극적인 해결책은 모든 품목에 대한 무관세화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세법 제89조에 의한 세율불균형 감면규정은 이러한 세율불균형이 특히 해소될 필요가 있는 품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9) 세율불균형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감면대상인 부분품 및 원재료가 세관장이 따로 지정한 제조·수리공장(이를 흔히 지정공장이라 한다)에 반입되어 제조·가공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는 보세공장과도 유사한데, 역사적으로 종래 유사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를 보세공장제도로 해결하던 것을 제조용원료품 감면세제도로 전환하면서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데서 기인한다. 그러나 보세공장은 원재료를 보세상태하에서 제조·가공하여 이를 수출 또는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수출 또는 수입하는데 반해, 제조·수리공장은 일단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내국물품을 반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일정한 물품을 제조·수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8) 실효보호율은 특정상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에 대한 명목보호율을 감안하여 그 상품의 생산활동에 대하여 부여된 보호율. 즉, 국내가격기준의 부가가치와 국제가격 기준에 의한 부가가치의 차이를 후자의 비율로 표시한다. 실효보호율이론은 자원의 이동방향을 예측하는데 의의가 있다. *9) 세율불균형은 할당관세를 통해 시정되는 경우도 있다. 기본세율을 인하 내지 무세화하는 것으로 할당관세를 운용하기 때문이다. 관세법 제89조가 적용되는 물품의 관세감면율은 100%로 완전면세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등 내국소비세는 해당 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고 있다.
(2) 감면대상과 그 요건
1) 항공기 제조·수리용의 부분품과 원재료 제조·수리공장에서 항공기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는 감면될 수 있다(關稅法 89 ① Ⅰ). 감면대상 부분품 및 원재료에는 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이 포함된다. 항공기의 경우 그 항공기의 국적이 어디인가는 불문하므로 외국국적항공기가 국내에 일시 입항하여 수리를 받을 경우 이러한 수리에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는 감면대상*10)이 된다(유권해석;재경원관세 47000-70, 1995. 4.21). 또한 당해 항공기가 관세법 제2조에서 정의한 외국무역기냐, 내항기냐도 불문하므로 국내에서만 운항되는 내항기의 수리에 사용되는 부분품 및 원재료도 감면대상인 것으로 해석된다. *10) 여객이나 화물 운송을 위해 일시 입항한 항공기 자체와 그에 적재된 기용품에 대해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 제24조에 의해 출항시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국제민간항공협약은 1952.12.11. 조약 제38호로 우리나라에서 발효하였다. 이 규정에서 수입주체 요건은 항공기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수입하는 것이다. 항공기의 경우 대개 항공사가 수리업을 겸하고 있으므로 항공기 수리용물품은 항공사가 수입하고 있다. 수입물품 요건은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이다. 항공기 부분품의 제조·수리용 부분품이라 표시되는 것은 부분품의 구분단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항공기 엔진은 항공기의 부분품이나 이러한 엔진을 제조·수리하기 위한 부분품 또는 원재료 또한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항공기를 제조·수리하기 위하여 항공기 엔진이 수입되거나, 항공기 엔진을 제조·수리하기 위하여 그 부분품 또는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모두 관세법 제89조가 적용될 수 있다. 부분품과 부속기기에 대하여 관세법에서는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관세율표를 적용함에 있어 부분품이란 ①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특정용도에 사용될 수 없고, ② 다른 물품에 결합되어 사용되며, ③ 어떤 물품에 이것이 없으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며, ④ 그 물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용에 필요한 것으로서, ⑤ 형태나 기타 특성으로 보아 전적으로 또는 주로 하나의 부분품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인정되는 물품을 말한다. 이에 비해 부속기기란 그 자체로는 어떤 물품에 필수적인 장치는 아니지만 물품의 편익성과 효율성을 더해주는 기기(기계)를 말한다. 수입물품 요건과 관련하여 관세감면 신청인은 제조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제조개시 및 완료예정일과 제조·수리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신청서에 원재료소요량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1) *11) 관세법시행규칙 제36조. 다만, 세관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자재소요량증명서 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반도체 장비 제조·수리용의 부분품과 원재료 장비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제조·수리공장에서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의 관세는 감면될 수 있다(關稅法 89 ① Ⅱ). 이 규정에서 수입주체 요건은 반도체장비 제조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수입하는 것이고, 수입물품 요건은 반도체제조장비 또는 그 부속기기의 제조·수리용 물품이다. 반도체제조장비의 제조업체와 이러한 장비를 설치·사용하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체는 대부분 다르다.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리는 통상 반도체소자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행해지는데, 만일 반도체소자 제조업체가 관세법 제89조에 의해 반도체장비의 제조·수리용 물품에 대해 관세감면을 받고자 한다면 장비수리업을 겸해야 할 것이며, 해당 업체의 특정장소를 제조·수리공장으로 허가 받아야 한다(동일취지 유권해석;관세청 통관기획 47240-472, 2001. 4.17). 한편, 반도체장비 제조업체나 수리업체가 장비수리용 물품을 장외작업 허가를 받아 수입단계에서 반도체소자 제조업체로 직접 반입하여 수리작업하는 경우도 이 조항에 의해 감면이 가능하다.
(3) 제조·수리공장 요건
관세법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세감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입주체 요건을 갖춘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감면물품을 사용하여 제조·수리작업을 행하는 관세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러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구역 및 부근의 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당해 제조·수리공장의 명칭·소재지·구조·동수 및 평수 ② 제조하는 물품의 품명과 그 원재료 및 부분품의 품명 ③ 작업설비와 그 능력 ④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세관장은 항공기의 수리가 일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항 내의 특정지역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고,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정지역을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공항에서의 항공기 수리가 항공기가 일시적으로 머무는 계류장 등에서 빈번하게 행해짐을 고려하여 당해 계류장 등을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항공업체 지원과 관련업무의 간소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제조·수리공장 지정을 신청한 자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관세법 제1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 당해 지역에서 대한 제조·수리공장 지정이 세관의 감시·단속에 지장이 있다고 세관장이 판단하면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은 3년이 원칙이나 갱신될 수 있다. 제조·수리공장에 반입한 감면물품은 항공기나 반도체제조장비의 제조·수리에 제공될 때까지 관리된다. 그러나, 일단 제조·수리가 완료된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후관리가 따르지 아니한다.
3.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關稅法 91)
(1) 조항의 입법취지
관세법 제91조는 종교의식용품이나 자선·구호목적·평화봉사활동 혹은 국제친선을 위해 기증되는 물품, 장애인 복지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해 관세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비영리적인 활동에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 사회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관세 면제를 하는 것이다. 종교의식용품이나 자선·구호목적 등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는 1949년 관세법 제정시부터 있었으나, 장애인용 물품에 대한 감면지원은 1978년 제23차 관세법 제정시에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그후 사회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용품의 감면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관세법 제91조가 적용되는 물품의 관세감면율은 100%로 완전면세이다. 내국소비세는 각각의 해당 세법에서 면세 여부를 따로 정하고 있는데, 면세가 인정되는 것도 있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도 있다.
(2) 감면대상과 그 요건
1) 종교단체의 예배·식전용으로 기증되는 물품 교회·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식전(式典)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그 관세가 면제된다(關稅法 91Ⅰ). 과거에는 종교단체를 불교·기독교·이슬람교로 특정하였으나 현재는 이와 같이 특정하고 있지 않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서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關稅則 39). ① 관세율표 제8518호에 해당하는 물품. 이에 해당하는 물품은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기 등이다. ② 관세율표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 이에 해당하는 물품은 도난경보기, 화재경보기, 가스경보기, 사이렌, 전기식의 벨 등이다. ③ 파이프오르간을 제외한 관세율표 제8519호, 제8520호, 제8523호, 제8524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 이에 해당하는 물품은 턴테이블, 레코드 플레이어, 카셋트 플레이어, 기타의 음성재생기기, 녹음기, 전화응답기, 영상기록용 또는 영상재생용 기기, 음성 혹은 영상기록용 테이프나 디스크, 파이프 오르간을 제외한 각종 악기류 등이다. 이 규정의 수입주체요건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면세대상은 기증받는 물품이고,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기증받는 자가 되며, 기증받은 물품의 용도 또한 종교단체의 예배용 및 식전용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수입자는 사실상 종교단체 등이어야 할 것이다. 수입물품 요건은 당해 물품이 교회·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이어야 한다. 기타 요건으로서는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으로부터 기증되어야 하므로 만일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또는 식전용품으로 기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같은 취지;대판 98두10158, 2001. 1.19). 이 규정에 의해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기증목적에 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확인서류를 감면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선 구호용으로 기증되는 물품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선·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한다(關稅法 91 Ⅱ).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따라서 수입된 물품을 판매한 금액으로 자선·구호에 사용되는 것까지 이 조항에 의해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규정의 수입주체 요건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면세물품의 용도가 자선 또는 구호목적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수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선·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이어야 할 것이다. 재정경제부령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정한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關稅則 39 ②). ①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된 단체. 다만, 생활보호·재해구호 및 아동복리사업을 행하는 단체에 한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은 등록된 단체에 대해 외국민간원조단체등록증을 교부하고 있다. 이 호에 의한 관세감면과 관련하여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제5조에는 대통령령으로서 관세법 제9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관세감면이 될 수 있는 물품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이 호에 의한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ⅰ.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진료용 물품과 사회복지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호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의약부외품·의료용구·위생용품 및 구급차량 기타 의료기관 전용물품 ⅱ.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교육용 물품 ⅲ.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구호대상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구호대상자로 인정하는 자에 대한 구호용 물품 ⅳ.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복지사업용 물품 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목적사업용 물품 또는 운영용 물품 ⅵ. 등록된 민간원조단체의 업무용물품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는 동법에 의해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解産)·장제(葬祭)·자활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12) *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8조 ⅰ.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생활시설 ⅱ.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및 동법 제34조 제1항 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ⅲ.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과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설 ⅳ.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과 정신요양시설 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③ 아동복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기타의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의 그 종류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등이 있다.*13) *13) 아동복지법 제16조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기증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수입신고 이전에 그 물품의 화주가 자선 또는 구호목적으로 기증할 경우 이 조항에 의해 관세가 면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업체가 식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수입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이 수입하지 못하고 이를 자선·구호단체에 기증하였을 때, 당해 자선·구호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면 이 조항에 의하여 관세면제가 가능한 것이다(유권해석;재경부관세 47000-99, 1998. 7.16).*14) 이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미국에 있는 국제 구호업무 수행 비영리단체(NGO)에서 동 단체의 한국본부(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 휠체어 등 장애인용품과 진통제 등 각종 의약품에 대하여 관세청은 국내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사용된다는 단서하에 관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유권해석;관세청 통관기획 47240-7059, 2001.10.24). *14) 관세법 등의 감면 규정을 보면 기증과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란 단서가 있는 경우와 이러한 단서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감면 여부의 판단은 이 조항에서의 경우와 같다. 종전의 유권해석이나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 사례 등을 보면 외국으로부터란 단서가 없어도 외국으로부터 직접 기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를 감면하였으나, 현재는 이를 구분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구분하고 있다(대판 98두10158, 2001. 1.19. 참조). 이 규정에 의한 면세를 위해서는 당해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감면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인 때에는 당해 시설 및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 또는 군수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감면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확인 및 증명서류의 제출은 세관장이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생략하게 할 수 있다(關稅則 40). 자선·구호 또는 사회복지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일지라도 단서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관세율표 번호 제8702호와 제8703호 및 제8711호에 해당되는 각종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3) 국제평화봉사, 국제친선활동을 위해 기증되는 물품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한다(關稅法 91 Ⅲ).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국제기구는 없다.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기증의 주체가 국제적십자사나 외국적십자사이어야 하며, 기증의 목적이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이어야 한다. 수입주체 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증의 목적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적십자사 등과 같은 기관이어야 할 것이다. 기증물품의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지 아니하나, 그 물품의 용도는 국제평화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이어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면세를 위해서는 당해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감면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이외의 자인 때에는 당해 기증목적에 관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그 서류를 감면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확인 및 증명서류의 제출은 세관장이 당해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참작하여 생략하게 할 수 있다. 4) 장애인용품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그 관세를 면제한다(關稅法 91 Ⅳ).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별표 2〕로 ①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②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③ 지체장애인이 사용할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④ 희귀성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⑤ 장애인용 운동용구 또는 경기용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⑥ 장애인교육용 물품 등을 그 품명을 열거하여 정해두고 있다.〔별표 2〕에는 세번이나 해당물품의 세부규격은 따로 정해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수입물품의 감면 여부는 당해 물품의 주요 특성, 주기능, 주용도, 주성분(치료제의 경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동일취지의 유권해석;재경부관세 47000-141, 1998. 9. 1). 그러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물품은 비록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사용되고, 기증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이 조항에 의해 감면될 수 없다(유권해석;재무부관세 47000-357, 1993.12.17). 이 조항에 열거되는 물품은 국내제작(생산) 여부, 희귀병 치료제의 경우 국내 시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음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에는 수입주체요건이 없으므로 수입자가 누구이건 감면에서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무역상이 이 호와 관련하여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별표 2〕로 정해 둔 장애인용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5)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의료용구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關稅法 91 Ⅴ). 이 규정의 수입주체 요건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이 수입하거나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이 수입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들 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2조〔별표 3〕과〔별표 4〕에 정해두고 있다. ① 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②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③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④ 장애인유료복지시설: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이 규정의 수입물품요건은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이다. 의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법은 별도의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나,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2조)과 약사법(제2조)에서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기계 또는 장치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