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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東 云/혜천대학 세무회계과 교수 2002년 초에 개봉되어 세인의 관심을 집중시킨 영화가 있다. [공공의 적]이란 영화가 바로 그것인데, 부모를 살해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을 ‘공공의 적’으로 명명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살인을 한 사람만이 공공의 적인가? 그렇지 않다. 영화 [공공의 적] 개봉을 앞두고 제작 및 배급사 시네마서비스가 영화전문 인터넷 사이트 NKINO와 함께 12월 14~19일 네티즌 4천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8.2%에 해당하는 813명이 정당싸움만 일삼는 국회의원을 ‘공공의 적’ 제1호로 꼽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한 부실 기업인(9.9%), 원조교제범(9.8%), 일관성 없는 수험정책으로 매년 입시혼란을 겪게 하는 교육당국자(9.6%), 언론사주(9.6%), 조직폭력배(6.9%), 사기범(6.9%), 불량식품 제조업자(5.8%), 음주운전자(5.5%), 마약사범(4.5%), 음란비디오 불법유통자(4.5%), 마약복용 연예인(3.7%),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 유통자(3.3%) 등이 뒤를 이었다(한국일보, 2001.12.21. 참조). 그렇다면 ‘공공의 적’은 ‘사회에 해를 끼치는 모든 양심불량자’를 지칭하는 것이며, ‘공공의 적’은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 [공공의 적]은 ‘지독한 경찰 Vs 악독한 범인’이라는 카피와도 같이, ‘사표(辭表)’를 ‘死표’로 쓸 만큼 무식하며, 폭력으로 범인을 잡는 부패한 무대포 형사 강철중(지독한 형사, 설경구)과 뻔뻔스러우리 만치 냉정하고 잔인하며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한 살인범 조규환(악독한 범인, 이성재)의 악연으로 시작된 둘 사이의 한치 양보 없는 대결을 보여주고 있다. 엉망이 돼 버린 하우스 안, 형사들이 완강히 저항하는 폭력배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형사가 그들이 휘두른 회칼에 맞아 사건 현장에서 죽었다. 경찰이 된지 12년째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박봉이고, 여전히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경찰은 똑같다. ‘나라와 겨레에 충성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에 봉사하고…’라는 경찰의 사명감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철중은 “나도 경찰이다. 하지만…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독백한다. ‘파리가 새인가?’라는 자조적인 냉소가 솟아 나온다. 수사 중에 훔친 마약을 밀매해 한몫 챙기려던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송행기 형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철중도 내사를 받게된다. 경찰 비리를 수사하는 감찰관에게 엄 반장(강신일)이 화를 내며, “강력반은 좀 받아먹어도 돼”라고 반박하는 것도 경찰의 부패상을 나타내주는 대목이다. 아무튼 그는 아시안 게임 권투 은메달 리스트로서 경사로 특채되었으나, 몇 년 동안 아무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사고만 치고 다님으로써, 남들이 두 계급 진급할 동안 오히려 두 계급 강등되었다. 그는 지명수배자를 풀어주고 돈 뜯기, 무단이탈, 무단횡단, 무계획, 무교육,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칼, 덥수룩한 수염, 꾀죄죄한 옷차림은 악취를 풍길 것만 같다. 욕설을 서슴없이 토해내는 입은 거의 ‘화장실’수준이다. 가진 것이라고는 단단한 주먹과 무대포 정신뿐이다. “내가 범인이라고 해보자…사람이 사람 죽이는데 이유가 있냐”는 악독한 범인 조규환(이성재). 그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의자에 기댄 채 잠을 자던 젊은 사내를 화장실에서 살해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체의 사장이 투신자살을 하게 만든다. 그 이유는 이 회사에 투자한 독일계 펀드회사가 갑작스레 투자금을 회수함으로써 회사가 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그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한번은 접촉사고 낸 자신을 꾸짖은 늙은 택시 운전기사를 ‘기분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뒤쫓아가 벽돌로 쳐죽이는 행동을 서슴치 않는다. 법과 권력을 방패 삼아, 명철한 두뇌로 범행의 흔적을 남기지 않음은 물론, 또 다른 살인으로 위장하여 사건을 미궁에 빠뜨린다. 이런 그는 자신의 일에 방해되는 건 가차없이 제거한다. 그러나 깔끔한 외모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은 성공한 사람의 전형이고, 집에서는 자상한 아버지이다. 한마디로 양의 탈을 쓴 이리에 불과하다. 그는 명석한 두뇌로 혼자의 힘으로 공부했으며, 혼자의 노력으로 독일계 회사 펀드매니저 이사로 승진을 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어느 여름밤, 주택가 골목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철중은 전봇대 뒤에서 대변을 본 뒤 일어서다가 판초를 걸친 사내와 부딪쳐 넘어진다. 화가 치민 철중은 달려가 사내의 뒤통수를 후려치지만, 오히려 그의 비수에 얼굴을 베이는 큰 부상을 당한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인근 주택에서 칼로 난자 당한 노부부의 시신이 발견된다. 그 사건은 몇 달만 있으면 수백 억 원을 벌게 될 주식에 투자한 돈을 돌려 받아 철거 위기에 몰린 자혜원이라는 고아원을 돕겠다는 부모를 규환이 살해한 사건이다. 시체를 무심히 보던 철중은 문득 빗속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우비의 사내와 그리고 부상당하며 습득한 칼을 떠올린다. 공교롭게도 그의 칼은 시체에 새겨진 칼자국과 일치한다. 철중은 노부부의 외아들인 펀드매니저 규환을 만난다. 비오는 날 밤 우연히 부딪쳤던 우비 입은 남자의 얼굴이 규환과 비슷한 것 같았다. 그리고 형사들 앞에서 슬프게 울던 규환이 정작 책상 아래로는 다리를 건들거리며 흔들고 있는 것을 볼펜 줍다가 우연히 목격한다. 이때부터 그가 직감적으로 살인자임을 느끼지만, 단서는 아무 것도 없다. 철중은 단지 심증만을 가지고 미행, 구타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증거를 잡으려 한다. 처음에 철중이 범인검거에 몰두한 이유는 ‘사명감’에서가 아니라 자기 얼굴에 상처를 낸 범인을 잡으려는 ‘복수심’이었다. 하지만 그와 맞대결하면서 그를 ‘공공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본분을 차츰 깨닫는다. 물론, 규환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는다.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철중을 다른 보직(교통계)으로 옮기게 만든다. 그러던 중 다시 같은 수법의 살인사건이 발생, 사건은 점점 미궁에 빠진다. 그 사건은 규환이, 식당에서 옷을 더럽히고 미안한 표시를 충분히 하지 않은 사람을 집으로 쳐들어가 난자한 사건이다. 둘의 싸움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이 시작된다. 결국, 규환이 부모의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수단으로 자혜원에 투자한다던 계획을 취소하고, 그곳이 폐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철중은 범행 증거를 찾기 위해 규환의 부모의 사체를 무단으로 부검하게 된다. 결국, 규환의 어머니 사체에서 찾아낸 손톱을 근거로 그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잡게 된다. 살해범인 아들의 증거물인 손톱을 어머니가 먹음으로써, 최후 순간까지 자식의 범행을 감춰주려는 눈물겨운 모정을 보여준 것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두 사람의 맞대결을 통하여 그의 파렴치한 범죄를 응징하게 되지만, 경찰은 여전히 부패의 온상이지만 필요한 존재이며, 선망의 대상인 성공한 자본가가 마치 ‘흡혈귀’와 같다는 신랄함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엄밀히 말해 본다면, 형사 강철중과 살인마 조규환은 같은 종류의 인간이다. 엘리트 펀드 메니저인 조규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폭력과 살인을 서슴치 않는다. 이런 점은 강철중의 행동방식과 동일하다. 단지, 겉으로 보이는 방식에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강철중의 폭력적 행동이 조규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하루아침에 수십 억 원을 벌어들이는 신흥 자본가는 한마디로 권력집단에 속하며, 무엇보다도 선량한 시민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를 알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에게 강철중의 폭력은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 마약 거래상이나 조폭은 강철중의 수사를 돕는 인물들로 등장하는데, 실상은 그들이 조규환보다 더 착한 사람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영화는 이미 더 타락할 수 없는 형사가 자신보다 더 악랄한 범인을 만나 정화된다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덜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을 응징한 것이니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를 살해한다거나 보험금을 타기 위해 존속을 살해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영화 속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범인을 극악무도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수단인지는 몰라도 존속살해라는 잔악한 패륜이 영화의 주된 줄거리가 됨은 물론, 더 나아가 범인이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는 장면도 마치 조직폭력배들이 자신의 반대파를 제거하는 것처럼 잔혹하고 처절하게 칼로 수 십 번씩 난자하는 데는 아무리 영화라 하더라도 몸서리쳐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영화는 1990년대 초, [투캅스]로 침체의 길을 반복하던 한국영화를 타락과 도덕의 경계를 웃음과 해학이라는 코드로 과감히 정면 돌파함으로써, 한국영화에 활력소가 되었던 강우석 감독이 [생과부위자료 청구소송] 이후 3년만에 직접 연출하는 작품으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예전보다 사회에 대한 분노가 많아졌어요. 돈으로만 인간을 규정하는 우리 사회에 맘먹고 칼을 대고 싶었죠. 지나친 흑백논리인지 모르지만, 관객에게 선과 악의 경계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공공의 적]시리즈를 만든다면 아마 다음 소재는 국회의원, 세무공무원 등이 될 겁니다. 정치코미디영화는 제 오랜 꿈이에요. 아마 그 작품이 제 은퇴작이 되지 않을까요.” “흔히들 죄악시하는 것들, 범죄라고 규정짓는 것들을 보면 사실 참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공직에 있는 사람, 특히 경찰이 촌지 좀 받았다고 하면 로비다 뇌물이다 이야기들 한다. 하지만 정작 썩은 데는 그 위이지 않은가. 알고 보면 타락했다고 떠들어대는 놈들 대부분이 진짜 타락한 놈들이다. [공공의 적]은 선과 악이 아니라 작은 악과 큰 악으로 나눠 본 건데, 관객들이 보기에 작은 악이 선으로 보일 정도이니 얼마나 큰 악이 많이 저질러지고 있냐는 말이다. 강철중 같이 그 자신도 경찰에 대한 혐오, 경찰이 미래가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정말 큰 악을 만나서 저런 놈들 때문이라도 경찰을 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일종의 한탄조의 이야기다. ‘공공의 적’, 즉 진짜 악인을 규정해 보자는 거였다.” “패륜아, 불량 사채업자, 부패 공무원 등 모두 돈이 만들어낸 부작용입니다. 돈이 사람을 얼마나 썩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어요.” 그의 말처럼, ‘공공의 적’은 ‘돈’의 산물임에 분명하다. 이 영화는 돈 앞에 비굴하고, 양심이란 찾아 볼 수도 없는 인간에 대한 증오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유용한 사람들을 ‘공공의 적’이라 규정하여, 공적자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997년 1월 한보그룹의 부도를 시작으로 해태.기아그룹 등이 연이어 부도 처리됨으로써, 이들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까지 부실화되어 대외신인도가 급락함에 따라 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 총체적인 경제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금융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직면하였다. 즉, 1997년 전반기에는 전국어음부도율이 전년대비 약 2.8배 증가하여 0.40%로 상승하였다. 특히, 금융.외환위기가 도래한 후반기에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산이 반복되면서 어음부도율은 1.49%까지 상승하였다. 은행권 전체의 무수익 여신은 1997년 말 32조 3천억 원, 1998년 3월말 60조 원 규모로 급증하였다(한국은행, [한국은행 주요경제지표], 2002). 1998년 3월말 금융부문의 부실채권규모는 68조원이었다. 차후 부실채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요주의여신까지 포함한 액수는 총 118조원으로 추정되었다(금융감독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보고서], 1998).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부실은 금융부문 뿐만 아니라, 경제전반의 불안정을 초래함으로써, 1997년말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IMF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우리 나라 경제전반에 대한 정책요구를 제시하였다. 그 핵심내용은 긴축재정,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이었다. 금융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 은행 10개를 포함하여 440개의 금융기관이 합병, 자산부채이전, 청산 등을 통하여 정리되었다. 곧바로 정부는 1998년부터 금융구조조정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금융구조조정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금융구조조정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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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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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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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금융기관 정리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은행 소유구조 개선 |
→ |
◇공적자금 투입 ◇BIS비율제고 ◇부실은행의 국유화 |
→ |
◇공적자금 회수 →재정부담 문제 ◇금융기관 중개기능 약화 →기업 자금조달 문제 ◇은행의 민영화 →은행 소유구조 문제 |
이 구조조정의 과정 중에서 공적자금에 대해서만 살펴보자. 우선 공적자금(公的資金, Public Fund)이란,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기업부도 등으로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금융구조조정의 집행기관인 자산관리공사(KAMCO)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보험공사(KDIC)의 예금보험기금이 싼값에 사주거나, 출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은행이 건실한 은행으로 새롭게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는데 동원되는 자금을 공적자금이라 하는데, 이는 정부자금이지만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으로 정부 예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공적자금이라 부른다. 반면에 공공(公共)자금은 공적자금과 마찬가지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한 돈이지만 채권 발행 외의 형태로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이 공적자금은 정부가 국회 동의하에 원리금의 지급보증을 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는 더욱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정부재정, 공공자금관리기금, 차관 등에 의해 투입된 자금도 포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유재산 ◇‘
한국은행법’에 의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출자한 자금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IBRD, ADB 등으로부터의 공공차관 앞서 언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정부에서는 그 동안 누적된 금융부실을 과감히 정리하고 금융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1997년 11월 18일 최초로 공적자금을 조성하게 되었다.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 11월에 2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했고, 1997년 12월 22일에 29조원을 조성했다. 이렇게 97년 말에 조성된 31조원을 포함하여 총 64조원의 공적자금 필요규모가 보고된 것이 1998년 5월 20일의 제6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였다. 이후 6월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98년 9월 2일에 나머지 33조원에 대해 국회동의가 이루어져서 64조원의 1차 공적자금이 조성된 것이다.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공적자금이 조성되었는데, 이러한 공적자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 통계자료’, 2003.11.30.).
*공적자금지원현황(재원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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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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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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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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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매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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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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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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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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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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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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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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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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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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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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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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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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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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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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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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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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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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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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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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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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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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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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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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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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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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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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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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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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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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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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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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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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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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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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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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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국민부담액 추정해 보자(박종규, ‘장기 거시재정모형 : 공적자금의 재정수지에 대한 장기적 영향’, 한국조세연구원, 2000.12. 참조).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 저축수준,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제모델을 세워 추정한 결과 공적자금 회수가 차질을 빚을 경우 우리 나라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규모는 33조 4천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하였다. 만약, 증시여건 등이 좋아져 최종적인 공적자금 회수액이 이 기준을 넘어서면 향후 우리 나라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경우 큰 부담 없이 재정에서 이를 떠 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공적자금 회수액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환능력에 비해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33조 4천억 원은 전체 공적자금 원금 104조원(2000년 말 현재) 가운데 KAMCO가 조성한 20조 5천억 원은 2002년부터 자체 상환하고, KDIC가 조성한 83조 5천억 원 가운데 약 60%를 상환하였을 경우의 규모를 나타낸다.
*공적자금 회수 부진시 조세부담인상률 추정치
KDIC의 공적자금 회수율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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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8년 조세부담 인상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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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5년 조세부담 인상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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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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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1%p 인상 ◇교육세 또는 교통세 하나 더 신설 ◇소득세 29% 인상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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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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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0.4%p 인상 ◇주세 하나 더 신설 ◇소득세 11.5% 인상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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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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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담 없음 |
큰 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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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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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CO가 조달한 20조 5천억 원은 모두 자체 상환하고, 공공자금 45조 6천억 원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임. 자료 : 조선일보, 2001. 5.28. 13면. 그러면 실제로 공적자금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 통계자료, 2003.11.30.).
*공적자금회수현황(총괄표) (1997년 11월~2003년 11월말, 단위 : 조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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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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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
공사 |
출자금회수
|
파산배당등 |
자산매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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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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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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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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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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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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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공사 |
국제입찰
|
ABS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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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C,CRC,CR매각
|
개별매각,법원경매,직접회수
|
대우채권회수
|
환매,해제
|
소계
|
1.6
|
4.5
|
1.9
|
10.8
|
3.0
|
10.3
|
32.1
|
정부
|
출자금회수
|
후순위채권회수
|
|
-
|
소계
|
1.3
|
6.3
|
|
-
|
7.6
|
계
|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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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금융부문의 부실정리 및 구조조정을 위해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이로 인해 지원을 통해 세계에서 유례없이 IMF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최단기간 내에 국가신인도를 A등급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이루어졌다(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公的資金의 成果와 償還對策(案), 2002. 6. 참조). ① 공적자금 투입으로 누적부실을 정리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시장이 안정되었다. ② 금융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실물경제가 조기 회복되고 대외신인도도 제고되었다. ③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주주◇경영진◇종업원간 손실분담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④ 공적자금 투입의 장기적인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우리 나라의 공적자금 투입이 비용을 초과하는 편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광범위한 금융부문 부실로 인해 투입된 공적자금 중 상당액이 회수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손실규모의 추정, 상환주체의 선정, 상환방법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상환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실제로 이 ‘공적자금 지원현황(재원별)’과 ‘공적자금회수현황(총괄표)’ 표에 의해 회수율은 약 38.03%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적자금의 회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李東傑, ‘公的資金 償還對策의 問題點 및 補完方案’,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동향?, 2002.11.18.; 한국금융연구원, ‘공적자금 회수규모 추정 및 금융부문 상환대책’, ?정책조사보고서(2003-02)?, 2003. 2.). ① 특별예금보험료 부과방안 첫째, 은행의 일반예금보험료율을 현행 0.1%에서 위기전 수준인 0.02%로 환원해야 한다. 둘째, 우체국 예금◇보험에도 특별예금보험료 및 일반예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그로부터 조달된 자금으로 일반금융기관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여 은행들이 잉여자금을 수익자산에 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별보험료 납부에 따른 예금은행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② 청산기금 운영방안 기금관리체계를 개편하여 예금보험기금과 KAMCO 부실채권정리기금을 각각 청산기금으로 전환하여 상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재계산제도 공적자금상환대책은 회수규모, 경제성장률, 금융자산 증가율 등 여러 가지 추정에 근거하여 마련해야 한다. 2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특별예금보험료 부과기간 중 국내외 금융산업이 격변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경직적인 상환대책이 때에 따라서는 국내금융기관에 과중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상환부담을 일정기간마다 재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재계산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재계산시의 상환부담 재조정방안으로 ㉠ 기존의 손실분담비율을 유지, ㉡ 금융권 손실분담액 20조원을 유지(즉, 손실규모의 증가 및 감소를 재정에서 흡수), ㉢ 금융시장 및 경제 상황, 금융권◇재정의 부담능력 변화 등을 반영하여 손실분담비율을 재논의하는 대안이 있다. ④ 예금보험기금의 정상화 방안 ㉠ ‘신설 예금보험기금’의 초기재원 확보 기존 예금보험기금을 공적자금 청산기금(가칭)으로 전환하고 본래의 예금보험기능을 수행할 예금보험기금을 신설한다. 그러나 신설 기금이 금융시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초기 적립금 또는 보험사고 발생 등 비상시 자금조달원이 필요하다. ㉡ 일반예금보험료율 결정시 기본 가정 ○금융기관이 일반예금보험료 외에 청산기금을 위한 특별예금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함. ○ 일부 금융권의 경우 금융구조조정이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상당기간 소규모 보험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함. ○ 신설된 예금보험기금은 초기재원확보가 시급하므로 금융기관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가능한 조기에 필요기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함. ○ 목표기금적립율을 설정하여 목표치 달성시 이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보험료율을 조정함으로써 건전경영 및 이를 위한 금융기관간 상호감시 동기를 부여함. ㉢ 목표기금수준의 설정 예금보험기금의 목표적립률 설정은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경영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따라서, ㉮ 목표기금적립율은 중소형은행 1개 정리시 필요한 금액인 부보대상예금의 0.5%로 산정, ㉯ 목표기금규모를 중소형은행 2개 정리시 필요 금액으로 정의하여 목표기금적립률을 부보대상 예금의 1%로 산정, ㉰ 목표기금규모를 대형은행 1개 정리시 필요 금액으로 정의하여 목표기금적립률을 부보대상 예금의 3%로 산정하는 대안이 있다. 이러한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곳은 100곳이 넘지만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받은 공적자금을 5년만에 전액 상환한 것은 서울보증보험의 경우는 건실한 경영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모범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이 자산관리공사에 상환한 금액은 이자 3649억 원을 포함해 모두 2조310억 원으로, 은행 투신 등 거액의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회사들이 원금조차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례적이다. 그 방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최은수, ‘서울보증보험, 공자금 2兆 상환 비결은…’, 매일경제, 2003. 8.26. 9면 참조). ① 과감한 구조조정 : 서울보증은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들이 연쇄부도로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자산관리공사에서 1조6661억 원을 지원 받았다. 예보는 10조2500억 원을 출자전환해 지원했다. 서울보증은 98년 11월 1784명의 직원을 792명으로 50% 감원한 데 이어 88개에 달하던 점포를 44개로 축소했다. 조직과 인원을 절반으로 줄여 감량경영에 나선 것이다. 또한 임금을 30.7% 삭감하고 복리후생 제도를 대폭 축소했다. 이렇게 해서 서울보증은 2254억 원의 사업비를 줄일 수 있었다. 최고경영자로 부임한 박해춘 사장은 전직원에게 7시 출근하도록 주문했다.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회사로서 직원이 부지런해야 공적자금을 갚을 수 있다는 것. 월급은 줄고 노동강도가 심하자 떠나는 직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한때 박 사장을 비난하는 각종 투서가 쏟아지기도 했다. 서울보증은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과정에서 받은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 가운데 116만주를 유동화시켜 7479억 원을 회수했다. 또한 지난 22일에는 수 차례에 걸쳐 매각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던 경남기업을 매각해 930억 원의 받을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② 외압 거부하는 채권회수 : 국회의원 등 외부 인사들이 채무를 탕감하거나 대폭 줄여달라는 청탁이 끊이지 않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25년 회사 노하우를 살려 점잖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되도록 채무자들을 설득했다. 서울보증은 또 채권회수 전산시스템에 투자해 완벽한 시스템을 갖췄다. 채권회수 담당자가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화면에 나타난다. 변제 약속 채무자 확인, 전화 촉구 대상 채무자 확인, 법적 조치 대상 채무자 명단들이 상황과 특성에 맞게 분류되어 화면에 나타난다. 담당자들은 이를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 담당자들은 전화통화 내용을 포함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전산에 입력하고 이를 데이터로 관리한다. 모두 채권회수와 관련이 있는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공적자금을 상환한 모범적인 기업도 있지만, 최근의 LG카드의 경우에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많은 금융기관들이 공적자금의 상환에 미온적이므로, 다음과 같은 대책이 요구된다. ① 부실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원인제공자가 손실부담을 최대한 책임져야 한다. ② 공적자금 조달과 운용에 있어 적기의 신속한 투입, 조달과 운용의 투명성, 충분한 투입, 엄격한 책임성 등의 원칙을 지켜 공적자금을 엄격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③ 금융권 감시시스템 강화 및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④ 공적자금 조성규모◇사용내역을 상세히 밝힘은 물론,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공적자금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⑤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금융구조조정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을 엄격하게 병행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다음과 같은 표현에서도 알 수 있다. 경제부총리가 여당 정치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적자금은 회수를 전제한 돈이 아니며, 회수를 못했다고 배임혐의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공적자금=회수 못하는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할 돈이므로 이를 유용하는 사람은 ‘공공의 적’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