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소득분 연말정산관련] 金 炯 煥/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목차> Ⅰ. 머리말 Ⅱ.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Ⅲ. 과세표준의 계산 Ⅳ. 구체적인 종합소득공제 내용 1. 인적공제 2. 특별공제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Ⅴ. 맺음말 I. 머리말 금번 2000년에는 근로소득공제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이 10월·12월 2회에 걸쳐서 있었는데 10월개정에서는 소외계층 및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문화 활성화도모를 위하여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수요기반을 확충하여 주택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종전 18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그리고 12월 소득세법 개정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교육비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소고에서는 2000년 소득분에 대해 적용할 금년 소득세제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근로자가 적용받을 소득공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로 근로자(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의 과세체계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5〕 일반급여자의 과세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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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여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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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과세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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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연 240만원 한도)
·현물식대 또는 월 5만원 이하 식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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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급 여 액 │
└───────┘ ┌─────────┐
| ────────────┤ (-) 근로소득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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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500만원까지:전액공제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500만원+500만원 초과분의 40% ·1,500만원 초과:900만원
| 1,200만원+1,500만원 초과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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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 근로소득부터는 공제한도가 폐지되고, 4,5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5% 소득공제 추
| 가예정(자세한 것은 근로소득공제에서 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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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적공제 │
| └────────┘
| ·기본공제:가족(본인포함.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
| ·추가공제:가족 중 장애자·경로우대자 등이 있거나, 소득자가 부녀자로서 세대주이거나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만 6세 이하 자녀양육의 경우 사유당 연 50만원씩 추가공제
| ·소수공제자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 연 100만원, 2인인 경우 연 50만원 추가공제
| ┌───────┐
| ───────────┤(-) 특별공제 │
| └───────┘
| ·보 험 료: 의료보험료·고용보험료:전액공제
| 보장성보험:연 70만원 한도(예: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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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보험보험료:연 100만원 한도(2001년 소득분부터 적용)
| ※ 일반보장성 보험료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최고보험료 공제는 170만원까지 가능)
| ·교 육 비:본인, 배우자,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및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 보육비용,
| 유치원·보육시설:1인당 100만원〔다만, 영유아보육비, 취학전아동의 학원비,
| 유치원교육비(2001년부터)는 자녀양육비공제와 선택〕
| 초·중·고:1인당 150만원
| 대 학:1인당 300만원(근로자본인은 전액)
| 대 학 원:전액공제(근로자 본인에 한함, 2000.12.개정예정, 2000년 지급분부터 적용)
| ·의 료 비:총급여의 3% 초과분(연 200만원 한도, 2001년 소득분부터 한도 연 300만원으로 확대)
| , 노인의료비, 장애인 재활의료비는 전액공제
| ·주택자금:① 주택저축불입액(또는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
| ② 주택취득,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
|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2000년 11, 12월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한도)
| ④ ①+②+③(연 300만원 한도)
| ※ 2000.10.한도 180만원 → 300만원으로 인상
| ·기부금: [ 법정기부금:전액 공제
|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10%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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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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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연간 저축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연간 보험료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
|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총급여액과 2,4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0%∼30%(2000년부터 적용)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투자금액의 30%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10%(연간 300만원 한도)
| ·정치자금소득공제: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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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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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세율(10∼40%, 4단계 초과누진)│
| └───────────────────┘
0∼1,000:10%, 1,000∼4,000:20%, 4,000∼8,000:30%, 8,000만원 초과: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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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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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세액감면│
|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45% 60만원 한도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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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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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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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결정세액 │
└──────┘ ┌─────────┐
| ─────┤ (-) 기납부세액 │
| └─────────┘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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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할 세액 │
└───────┘
II.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총급여액(비과세소득과 법인세법상 상여처분한 소득은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所法 20 ②). *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소득은 2001년 소득분부터는 총급여액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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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
└───────────────────┘
(1) 근로소득공제의 의의 소득세법에서는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그러나 근로소득은 필요경비를 실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개산공제방식(槪算控除方式)을 채택한 공제를 소득공제라고 한다. |
┌───────────────────┐
│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 │
│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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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소득공제 내용 근로자(상용근로자)의 당해 연도에 받는 급여액(총급여액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은 1,200만원을 한도로 한다(所法 47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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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여 액 │ 공 제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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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원 이하 │ 급여액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 1,5000만원 초과 │ 90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 │ ※ 공제한도:1,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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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 또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월할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를 그대로 적용 Ⅲ. 과세표준의 계산 일반급여자(상용근로자)의 과세표준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우선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법인세법상 상여처분한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소득자에게만 인정되는 근로소득공제(1,200만원 한도)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다음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구하여진다. 먼저 인적공제로서 본인·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00만원씩인 기본공제를 하고,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장애자·부녀근로자 등에 해당하면 해당 사유별로 1인당 50만원씩을 추가하여 공제한다. 그리고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인원이 1인이면 100만원, 2인이면 50만원을 추가하여 공제한다. 그 다음에는 특별공제를 하게 되는데 이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즉, 특별공제의 각 항목별로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는 실액공제와 일률적으로 60만원을 공제받는 표준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표준공제는 특별공제의 항목별 합계액이 60만원이 되지 않거나, 실제로 지출한 영수증을 일일이 찾아서 첨부하기 곤란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정되는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을 하고 나면 근로소득과세표준이 산정된다. Ⅳ. 구체적인 종합소득공제 내용 종합소득공제(綜合所得控除)에는 인별사정을 고려하여 공제하는 인적공제, 근로자의 생활비에 대한 실제 비용부담분을 공제해 주는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특별한 비용지출을 인정하고 특별공제를 인정하는 소득공제를 두고 있다. 근로자에 대하여만 특별공제를 해주는 부분을 대신하여 근로소득자 이외의 종합소득자에 대하여는 일괄적인 60만원을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공제받기 위하여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 인적공제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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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 ·본인공제 (근로소득·종합소득자 모두 해당)│
│ │ ·배우자공제 │
│ │ ·부양가족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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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근로소득·종합소득자 모두 해당)│
│ │ ·장애자공제 │
│ │ ·부녀자공제 │
│ │ ·자녀양육비공제(근로소득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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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공제자│ ·100만원 공제 (근로소득자만 해당) │
│추가공제 │ ·50만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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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방법 거주자의 경우 인적공제(人的控除)는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것으로서 1년에 한번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고, 근로소득 이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다음해 5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타 ·인적공제의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연말정산 전까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공제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적공제는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연액으로 공제한다(所通 50-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본공제 및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것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1)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所法 50). 1) 본인공제 ① 공제대상: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자(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 본인 ② 공제금액:연 100만원을 정액 공제 ③ 공제신청 여부:별도의 공제신청이나 과세표준신고 없이도 공제가능(당연공제금액) ④ 비거주자에 대한 처리: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비거주자도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는 허용 2) 배우자공제 ① 공제대상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따라서 배우자가 자산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의 소득금액(비과세소득금액, 분리과세소득금액 제외)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 * 배우자의 소득금액 중 근로소득의 경우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한다. ② 공제대상금액:연 100만원을 공제 ③ 배우자의 판정기준 ㉮ 일반적인 경우: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 상황에 따른다. ㉯ 사망의 경우: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배우자공제대상으로 본다. ④ 공제대상소득자(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신규 입사하거나 결혼한 근로자) 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 원천징수의무자가 행정기관(읍·면·동사무소)에 자료이용을 신청하여 주민등록을 일괄조회하는 경우의 근로자는 제출생략 가능 3) 부양가족공제 ① 공제대상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부양가족이 장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규정하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남 60세 이상(1940.12.31. 이전 출생자) 여 55세 이상(1945.12.31. 이전 출생자) *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함 * 장인, 장모, 시부모, 시조부모 포함됨 * 재가한 생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소득 22601-1044, 1991. 5.27.) * 본인 입양된 경우 양가 또는 생가 모두 친족관계가 있으므로 양부모, 친부모 모두 직계존속으로 공제대상임(所通 50-2) ㉯ 직계비속(자녀):20세 이하의 자녀* 및 동거입양자**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동거가족에는 배우자 또는 20세 이하 직계비속이 제외되므로 배우자 또는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지, 즉 주민등록표상에 동거가족으로 기재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본공제인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다. ** 입양자란 민법 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所令 106 ⑤). ☞ 입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또는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 외손자, 외손녀 등도 직계비속이므로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함 ※ 재혼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도 공제대상임 ㉰ 형제자매:·20세 이하(2000년 소득분:1980. 1. 1. 이후 출생자) 또는 ·남 60세 이상(2000년 소득분:1940.12.31. 이전 출생자) ·여 55세 이상(2000년 소득분:1945.12.31. 이전 출생자) ㉱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 제1호의 거택보호대상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사고 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또는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생활보호법상의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를 받을 자를 말한다. ☞ 거택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생활보호대상자관리카드 사본 ② 공제금액: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공제(연액으로 정액공제) ③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所法 53 ④·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 일반적인 기준: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직계비속은 제외(주민등록표상 동거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 특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로서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변경하고 있는 경우 ㉯ 공제대상자 해당여부의 판정시기:당해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일반적인 경우: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대상자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적용대상연령이 정하여진 공제대상자가 과세기간중에 제한 연령에 해당한 경우:당해연도까지 공제대상자로 하며, ·주소의 국외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출국일이 과세기간종료일이므로 그날 현재 가족상황에 의하여 소득공제 여부를 판정함 ④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 이하의 판정 부양가족이 소득공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소득금액과 분리과세소득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부양가족공제는 배우자공제와는 달리 자산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지 않고 포함한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⑤ 공제대상소득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일반적인 경우: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신규입사한(당해연도) 근로자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을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가 행정기관(읍·면·동사무소)에 자료이용을 신청하여 주민등록을 일괄조회하는 경우의 근로자는 제출생략 ㉯ 거택보호대상자:읍·면·동사무소가 발급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사본 ㉰ 일시퇴거자:배우자와 직계비속 이외의 가족 중에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근로자〔근로자 또는 종합과세대상자 본인이 작성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별지 제39호 서식)와 다음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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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유형별 │ 추가로 제출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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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 학 │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
│ 질병의 요양│ 의료기관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
│ 취 직 │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 사 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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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일시퇴거자가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때에는 주민등록표초본으로 그 등본에 갈음할 수 있다(所則 59). ㉱ 연령제한 없이 공제되는 장애자:본인·부양가족 중 심신상실자, 정신지체자, 상이자,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상이자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의료기관(한의원 포함),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장애자증명서(상이자는 상이증명서)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 동거입양자: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 입양증명서 중 1개 ※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 일괄조회의 제출생략 가능하며, 전년도에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제출면제대상에 해당 ⑥ 기타 ㉮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의 1에 의한다(所令 106 ①). ㉠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정하고, ㉡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 2 이상의 거주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서에 기재한 경우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판정기준은 다음의 1에 의한다(所令 106 ②). ㉠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 및 ㉡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추가공제대상자로 한다. ㉰ 연도 중 사망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자:피상속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所令 106 ③). ㉱ 연도중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자: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所令 106 ③). ㉲ 비거주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여부:공제할 수 없다. ㉴ 과세기간 또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소득공제액계산은 분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연액으로 공제한다(所通 50-1). (2) 추가공제 이는 상기 (1)에서 규정한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자, 근로자인 부녀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의 경로우대자, 장애자, 근로자인 부녀자의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을 곱하여 계상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所法 51). 다만, 본인의 경우는 소득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령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추가공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1) 경로우대자공제 ① 공제대상 기본공제에 추가로 경로우대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로우대자는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 경로우대자 라 한다) ② 공제대상금액 경로우대자 1인당에 대하여 연 50만원을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한다. 2) 장애자공제 ①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로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장애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장애자를 말한다. ㉮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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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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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
│ 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
│ 자를 말함(所通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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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 상기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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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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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
│ 에 있는 자를 말함(所通 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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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대상금액 장애자 1인당 연 50만원을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한다. 장애자공제의 경우 연령제한은 없으나 소득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본인:소득규모에 관계없음 ㉯ 배우자:자산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의 소득금액(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을 제외함)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 ㉰ 부양가족:소득금액(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을 제외함)의 합계액이 연 100만원 이하 ③ 공제대상소득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장애자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 * 암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등은 의료기관이 장애자증명서를 발행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장애자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서 등록된 자:장애인수첩 사본 * 장애자로서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애기간중 납세지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 또는 근무처가 변경되어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전근무지에서 이미 제출한 증명서 사본을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所令 107 ③·④). *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하는 갑종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3) 부녀자공제 ① 공제대상 기본공제에 추가로 부녀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녀자는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부녀자로 한다. ㉮ 배우자가 없는 부녀자(미혼인 여성을 포함)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배우자가 있는 여성(맞벌이 여성)* *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 ② 공제(대상)금액 연 50만원을 기본공제 외에 추가하여 공제한다. ③ 공제대상소득자(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부녀자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4) 자녀양육비공제 ① 공제대상 기본공제에 추가로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한다.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성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② 공제대상금액 자녀 1인당 연 50만원을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한다. ③ 공제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자녀양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여성인 경우:직계비속이고 6세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근로자가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배우자가 없고, 직계비속임을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④ 타소득공제와 중복공제 배제 양육비공제대상이 되는 직계비속(자녀)이 후술하는 특별공제인 다음의 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적용특례는 다음과 같다(所法 52 ⑥). ㉮ 양육비공제와 유치원아교육비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2000년 소득분 → 중복공제 가능 ㉯ 양육비공제와 영유아보육비공제가 중복되는 경우:본인이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중복공제 불허) ㉰ 양육비공제와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공제가 중복되는 경우:본인이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중복공제 불허) (3) 소수공제자추가공제 ① 공제대상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근로소득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인 근로소득자 ② 공제대상금액 다음의 1의 금액을 기본공제 외에 추가하여 공제한다. ㉮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근로소득자 본인 1인인 경우:연 100만원 ※ 근로자 1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100만원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100만원을 합한 200만원 공제받게 됨. ㉯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근로소득자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연 50만원 ※ 근로자 포함 2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200만원과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50만원을 합한 250만원을 공제받게 됨. |